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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협회장 "약사 통해 첩약급여 왜곡, 참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첩약급여화 대척점에 있는 약사 사회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한의사회의 노력을 공격해 참담한 심정임을 표출했다. 15일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담화문에서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나온 김순례 의원 발언에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청와대 유착설을 부인했다. 최 회장은 "한의학 미래를 바꿀 사업인 첩약급여화를 위한 집행부 노력이 왜곡돼 협상의 대척점에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됐다. 한의계를 향한 공격 소재로 이용될 줄 상상도 못 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법사업은 1842년 12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청주와 청원 지역에서 진행했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65세 이상 급여화 정책이 건정심까지 통과했다가 한의사 회원 반대로 보류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수십 년 전부터 첩약 건보 적용 필요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정권 유착이나 한의사 이익만을 위해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저와 43대 집행부는 첩약급여화 정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다. 가능한 모든 국가기관과 접촉하고 필요한 의견을 냈다. 허락된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익단체 회장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단체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책 관철을 위해 누구를 만나지 못 하고 어디를 가지 못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순례 의원은 국감장에서 '첩약 건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측에 엎드려 운 것은 큰일 날 소리'라고 했지만 저는 급여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열 번이라도 엎드려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울지부와 부산지부가 첩약급여화를 반대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최 회장은 "사업 윤곽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회원이 무엇을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겠냐"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으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임원이 본인들의 원외탕전으로 돈을 벌기 위해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에는 "어처구니 없다.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어긋난 주장이다"고 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의 기본은 원내탕전이다. 원외탕전만 건보가 적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그런 내용이라면 누차 약속했던 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원외탕전만 적용하는 건 한의계와 정부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외탕전은 책임이 분산돼 별도 관리가 필요한 반면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해야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4일 있었던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 제기된 한약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한약재에 hGMP라는 강도 높은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관리가 느슨한 중국, 일본도 첩약 보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김순례 의원 주장은 첩약급여화를 훼방놓으려는 약사회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 발전을 발목잡고 음해하려는 자들의 헐뜯기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감장에서 여과없이 제기된 것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한의학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0-15 12:00:53김민건 -
약사들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환자 위해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일선 약사들도 부작용 관리 등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선 원외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인 삭센다펜주 등의 생산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의무화해, 약사의 복약지도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이 제출한 '바이오 의약품 자가주사제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삭센다의 생산실적은 2016년 약 4억원에서 2018년 약 368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15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삭센다의 원외처방은 생산실적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요새는 경구용 비만약보다 주사제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 일부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삭센다를 찾으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지만, 환자들이 다시 약국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A약사는 "인근 모 병원장은 한창 처방이 나올 당시에 원외처방을 해야 되지 않냐고 약국에 물어봤었다. 하지만 자가주사제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무조건 원외로 하라고 말할 수 없었다"면서 "초반에는 처방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최근 약국으로 오는 삭센다 처방은 한 달에 몇 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원내처방·판매가 대다수지만 약국에서는 간혹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 복약상담과 부작용 관리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A약사는 특히 삭센다의 경우 구토와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약사의 복약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물론 의원에서도 의사의 설명이 있겠지만 음성적으론 코디네이터들이 설명을 해주는 경우들이 상당수다. 아무래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복약상담을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면서 "약사회에서는 필요하다면 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을 위해 보다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삭센다 외에도 자가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는 인슐린주사제 등의 자가주사제도 분업 예외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약국의 세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품목으로서 의약품관리료 560원만 수가가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분업 대상 의약품에 자가주사제를 포함해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으로 구성된 조제수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5 11:56:43정흥준 -
서울대병원, 라니티딘 임시진료소 운영…1454명 재처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병원은 라니티딘 임시진료소 운영을 통해 1454명의 환자에게 대체처방을 진행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식약처 최종발표 전까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제처방을 잠정 종료했고 이후 대체약물 공지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전에 처방받은 환자를 위한 임시진료소를 운영했고, 1454명의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다. 병원은 처방받은 라니티딘을 소지하고 있지만 임시진료소 운영기간 중 미처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매주 월, 목 오전에 개설되는 약물안전 클리닉을 예약하고(T.1588-5700) 방문하면 상담 및 처방변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 처방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잔여 일수만큼 같은 효능의 약으로만 처방 가능하며 정부의 정책 상 환불은 불가능하다.2019-10-15 11:46:03강신국 -
