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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왜 없냐"…낫 들고 약사협박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까지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경기 광주시 소재 B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오늘 물량은 다 판매돼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낫을 손에 든채 "나는 여기 단골인데 여기서 한번도 마스크를 산 적이 없다"고 소리를 치면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약사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해라. 누구든지 한 명만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국 CCTV 영상물을 증거로 A씨를 입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09-16 11:51:00강신국 -
"휴식중 환자 응대했다면"…직원 휴게·대기시간 차이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휴게시간에 약국을 찾은 고객을 직원이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발행한 서울약사회지 9월호에서 약국 직원의 ‘휴게시간의 부여 및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만큼 무급으로 책정된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기준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이며,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분할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휴게시간 부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분할하거나 너무 길게 둬 근로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여가시간을 박탈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또 김 노무사는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가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휴게시간이라 해도 사용자가 최소한의 제약은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출은 가능하지만 이후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외출 시 용무를 보고하거나 외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휴게시간이 종료됐음에도 업무에 임하지 못한 경우 징계나 그 시간만큼의 급여 공제가 가능하다.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해 일선 약국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하는 것이다. 대기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 구비 여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행됐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에 따라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정해진 휴게시간에 직원이 고객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 노무사는 약국에서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를 정해두고 그 안에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거나 시간대를 직원 간 교대해 쉴 수 있도록 해두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면서 “그러면 휴게시간의 근로시간화를 예방할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0-09-16 11:38:41김지은 -
서울 북촌 지역규제 풀리니…대형화랑, 약국입점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북촌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약국 운영이 가능해진지 일주일만에 대형 화랑이 ‘갤러리+약국’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은 고유의 경관적 특성을 위해 건물의 층수와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어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으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형 화랑인 국제갤러리가 80평 규모의 인근 한옥을 리모델링해 전시장과 약국이 접목된 콘셉트스토어 성격의 공간을 구성한다. 화랑은 앞서 K1 갤러리 건물 재개관을 하며 운동시설인 웰니스 센터를 구성한 바 있다. 건강과 힐링 등에 초점을 맞춘 이같은 행보의 연장선에서 약국 또한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갤러리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단계다. 해당 한옥 위치는 K1, K2, K3 갤러리 중앙에 있는 건물이다. 현재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갤러리 건물을 재개관하면서도 웰니스 센터라는 운동시설을 3층에 넣었었다. 갤러리에선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연장선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갤러리를 오면 약국이 포함된 콘셉트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약국 운영은 일반적인 약국과는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등뿐만 아니라 출판물과 전시 작품들을 둘러볼 수 있는 복합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인 약사는 건강과 영양제 등의 상담을 하고, 찾아온 사람들은 출판물과 전시장을 함께 둘러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술공간에 약국이 들어온 것처럼 운영이 될 것이다. 내년 여름 운영을 계획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순 있다. 향후 좀 더 구체화가 되면 공식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2020-09-16 11:28:48정흥준 -
안양샘병원, 안양시에 수해의연금 690만원 기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이달 15일 수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금 690만원을 안양시에 전달했다. 이번 모금활동에는 최근 잇따른 장마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효산의료재단 이대희 이사장, 김용복 안양샘병원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뜻을 모았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 690만원은 안양시 자매도시 중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양양군과 경상북도 울릉군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경상북도 울릉군에는 울릉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금으로 기탁되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강원도 양양군에는 390만원 상당의 수해구호 물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양시 자매도시 강원도 양양군과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들이 수해로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기부금을 쾌척한 안양샘병원에 감사하고, 귀한 성금으로 수해 재난지역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안양샘병원 김용복 병원장은 “샘병원 임직원들의 온정으로 모인 이번 기부금이 태풍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9-16 10:23:01노병철 -
