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약국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 김민건
- 2020-05-25 1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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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신인증서비스 공개...발급절차 간소화
-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사용가능
- 심평원 등 기관 "정부 정책따라 대응" 방침...선택은 약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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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12월 초 사이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시중 은행과 공동으로 신인증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만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별 발급 절차가 상이해 복잡하고 매년 유효기간(1년)을 갱신해야 해 불편하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도 외우기 어렵다. 또 인증서를 PC하드나 외장하드(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뒤 이동·복사해야 해 번거롭다.
신인증서비스는 기존 공인인증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고 유효기간(3년)을 늘린다. 자동갱신 기능을 갖추고 비밀번호는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 패턴 등으로 간소화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인이라는 단어만 빠지는 것이기에 기존 인증서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사용자에게는 불편함 없는 편리한 사용환경이 된다"고 했다. 이어 "신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외)휴대폰 인증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증서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 빠질 뿐 기존처럼 금융·보험·신분·전자 인증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 현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유효기한이 2021년 5월 말까지라면 올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별도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신인증서비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에 약국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환경이 변화할지가 관심사다. 공적마스크 판매와 요양급여 청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접속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은 진료비와 조제료 청구를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등을 통합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2003년부터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데이터암호화 등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운영 중이지만 현재 일반회원은 범용인증서(유료)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인증서로 요양기관 정보 입력과 청구, 이의신청 등 여러 서비스에 접속 가능하다. 청구SW업체나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는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분야용 인증서나 범용 인증서 모두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해야해 불편함이 없진 않다.
이같은 변화에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논의한 결과 (개정안 시행 후에도)기존 로그인 방식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범용인증서 사용 등에 대응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용인증서는 결제가 아닌 정보·전자인증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용 기관이 굳이 바꾸지 않으면 사용하는데(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에)문제가 없는 구조"라며 "현재 사용하는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공인인증 폐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약국에서 신인증서비스로 바꾸지 않아도 팜IT3000, 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 공적마스크 판매 등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오는 12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에 따라 심평원 등 기관이 더 빠르고 간편한 인증서비스를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신인증서비스로 바꿔야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구제적인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우선 시행령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결제원은 기 발행 공인인증서를 계속 이용하도록 지원해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용인증서(발급 수수료 개인 4400원, 법인 11만원)와 개인용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무료)로 나뉜다. 2006년 이후 범용인증서는 갱신만 가능하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범용인증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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