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양산 악법"Vs약사 "또 직역 이기주의"
- 김민건
- 2020-09-10 1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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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법안 뜨거운 감자...입법예고 취지 퇴색
- 용어변경·절차 간소화인데 성분명 이슈 몰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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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에 1만여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이중 수천 개가 넘는 반대가 달렸다. 평소 입법예고 법안에 100여건의 의견도 달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반대 측 의견을 보면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약화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동일 성분 약이어도 다른 효능과 부작용 ▲처방권 침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의사로 보이는 한 글쓴이는 "약을 처방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하고, 그 책임은 환자를 본 의사가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 동의없이 처방권이 바뀌는건 말이 안 되고, 환자도 약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 약사의 리베이트 가능성만을 높이는 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반대 의견도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고 임의 변경해 생긴 부작용을 약사가 책임질 수 있나. 국민뿐 아니라 약사에게도 안 좋은 정책 같은데 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의견은 법안 심사 시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단체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의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등을 이용해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입법예고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법예고는 국회가 추진 중인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많은 국민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목적에서 만든 제도다. 특정 목적을 가진 직능과 단체가 공장에서 찍어내듯 의견을 올리면 제대로 된 의견을 받을 수 없고, 이번과 같이 직능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무엇보다 반대 의견이 입법 취지와도 동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약화사고, 책임 면제, 처방권, 약사 리베이트, 성분명 이슈 등 법안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몰고 간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A약사는 "(의사들이 법안을) 왜곡하고 있다. 약사들이 하면 안 될 것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 있다. 대체조제라는 말을 동일성분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성분명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면허범위에 따라 의약품 개발과 조제를 하는 건 약사이다. 의사들은 처방권을 가짐으로써 본인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했을 때 보여준 직역 이기주의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 약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이 약사는 "사실 이번에 개정하는 약사법은 명칭이 바뀌고 절차가 간소해진 것 빼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제품명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잘못된 반대 의견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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