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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약사회비 인상폭 2만5천원~3만원 가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 인상안 윤곽이 나왔다. 회비와 특별회비를 포함해 2만 5000원 인상과 3만원 인상안 두 가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회비인상 1안과 2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1안은 면허사용자 '갑'과 '을' 기준으로 회비는 1만 5000원 인상하고 환자안전본부 지원금 5000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5000원을 올려, 총 2만 5000원 인상하자는 것이다. 1안이 채택되면 실제 약국개설자, 근무약사 등이 내야하는 중앙회비와 특별회비는 총 26만 8000원이 된다. 3만원을 올리는 2안은 회비를 2만원 올리고 환자안전본부지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을 각각 5000원씩 인상하는 안으로 면허사용자 갑과 을이 내야하는 중앙회비 총 27만 3000원이 된다. 약사회는 회비 인상과 함께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과 환자안전본부 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2016년도 이후 회비 인상이 없었다며 합산 물가상승률 4.4%와 회관 긴급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비 인상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거부감과 반발심리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사회는 지부장회의 의견과 상임이사, 이사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회비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2019-11-28 11:32:01강신국 -
"우리가 범법자인가"…약정원 전임 감사단의 반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정원 현 집행부가 지난 이사회에서 전임 집행부의 회계 부정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데 대해 전임 집행부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약학정보원 전임 서국진, 박진엽 감사단은 27일 현 약학정보원 김대업 이사장과 최종수 원장 앞으로 지난달 이사회 이후 언론에 전임 집행부 회계 부정, 비리 내용을 공개한데 대한 반박과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약정원에 접수했다. 공문에서 전임 감사단은 현 집행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전임 집행부 회계처리 관련 내용 등은 전임 집행부는 물론 전임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전임 감사단은 “언론을 통해 전임 집행부가 커다란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발표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하고 법적조치를 취한단 취지의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커다란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유포해 전임 집행부와 이를 관리감독한 전임 감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감사단 측은 이번 공문에서 현 집행부가 회계 처리와 관련해 전임 집행부 측에 요구한 자료나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왔음을 강조했다. 전임 감사단은 “올해 초 인수인계 과정에서 두달에 걸쳐 10여명 인수위원들을 동원해 검찰 특수부 압수수색을 방불케하는 자료요청과 조사를 했고, 전임 집행부는 성실히 임했다”면서 “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15권 책자의 방대한 분량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지만 현 집행부는 만족하지 않고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회계감사 요청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약사사회 화합이란 커다른 대의를 위해 수용한 바 있다”며 “외부 회계사무소 감사 과정에서 회계상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현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언론에 이런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약정원 측이 제기한 전임 집행부의 회계상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정원 소송 등에 따른 비용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해선 감사단과 이사단이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임 감사단은 “경비처리 증빙이 다소 불비한 내용은 전임 집행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소송과 의사집단의 54억 민사소송, PM2000 인증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등 피치못할 비용발생을 고려해 전임 감사단이 인정하고 운영위와 33명의 재단 정기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승인, 추인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전임 집행부의 회계상 문제 등은 전임 집행부와 감사단, 현 집행부가 만나 소통하면서 풀어가자는 제안도 했다. 전임 감사단은 “회계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들었다면 전임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1차적으로 해소하고 전임 감사단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면서 “인수인계 후 8개월이 지나 전임 집행부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것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즉 약정원 이사장의 의중이 들어 있었다고 믿고싶지는 않다”고도 말했다. 덧붙여 “의혹이 있다면 해소할 수 있는 상호 공식적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런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전임 집행부나 전임 감사단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되면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임 감사단 공문을 접수 받은 약정원측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2019-11-28 10:33:15김지은 -
광진구약, 구청에 약국 주정차 단속 개선 건의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광진구 구청장실에서 열린 '구청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구약사회 회원이 구민 건강 지킴이와 나눔사업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효환 회장은 이날 "광진구 약사회 회원들은 구민 건강 지킴이로서 가장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를 위해 정차 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급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명숙 여약사회장도 나눔사업(독거노인 가정 방문, 중학생 장학금 지급, 유관기관 등에 구급약 기증, 의약품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약사회는 광진구보건소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약국자율점검과 보건행정 업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김경훈·한은경·심혜경·이명숙 부회장, 조영신 총무, 이영희 여약사 이사가 참석했다. 구보건소는 이희영 보건소장과 송은섭 보건의료과장, 임정현 의약무 팀장 등이 자리했다.2019-11-28 10:04:43김민건 -
의사‧약사‧의약품도매상 담합…요양원 처방전 장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특사경에 따르면 도매업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 했다. A씨는 알선의 대가로 병원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 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 천건이 유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9개월 간 약 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약사 B씨는 도매업자 A씨에게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및 복약지도 없이 조제한 의약품을 A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이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내용으로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됨에도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8231;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19-11-28 09:37:55강신국 -
