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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에 감기+혈압약..."조제일수 산정 개선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개 처방전에 여러개 질환의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되는 '1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를 향한 약국가 불만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 두 장 또는 세 장 처방전으로 나뉘어 처방돼야 하는 의약품이 한 장에 모두 기재되는 의료기관의 처방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처방전 내 다양한 질환 치료약이 처방될 경우 약국은 상병 별 조제투약과 복약상담을 진행하는데도 처방일 수가 가장 긴 단 한 개 질환에 대한 조제료만이 산정되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단 인식이 지배적이다. 예컨데 약국에 고혈압제 30일치와 감기 5일치 의약품이 기재된 한 개 처방전이 접수됐을 때, 약사는 고혈압과 감기 관련 조제투약과 복약지도를 별도 진행하지만 약국 조제료 수가는 한 개 질환만을 인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현행 요양급여일수(투약일수) 산정근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조제투약을 받은 실 일수와 내방일을 포함해 기재하되, 내방일과 투약일이 중복될 때는 1일로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약국 조제료는 다양한 질환약이 복합 처방돼도 가장 긴 투약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셈이다. 약사 업무량에 비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일선 의료기관은 중추신경용제, 고지혈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전혀 상이한 질환 치료약을 한 개 처방전에 복합 발행하는 현상을 유지중이다. 약국은 한 개 처방전에 적게는 두 개, 많게는 서너개 질환 의약품이 한꺼번에 기재됐을 때 체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조제료는 한 개 질환에 대해서만 인정받는 현 제도에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같은 처방전 내 다상병약을 조제할 때 약사는 처방전 검토에서 부터 조제투약, 복약상담에 이르기까지 상병별 의약품 특성과 부작용 등 업무를 진행, 체감 업무량이 2.9배~3.7개 가량 증가한다는 설문결과(한국형 의료행위분류·행위정의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대한약사회)마저 도출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상병 의약품 조제 시 조제료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약사 중론이다. 상병 수와 관계없이 가장 긴 투약일 수를 조제일수로 산정하는 현행 기준에서 상병별 각각 투약일 수를 합산해 조제일수로 산정해야 합리적인 약국 조제수가가 계산된다는 것이다. 약국에 접수되는 1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약 사례 빈도는 높다. 약국마다 다르지만 하루에도 적게는 서너 건, 많게는 열 건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처방전을 살펴보면, 혈액순환제와 여성호르몬제, 손가락 통증약이 한꺼번에 처방전 기재되거나 고지혈증약에 진통소염제, 근이완제가 함께 처방되고 있다. 호르몬제 안젤릭정과 동맥순환장애약 징코에프, 치매 등 뇌혈관질환약 뉴로세틸, 골관절염약 셀렉카정, 염증억제제 스폴론정 등이 한 장의 처방전에 기재되는 일이 일상적인 셈이다. 나아가 대다수 처방전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질병분류기호 마저 기재되지 않아 약사는 어떤 질환이 주요 상병인지 판단하는데도 애를 먹는 현실이다. 경기 A약사는 "한 개 처방전에 두 개 이상 질환약이 처방되는 경우는 일상다반사"라며 "세 개 이상 질환약이 한꺼번에 처방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의료기관 입장에서야 한꺼번에 처방하는 게 편할지 모르지만, 약국은 같은 조제수가로 훨씬 많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며 "질환별 처방일 수를 합산해 조제료에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조제료 가산이 된다거나 처방약 수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수년째 다상병 조제일수 산정기준 개선을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제로 정부에 건의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2019-08-19 18:51:47이정환 -
논란 커진 지하철역 약국개설, 지자체가 판단하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복지부와 지하철공사, 국토부가 지하철 역사 약국 개설이 문제가 없거나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이 돌고돌아 개설 허가권을 쥔 지자체로 돌아오게 됐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동작구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여부를 문의하는 등 지하철 내 요양기관 개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부처들이 저마다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자체마다 개설 허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영업인허가는 국토부 관여사항 아냐....복지부 "보건소가 판단해야" 국토교통부는 19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하철 역사 내 요양기관 허용에 대해 국토부 관여 사항이 아니라고 철저히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여부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이며, 대구 지하철역사 내 약국 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문을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여부는) 보건소나 복지부에 문의를 해야 할 사황이며, 개설 과정에 건축대장을 첨부하라는 의견을 준 적도 없다"며 "약국 개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은 지자체공사의 관할이고 약국은 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므로 국토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영업 운영이나 영업인허가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알려진 바와 달리 지하철역사 내 요양기관 운영 관련 용역을 발주한 적도 없다며 이 사안과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반려할 이유 없다", 지하철공사 규제완화·상권 활성화 위해 '약국 유치' 추세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하철 역사 약국 개설은 지금까지 그랬듯 지자체 결정에 100%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각 지역의 지하철공사가 사실상 약국 개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개설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문이나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개설 제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실상 허용한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은 타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명시적제한이 없어 건축법이나 도시철도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지하철역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복지부는 '약사법 상 약국개설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타법과 조화롭게 해석해 판단해달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주요 역사 내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등 지역 별 철도공사도 규제 완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약국 개설 허용으로 역사 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도 향상됐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고 있어 타 지자체도 지하철역 약국 유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토부, 복지부, 철도공사가 약국 개설을 반대하지 않는다 해도, 허가권자인 각 지자체 보건소가 '건축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약사 개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약사는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는 바가 없다"며 "관련 부처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8-19 18:50:22정혜진 -
