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병원장"…약국개설 불가판정 결정적 한방
- 강신국
- 2019-08-06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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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보건소 약국개설 불가처분 정당"
- A약사 "보건소 말 듣고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 보건소측 "복지부 유권해석 등 충분히 검토...원내약국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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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를 하지 말라고 재차 요청했어요. 약사법 상 개설제한 조항에 해당 없을때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보건소 개설 담당자)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약사가 약국 개설을 불허한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건축물 1층 좌측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해 8월경 경기도 〇〇시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약국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개설이 가능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같은달 약국자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사건 건축물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임에도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병원 및 창고, 차고'로 기재돼 있는 오류를 발견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정정 기재했다.
특히 A약사는 사건 건축물은 2005년경부터 공간의 일부가 현재의 이 사건 약국개설신청지로 분할돼 편의점(2005년~2014년), 문구점(~2018년)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의료기관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약사 주장 = A약사는 "약국개설허가 신청은 병원개원 이후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 예정지가 약 7년 전에 병원시설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된 후 병원과 별도의 상호와 간판을 부착하고 편의점과 문구점 등으로 영업을 해와 일반인이 이를 병원의 시설 또는 구내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팀장에게 해당 장소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약국개설 예정지의 출입구가 건물 내부로 통하지 않고 병원과 독립된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가 존재하면 약국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들은 뒤 약국개설예정지의 출입구 위치, 구조 등의 사진을 찍어 허가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했다"며 "담당 공무원의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확답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인테리어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반론 = 보건소측은 "휴대폰 사진과 함께 보건소에 방문해 약국개설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약사가 물었고 약사법 제20조제5항을 안내하며 이에 해당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약사가 인테리어를 하려는데 확답을 달라고 하자 담당자 부재중으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대답할 수 없으니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보건소측은 "현지 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보건복지부 회신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질의회신 및 답변 등을 검토하고 약국 개설 등록 신청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행심위 기각 결정 이유는 =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건물주가 의료기관 원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경기행심위는 "약국자리 임대인은 같은 건물 내의 의료기관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점에 비춰 약사와 임대인은 종속관계 내지 적어도 경제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관계여서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일반 행정감독으로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행심위는 "의료기관의 출입구와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지만 양 출입구가 인접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에 의해 신축된 하나의 건물로서 드나드는 제3자로서는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약국개설 불가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행심위는 "약사는 사진을 제시하며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등록심사에 관한 모든 제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이 일반적인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 행심위는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본인의 선택 및 판단으로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보건소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 계약의 체결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시시점은 이례적으로 단기간이거나 급박하게 체결된 점을 보더라도 약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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