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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여성복지시설 3곳에 방역물품·의약품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9일, 10일 양일간 구약사회관에서 관내 여성복지시설 3곳에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체 방역 물품이 부족해 애를 먹는 관내 여성복지시설들에 소독약과 소독기계. 마스크, 의약품 등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상황을 감안해 직접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약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가졌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점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영상으로 기록해 회원 약사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시설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약품 지원, 아이들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제공해줘 감사하다”며 “현실적으로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예인 이사느 “구로구 약사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여약사위원회 남예인, 안수정 이사를 비롯해 여성복지시설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유프라시아의 집, 헬렌의 집 관계자가 참석했다.2020-09-11 09:34:45김지은 -
의협, 한의사들 코로나 치료 한약 사용 주장에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가 코로나19 치료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청폐배독탕)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한의사협회는 'WHO가 한약효과를 근거로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 발생 시 협진을 공식 권고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리고, 이후 중국 정부를 따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국의 경우 코로나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 중국의 행태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들과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한의사들만 이에 호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 치료를 조장하고 있다(China is promoting coronavirus treatments based on unproven traditional medicines)"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사용하는 중국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학학술지 랜싯(Lancet)도 지난 5월 15일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치료를 뒷받침하는 엄밀한 임상시험 근거가 없으며 분자수준의 작용기전도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중국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에 의협은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한약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주장을 한의협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의학의 기본상식"이라며 "코로나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일본, 대만은 현재까지 통계상 치명률이 2% 미만인 반면, 중국은 5%를 넘고 있어 한약이 실제로 해로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행태, 연구진실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중국산 논문, 조작이 만연한 중국의 임상시험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2020-09-11 09:33:59강신국 -
경기도약, '생명G킴 약국' 업무협약…자살예방 앞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0일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경기도 생명G킴 약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민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양 단체가 상호 뜻을 같이하면서 추진됐다. 도약사회는 약사와 약국이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밀착도가 높고 약의 전문가로서 처방 검토와 복약지도 등을 통해 자살 위험군의 조기 발견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달 회장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 현상의 확산으로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협약은 더욱 값지고 시의 적절한 것 같다"며 "약사회와 자살예방센터가 지혜를 모아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명수 자살예방센터장은 "매년 9월 10일은 WHO(세계보건기구)와 IASP(국제자살예방협회)가 공동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어서 오늘의 협약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며 "자살예방사업에 약사들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조양연, 김희식 부회장이 배석했다.2020-09-11 09:04:46강신국 -
환자안전사고 보고, 약국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요한 보고 주체 중 하나인 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리플렛을 약국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다. 환전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사망, 질환 또는 장애 등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안전사고를 인지했을 경우, 대한약사회 보고시스템에 보고하면 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약국에서 보고한 환자안전사고 건을 주기적으로 환자안전사고시스템(KOPS)에 보고하게 된다. 이때 약국 보고자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는 삭제되며, 약국 소재지 정보만 반영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보고자의 실수에 대해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보고한 보고자에게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보고된 정보는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개인식별정보를 검증 시작 14일 이내에 모두 삭제된다.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환자확인오류 ▲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 ▲복약오류 ▲의약품 품질 문제 ▲약국내 사고 등이 있다. 이모세 본부장은 "일선 약국 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자료와 보고의 당위성 및 보고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약국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인식 제고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서 많은 약국이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관련 내용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부에서는 보다 많은 약국의 참여 독려를 위해 관련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2020-09-11 06:04:23강신국 -
의사 "리베이트 양산 악법"Vs약사 "또 직역 이기주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성분명 처방 이슈 등으로 몰아간 일부 의사를 향해 "다시 한번 직역 이기주의를 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에 1만여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이중 수천 개가 넘는 반대가 달렸다. 평소 입법예고 법안에 100여건의 의견도 달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반대 측 의견을 보면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약화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동일 성분 약이어도 다른 효능과 부작용 ▲처방권 침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의사로 보이는 한 글쓴이는 "약을 처방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하고, 그 책임은 환자를 본 의사가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 동의없이 처방권이 바뀌는건 말이 안 되고, 환자도 약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 약사의 리베이트 가능성만을 높이는 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반대 의견도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고 임의 변경해 생긴 부작용을 약사가 책임질 수 있나. 국민뿐 아니라 약사에게도 안 좋은 정책 같은데 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의견은 법안 심사 시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단체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의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등을 이용해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입법예고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법예고는 국회가 추진 중인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많은 국민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목적에서 만든 제도다. 특정 목적을 가진 직능과 단체가 공장에서 찍어내듯 의견을 올리면 제대로 된 의견을 받을 수 없고, 이번과 같이 직능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무엇보다 반대 의견이 입법 취지와도 동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약화사고, 책임 면제, 처방권, 약사 리베이트, 성분명 이슈 등 법안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몰고 간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A약사는 "(의사들이 법안을) 왜곡하고 있다. 약사들이 하면 안 될 것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 있다. 대체조제라는 말을 동일성분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성분명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면허범위에 따라 의약품 개발과 조제를 하는 건 약사이다. 의사들은 처방권을 가짐으로써 본인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했을 때 보여준 직역 이기주의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 약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이 약사는 "사실 이번에 개정하는 약사법은 명칭이 바뀌고 절차가 간소해진 것 빼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제품명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잘못된 반대 의견을 비판했다.2020-09-10 18:58:55김민건 -
