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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위약금 내라"…약사가 계약서 내밀자 꼬리내린 밴사

  • 정흥준
  • 2019-08-05 19:24:51
  • 단말기 반납 후 수개월 지나 '7년 계약' 위반 주장
  • 계약서 등 근거자료 제출하자 소송불참 끝에 취하
  • "계약 기간 확인과 계약서 보관 주의해야"

카드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약 2800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약국이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자 재판 불참으로 소를 취하했다.

경기 고양에서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카드밴사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약사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계약기간 확인과 계약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약사는 올해 1월 카드단말기업체인 S사의 법무팀으로부터 약 28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위약금에는 용지대금과 건수미발생위약금, 단말기대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7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년 3월 약국이 일방적으로 해약하며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S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A약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약국 단말기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단지 구두로 2년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S사가 주장한 7년의 계약기간은 약국 2층에 위치한 휴게실 겸 카페의 단말기였다. A약사는 계약 당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S사는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1층약국 계약서가 아닌 2층의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한 것이다.

A약사는 "약국에 단말기 1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층에 카페로 사용할 공간에 단말기 1개를 더 설치했다"며 "카페로 사용하려던 2층은 사업자등록증이 개설된 상태가 아니어서 '기타' 업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건수가 많지 않을테니 계약기간을 7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마치 7년짜리 계약서가 약국의 계약서인 것처럼 허위주장을 했다. 카드단말기를 반납하고도 여러 달이 경과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낸 걸로 봐선 약국에서 계약서를 모두 폐기했을 것으로 생각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약사는 두 장의 계약서와 단말기를 반납한 택배송장 등의 자료를 모두 보관중이었다. 이에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해당 자료들을 제출했다.

결국 S사는 3차례에 걸친 재판에 불참하며 지난 7월 중순 소송이 취하됐다. A약사는 현재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A약사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같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의 약사들이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수백만원씩 피해를 감수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없이도 계약을 하려는 단말기회사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만약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면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을 해야한다. 피해가 거듭되지 않도록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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