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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0원'…카드단말기 업체 약국대상 불법영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약국 대상 불법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최근에도 약국에 결제 건당 리베이트 지급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 경기권 약국가에는 근래에 특정 업체가 문자메시지와 전단지, 영업사원 방문 등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바꾸면 거래 건당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거나 ‘기존 계약 업체의 위약금을 대납하겠다’는 식의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한 관련 업체 영업사원은 “건당 30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 기존 사용하는 단말기 업체의 위약금은 대납해주겠다”고 말했고, 약사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계약 직전 동료 약사들과 지역 약사회에 관련 사실을 문의해 해당 내용이 불법임을 인지했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 한 약국은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의 약정이 만료되기 직전 해당 업체에 다른 회사 단말기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자 해당 업체는 재계약시 상품권 30만원이나 1년 동안 결제 건당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아왔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약사들 사이에서 일방적 계약 연장이나 막무가내 식 법적 소송 등으로 악명이 높은 특정 카드 단말기 업체의 경우 최근 다른 상호를 사용하며 약국 대상 영업을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새로운 사업자와 상호를 내걸고 약국 대상 영업을 진행하는 한편,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적인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약국가에서 카드 단말기 업체들의 이 같은 영업 행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해당 조건들이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VAN수수료 정률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약국 등 가맹점에 공공연하게 제공해 왔던 카드 결제 건당 30~50원의 적립금, 또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됐다. 적립금 지급 등 음성적 영업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를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판단해 집중적인 단속도 예고한 바 있다. 카드 업체로부터 대가성 보상을 받을 시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돼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모두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카드 단말기 업체는 약국 등 가맹 업체에 ▲카드거래건과 관련된 현금(건당OO원으로 일명 캐시백)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위약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 무상 제공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인터넷,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등의 제공이 금지돼 있다. 이 밖에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나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 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도 불법에 해당된다. 약국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새로 계약을 한다면 사전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업체의 계약 조건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려면 우선 계약하려는 업체의 홈페이지 유무나 해당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가맹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불법 리베이트나 불공정 거래 관련 피해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지역 약사회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2020-05-26 16:26:40김지은 -
정부에 각 세우는 약사회 "원격의료 도입은 꼼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가 기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6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는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로 허용된 전화처방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라며 "감염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리필의 개념으로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원격의료라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더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보험증의 도입을 통한 감염예방 물품의 적정한 보급과 개인별 관리,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자보험증을 플랫폼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완비 등으로 국민건강관리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부터 완성하는 게 순서"라며 "감염증 예방 물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실시 등이 감염증 예방에 있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2020-05-26 13:30:44강신국 -
"1시간만에 품절"…메트포르민 대체약 주문 폭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트포르민 제제 31개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가 결정됨에 따라 대체 제품들의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늘(26) 오전 제2형 당뇨병환자에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트포르민 성분 함유 제제 31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처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발표와 더불어 대한약사회의 회원 약사 대상 안내 공지가 발송되면서 약사들은 출근 직후 관련 품목을 확인하고 재고를 정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약사들은 당장 오늘부터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31개 품목 중 평소 조제하는 제품이 포함된 경우 당장 해 대체 품목을 주문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실제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는 메트포르민 대체 품목들이 빠르게 품절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판매중지 품목 중 비교적 병·의원에서 처방이 많았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의 경우 사실상 약국에서 대체 조제할 제품이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 750mg으로 단일해 해당 제품은 오전 10시도 채 안 돼 주요 온라인몰에서 품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유한메트포리민서방정 500mg 300T와 30T 역시 현재 일부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서방정도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주요 도매업체들에서도 오전에 주문이 몰리면서 재고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오늘 관련 내용을 접하고 출근하자마자 바로 유한메트포르민을 주문했다”면서 “750mg은 대체 품목이 없어서 더 주문이 몰리지 않을까 싶다. 현재 해당 제품은 거의 품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은 오늘 오전 인근 내과와 연락하며 메트포르민 제제 판매중지 품목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체 처방 제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인근 병원에서 유한메트포르민 750mg이 유일한 대체 품목인데 현재 품절인 것으로 안다면서 오히려 우리 약국에 처방을 어째야 할 지 문의가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어제 저녁 관련 정보가 처음 알려지면서 약사들이 온라인몰 등에서 빠르게 주문을 한 것 같다. 일부 사재기 기미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020-05-26 11:46:02김지은 -
