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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병의원·약국 청구대행 법안 재추진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보험료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되자,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선 약국들도 공보험도 아닌 보험사와 소비자간 계약에 의한 사보험인데 행정업무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회에는 두 건의 유사법안이 발의돼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들의 발의 배경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등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져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이에 의협은 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공식입장문을 내어 "지난 2019년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청구간소화법안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바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을 악용하는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약사회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약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려면 청구 업무를 대행하는 병의원과 약국에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도 타당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 심사 당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0-09-14 11:26:04강신국 -
서울시약, 다문화 가정 아동 위해 교육용 컴퓨터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회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10일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후원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센터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교육이 전환됐지만 온라인 사업을 위한 컴퓨터 등 제반 장비의 부족과 노후화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이번 시약사회의 컴퓨터 지원으로 차질을 빚어왔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글 교육 등 다양한 비대면 사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현진 부회장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비대면 시대에 소외받지 않고 동등한 온라인 교육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에는 서울시약사회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위원장, 강동구약사회 이기명 부회장, 다문화가정센터 이광진 센터장, 최시내 팀장 등이 참석했다.2020-09-14 09:52:55김지은 -
서울시약, 분회 사이버연수원 오픈…19개 강의 마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교육위원회(부회장 이명자·위원장 김은준·진노을)는 오늘(14일)부터 분회 사이버연수원 사이트(https://study.kpanet.or.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연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연수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는 24개 분회의 온라인 약사연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약사회는 약학정보원, 약사공론과 협의해 지난 7월말부터 개발에 착수해 시스템 구축, 강의 영상 촬영·편집, 운영 테스트 등을 거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연수교육의 주관기관은 각 분회이며, 최대 이수 평점은 6평점이다. 나머지 2평점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이수하도록 돼 있다. 시약사회 측은 온라인 연수교육의 기간, 과목 편성, 교육 접수, 교육비 납부 등의 경우 각 분회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만큼 자세한 온라인 연수교육 일정이나 교육비 등 관련 사항은 소속 분회(근무지 기준)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가 마련한 강의 콘텐츠는 임상약학, 복약지도, 약국경영, 약국한약, 부작용보고, 중소요양병원 근무약사교육, 인문교양 등 13개이며, 이중 11개 강의는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약사공론이 제공하는 콘텐츠 5개, 대한약사회 자살예방교육 등 총 19개의 강의 목록으로 기본 교육 콘텐츠가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 이수 방법은 분회 사이버연수원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 등록 후 각 분회에서 선정한 연수교육 동영상 강의의 100% 진도율과 이수 확인 문제풀이로 완료된다. 신상신고 회원의 경우 연수교육 평점 외 추가적인 수강을 원할 경우 다른 과목의 수강은 모두 무료이며, 분회 사이버연수원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또는 접속할 수 있는 배너를 만든 소속 분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한동주 회장은 “분회 단독으로 강의 콘텐츠 제작 및 서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회 부담을 줄이고 소속 회원들의 원활한 연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환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0-09-14 09:47:32김지은 -
경기도약 "6년제 약국-4년제 한약국 완전 분리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한약사와 한약 관련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추진했던 한의약 정책은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되 약국과 한약국은 분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은 허용하되 궁극적으로 한방 의약분업을 실현한다는 상호 모순덩어리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한약관련 직역간 충돌이 일상화됐고 특정 직역을 배제하고 특정 직역애는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현재 6년 학제의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 에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면서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약업질서의 구축과 각 면허의 전문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첩약) 조제 기능을 말살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기능을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의사 특혜정책인 한약(첩약) 보험 시범사 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한약제제는 현대 약학의 과학적 기술과 KGMP 제조기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의약품인 만큼 한약제제 과학화와 상용화에 기여한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업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9-14 08:57:56강신국 -
