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28 23:44:44 기준
  • 학술제
  • 용산
  • 노동절
  • 대웅 블록형
  • 록소프로펜
  • car-t
  • 백승준
  • 엘칸
  • 다잘렉스
  • 약가인하
팜스타트

개원의협 "약국 특정 질병광고 허용, 의약분업 훼손"

  • 김민건
  • 2019-10-15 11:17:38
  • 의학적 전문지식 갖춘 의사만이 처방 가능
  • 잘못된 광고 전달, 불법 행위 유발로 국민 건강 위협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질병 광고 표시는 의약분업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국의 과장·허위광고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15일 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의 특정 의약품, 질병 광고 허용은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분업한다는 의약분업 본질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약국에서 의약품 광고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 취급하는 경우 광고 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개원의협의회 공식 입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전문)의약품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내린다. 약국에서 왜 광고해야 해야하며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광고가 국민을 혼란시키고 잘못된 약 복용을 부추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협의회는 "약국에 특정 약과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를 허용한다면 그 특정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무엇을 근거로 정의할 것인가"라며 제한된 특성을 가진 광고로 환자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면 약물 오용은 물론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깰 수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협의회는 "(잘못된 광고로 인해)치료 방해 효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광고를 빙자한 진료 행위와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허위광고 등 여러 불법 행위가 뒤따라 일어날 개연성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과장 광고와 왜곡된 의료 정보로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협의회 인식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협의회는 "경제적 이득 원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권유 받은 특정 약은 심각한 약화사고 위험을 가진다"며 "환자가 의사에게 투약 중인 약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의사가 투약 정보를 알지 못 해 중대한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불필요한 의약품 광고 허용으로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권리와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특정 약, 질병 관련 광고 허용을 반대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