한약사회 "복지부 첩약급여화, 특정 직능이익 대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약사회는 27일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 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정 직능 이익을 대변해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복지부는 나라를 판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첩약 급여화 진행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현행 한약 조제에서 한의원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전탕 포함)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 특성상 이대로는 안전성 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면서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은 시범 사업 전제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에게 천명했었지만 지금은 전문가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 축제만을 위한 방패막이가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한다"며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 가"라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문제점을 해결 않고 강행하는 졸속 행정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가 ▲전문가 해결책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되는 것인가 ▲복지부는 특정 집단의 대변인이 되려는 것인가 ▲국민 피해를 예상하고도 특정 집단 이익만 도모하는 것은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등 6개 사항에 답을 요구했다.2019-11-28 09:34:48김민건 -
"환자 관찰하면 상담법 보여요"...세 약사의 '꿀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정이 가까워져 오는 늦은 밤, 강원 지역 약사들이 복약상담 팁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7일 저녁 8시 강원도약사회관 2층 강의실은 약국 문을 닫고 하나둘 모여드는 약사들로 가득 찼다. 춘천시약사회가 마련한 세미나는 일반약과 전문약, 건기식 등 물질에 대한 접근보단 환자에 대한 이해와 관찰을 통한 상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박범규, 조남명, 김재환 등 세 약사는 각각 관상과 체질, 운동약학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접근의 상담기법을 제시했다. 먼저 박 약사는 환자의 말투와 얼굴형, 걸음걸이 등을 살핀다면 상담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얼굴형별로 환자의 특징을 나눠 상담 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박 약사는 "역삼각형의 얼굴형에 큰 눈을 가진 경우, 신장에 열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중에는 사구체염증이 빈번하고, 전해질 균형을 못 맞춰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겐 천왕보심단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추천했다. 이어 "약사들이 병명에만 몰두하기보단 환자를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얼굴엔 그 사람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상태가 드러난다"며 "환자들을 어느정도 정형화된 범주로 나눌 수 있다면 이로써 상담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환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명 약사는 체질을 통해 환자들을 분류화하고, 이를 근거로 복약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약사는 "병명이나 증상은 똑같은데 약은 정말 많다. 그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맞는 약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태양인과 태음인, 소양인과 소음인 등을 조금 더 세분화해 8가지 체질로 나누고, 이로써 환자를 감별할 수 있다면 보다 적절한 약을 권할 수 있다"며 체질별 환자의 외형적 특징을 소개했다. 또한 이날 강의엔 운동학을 근거로 한 복약상담 방법도 공유됐다. 환자가 호소하는 근육통이 환자의 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어, 이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재환 약사는 "근육학이 약학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하지만 상담을 위해선 다른 영역까지도 내 걸로 만들어 끌고 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깨가 뭉칠 경우 복직근의 뒤틀림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자칫 소변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때엔 어깨 뭉침을 풀어주는 약으로 소변장애가 해결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약사는 "담이 왔을 때에는 림프약을 추천해주면 효과가 있다. 근막층에 림프관이 흘러가고, 이를 풀어줘야 뭉친 근육이 쉽게 풀릴 수 있다"면서 "근이완제와는 달리 림프를 순환시켜줄 수 있는 약을 쓰면 어깨가 뭉쳤을 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이외에도 과도한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 복근의 긴장을 풀게 도와주는 작약과 지실이 들어간 성분을 쓰면 효과가 있다"면서 근육학과 약학을 접목한 환자 상담기법을 강조했다.2019-11-28 08:46:32정흥준 -
공공심야약국 전국 44곳…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야시간대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에서 44곳이 문을 열고 있고, 가장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중인 지역은 총 16곳의 심야약국이 위치한 경기도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 13곳, 제주 7곳, 인천 6곳, 대전 2곳 등의 순서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중에 있다.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및 지원금액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시간당 3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도와 시가 30%와 70%의 비율로 지원한다. 이와 달리 대구는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365약국의 경우 55만원을,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엔 57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제주의 경우엔 주 3일과 6일 등 운영일수에 따라 월정액 지원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문을 열고 3일은 125만원, 6일 운영 약국엔 250만원을 지원중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지원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민들의 취약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나서는 지자체는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약국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심야약국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행을 위한 예산 책정이 따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조례는 오래됐지만, 당시 검토 이후에 지금까지 따로 예산이 잡히지 않고 있다. 약사들은 공공성을 위해 적은 보조금이지만 희생하며 참여하는 것인데, 아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선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최근 대한약사회도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다시 검토해보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 서초구 등도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 운영중인 심야약국은 없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운영 예산안이 통과돼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으나, 현재 관련 조례는 시의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조례 통과와 추진을 놓고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약사회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229곳의 지자체에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촉구하는 요청문을 발송하며 전국적인 운영 확대에 팔을 걷어부쳤다.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심야약국 운영에 따라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2019-11-27 18:52:00정흥준 -