"약국시장 쉽지않네"...스타트업들 연이은 사업 좌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약국 시장으로 뛰어드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급증했지만, 위법성과 반발에 부딪혀 상당수의 사업들이 좌초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언택트, 비대면’이 화두로 급부상했고,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으로 약국과 병의원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난립했다. 또한 전자처방전과 유사한 방식의 처방전 약국 전송 서비스, 정부의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지침을 근거로 한 업체들도 시장 도전에 나섰지만 씁쓸한 뒷맛만 남겼다. 최근 이슈가 됐던 배달약국과 김집사 등은 의약품 배달서비스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약사법 위반과 약사 반발에 부딪혀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결국 남아있는 스타트업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위치 검색을 바탕으로 한 앱 서비스 업체들이다. 10일 데일리팜은 약국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한계점과 어려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의약품 정보제공 업체의 A대표는 "약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불법일 수 있어 애매한 부분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소비자입장에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대표는 "또한 서비스를 홍보할 때도 문제지만 다른 소비재들과 달리 의약품 광고는 규제가 많아서, 다른 플랫폼 서비스들처럼 광고수익모델을 찾기도 힘들다"고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병의원 리뷰나 1대1 상담, 진료예약 등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굿닥 등의 업체는 굿닥스토어를 구축해 건강뷰티 제품들과 마스크 판매까지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약사법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약사사회의 보수적 수용성이 장벽임을 체감하고 있었다. 처방전 약국 전송 서비스를 준비했던 업체 B대표는 "처방전을 촬영해서 집 근처 약국에 보내고 조제약이 준비되는 시간에 찾아가 수령하는 방식이다. 전자처방전과는 또 다르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약국들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을 때 거부감을 내비치는 약사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 상용화를 멈췄다"고 말했다.2020-09-10 17:20:57정흥준 -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약국 100만원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약국도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8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이 반영될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이 신설된다. 3조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91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86% 수준이다. 지원금액은 업종에 상관없이 연 매출 4억원 이하 중 매출이 떨어진 업종이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약국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회에 따르면 2015년 자료 기준으로 연 매출 5억원 이하 약국은 1만 1606곳으로 전체 약국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9000곳~1만 여곳의 약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연 매출이 4억원을 간신히 넘어서는 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건보공단 상시근로자수 등 행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원씩 지원된다"며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게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며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보강을 위해 60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이 추가 확충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치료센터, 진료소 및 치료비 등을 위해 1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 200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이 배정된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선제 확보를 위한 1000억원도 마련된다.2020-09-10 15:56:17강신국 -
한동주 회장 "공익 목적" Vs 양덕숙 약사 "반성 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10일 오전 법정에 섰다. 이날 검찰은 한동주 회장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2심 선고를 예고했다. 한 회장에 대한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전 약정원장)의 고소로 촉발됐다. 양 약사 측은 선거 직후 한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한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양 약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 검찰의 재수가 진행됐고 그 결과 검찰은 한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한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한동주 회장과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1심 최후 변론자리였던 10일 재판장에서 양 측은 갈등의 시발점이 된 회원 약사 대상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밝혔다. 양 약사는 한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대한약사회 임원 당시 회계 비리 등에 연루된 내용의 기사를 회원들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양 약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대 후보인 양 약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였다”며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그 당시 대한약사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비리 등은 확인된 바 있고, 그런 부분이 지부장 선거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은 전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회원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고, 사견을 배제하기 위해 언론 기사를 첨부하는 수준으로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주장을 배제한 언론 기사를 차용해 보낸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의 항소는 예고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한 당선 무효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은 당장 한시름 놓을 수 있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0-09-10 15:54:25김지은 -
또 정부 주도 마스크 세일…비말 490원, KF94 690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마스크 할인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약국 등 소매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8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국민 안전을 위한 마스크 3종 세트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마스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기차역(코레일 운영), 공영홈쇼핑 등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기차역에 입점한 전국 282개 StoryWay 편의점에서 마스크 전품목을 평균 30% 할인 판매한다. 할인율은 16.7%에서 44.9%까지 품목별로 정해진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마스크 판매 정규편성을 이달 중 주 1~2회에서 주 5~6회로 확대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가격은 KF-AD 490원, KF94 690원이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 소매점 등은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로 보건용 마스크를 소매 공급가 수준에서 판매하면, 시장가격 질서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국에서 KF94 판매가격은 1500원대 형성돼 있다. 또한 정부는 보건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9월중 마스크 2000만장을 집중 보급한다. 아울러 명절기간 마스크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고시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2020-09-10 15:35:54강신국 -
묻지마식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여전…약사들 분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이슈가 의·약사 간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의원의 ‘묻지마’식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A약사는 10일 단골 환자가 가져온 특정 동네 의원의 ‘대체조제 불가’ 도장이 찍힌 처방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처방전에는 별다른 임상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기재 없이 ‘대체조제 불가’란 붉은색 글씨만 크게 찍혀 있었다. A약사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처방 약의 종류나 환자 상태 등과 상관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이 약사는 “평상시도 해당 의원은 계속 임상적 사유가 없는 무조건적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면서 “습관적 발행인데,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의미도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붉은색의 큰 글씨로 저렇게 도장을 찍어놓는 것은 약국에서 감히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냐”면서 “요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 처방전을 받고는 더 화가 났다”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일부 병의원의 임상적 사유가 없는 습관적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수년째 병의원의 이 같은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최근 불거진 이슈와 맞물리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사 약사 간 온라인, SNS 상의 공방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기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는 상태다. 댓글에서는 의사,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약국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한 후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된다.2020-09-10 15:01: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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