개원의협 "약국 특정 질병광고 허용, 의약분업 훼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질병 광고 표시는 의약분업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국의 과장·허위광고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15일 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의 특정 의약품, 질병 광고 허용은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분업한다는 의약분업 본질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약국에서 의약품 광고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 취급하는 경우 광고 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개원의협의회 공식 입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전문)의약품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내린다. 약국에서 왜 광고해야 해야하며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광고가 국민을 혼란시키고 잘못된 약 복용을 부추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협의회는 "약국에 특정 약과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를 허용한다면 그 특정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무엇을 근거로 정의할 것인가"라며 제한된 특성을 가진 광고로 환자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면 약물 오용은 물론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깰 수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협의회는 "(잘못된 광고로 인해)치료 방해 효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광고를 빙자한 진료 행위와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허위광고 등 여러 불법 행위가 뒤따라 일어날 개연성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과장 광고와 왜곡된 의료 정보로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협의회 인식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협의회는 "경제적 이득 원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권유 받은 특정 약은 심각한 약화사고 위험을 가진다"며 "환자가 의사에게 투약 중인 약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의사가 투약 정보를 알지 못 해 중대한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불필요한 의약품 광고 허용으로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권리와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특정 약, 질병 관련 광고 허용을 반대한다"고 거듭 주장했다.2019-10-15 11:17:38김민건 -
한희용 수원시약사회장 "약사는 지역 건강지킴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희용 수원시약사회장이 약사는 지역 건강지킴이가 돼야 한다며 다양한 회무현황을 소개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지난 13일 아주대 율곡관 대강당에서 회원약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하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한 회장은 약사회 주요사업을 소개했다. 한 회장은 "시약사회는 회원 고충을 해결하고 약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기술 발전으로 자동화된 조제와 맞춤형 복약지도서 출력 등 약사는 장차 없어질 수도 있는 직종이라는 말도 있다"며 "하지만 기술의 진보에도 사람간의 소통, 환자와 대면해 상담하면서 교감하는 약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약국과 약사는 지역에서 가장 편하게 건강을 상담하고 안내하는 건강지킴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고령화 시대 지역공동체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건강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커뮤니티케어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약사는 이제 약국을 넘어 지역 사회 곳곳에서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회장은 "시약사회와 수원시 정신건강사업단이 손잡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행복정신건강약국을 시작했다"며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통해 환자 대면상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회장은 "건강보험공단과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약제 복용 어르신을 방문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서비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도 미래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약사체험교실과 의약품안전교육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은 아주대 의과대학 안과 양홍석 교수의 '시력교정술, 백내장 및 다 초점렌즈 삽입술', 아주대 의대 안과 이기황 교수의 '노인성 망막질환', 대한약사회 학술위원 김명철 박사의 '안질환과 약국에서의 적용'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인문학 강의로 홍익대 미술대학 일반대학원 박지나 외래교수의 '문화로 만나는 인문예술여행', 고려대 약대 이준 외래교수의 '눈의 피로회복 및 일반약',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위원장 배현 약사의 '마약류취급자교육' 등이 소개됐다.2019-10-15 10:44:34강신국 -
지난해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미발행 278건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 278건에, 미발급액은 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관건수는 2014년 626건에서 2018년 278건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약국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건당 10만원 이상) 업종에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은 국세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과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먼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4만4380건으로 이중 포상금 지급건수는 2만249건에 포상금은 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59억 8600만원으로 2017년도 48억 500만원보다 11억 8100만원이 증가했다. 전체 부과건수도 536건이 늘어난 4313건으로 건당 평균 부과액은 139만원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소매업이 1211건(11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중개업 585건(3억 9500만원), 학원업 330건(7억 700만원),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67건(2억 7000만원), 의료업(의사, 한의사 등) 278건(2억 9900만원) 순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결제시의 할인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여전히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피나 거부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 부과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9-10-15 09:38:03강신국 -
부산 A병원-약국 담합 불기소…검찰 "증거 불충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6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부산 A종합병원과 특정약국의 담합 혐의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병원장과 약국장, 도매사장 등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원내에서 약국 위치를 알려주던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난 4월 경찰 고발을 진행했던 약사는 부실한 수사과정 등을 지적하며,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사가 병원과 약국을 고발했을 당시 문제삼은 것은 크게 3가지였다. 리베이트와 면대약국 혐의, 특정약국 유도 등 불법 담합행위다. 병원 약품리스트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고, 병원 약품 도매상이 해당 약국만 거래를 한 점, 원내에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원과 게시물을 이용한 점, 해당 약국의 부지가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두 달의 수사 끝에 리베이트와 면대약국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약국을 지칭하는 원내게시물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담당검사가 배정된지 약 4개월만인 이달 수사가 종료됐고, 결국 원내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약사는 수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한 차례 연락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충분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가 이뤄진 점과 불기소 종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도매상에 압력을 넣어 거래를 못하게 한 점을 담은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증거는 충분한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최근 조사가 왜 안되고 있냐고 항의 전화를 하자, 담당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짧게 3분 가량 통화한 것이 전부다. 통화에서도 사건개요는 묻지도 않고, 왜 복지부나 보건소에 하지 않았냐고만 묻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약사는 "일단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고 구멍이 하나라도 있다면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10-14 17:46:18정흥준 -
