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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페이몰, 약국 전용 청각보조기 공급팜페이몰이 지난 7월 31일 청력개선전문기업인 ㈜소리대장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팜페이몰은 난청환자나 고령환자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주는 CapVoice(캡-보이스)를 전국 약국에 공급한다. 캡보이스는 기존 보청기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특히 ▲울림 현상 ▲전지교환 ▲전자통화 ▲On-OFF기능 ▲분실위험 등의 불편함이 없는 이어폰 형식이다. 아울러 팜페이몰은 업무협약에 이어 프로모션까지 진행중에 있다. 프로모션은 ▲약국전용 특가 판매와 제품을 구매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캡보이스 쇼케이스 ▲약국부착 복약지도 명판 ▲복약지도용 헤드셋(헤드셋 걸이) 증정 등이 준비돼있다. 또한 2개 이상 구매하는 약국에는 동일 제품 1개와 소리대장간 주식 100주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제품문의는 팜페이몰(www.pharmpaymall.com) 또는 소리대장간 고객센터(1588-3975)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소리대장간은 전세계 50개 국가에서 등록특허 기술로 보호 받고 있는 청력개선기술인 TSC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 스스로 청력을 진단하는 미세청력검사기 'AMA-PTA' ▲가정용 청력관리기기 'TSC-i365'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의 청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오디오백신' 등의 솔루션을 보유한 청각전문기업이다.2019-08-06 18:06:17정흥준 -
약사들의 연기력은?...'봄밤' 패러디 영상 화제약사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드라마 '봄밤'의 에피소드를 패러디한 영상이 유튜브에 연재된다. 대한약사회가 기획·제작·출연까지 총괄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의 대국민 홍보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이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유튜브에 게재한다. 지금까지 네 편의 촬영을 마쳤고, 이 중 첫번째 에피소드는 편집까지 마무리돼 이번주 내 유튜브에 업로드된다. 줄거리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 '봄밤'의 에피소드와 설정을 빌려왔다. 이 드라마는 약국을 운영하는 남자 약사(정해인 분)와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여성(한지민 분)의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로, 약국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 뿐 아니라 대한약사회가 후원했다는 점에서도 약사사회에 화제가 됐다. 1편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를 주제로, 전반부에 남자 약사와 여자 손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코믹하게 녹여냈고 후반부에 약사가 등장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구성이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학술이사와 최진혜 정책이사가 남녀주인공으로 출연했고, 이지현 약사가 해설을 맡았다. 이들 세 약사는 영상제작 TF를 결성, 앞으로도 홍보영상 제작을 주도한다. 대한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는 "국민에게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 드라마 설정을 패러디하면서 코믹한 대사, 연기를 진지한 내용과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금은 1편 편집본이 완성됐고, 2~4편이 편집에 들어갔다. 일주일에 한편씩 지속적으로 연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튜브에서의 약사 활동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정책 홍보에 있어 대중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뿐 아니라 약사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차례대로 다룰 예정이다. 페이스북을 통한 카드뉴스 연재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9-08-06 16:26:01정혜진 -
"임대인이 병원장"…약국개설 불가판정 결정적 한방"약국자리 사진도 찍어 보여주고, 1종 근리생활시설로 변경하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해 변경까지 했습니다.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는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을 내렸어요."(A약사)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고 재차 요청했어요. 약사법 상 개설제한 조항에 해당 없을때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보건소 개설 담당자)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약사가 약국 개설을 불허한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건축물 1층 좌측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해 8월경 경기도 & 12295;& 12295;시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약국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개설이 가능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같은달 약국자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사건 건축물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임에도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병원 및 창고, 차고'로 기재돼 있는 오류를 발견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정정 기재했다. 특히 A약사는 사건 건축물은 2005년경부터 공간의 일부가 현재의 이 사건 약국개설신청지로 분할돼 편의점(2005년~2014년), 문구점(~2018년)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의료기관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약사 주장 = A약사는 "약국개설허가 신청은 병원개원 이후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 예정지가 약 7년 전에 병원시설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된 후 병원과 별도의 상호와 간판을 부착하고 편의점과 문구점 등으로 영업을 해와 일반인이 이를 병원의 시설 또는 구내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팀장에게 해당 장소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약국개설 예정지의 출입구가 건물 내부로 통하지 않고 병원과 독립된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가 존재하면 약국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들은 뒤 약국개설예정지의 출입구 위치, 구조 등의 사진을 찍어 허가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했다"며 "담당 공무원의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확답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인테리어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반론 = 보건소측은 "휴대폰 사진과 함께 보건소에 방문해 약국개설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약사가 물었고 약사법 제20조제5항을 안내하며 이에 해당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약사가 인테리어를 하려는데 확답을 달라고 하자 담당자 부재중으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대답할 