유비케어, 원외처방 전망 등 데이터분석 플랫폼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유통 플랫폼인 'UBIST Data Bank'(유비스트 데이터뱅크)를 출시했다. 유비스트 데이터뱅크는 유비케어가 보유한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소스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서비스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의료·헬스케어 시장에서는 데이터 자체의 한계로 인해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 및 표준화하고,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 머신러닝 기술과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해 사용자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시장에 공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비케어는 UBIST Data Bank를 통해 ▲의약품 원외처방 시장 전망 및 마케팅 분석 콘텐츠(Market Forecasting Analytics Contents) ▲의약품 처방 패턴 분석 콘텐츠(Treatment Pattern Analytics Contents) ▲의약품 이상사례 분석 콘텐츠(Adverse Event Analytics Contents) 등 총 3가지 범주의 데이터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이상경 대표이사는 "이번 출시로 유비케어가 보유한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물론, 기존의 주요 고객인 제약사를 비롯해 보험,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 고객군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이사는 "의료·헬스케어 시장 내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사업 계획 및 영업, 마케팅, 임상 및 신제품 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비케어는 콘텐츠를 매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오는 4분기에는 보험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질환패턴 변화 분석과 의약품 특허 만료에 따른 시장 전망 등 신규 콘텐츠도 출시할 계획이다.2019-08-19 17:49:47정흥준 -
환자이름으로 졸피뎀 1천회 처방받은 간호조무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다른 병원에서 졸피뎀을 1197회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을 환자명의로 처방받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경 병원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틸녹스를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설치돼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알게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 환자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를 처방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1197회에 걸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 또한 6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스틸녹스를 투약했다. A씨에게 적용된 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에도 의료법, 주민등록법, 국민건강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졸피뎀에 중독돼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지난 2016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유사하게 타인의 정보를 부정 사용한 범죄전력이 있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의료정보체계 및 보험급여체계를 교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방암 등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약물 중독에 빠진 점, 약물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2019-08-19 11:58:22정흥준 -
중대 약대 동문회, '한약학·건기식' 과목 개설 건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회 동문회 최광훈 회장이 모교에 한약학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공과목을 개설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최근 중앙대 약학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약계현실에 맞는 교과과정 개설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공문을 통해 "약대 6년제 시행 이후 약대졸업생들 상당수가 한약학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양약과 한약을 아우르는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위상과 직능을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최 회장은 "생활밀착형 분야인 한약학 및 건강기능식품 교과과정이 현재 약대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약사로서의 기본 자질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이런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내에 한약학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전공과목을 개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2019-08-19 10:54:47정흥준 -
올해 PEET 경쟁률 9.3대 1..."변별력 높였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020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이 지난 18일 서울·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됐다. 올해 PEET에는 1만 6000여명이 응시했으며, 전국 약학대학 정원 대비 경쟁률은 9.3대1로 집계됐다. 약교협은 19일 PEET경쟁률과 함께 영역별 출제 경향을 발표했다. 올해 PEET는 시험결과가 약학대학의 선발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량적인 평가 전형요소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를 다수 출제해 변별력을 높였다. 아울러 약교협은 과목별 출제경향을 안내했다. 먼저 화학추론(일반화학)은 실험형식으로 출제된 산·염기 적정을 이용한 수용액의 농도 결정문항을 포함해 일반화학 전 분야에 대한 개념과 지식의 이해, 종합 및 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출제했다. 화학추론(유기화학)은 화합물의 구조와 물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문항과 반응 선택성애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생성물을 추론하는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 또한 반응 메커니즘, 작용기 반응 특성, 복합 개념을 묻는 다양한 형식의 문항을 출제해 변별력을 높였다. 물리추론은 일반물리학 교과목 및 일반물리 실험을 수강한 학생들이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복잡한 계산 문제를 지양했다. 생물추론은 일반생물학 전 범위에 걸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 약교협에서는 홈페이지(http://www.kpeet.or.kr/)를 통해 PEET 문항과 정답을 18일 오후 5시에 공개했다. 이의신청은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수험생 성적은 내달 18일 오전 10시 이후 PE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2019-08-19 10:40:53정흥준 -
구입-청구약가 오류 정산제외약국 1500여곳 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구입약가 착오청구로 인한 정산대상 제외 약국 1500여곳으로 대상으로 2차 정기조사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에 대한 1차 정기조사에 이어 지난 8일부터 2차 정기조사 실시함에 따른 회원 안내문을 배포했다. 조사는 정산 제외약국과 서면조사 약국으로 나누어진다. 정산 제외약국 명단은 시도약사회에 공지됐고 전국 1500여곳이다. 서면조사약국은 심평원에서 이메일, 팩스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했다. 구입약가-청구약가 차이 의약품 구입분기는 2018년 2분기, 조제시점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다. 구입약가-청구약가 착오청구는 먼저 약국에서 구입약가 청구를 올바르게 했으나 공급업체(제약, 도매)에서 공급신고를 잘못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다. 이럴땐 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 첨부하면 된다. 예를들어 공급 업체의 실수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공급가에 반영하면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일반약을 구입해 보험가로 착오청구한 경우도 있는데 확인 후 정산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누락으로 약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약국의 청구가격 입력 오류로 착오청구가 발생한 경우도 체크해야 한다. 약사회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시 상한가로 거래하고 있어 구입약가 착오청구가 발생할 일이 드물지만,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또는 약국에서의 구입약가 단가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1차 정기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구입약가 착오청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약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약국이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1차 조사에 비해 대상약국이 줄었지만 이번 2차 조사에 있어 사후관리 대상약국으로 선정된 약국은 착오청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2차 조사 대상약국 산정 기준 및 구입약가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 등을 마련해 각 지부에 안내하고, 소속 회원약국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08-18 21:56:16강신국 -
