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약국 100만원 지원
- 강신국
- 2020-09-10 15:5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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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3조 2천원 투입
- 정부, 8차 비상경제대책 회의...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확정
- 국세청 부가세신고 매출액 등 활용해 지원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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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약국도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8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이 반영될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이 신설된다. 3조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91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86% 수준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2015년 자료 기준으로 연 매출 5억원 이하 약국은 1만 1606곳으로 전체 약국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9000곳~1만 여곳의 약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연 매출이 4억원을 간신히 넘어서는 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건보공단 상시근로자수 등 행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원씩 지원된다"며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게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며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이 추가 확충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치료센터, 진료소 및 치료비 등을 위해 1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 200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이 배정된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선제 확보를 위한 1000억원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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