수 없으니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보건소측은 "현지 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보건복지부 회신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질의회신 및 답변 등을 검토하고 약국 개설 등록 신청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행심위 기각 결정 이유는 =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건물주가 의료기관 원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경기행심위는 "약국자리 임대인은 같은 건물 내의 의료기관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점에 비춰 약사와 임대인은 종속관계 내지 적어도 경제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관계여서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일반 행정감독으로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행심위는 "의료기관의 출입구와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지만 양 출입구가 인접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에 의해 신축된 하나의 건물로서 드나드는 제3자로서는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약국개설 불가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행심위는 "약사는 사진을 제시하며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등록심사에 관한 모든 제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이 일반적인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 행심위는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본인의 선택 및 판단으로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보건소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 계약의 체결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시시점은 이례적으로 단기간이거나 급박하게 체결된 점을 보더라도 약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2019-08-06 14:03:42강신국 -
무더위 속 용광로 근로자 건강관리에 약사도 동참야외에 서있기도 힘든 한여름 날씨, 용광로 주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팀에 약사가 동참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 초까지 약 2개월 간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진료팀을 꾸렸다. 이 팀에는 의사, 간호사 뿐 아니라 약사도 포함됐는데, 포스코 내 의원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도 진료팀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진 포항시약사회장은 "포스코 내 의원과 약국이 있는데, 이곳 의사와 약사들, 간호사, 보건인 등이 참여해 활동한다"며 "근무시간 동안 의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포스코가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료팀은 포스코가 고로와 전로와 같은 고열 작업장 등 31개소를 돌며 열사병, 열경련과 같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건강상담과 진료를 바로 실행한다. 필요시 의약품도 무상 제공한다. 포스코가 방문진료팀을 운영하게 된 것은 해가 거듭할 수록 여름 기온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다, 온열질환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6일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952명으로, 이 중 3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포항시와 함께 의료서비스 혜택을 못받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며 "포항시약 임원들이 동참해 무더위 주민들의 건강 돌보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19-08-06 11:51:1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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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달라는 원장도 있다"…약국 좀먹는 불법 지원금불법 병원지원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며 최근에는 약국에 처방 건당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지원금을 주고받는 것은 의약사 담합행위로서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선 약국가에서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지원금 액수를 공유하며 약국에 요구하는 금액을 경쟁하듯 높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2016년 복지부는 병의원이 불법 지원금을 받을 경우 최대 허가취소 또는 폐쇄조치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약 3년이 지나는 동안 불법 지원금은 오히려 더 활개를 치고 있어, 복지부 유권해석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데일리팜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원지원금의 불법적 행태를 살펴보고, 최근 변화 추이와 문제점에 대해 조명했다. ◆유형1=병의원 개업 시 인테리어비로 한번에 약국개설 전문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방식은 병의원 개업 시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한번에 돈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진료과별로 대략적인 지원금이 책정돼 있으며 의사의 스펙과 나이, 분양여부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내과를 이전한 A의사가 같은 건물 내 약국으로부터 ‘인테리어비’를 이유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는 것이다. 만약 A의사가 종전에 근무하던 의원에서 10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했던 경력이 있다면 비용은 올라간다. 의사들은 신규 개설약국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중인 약국에도 노골적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의 요구 금액이 높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내과가 가장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내과는 서울 기준 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작년말부터 8000만원에서 1억까지도 돈이 오가고 있었다. 반면 1인 정형외과의 경우 약 2000만원의 금액이 암묵적으로 책정돼 있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은 양도양수가 전체 70%를 차지하지만, 의원은 신규 개원이 70%다. 그만큼 지원금도 활개를 치는 것이다. 또한 의사들이 커뮤니티에서 지원금을 공유하며 서로 더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 목동의 한 내과는 1억까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금을 주고 받는 경우 중 60% 이상이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한번에 받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유형2=병의원 임대료 매달 약국이 대납 한 번에 돈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약국에서 병의원의 임대료를 매달 대납하는 것으로, 전액보다는 일부 금액을 약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병의원에서는 건물주에게 직접 대납하는 방식보다는 매월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만약 의원 임대료가 300만원이라면 약국에서 이중 100만원에서 150만원씩을 매달 의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적은 수에 속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임대료 대납 사례도 상당수였다. 