광산구약, 지역 주민 위해 코로나 성금·마스크 기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남 광주 광산구약사회(회장 노은미)는 16일 광산구청에 코로나19 성금과 비말차단 마스크 5000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기탁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구 지역 내 감염 취약 계층과 확진 환자, 의료진, 구급 대원들의 치료와 선별 활동 지원, 감염 예방,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약사회 측은 “회원 약사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 비말 차단 마스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에 희망과 용기를 주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물러나고 밝고 건강한 세상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식에는 김명민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노은미 회장, 김동순 부회장이 참석했다.2020-09-16 09:29:25김지은 -
경기약사 온라인 학술제 20일 개막…학술강좌·특강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학술대회 사상 처음으로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2020년 전문약사 시대의 출발’을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한다. 도약사회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였고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박영달 회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제 중심의 역할에서 환자 중심의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도록 하는데 대회의 최종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학술 강의 프로그램은 소아약료, 노인약료, 내분비약료, 심혈관약료 등 4개 약료를 학술 강좌 주제로 선정해 임상약학 교수, 해당분야의 전문약사와 전문의의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된다. 특강도 마련돼 있는데 COVID-19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재갑 한림대 성신병원 감염내과 전문의의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 방향과 전망'과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코로나 사피엔스와 생태적 전환' 등이 소개된다. 학술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심포지엄은 ]2020년 전문약사 시대의 출발'을 주제로 국내최초 BPS(Board of Pharmacy Specialties) 전문약사 중 가장 최근 BPS 시험에 합격한 개국약사, 병원약사회 등에서 활동중인 전문약사가 출현해 대담형식으로 진행되고 전문약사 자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험준비와 관련된 팁, 지역약국에서 어떤 전문가가 유리한지 등에 관해 현장감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도약사회 연수교육단장의 주관으로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들이 모여 좋은 오메가3 제품을 선별하는 핵심기준 사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은 최재윤 약사(안산)의 'COVID-19가 약사직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금상은 이정근, 문승완(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청소년 대상 미약류 예방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이 뽑혔다. 은상은 윤선희 약사(부천)의 '부천시약사회 개국약사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정기검진 수진실태와 만성질환 관리 현황조사에 관한 연구', 동상(2명)은 방극상, 한덕희(안산), 이성택(대웅제약)의 '약사회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제에 관한 연구'와 최은주 약사(부천)의 '공적 마스크 판매 수량에 미치는 요인 분석' 각각 선정됐다. 한편 대상은 상금 200만원과 상패, 금상은 100만원과 상패, 은상은 50만원과 상패, 동상은 2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논문 원문 및 초록이 온라인에 게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눈 여겨 볼 점은 E-부스가 운영된다는 점이다. 회사별로 만들어진 가상의 부스를 클릭하면 제품 정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접할 수 있다. 학술대회는 경기도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회원 중 면허번호 입력 후 본인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오는 20일 일요일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대회 관련 문의는 도약사회(031-256-0663~5)사무국으로 하면된다.2020-09-15 23:51:32강신국 -
코로나에 약국 진풍경...가림막 이어 마이크 등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19로 KF마스크 착용과 가림막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선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약사들은 KF마스크 착용과 가림막 설치로 약국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 방역을 강화할수록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약사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마스크와 가림막 등으로 목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맞춤형으로 가림막을 높게 설치하는 약국의 경우엔 목소리 전달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궁여지책으로 마이크와 스피커를 구비하는 약사도 나왔다. 강원 지역 A약사는 “가림막의 단점이 소리를 차단한다는 점이다. 크게 소리를 내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우리 약국처럼 가림막을 높게 설치한 경우엔 더 그렇다. 높이가 낮으면 가림막의 효과가 없고, 높으면 소리까지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게 소형스피커와 마이크다. 약 10만원 가량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서 "처음에는 무선마이크를 썼었는데 건전지가 이틀을 못 가서 유선마이크로 교체를 했다. 스탠드가 있어 몸을 숙이지 않아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을 강화하면서 환자들과의 대화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약사들은 더 많았다. 일부 약국에선 가림막을 설치했다가 환자 상담 등에 답답함을 느끼고 수납구에만 남겨놓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가림막 설치 등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역 장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성을 체감했다. 서울 B약사는 "우리 약국도 얼마 전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안 들려서 생기는 불편함이 크진 않다"면서 "다만 마스크도 KF로 끼고 가림막까지 놓으니까 당연히 평소보단 대화가 더 안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혹시라도 직원이나 내가 감염이 돼서 입게 되는 약국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엔 가림막은 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젠 감기 환자들도 늘어날텐데 이정도라도 대비를 해둬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확진자 방문약국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 약사회에선 회원들에게 가림막을 공동구매 또는 보급하는가 하면, 일부 약사들은 페이스쉴드까지 구비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2020-09-15 18:26:57정흥준 -