병의원에 전문의가 있다면 이제 '전문약사'도 나온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의, 전문간호사,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사 그리고 전문약사. 약사들도 전문약사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발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 자격인정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 이제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고 놓고 있어 법안 통과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전문약사 국가 자격인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안의 핵심은 현재 병원약사회 주관하에 민간자격 형태로 운영 중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하려는 것입니다. 또 국가자격 인증방법, 전문과목 등은 모두 약사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약사 자격 인증을 국가가 한다는 내용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확정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복지부가 공포후 6개월 뒤 시행한다는 법안 초안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6개월의 시간 동안 새로운 국가자격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마음씨 좋은 복지위원들도 복지부 의견을 수용해, 공포후 3년 뒤 시행하자며 복지부에 준비 기간을 많이 줬습니다. 이에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2023년에나 전문약사 자격제도가 시행될 전망입이다. 전문약사 시험에 대한 대강의 흐름을 알아 볼까요? 사설자격증 형태로 운영중인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인증제도를 보면 36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중 전공분야별 실습도 80시간이 포함됩니다. 이미 도입된 타 직능의 전문자격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전문의는 대한의학회가, 전문한의사는 한의협이, 전문간호사는 간호교육평가원이 시험을 주관합니다. 복지부가 주도하는 시험이지만 위탁을 주는 셈이죠. 전문약사 시험주관 단체도 병원약사회나 대한약사회가 유력합니다. 전문약사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약사법에 보면 병원약사, 개국약사 구분 없이 '약사면 모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교육과정 이수 등에 병원실습 등이 포함되면 개국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와 국회는 수가연계, 전문약사 채용 의무화 등은 바로 시행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국가자격만 부여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문약사가 늘어나고, 차별화된 약료 서비스를 선보인다면 수가가산 등이 진행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개국약사들 사이에서도 전문약사 자격증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약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병원약사가 병원을 관두고 소아과 주변에 약국을 개업하면 상당한 장점이 돨 수 있지요. 국가인증 소아약료 전문약사라고 간판에 소개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약사회 자격인증 분야를 보면 ▲감염약료 전문약사 ▲노인약료 전문약사 ▲심혈관계질환약료 전문약사 ▲종양약료전문약사 등 다양합니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전문약사 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가산 등도 검토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머나먼 이야기 입니다. 병원약사를 위한 상징적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약사들의 전문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노인약료 전문약사 자격은 개국약사들도 관심을 가질 요소가 충분합니다.2019-11-27 17:00:47강신국 -
인천시약, 관내 병원 약제부장들과 만남의 장 마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조상일 회장)은 26일 저녁 인천 지역 관내 병원급 약제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병원약사회 인천·경기(이혜경)지부장도 참석했으며, 시약사회는 병원약사대회나 추계학술대회 시 인천 지역 약사 회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다. 조상일 회장은 "병원약사회 조직이 별도로 있더라도 지역 약사들과 시대에 맞춘 약학 교육 변화, 약사 직능 전문성 강화, 약국의 지역안전망 역할을 분담해 함께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조래정 병원약사이사와 도화요양병원 이영희, 인천광역시의료원 김양선, 인하대병원 천귀미,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황은주, 한림병원 김윤미, 글로리병원 남혜영, 인천보훈병원 송수진, 서울여성병원 김애수,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진미정, 새올요양병원 조영아 약사와 더불어 인천시약사회 나지희 국장이 참석했다.2019-11-27 16:08:16김지은 -
'카드사 기금'이 뭐길래?…지역약사회, 세금처리 소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지역 약사회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발전기금 세무처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물론 전국 분회들이 비상에 걸렸다. 28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2015년 이후 분회들의 신한카드 기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지역 세무서가 대한약사회 측에 법인세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게 발단이 됐다. 세무서에서는 당시 서울, 경기권 3개 분회가 2015년, 2016년에 신한카드사로부터 기금이나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받은 후 수기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이에 대한 수입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해명과 더불어 법인세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우선 세무서 요구와 관련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 해당 분회들의 수입누락분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900여만원을 자진신고하고, 대리로 선납한 상태다. 문제가 불거진 신용카드사 기금은 각 분회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회원 약사들에 해당 업체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이 사용하는 카드 마일리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카드사에서 분회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금액은 회원 약국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의 0.01%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거니와 분회 별로 회원 수가 달라 들어오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는게 분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분회의 경우 비영리 단체로 관련 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게 원칙이자 관행이었는데 일부 분회가 실수로 카드사에 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이번 사태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문제가 된 3개 분회를 대상으로 대납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수입액에 따라 분배해 약사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더해 시도지부를 통해 분회들이 신용카드사 기금 관련 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사, 취합한 결과 상당수 분회가 수기 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 이들 분회 중에는 분회 특성상 사업자등록이 안돼 있고 별도 고유번호만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조사 결과 이번과 같은 사례의 분회가 상당수 발견돼 앞으로 세무서로부터 미신고 수입액에 대한 법인세나 가산세 자진신고 요구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문가 도움을 통해 분회별 대처 방법 등을 마련해 빠른시일 내 시도지부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11-27 15:53:3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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