거리낌없이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악질의 사례로 분류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료 전액을 약국이 지불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절반이나 그 이상에 대해 지불하기로 얘기를 한다. 의사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약사가 건물주에게 직접 대납하는 방식보다는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형3='처방 건당 000원'...임대료 대납에서 파생 드문 경우지만 일부 의원들은 처방 건당 약국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매월 임대료를 받는 방식에서 파생된 것이다. 매달 현금으로 받아야 하고 적발 우려가 있어 사례는 많지 않다. 만약 100건이 나오는 의원에서 약국에 건당 1000원을 받는다면, 월 25일로 계산했을 때 250만원을 요구하는 셈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료 대납 방법에서 파생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고, 일부 사례를 전해듣기만 했다. 건당 100원을 얘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다"며 "매달 현금으로 받아야 하고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인테리어비로 한번에 지급받는 방식과 임대료 대납, 처방건당 지급 등 세 가지 방법이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방식의 95%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제공하면서도, 이후 권리금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요구하는 지원금액이 오르면서 회수 가능성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권리금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다. 하지만 지원금의 볼륨이 점점 커지면서 권리금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병원지원금 요구 및 제공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었다. 일부 약사들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약사들도 당연시 여기는 상황이 됐다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 A약사는 "의사들에게는 병원 때문에 약국이 운영된다는 인식이 박혀있다.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걸 당연시 여긴다. 그런데 너도나도 지원금을 주고받으니까 약사들도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서 불법 지원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2019-08-06 11:46:47정흥준 -
대전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2곳·도매상 2곳 적발대전지역 약국 2곳과 도매상 2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7월 3개월간 지역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 약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 특사경은 홍역과 A형 간염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 2곳(유성구, 대덕구 소재)은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약국 2곳(중구, 서구 소재)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에 진열·보관한 혐의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무면허 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9-08-06 10:46:28강신국 -
"위약금 내라"…약사가 계약서 내밀자 꼬리내린 밴사카드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약 2800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약국이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자 재판 불참으로 소를 취하했다. 경기 고양에서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카드밴사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약사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계약기간 확인과 계약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약사는 올해 1월 카드단말기업체인 S사의 법무팀으로부터 약 28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위약금에는 용지대금과 건수미발생위약금, 단말기대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7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년 3월 약국이 일방적으로 해약하며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S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A약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약국 단말기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단지 구두로 2년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S사가 주장한 7년의 계약기간은 약국 2층에 위치한 휴게실 겸 카페의 단말기였다. A약사는 계약 당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S사는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1층약국 계약서가 아닌 2층의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한 것이다. A약사는 "약국에 단말기 1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층에 카페로 사용할 공간에 단말기 1개를 더 설치했다"며 "카페로 사용하려던 2층은 사업자등록증이 개설된 상태가 아니어서 '기타' 업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건수가 많지 않을테니 계약기간을 7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마치 7년짜리 계약서가 약국의 계약서인 것처럼 허위주장을 했다. 카드단말기를 반납하고도 여러 달이 경과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낸 걸로 봐선 약국에서 계약서를 모두 폐기했을 것으로 생각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약사는 두 장의 계약서와 단말기를 반납한 택배송장 등의 자료를 모두 보관중이었다. 이에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해당 자료들을 제출했다. 결국 S사는 3차례에 걸친 재판에 불참하며 지난 7월 중순 소송이 취하됐다. A약사는 현재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A약사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같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의 약사들이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수백만원씩 피해를 감수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없이도 계약을 하려는 단말기회사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만약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면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을 해야한다. 피해가 거듭되지 않도록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8-05 19:24:51정흥준 -