한의계 전문약 사용 선언, 의사 이어 약사단체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전문약 사용 선언에 대해 의사단체에 이어 이번엔 약사단체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한 한의사협회의 의료윤리 마비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사건에서 전문약(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을 마치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전문약 사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한의계는 이미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해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약을 혼합해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약의 효과에 기대어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를 틈타 한의협이 전문약 사용 확대를 선언한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 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약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사에게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한의사가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19-08-18 21:19:42강신국 -
"약국 월세, 조제료 따라 차등지급"…교묘해진 지원금[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사법과 의료법 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반화된 약국의 병의원 지원금. 병의원과 약국이 주고받는 지원금 형태가 점차 교묘해지는 등 합법과 불법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원이 자가 건물에서 진료하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한 경우 월세 명목으로 유동적인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하한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약국 조제료의 몇%를 임대료로 받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조제 100건 이하는 500만원, 100~120건은 600만원, 120~130건은 700만원, 140건 이상은 800만원 하는 식으로 월세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월세 납입이 가능하려면, 약국은 조제 건수와 조제료를 건물주인 의원에 공개해야 한다. 또 조제건이 많을 때에는 괜찮지만 만약 조제건이 100건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도 500만원이라는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해 리스크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월세 책정을 뭉뚱그려 계산하면 대략 조제료의 20% 가량을 의원에 제공하는 셈인데, 의원이 받는 것은 임차료이므로 '지원금'이라는 불법 행위로 보기에 애매하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이 경우 의원이 월세를 15~20% 정도만 받아도 양반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심한 경우 30%까지 월세를 부르는데, 그렇다 해도 담합이나 지원금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위법과 합법 경계선에 있는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과 의원 간 지원금은 명백한 담합 행위로, 최대 의원이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년 사이 지원금은 그 형태가 변화하며 점차 암묵적인 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의원이 지원금을 요구하면 약사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비난받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일반적이고 흔한 일이 되었다"며 "주변을 봐도, 아주 오랫동안 협업을 유지하는 의원-약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이라도 지원금을 주고 받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또 다른 약국체인 관계자는 오히려 약사가 지원금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오히려 약국이 의원에 먼저 지원금을 제안하기도 한다. 지원금이 있으면 의원이 의무감을 갖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자신의 약국에 내려보내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이 암묵적인 담합,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서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파다하다. 약사도 지원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라며 "문제는 병의원이 요구하는 지원금 수준이 날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하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누가 봐도 기형적인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든 한계점은 온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담합 구조 내부로부터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2019-08-18 20:21:13정혜진 -
개인맞춤 건기식 도입 논의...의약품 영역 침범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지표, 유전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어, 일선 약사들은 의약품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연구를 맡은 한국국제생명과학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위해 활용을 희망하는 항목들이 나열돼있다. 구체적으로는 ▲식이섭취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 영양 관리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혈압 등 개인 생화학 지표를 이용한 개인 영양 관리 ▲유전체, 대사체 분석을 통한 개인 영양 관리 ▲웨어러블 장치, AI 등을 통한 빅데이터 이용한 개인 영양 관리 등의 문항이다.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전자 정보 등은 혼합판매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사들은 소분혼합 판매 등을 통한 건기식 시장의 재편성이 의약품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맞춤형 영양서비스라는 명목이지만 결국 소분·혼합은 효능 강조로 이어져 환자들에게는 약처럼 인식 및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돼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소분판매도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점이 많다. 또 업체들이 복수의 건기식을 혼합해 판매하면서 단순히 편의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게다가 혈당이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을 생산하게 한다면 이건 일반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양 서비스를 가장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느끼기엔 약과 다름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과 달리 이상사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된 건기식 이상사례는 2893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원인규명이 이뤄진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서울 B약사는 "물론 건기식은 부작용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혼합해 복용했을 때는 또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는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너무 업체들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2019-08-18 19:24:2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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