코로나19 관련 환자안전사고 약국 사례 수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약국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본부는 이번 사례수집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례보고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에 허가받은 의약품이 없는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의약외품의 품질의심 사례 ▲확진자 퇴원(또는 퇴소) 이후 약국에 방문했을 때 약물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를 포함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 정기처방 의약품을 제 때 복용하지 못해 나타난 사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를 통해 사례수집에 대한 해당 자료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약국 가이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는 ▲왜 보고해야 하나요? ▲무엇을 보고하나요? ▲어디로, 어떻게 보고하나요? 등으로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당위성, 보고예시 및 보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모세 본부장은 "최근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약국방역 뿐만 아니라 약국 내 환자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어린이가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화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약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환자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위해서라도 사례 수집을 통한 회원들간의 정보 공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2020-09-13 22:06: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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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억미만 의원·약국, 정부지원금 100만원 못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100만원의 새희망 자금 지급을 결정한 정부가 결국 전문직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미만 병의원, 약국 등도 새희망 자금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하다. 즉, 비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제외 업종은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 8228;도박업종 ▲변호사& 8228;회계사& 8228;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지급 대상 업종이 아니다. 전문직종의 범위도 논란인데 정부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면 된다"며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들은. 한정된 정책 지원금에 따른 정부 결정은 이해하겠지만, 코로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이다. 서울 A약사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지급에 대해선 이해를 해야겠지만, 매출이 70~80%씩 줄어든 약국들도 있다. 단순 업종으로 구분해서 전체 지급을 하지 않는 건 투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특히 약국은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환자들이 다빈도로 방문하는 곳이라 방역 조치를 받으면서도 전염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원정책 배제에 씁쓸함을 나타냈다. 저금리 대출 지원과 경영안정 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거듭 배제되는 가운데, 약국은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경영난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었다. 서울 B약사는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타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져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두 명만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다"면서 "고용유지를 못하는 상태라 결국 그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약국에 지급되는 1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3조 2000억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그 돈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C약사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때도 약국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고가의 통약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준으로 총 5조 6763억원 중 병원과 약국에 5904억원이 사용돼 10.4%의 점유율을 보였다.2020-09-13 21:40:43강신국·정흥준 -
의대생들 "집단행동 유보"…의사국시 재응시 쟁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시작한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나섰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후 행동방침에 대해서는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다"며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지켜보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유보 결정에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지만 국시 재응시 등 추가 구제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형평성·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시 미응시자가 전체 86%에 달하는데 이들이 1년 유급하면 당장 공중보건의, 군의관 모집 등 의사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돼고 의정협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대생 구제책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정부에는 고민거리다.2020-09-13 21:03: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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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대면사업 차질…지역약사회 '전전긍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약사회 차원 사회공헌 사업들의 ‘올스톱’ 기간도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14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자체나 정부 기관 등과 연계해 진행 중인 사업들을 시작하지도 못했거나 일부는 연기된 형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장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약사들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만나서 진행해야 하는 대면 사업들이다. 일선 분회들이 지자체와 연계해 진행 중인 방문약료 사업이나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도 올해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게 분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더불어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선 분회가 강사 교육 등을 통해 시행 중인 약물안전사용교육도 올해는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인천의 한 분회장은 “사실 가장 애가 타는 것은 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분회들일 것”이라며 “올해 계획이 다 있었지만 사실상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대면해서 교육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 하반기 다 되도록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만 해도 교육에 나가기 전 강의를 할 약사들에 대한 사전 교육 등도 진행해야 하는데 강사 교육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면서 “이대로 간다면 올해 교육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분회장도 “다제약물 방문사업이나 방문약료, 커뮤니티케어 방문 사업 등 올해 진행할 고무적인 사업들이 많았는데 모두 길이 막혀 막막한 게 사실”이라며 “벌써 9월인데 올해는 시작조차 못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분회들이 사회공헌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시행 중인 자선다과회도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되면서 지부 차원에서 분회를 돕겠다고 나선 곳도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말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공헌사업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회를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자선다과회를 못 열게 된 것도 사실상 처음”이라며 “여러 모로 상황들 때문에 약사가 약국 밖에서 사회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의 길이 막히고,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2020-09-13 19:15:34김지은 -