"우리 제품은 일본과 무관"…애타는 영업사원들약국의 불매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본 관련제품의 제약사 담당자들도 속을 태우고 있다. 자신이 담당한 제품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약사들에게 일본 제약사와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제약사가 있는가 하면,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길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5일 국내 모 제약사 담당자로부터 제품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이 제약사 제품 중 한 일반의약품이 일본산 의약품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상표권과 허가권을 국내제약사가 보유했고, 일본에 별다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제품 제조비용만 지급해 생산해 들여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담당자는 일본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쟁제품을 언급하며 "우리 제품은 000 등과는 다르게 일본에 로열티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사정을 고려해 판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일본 관련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산 일반의약품은 수가 적고 매출도 크지 않아고 하지만, 제약 영업 담당자들에게는 제품 한두개만 일본제품이라 낙인 찍혀도 이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태가 가라앉길 바라며 조용히 기다리는 제약사도 있다. 대표적인 일본제품으로 알려진 모 제품은 론칭 당시부터 일본산 좋은 품질임을 내세운 터라 이제와 일본산임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쟁제품을 보유한 일부 국내제약사 중에는 '그 제품 대신 우리 제품을 판매하시라'며 발빠른 영업을 펼치는 곳도 있다는 후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휴가가 아닌 담당자는 문자를 보내거나 약국에 방문해 내부 사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15일까지 제약사 휴가가 많아 조용한 편"이라며 "다음주부터 일본 관련 제품을 가진 제약사 담당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불매운동을 어떤 논리와 철학으로 대할지 잘 생각해야 한다. 일본 관련제품이라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품 유래와 원조제약사까지 따져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또한 지명하는 제품까지 약사가 강제로 다른 제품을 대체해 판매하긴 무리가 있다. 불매운동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흘러선 되레 약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약사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끝난 후 약국이 다시 판매를 제기할 때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즉, 출구전략도 생각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약국의 신중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2019-08-05 17:56:36정혜진 -
울산시약, 일본약 불매운동 선언...경제보복 비판울산시약사회(회장 박민철)도 일본산 제품과 의약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한다. 5일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 건강을 위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매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약사회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 한국 대법원의 전범기업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은 삼권분립 국가의 사법적인 판단"이라며 "이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의 정치적 보복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반성과 사죄가 아닌 보복 조치는 적반하장이며 구시대적인 무모한 발상이다. 또한 한일간 상호협력하며 상생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편협한 판단으로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의약품이라는 특수조건상 건강을 위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본산 제품과 일본산 의약품의 불매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일본 정부를 향해 잘못을 반성함과 동시에 경제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9-08-05 17:43:52정흥준 -
서울시약 "불량의약품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달라"서울시약사회가 불량의약품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견인하기 위해 대회원 홍보를 강화한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3일 제3차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최용석·약국위원장 장우영·변수현·강태석·약사지도위원장 전경진·임수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불량의약품신고센터(센터장 변수현)에 접수된 신고건을 의약품의 유통·배송 중에 발생한 단순 파손건과 제조공정상의 불량건으로 분류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단순 파손의 경우 유통·배송 중 의약품의 파손 방지를 위한 완충제 보강, 포장용기 개선 등을 제약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물질 혼입, 코팅 불량 등의 제조공정상 불량은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심각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불량건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량약 신고 내용을 제약사별로 데이터화해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계획인 만큼 사소한 불량이라도 반드시 신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면대약국, 조제료 할인, 무자격자 조제·판매, 무상드링크 등 의약분업 4대악 근절을 위한 공익제보 처리 결과와 신규 제보건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제보건 중 1차 현장 지도를 통해 사실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청문회 소환 등 2차 처리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처벌보다는 약사회 차원에서 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현장지도 결과를 해당 분회와 상의해 협조를 구하고 분회 차원의 자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제보건 또한 24개 분회와 협조해 진행하기로 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소위 의약분업 4대악에 대한 회원들의 익명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는 것은 이로 인해 고통받는 회원들이 많다는 반증"이라며 "각 위원들이 힘들더라도 수고해주면 그만큼 회원들이 편해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수현 약국이사는 "불량의약품을 모니터링해 의약품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 의무"라며 "사소한 불량 일지라도 반드시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약사회 반품 정책위원회 참여에 대해 보고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19-08-05 17:33: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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