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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4.7%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초 제시했다. 또한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해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음식점업은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정하기로 결정 이후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이다.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치(27.6%)에서 최저임금 인상률(15.8%)를 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분(2.9%)를 더한 수치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동결을 제시했다.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게 돌입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2025-06-20 10:22: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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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DPSL 윷놀이대회로 화합...달서구 1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주최한 2025 ‘DPSL(Daegu Pharmaceutical Sports League) 윷놀이 대회’가 지난 14일 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윷놀이는 DPSL의 두 번째 종목으로, 스크린골프에 이어 실시된 분회 대항 경기다. DPSL은 스크린골프, 윷놀이, 볼링대회, 전회원 걷기대회로 구성된 대구시약사회 종합 스포츠리그로, 대구시약사회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윷놀이 대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 달서구가 1위를 차지했으며, 남구가 2위, 달성군이 3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DPSL 누적 점수 합계 순위는 남구가 1위, 북구가 2위, 달서구와 동구가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회 당일에는 2층 미니카페 오픈식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한 회원들을 위해 막걸리와 전, 김밥 등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경기 종료 후에는 참석 회원 모두가 함께하는 뷔페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금병미 회장은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진짜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분위기가 난다"며 "특히 윷놀이는 특별한 기량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소통과 화합이 되는 게임으로 윷놀이를 DPSL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회 후 임원들은 “이겨도, 져도 매너 만점인 대구시 약사님들 멋지다”, “윷놀이가 회원간에 소통과 반응이 최고인 것 같다”, “오늘처럼 모든 분들이 열광적이고 행복했던 약사회 행사가 있었는가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임원은 “윷놀이가 이렇게나 회원들을 방방뛰게, 즐겁게 만들 줄 몰랐다”며 “보는 내내 미소가 가시질 않았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 8월 볼링대회와 10월 전회원 걷기대회를 차례로 개최해 이를 통해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5-06-20 10:13:16강신국 -
성남시약, 청년약사들의 고민은?...소통의 장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최근 청년약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청년약사위원회(위원장 최현석) 주관으로 1차 청년약사모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모임에는 전성표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약사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약국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주요 의제를 보면 비대면 진료와 관련 환자 본인이 직접 약을 수령하는 구조 상 조제를 막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공유하며, 약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필요성과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감시와 민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한약사 약국 표기와 관련해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한 마크 도입 및 검색 서비스 내 표기 개선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모임에는 전성표 회장, 주형수 부회장, 신유진 총무위원장, 최현석 청년약사위원장 외에도 청년 약사 9명이 함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약사 사회의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청년약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약사회 운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2025-06-20 10:07:18강신국 -
전북도약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한약사 취급 금지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는 16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으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6-20 09:54:50강신국 -
휴칼리지 여름학기 개강…50과목, 503개 강좌 수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자체 교육 과정 '휴베이스칼리지'의 2025 여름 계절학기를 개강했다. 이번 학기는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주간 열리며, 50개 과목, 503개 강좌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약국 전문 약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휴베이스는 이번 계절학기 또한 건강상담과 약국경영이라는 두 영역의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구성했다. 특히 계절학기에는 정규학기에 개설된 강좌가 모두 열려 전 과정을 횟수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의는 크게 여섯 카테고리로 ▲약국학술(20과목) ▲약국경영(12과목) ▲약국상담(8과목) ▲약국교양(4과목) ▲약국한방(4과목) ▲약국동물약(2과목) 등으로 구성됐다. OTC, ETC는 물론 한방제제, 고객 응대, 진열 전략, 라벨링 등 약국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 남태환 교육제품개발 담당이사는 "약국은 단순한 제품 판매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공간"이라며 "그 공간을 경영하고 성장시키는 약국 전문 약사를 육성하는 것이 휴베이스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계절학기 강의는 'College 옵션' 이상 회원에게 제공되며 수강 신청은 6월 30일까지 휴베이스 캠퍼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2025-06-20 09:54:42강혜경 -
간호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정부·국회 나서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발제를 맡은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부터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간 1대 4, 야간 1대 7의 법정 기준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여전히 간접적인 유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TF’를 운영 중이며,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배 교수는 "수많은 연구와 통계를 넘어 이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간호협회 TF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진경 중소병원 간호사 ▲김민건 요양병원 간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문위원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그리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간호계는 이에 맞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간호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사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 간호 인력 배치’의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20 09:39:14강신국 -
의협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고 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고,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한특위는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의협 한특위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데도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의·한 협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취득 체계, 진단원리, 치료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단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6-20 09:30:32강신국 -
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실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8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32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약손사랑을 전했다. 행사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유덕임, 위원장 신유진)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정·관·약계 인사, 유관단체장, 제약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자선다과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을 중심으로, 여약사위원회의 셔플댄스 공연과 팝페라 가수 구현모의 축하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모금된 성금은 불우이웃,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전성표 회장은 "약사 회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의 따뜻한 동참이 더해져 더욱 뜻깊었다"며 "성남시약사회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회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중원구),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미희 전 국회의원, 안계일 경기도의원, 박은미·김윤환 성남시의원, 강은옥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정호영 성남시치과의사회장, 윤해선 성남시한의사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장은옥 경기도여약사회장, 강인영 여약사위원장, 조기성 고양시약사회장,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 또한 대웅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종근당, 아이월드제약, 동국제약, 신일제약, 조아제약, 동화약품, 휴베이스, 온라인팜, 유니메드 등이 행사에 참석해 성금 및 물품 기부로 적극 동참했다.2025-06-20 09:12:40강신국 -