"병원·약국 입점"…신규 상가 미끼 분양광고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도시, 뉴타운 등에 신규 상가 분양업자들이 약국자리가 부족한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 미끼가 되는 홍보 문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다수 병원·약국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상가 분양사들이 약국 자리 분양가를 올려받으려는 목적으로 병원이나 약국 입점 예정, 혹은 확정이란 문구를 홍보하고 있다. 분양사들의 이같은 미끼성 분양 광고는 약국 자리가 부족한 현실과 더불어 병원 처방건수가 약국 자리 분양가를 결정하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다.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의 진료과 입점 예정, 확정 문구를 상가 분양 광고에 게재하거나 공사 현장에 게재해 약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문제는 홍보 문구와 달리 실제 특정 진료과 병원이나 약국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단 것이다. 처방건수가 보장된 약국 자리에 대한 약사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 분양가를 터무니 없게 올리거나 일단 계약하고 보자는 식이 대부분이라는게 이 분야 분양 관계자들의 말이다. 서울 한 신규상가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은 워낙 시행사, 분양사가 약국자리가 돈이 된단 사실을 알고 있다보니 분양 전이나 초기에 가장 신경을 쓴다"며 "초기에 병원 입점이 확정되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위로 광고를 해서라도 약국 자리를 들어오게 하거나 분양가를 올려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상가 내 약국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상가 분양사들이 ‘약국 입점 확정’ 문구를 게재하거나 외부에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는 약국이 2곳 이상 입점 가능한 대형 상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특정 점포가 약국 자리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사나 점포주가 나서서 약국 입점이라고 홍보하는 경우다. 얼마 전 상가 분양과 점포 입점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대형 상가에 경우 실제와 달리 현재 2~3곳 점포에 ‘약국 입점 확정’ 문구가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가 분양 관계자는 "현재 점포에 ‘약국 입점 예정’이란 문구가 붙어 있는데 사실 그 점포는 약사와 계약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약국을 입점시키고 싶은 점포주가 문구를 게재해 놓은 것인데, 입점 예정이란 문구를 보면 약사들이 그 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다. 요즘 분양사나 점포주들 중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귀띔했다.2019-10-14 17:40:13김지은 -
"약사 복약지도 음성 없다"…팜파라치 녹취에 속수무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복약지도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의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벌금형에 대한 법리상의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증거물로 제출된 녹취 파일에 약사가 복약지도를 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증거물은 팜파라치가 녹음 한 것.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약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직원이 약에 대해 보충설명만 하고 약사가 약을 지정해 판매한 것이라며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사가 대금을 결제하면서 복약지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면 피고인 A약사가 대금을 결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성파일 3분 59초부터 고객 C씨가 피고인 약국직원에게 약사가 맞냐고 물어보기 시작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약사법 위반사범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C씨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약사는 1회, 직원은 3회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벌금 200만원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2019-10-14 17:28:57강신국 -
부산시약, 약손·올약 참여약사들과 회무방향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지난 12, 13일 양일간 전남 장흥 백제연수원에서 '2019 임원·분회장 및 약손·올약 봉사회원 워크숍'을 열고 회무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변정석 회장은 "시약사회는 1차 연수에 사전수강신청, 동호회부스, 지정좌석제를 도입했다. 또 약사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민무료강좌 개설, 방문약료 사업, 지하철 홍보 등 회원과 직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마다 이뤄지던 반품사업도 앞으로 매년 실시할 것이다. 이밖에도 약국에 가해지는 제약사의 횡포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변 회장은 "방문약료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고충도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행위별 수가 신설 등 약사직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약사회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사랑의약손사업과 올바른약물이용지원(올약)사업에 대한 사례발표가 마련됐다. 먼저 최복근 사랑의약손사업부본부장은 "북구에는 노인인구, 특히 의료보호환자가 많다보니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할수록 약국 매대를 사이에 두고 환자를 마주할 때와 달리 환자의 모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보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약손사업에 참여 중인 이순성 회원은 약의 잘못된 복용으로 망막출혈이 일어났던 심장병 환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방문약료사업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올약 사업에 봉사 중인 김희주 불량의약품신고센터장은 "대상자들이 약사의 방문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회를 위한 봉사에 더 많은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약사회 차상용 총무위원장은 "유통기한이 길어 DUR로 걸러내지 못하는 약을 걸러내고, 약물 오남용을 막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면서 "방문약료 사업은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일"이라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약사들은 올약과 약손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박송희 사랑의약손사업본부장은 "방문약료사업은 20,30대 젊은 약사들이 약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동참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집중을 위해서는 약손과 올약 사업이 하나로 통합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회원들은 올약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약사들의 참여가 힘든 주중방문이 아닌 주말방문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올약 사업을 맡은 김영희 여약사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올약 사업 진행에 있어 참여 약사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안다. 대한약사회 및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변 회장이 대한약사회 6개 중점 법률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또 변애선 학술교육위원장(의약품안전사용전문교육강사단장)이 '노벨상과 위대한 작가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워크숍 참가자에게는 저서 '낯선남자와 13일을'과 '매혹의 조건' 등을 증정했다.2019-10-14 16:40:2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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