약사국시 당일 자가격리 중이면 면허취득 1년 미뤄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된 약사 국가시험 당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약대생은 약사면허 취득까지 1년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15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작성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을 토대로 자가격리자와 발열 유증상자 조치 사항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험 당일 수험교실당 응시 인원은 25~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된다. 특히 중대본을 통해 사전에 수험생 전원 전수조사를 실시,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해당 방침대로라면 자가격리자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경우이지만 시험 당일 격리 조치를 받는 수험생은 면허취득까지 1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국시원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추가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국가시험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약사국시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특정 직종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는 어렵다.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등이 진행하는 자격·면허시험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학대학 내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응시 불가 방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한 약대생은 “자가격리자 미응시 부분을 놓고 말들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첫 진행한 국가직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 채용에선 자가격리자는 자택 등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험생 안전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보건당국과 협력해 권역별로 별도 응시 장소를 마련했기에 가능했다. 국시원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치르는 국시는 별도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국가직 공무원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적용이 문제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가 아닌 37.5도 이상의 발열 유증상자도 관리 지침에 따라 2차 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단체나 지역 감염과 역학 관계를 조사해 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 경우 보건소 지침을 받아 검사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응시료는 100% 환불된다"고 말했다. 단순 발열 증상자는 시험장에 마련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약사국시 시험 장소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으로 변동은 없지만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시험장소 변경이나 취소 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시원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국가시험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을 취소했다.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사 등 보건의료 직종은 응시 인원이 많지 않아 일부 지역만 취소는 고민할 부분이다. 시험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시원은 내년 시험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만큼 기본적인 중대본 방역 지침을 준해서 진행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의료 직종별로 시험 직전에 방역 대책을 다시 안내하고 있다. 당장 치뤄야 하는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국시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발열 체크와 자가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2020-09-15 18:06:41김민건 -
약국 마스크 수요 급감…판매처 다변화·가격장벽 원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저도 요즘은 가족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구매하네요. 약국 공급가보다 인터넷이나 공영홈쇼핑 판매가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약국에서 사겠어요.” “요즘은 크리넥스, 에티카 마스크 없냐는 고객만 오네요. 그마저도 제품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요.”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약국이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는 물론 판매에서도 소외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지속되는데 반해 약국의 마스크 판매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약국의 마스크 판패율이 급감한 데는 판매 채널 다변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대형 마트, 잡화점에 더해 공영홈쇼핑까지 저가 마스크 정책을 펼치면서 약국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일각에서는 다른 판매 채널에 비해 약국 판매가가 비싼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지만, 공급 가격 자체가 이전 공적마스크 때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들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KF80이나 94를 온라인에서 장당 500~600원에 판매하기도 하고, 공영홈쇼핑에선 690원에 판매한다고도 하더라”면서 “약국은 현재 도매에서 공급받는 가격은 그 이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온라인이나 공영홈쇼핑 판매가격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온라인에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 않냐”면서 “요즘은 진짜 급한 경우에 한해 1장씩, 2장씩 구매해 가는 게 전부인 것 같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일명 ‘명품’ 마스크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만 약국을 향하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해당 제품 유통이 원활치 않다보니 이 마저도 판매를 못하는 형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크리넥스 소형이나 에티카 마스크 등 특정 제품을 지명해 찾는 고객은 있지만 정작 해당 제품들을 구하려 해도 주문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크리넥스는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만큼 영업사원을 통해서도 주문을 계속 시도해 보는데 물량이 없다는 말만 하더라. 생산은 되는데 대체 어디로 풀리는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말했다.2020-09-15 16:43:38김지은 -
"인수인계하려다"…자가격리 위반한 약사·직원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기간 약국을 출근한 약사와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자가격리 기간 약국을 출입한 약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의 지시로 자가격리 기간 약국에 출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이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와 B직원은 일하던 중 약국에 온 손님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3일 지역 보건소장으로부터 3월 8일까지 2주일간 자택에 격리해 대기하라는 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약사는 다음날 오전에 출근해 그날 오후 2시까지 약국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B씨에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A약사의 지시에 따라 오전 10시경 출근해 2시간 가량 약국에서 근무했다. 법원은 A약사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 B씨를 출근하게 한 점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2020-09-15 15:58: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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