불경기 약국에 민생지원금 훈풍 부나...13.2조 풀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빠르면 7월 초부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수기로 접어든 약국가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어제(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3.2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 소득 계층별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3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4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1~2차에 나눠 지급된다. 1차에서는 일반 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에서는 건보료 등을 통해 상위 10%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게 10만원씩이 추가 지급된다. 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에서 추가 논의 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난지원금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했다. 만약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백화점, 마트 내 약국은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행, 유흥 업종은 기본적으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은 TF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내달 본격 비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약국가에는 희소식이다. 약사들도 15~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약국들은 영양제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체감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 제출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초부터는 지급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약국가에서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지원금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2025-06-19 18:18:17정흥준 -
일반약 적정 마진 붕괴 우려...표소가제 도입 목소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대형 약국의 저가공세가 현실화되면서 일반의약품 정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판매자가격표시제, 즉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약국간 약값 시비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정찰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 등이 적용되다 보니 약국간 사입가격에 차이가 빚어지고 이로 인한 가격책정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사회도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10여 품목 내외 다빈도 일반약에 대해 대략적인 지침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만한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찰제→표소가제…일반약가 히스토리는?= 일반약 가격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아는 게 도움이 된다. 눈여겨 볼 부분은 과거 정찰제, 표소가제에서도 난매행위는 계속돼 왔고 현재까지도 저가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 난매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표준소매가격제가 약국에 도입된 시점은 1984년이었다. 제약사가 의약품 개개의 포장 또는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는 '표소가제'가 시행됐다. 제약사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30% 이내 약국 판매마진을 선정해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면, 약국은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10까지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 4년 뒤인 1988년에는 표소가제가 '행정관리품목제'로 변경됐다. 대형품목 또는 가격문란 요인 품목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나머지 품목은 업계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당시 69개가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품목은 표준소매가격에서 1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약국의 난매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반약가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뱀소포'와 '난매 자율지도 임원이 괴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다. 뱀소포 사건은 1984년 7월 발생했다. 부산 소재 31개 약국에 '유한약품 부산지점장 한명수'로부터 보내진 소포가 동시배달 됐는데, 소포 안에 뱀이 들어있던 것. 소포를 보낸 부산시약사회 임원은 경찰에 자진출두해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았고, 구속기소됐던 이 임원은 2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부산 약국가의 뿌리깊은 난매 현실을 견딜 수 없어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시약사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와 전국 각급약사회를 중심으로 구명활동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즉 행위 자체는 납득가지 않는 방법상의 잘못이 있으나 행위를 하기까지 약사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다. 대구에서는 1996년 난매약국을 자율지도하던 지역약사회 임원들이 괴청년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난매약국 의혹을 받던 약사가 괴청년과 함께 폭행한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복지부, 당시 보사부도 표소가제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점을 인식, 1999년 1월 20일 표준소매가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약국이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일반약 가격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 지향적인 제도이자, 시장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다. 동시에 복지부는 부가적으로 구매가 미만 판매금지도 함께 규정했으며, 이후 26년간 제도가 유지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약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0년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격 표시를 금지하고 오픈프라이스제도로 전환했다. 다만 도서, 가전제품, 의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도서의 경우 2003년부터 정가제가 도입됐는데, 2014년부터는 출판 산업 보호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최대 할인율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약국간 가격차" vs "가격 담합"…일반약 가격 놓고 '잡음' 계속= 일반약 가격은 단순히 비용적 측면을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 재방문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역 약사회도 소비자 지명도가 높은 다빈도 일반약에 대해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핸들링 역시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저가판매의 문제점은 '전염'이 된다는 것이다. 가령 A품목의 가격이 3000원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 약국이 2500원으로 가격을인하하면 다른 약국들 역시 함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은 마진을 줄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약국에 대한 청문회 등을 진행해도 해당 약국들은 '사입가 이상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게 보통"이라며 "바잉파워를 이용해 사입가격을 대폭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나서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등에도 일반약 가격은 단골 시비거리다. 약국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약가'가 표준이 되고, 약국간 약가가 유사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합'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빈도 일반약 9품목의 약국간 판매가격을 비교·공개하면서 "해당 제품들의 가격인상 시기, 인상률이 모두 다른 데도 불구하고 약국들의 최빈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었다"며 "판매자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단일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원가 구조와 시장 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가격 경쟁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를 5년 만에 재추진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협조를 얻어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약국가는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부터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잠정 중단된 조사를 부활하는 데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조사의 실효성,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게 약국가의 반발 이유다. 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가격 정책이 약국에 맡겨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장 논리가 반영되는 부분이다. 다만 저가약국의 양산과 약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 등이 오히려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을 폭리 약국처럼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가격책정에 어려움이 따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POS 등의 최다가, 최저가, 최고가 등을 감안해 약값을 책정하더라도, 다른 약국들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이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니 정가제, 정찰제 도입이 오히려 약국간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약사도 "성지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몇 년 새 동네약국의 통약 판매 등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가격경쟁이라는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동네약국들이 살아남기 쉽지 않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마다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초대형 약국이 들어설 경우 손바뀜이나 폐업 등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약국 전문가는 "자율경쟁체제에서 약국 스스로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맞고, 약사법 하에서 매입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모든 약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과되고 있는 게 '적정한 마진이 반영돼야 한다'는 부분이다. 더욱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공산품과는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상담과 복약안내 등이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적절한 개입 역시 반드시 수반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2025-06-19 17:50:4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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