메트포르민에 놀란 약국, 환자문의‧대체약 구비 '진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메트포르민 31개 품목에 대한 제조& 8231;판매 중지가 26일 즉시 시행되면서, 일선 약국가는 대체품목 준비와 환자 문의 대응으로 분주해졌다. 특히 대체약이 마땅치 않은 750mg 품목들은 순식간에 품절이 이뤄지면서 미처 재고를 확보하지 못 한 약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당뇨환자들이 자신의 복용약에 NDMA 검출 품목이 포함돼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아침일찍부터 약국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업무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형병원 보다는 내과 처방을 메인으로 하는 로컬약국들에서 다빈도 처방되고 있었다. 서울 대형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우리 약국만 봐도 해당 품목이 하나도 없다. 메트포르민 성분은 당뇨치료제로 많이 사용하지만, 발표된 조치대상엔 중소제약사 제품이 많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서 다이아벡스나 글루코파지 등의 유명 제품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중지 품목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컬약국에서는 반품과 대체약 구비, 처방환자 설명 등으로 분주했다. 내과 인근 약국을 운영중인 대전 B약사는 "갑자기 발표하고 중단을 해버리면 약국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침부터 병원과 연락을 해서 어떤 약으로 대체할지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들이 서브로 가지고 있는 약의 재고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처방일수가 길어진 상태라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약사는 "다들 출근을 해서 품목리스트를 봤을테니까 대체약을 찾아 주문하면 오후에나 입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750mg의 경우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 등이 있는데 이중 2개 제품이 포함되면서 나머지 품목은 일시품절이 이뤄지기도 했다. B약사는 "글루코다운의 경우 알약 크기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 작아서 선호도가 높아 사용량이 많았는데 750mg의 경우 대체품이 많지 않다"며 주문 쏠림을 예상했다. 실제 이날 오전 일시품절이 이뤄지면서 대체약 구비를 하지 못 한 약사들도 있었다. 또다른 서울 C약사는 "벌써부터 750mg 품절로 주문을 못 한 약사들이 있다"면서 "주변 약사들도 품절된 제품으로 대체해 처방을 내거나, 병의원에서 임의대로 다른 걸로 바꿔서 낼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D약사도 "오늘 오전엔 대체 처방 환자 대비를 못한 약국이 분명이 있을 것이고, 특히 몇몇 약국은 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환자들로부터 불만을 샀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품목이 31개에 불과해 금방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메르포르민 판매중지 사태로 재처방& 8231;재조제에 따른 업무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약사들은 다른 계열의 당뇨약 복용 환자들의 문의도 빗발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었다. D약사는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자신이 복용하는 약은 괜찮은 건지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2020-05-26 11:30:41김민건‧정흥준 -
건기식협회, 미국 등 5개국 수출가이드 제작·판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회원사 수출판로 개척에 팔을 걷고 나섰다. 건기식협회(회장 권석형)는 26일 회원사 수출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0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에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말레시아 등 5개 수출국별로 건기식 제도와 산업, 수출 절차 등을 상세히 담았다. 세부적으로 국가별 건기식 산업 개요(정의·분류·관련 법규 등)와 표시방법, 수입·통관 절차 등 해외진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가별 건기식 소비자 트렌드와 유통구조 등 시장 현황을 볼 수 있으며 바이어 리스트와 관련 기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기식협회는 "가이드 제작에 앞서 회원사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출 정보를 담을 희망 국가를 선정했다"며 "건기식 제도와 산업, 수출 절차 등을 상세히 담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게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건기식협회는 "우수한 제품력을 가진 국내 건기식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 정보를 담은 가이드를 발간했다며 "가이드가 국내 건기식의 국제 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건기식협회 기획정책팀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2020-05-26 10:49:02김민건 -
신경림 간협회장, 코로나 극복 희망캠페인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26일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본 두명의 간호사를 기리고자 설립된 (사)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신 회장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생활 속 거리두기' 문구를 앞세워 협회 임직원 모두가 생활지침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신 회장은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간호사들 모두 코로나19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협회가 앞장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주자로 간호사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수진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최연숙 당선자(국민의당)를 비롯해 김보라 안성시장 등 3명을 지목했다.2020-05-26 09:52:44강신국 -
서울시약, 노인약료 비대면 강의 12주 과정 개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첫 시도한 플랫폼 이용 실시간 비대면 강의가 회원 약사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됐다. 서울시약사회 학술위원회(부회장 이명자·위원장 최미경·노은선)는 지난 20일 오후 8시 ‘제3기 노인약료 전문가 양성과정 기초2’를 개강했다. 이번 강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집체교육 대신 화상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수강생들은 노인약료 교육방이 개설되면 SNS단체방에 사전 공지된 링크주소를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화상강의에 입장해 교육 내용을 수강할 수 있게 돼 있다. 시약사회는 첫날 강의는 삼육대 약대 양재욱 교수의 ‘심장 1’이 개설돼 기초2 신청자 109명 중 107명이 비대면 강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은 기초 1~2와 심화 1~2 등 각 12주 총 48주 과정이며, 주요 강사진은 약학대학 임상약학 교수들이다. 해당 과정을 이수한 약사들에게는 서울시약사회 명의의 ‘노인약료 전문약사 과정 수료 인증서’가 수여될 예정이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19로 시작한 비대면 교육지만 회원들이 인터넷과 단말기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어 교육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이번 화상강의가 약사회 학술강좌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미경 학술이사는 “최초로 실시한 실시간 화상강의에 참여한 회원들의 교육 만족도가 예상보다 높았다”며 “12주 교육과정이 노인 약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바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0-05-26 09:51:48김지은 -
