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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카드사 기금'이 뭐길래?…지역약사회, 세금처리 소동

  • 김지은
  • 2019-11-27 15:53:35
  • 지역 세무서, 약사회에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요구
  • 일부 분회 신용카드사 기금 관련 세무 처리 미비 원인
  • 약사회, 시도지부에 분회 카드사 기금 처리 내역 조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지역 약사회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발전기금 세무처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물론 전국 분회들이 비상에 걸렸다.

28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2015년 이후 분회들의 신한카드 기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지역 세무서가 대한약사회 측에 법인세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게 발단이 됐다.

세무서에서는 당시 서울, 경기권 3개 분회가 2015년, 2016년에 신한카드사로부터 기금이나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받은 후 수기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이에 대한 수입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해명과 더불어 법인세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우선 세무서 요구와 관련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 해당 분회들의 수입누락분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900여만원을 자진신고하고, 대리로 선납한 상태다.

문제가 불거진 신용카드사 기금은 각 분회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회원 약사들에 해당 업체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이 사용하는 카드 마일리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카드사에서 분회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금액은 회원 약국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의 0.01%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거니와 분회 별로 회원 수가 달라 들어오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는게 분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분회의 경우 비영리 단체로 관련 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게 원칙이자 관행이었는데 일부 분회가 실수로 카드사에 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이번 사태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문제가 된 3개 분회를 대상으로 대납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수입액에 따라 분배해 약사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더해 시도지부를 통해 분회들이 신용카드사 기금 관련 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사, 취합한 결과 상당수 분회가 수기 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

이들 분회 중에는 분회 특성상 사업자등록이 안돼 있고 별도 고유번호만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조사 결과 이번과 같은 사례의 분회가 상당수 발견돼 앞으로 세무서로부터 미신고 수입액에 대한 법인세나 가산세 자진신고 요구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문가 도움을 통해 분회별 대처 방법 등을 마련해 빠른시일 내 시도지부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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