코로나19, 긴급치료전문가로 거듭난 美 동네약국[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미국 내 지역 약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Pandemic)을 겪으며 '긴급 치료 전문가'로 역할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미국약사협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는 협회지 파마투데이 9월호를 통해 '코로나19 동안 지역약사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OTC제품 구입 문의가 늘었고, 체온 측정이나 붕대 교환 같은 간단한 상담 요청이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필수서비스 기관으로 계속 문을 열었던 지역약국을 첫 번째 상담 창구로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진단검사까지 업무 범위가 늘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고자인 마리아 G.탄지 약사(Maria G. Tanzi)는 "미국 내 지역약국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문을 열어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많은 환자들이 몸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장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역약국에서 일하는 나디아 라술 약사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나디아 라술 약사는 "27년간 일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나 많은 OTC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또 환자들에게 어떤 거즈를 사야하고 어떻게 드레싱을 하는지, 모유 수유 중인 엄마가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각한 증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상담했다"고 전했다. 나디아 라술 약사는 "언론에서 발표한 이부프로펜 구입이나 체온 측정 같은 우려를 해결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누가 어떻게 유효한 선택인지도 설명했다"며 "환자들이 진료소에 가길 두려워할 때 새로운 긴급 치료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조언이(환자들의)코로나19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 지역약사는 환자와 더욱 많은 상담 기회를 가지게 됐고 1차적인 방역 전문가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지 지역약사들은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환자들이 다양한 치료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도 했다. OTC제품 선택 뿐만 아니라 손이나 호흡기 위생,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조언과 예방 접종 같은 상태도 파악했다.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더욱 잘 알게 된 약사는 백신 투여나 코로나19 진단검사까지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다. 자가격리 중인 취약계층에게 실시한 가상·전화 상담도 유용한 것으로도 평가됐다. 약국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들이 의약품 배달 등과 같은 서비스 확대로 치료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한편 최근 NCPA(National Community Pharmacists Association)가 지난 5월 18~25일 8000명의 약국 소유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약국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315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장 진단검사(61.3%)와 예방접종(52.1 %)을 제공하는 약국이 늘어날 수 있고, 업무 범위도 확대(56.9 %)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경영 방식을 변화시킨 부분이 주목된다. 응답자의 61%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온라인 소비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응답자의 82.4%는 지난 몇 달 동안 비접촉식 배달(커브사이드 딜리버리) 등 배송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소셜미디어 광고(37.5%)를 늘렸다고 답했다. 미국 내 약사들은 이런 변화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약국 직원의 마스크나 장갑과 같은 개인 방역장비 사용도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2020-09-13 15:40:55김민건 -
한약사회 "공정·정의 없는 첩약시범, 한약사 폐지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다시 한번 직능 폐지를 요구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협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13일 성명서를 내어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첩약 시범사업 결정 과정에는 공정이, 결과에는 정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약사회는 첩약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에는 한약사제도 폐지와 보상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현행 첩약 시범사업에서 한약사가 원외처방전 발행 수준 정도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든 한약사제도를 악용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이라며 반발하며 "지난 20년간 한약사제도 활성화를 외쳐왔지만 사실상 배제한 수준의 시범사업이라"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협의체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도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공정하다"며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예방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또한 기관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자에게 처방료와 조제료를 지급한다면 과다 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약사제도는 이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첩약 건보도 당연히 한약사제도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결국 복지부는 한의사만 원하는 결과를 위해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전락시켰으며, 한약사는 무면허자 불법조제를 가리기 위한 편법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정의로운 요구에도 복지부는 지난 20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약사제도를 방치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한약사들은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존재라고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며 복지부를 압박했다.2020-09-13 13:04:3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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