김대업 "약사는 공무원 아냐…공적마스크 6월말 종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6월 30일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를 앞두고 약사단체 의견 조율이나 협의 없이 고시 연장 혹은 수정을 검토하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대업 회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는 관련 고시의 제한 기간인 6월 30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적마스크 제도 변화 등을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약국의 피로도가 과중되고 있고, 코로나 19 진정 분위기 등을 고려해 6월 30일 공적마스크 약국 공급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정부의 뜻대로만 움직일 수 없다"며 "약국의 피로도도 높아졌다. 약국 마스크 공급업무에 대한 손을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장 한 마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임이사회와 지부장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하겠다"며 "회원약사들이 이야기하는 '할만큼 했다'는 말을 이제는 들어줄 때도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입장은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약국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부측의 일방적 결정 방식에 대한 일선 약국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세법안 논의 실패, 약국에 대한 배려 부족 등 총선 전후 정치권이 달라진 분위기도 약사회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와 총리실은 6월 30일 종료되는 공적마스크 고시 연장 등을 포함한 제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고시 연장시 약사회 달래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0-05-25 23:34:55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도넘었다"…조사원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조사요원 투입 등 한약사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시·도지부를 통해 문제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요원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시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의뢰,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한약사를 고용한)회원 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는 등 더 이상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으로 인해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먼저 한약사를 고용한 회원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 등의 불법행위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약사법상 정의 규정에는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 법제처에서도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한약국 구분개설 미비,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무문별하게 취급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난매 약국을 운영하는 등 그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게 약사회 판단이다. 한편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국 이용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법 개정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회원 약국과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비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대한한약사회에도 자발적으로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2020-05-25 23:16:31강신국 -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약국용은 어떻게 달라질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11월부터 공인인증서가 '공인(公認)' 타이틀을 떼어낸다. 사설인증서와 경쟁에 나서며 각종 금융·은행·전자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적마스크 판매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온 약국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12월 초 사이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시중 은행과 공동으로 신인증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만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별 발급 절차가 상이해 복잡하고 매년 유효기간(1년)을 갱신해야 해 불편하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도 외우기 어렵다. 또 인증서를 PC하드나 외장하드(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뒤 이동·복사해야 해 번거롭다. 신인증서비스는 기존 공인인증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고 유효기간(3년)을 늘린다. 자동갱신 기능을 갖추고 비밀번호는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 패턴 등으로 간소화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인이라는 단어만 빠지는 것이기에 기존 인증서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사용자에게는 불편함 없는 편리한 사용환경이 된다"고 했다. 이어 "신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외)휴대폰 인증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증서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 빠질 뿐 기존처럼 금융·보험·신분·전자 인증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 현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유효기한이 2021년 5월 말까지라면 올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별도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신인증서비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 심평원 청구업무,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에서 공인인증서 변화는? 이에 약국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환경이 변화할지가 관심사다. 공적마스크 판매와 요양급여 청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접속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은 진료비와 조제료 청구를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등을 통합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2003년부터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데이터암호화 등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운영 중이지만 현재 일반회원은 범용인증서(유료)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인증서로 요양기관 정보 입력과 청구, 이의신청 등 여러 서비스에 접속 가능하다. 청구SW업체나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는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분야용 인증서나 범용 인증서 모두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해야해 불편함이 없진 않다. 이같은 변화에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논의한 결과 (개정안 시행 후에도)기존 로그인 방식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범용인증서 사용 등에 대응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용인증서는 결제가 아닌 정보·전자인증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용 기관이 굳이 바꾸지 않으면 사용하는데(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에)문제가 없는 구조"라며 "현재 사용하는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공인인증 폐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약국에서 신인증서비스로 바꾸지 않아도 팜IT3000, 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 공적마스크 판매 등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오는 12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에 따라 심평원 등 기관이 더 빠르고 간편한 인증서비스를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신인증서비스로 바꿔야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구제적인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우선 시행령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결제원은 기 발행 공인인증서를 계속 이용하도록 지원해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용인증서(발급 수수료 개인 4400원, 법인 11만원)와 개인용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무료)로 나뉜다. 2006년 이후 범용인증서는 갱신만 가능하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범용인증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2020-05-25 19:41:3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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