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6년제 약국-4년제 한약국 완전 분리하라"
- 강신국
- 2020-09-14 0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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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 폐지...첩약급여사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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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추진했던 한의약 정책은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되 약국과 한약국은 분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은 허용하되 궁극적으로 한방 의약분업을 실현한다는 상호 모순덩어리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한약관련 직역간 충돌이 일상화됐고 특정 직역을 배제하고 특정 직역애는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현재 6년 학제의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 에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면서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약업질서의 구축과 각 면허의 전문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첩약) 조제 기능을 말살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기능을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의사 특혜정책인 한약(첩약) 보험 시범사 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한약제제는 현대 약학의 과학적 기술과 KGMP 제조기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의약품인 만큼 한약제제 과학화와 상용화에 기여한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업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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