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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5개 지역 다문화가족센터에 1000만원 후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10일 대회실에서 광진, 강북, 동작, 관악, 송파 등 5개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각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5개 지역 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의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문제 예방 교육·상담, 가족돌봄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가족 행복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동주 회장은 “가족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만큼 가족의 행복과 복지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조건”이라며 “모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다양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가 가중되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어려움 환경에 놓인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한동주 회장과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이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광진 회장, 윤명자(광진)·한은주(강북)·김예리(동작)·박연진(송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2020-12-11 10:44:01김지은 -
의정부시약사회 "을지-유니온약품 탈·불법 좌시안할 것"[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을지재단과 유니온약품(유엠씨홀딩스)의 수상한 토지 거래, 을지재단 소유 부지와 가깝게 만들어진 횡단보도, 유니온약품 소유 신축 건물에 시도되는 약국 입점 등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려는 탈법적인 작태를 보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11일 경기도& 160;& 160;의정부시약사회(회장 권성렬)는 이같은 성명서를 내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병원을 둘러싼 편·불법 약국 개설 시도에 강한 우려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병원과 의약품업체 간 불법 담합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와 함께 대응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약사회는 "특수 관계인의 병원 인근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등 관련법규를& 160;정비,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담합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시약사회는& 160;"도매 유통 자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 할 때는 약국 개설자의 개설 자금이 도매 자본에 종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 조치로 불법적인 약국 개설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유니온약품 소유 건물에 개설을 시도하고 있는 약국이 면대약국이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조제료 수입을 나누는 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약사회는 " 을지재단과 유니온약품에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 160;중단을& 160;강력히& 160;촉구한다"며 "의약분업& 160;원칙& 160;훼손,& 160;약사법 위반,& 160;담합& 160;등을& 160;야기& 160;할& 160;수& 160;있는 불법적인 시도를 예의주시 할 것이고, 향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경기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와 연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의약분업 취지를 흔들 수 있는 약국 개설 시도라는 판단에서다. 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을지병원 건립 발표 시점 전후로 유니온약품이 을지병원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 요지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시약사회는 을지병원과 이해 당사자인 재단 관계자에게 유니온약품이 저렴하게 매도했다가 몇 년 후 다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수상한 거래를 한 것을 두고 "도매업체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병원의 약품 납품권을 보장 받는 담합"이라고 의심했다. 시약사회는 "이는 이미 여러 대형병원 인근에 비슷한 수법으로 이권을 챙겨온 유니온약품이 관련된 사실을 보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을지재단 관계자가 병원 건너편 요지에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에 건물을 신축,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약사회는 "기존 횡단보도와 거리 규정 때문에 생길 수 없는 지점에 새로 횡단보도가 생긴 것도 의심스러운데 이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약국 입지가 을지재단 소유 부지로 심증을 더 굳히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약사회는 "만약 해당 부지에 약국이 실제로 개설된다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담합의 소지가 농후해진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전국을 돌며 대형병원 인근 요지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병원 부속 건물을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 장소적 이점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독점하는 문제를 일으켰던 유니온약품이 같은 수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막강한 자본력과 내부 정보를 이용, 요지를 차지하고 약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설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탈·불법을 일삼는 작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2020-12-11 10:24:14김민건 -
장동석 약사, 복지센터에 220만원 상당 쌍화탕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 장동석 총무위원장(도담약국)이 10일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220만원 상당의 쌍화탕 4400병을 기부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자,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양한 물품을 후원해왔다. 또 올해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생하는 방역업무 종사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기부했었고, 관내 저소득 가정의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2020-12-11 09:26:54정흥준 -
코로나 3차 유행, 현장근무 간호사 모집…수당도 지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간호사 모집에 나선다. 간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는 10일부터 전국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협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 3월 한 달간 총 3959명의 간호사를 모집한 바 있다. 모집대상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코로나19 감염 환자 간호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모집된 간호사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배치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관리 병원 ▲생활치료센터 및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기관이 상이할 수 있다. 간호사 수당은 파견 장소에 따라 하루 20만원, 25만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당은 기본수당(20만원), 위험수당(5만원), 전문직수당(5만원)으로 구분된다. 기본근무수당은 하루 20만원이다. 위험수당은 ▲코호트격리 환자 및 일반환자 치료(대체인력) ▲선별진료소 근무 시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문직 수당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숙식비 등은 별도 제공된다. 파견기간 동안 숙박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해 특별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이 지원된다. 단, 각 시도에서 숙박을 제공할 경우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파견종료 후 최소 3주 이상 코로나 환자가 있는 영역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260-2573)2020-12-10 21:24:11강신국 -
의협 한방대책위 "한의약분업 실시하라...한약사 활용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즉각적인 한의약분업 실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한약의 오남용 방지, 한약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등을 위해 기형적 첩약조제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의원의 41.1%가 원외탕전을 통해 외부에 조제를 의뢰하는 분업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외탕전실은 약사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부속시설로 오히려 (한)약국을 배척하는 기형적인 첩약 조제방식을 낳았고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도 없이 똑같은 한약 제품을 대량생산해서 판매하며 편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과거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져 2000년부터 한약사 면허시험이 시작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들은 한약 조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수백 곳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한두 명밖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한 특위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 100여곳에 이르는 원외탕전실 중 인증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곳은 첩약이 아닌 약침에 대한 인증이고, 2곳은 자체 프랜차이즈용 원외탕전이라 실제 외부와 거래하는 첩약 원외탕전은 전국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약 조제는 한약에 대한 전문인력인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직접 담당해야 안전한 것은 당연하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에게 한약 조제를 맡기거나 원외탕전에서 한약사 면허를 하나만 걸어둔 채 무자격자들이 한약 조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특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약 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형적인 원외탕전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의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2020-12-10 21:09:27강신국 -
수원시약, 18일까지 온라인 다과회…도움의 손길 속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오는 18일까지 17회 사랑실천을 위한 온라인 자선다과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매년 진행했던 대면 자선다과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온라인 자선다과회를 기획했다. 먼저 온라인 자선다과회 개최를 알리기 위한 초대장과 쿠키셋트(성인여성발달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돕는 업체 제작품), 꽃차 등과 함께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약국'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 스티커는 나눔 활동을 함께 해 준 약사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홍보해 약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시약사회는 마주하며 소통할 수는 없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살려 전체 회원, 수원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회장 인사, 지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축하인사, 사회공헌사업보고, 회원 인터뷰 등의 동영상도 게시했다. 동영상()은 자선다과회 기간 내 회원 단톡방에도 홍보중이며 회원들의 뜨거운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박남조 부회장은 "지금 회원들이 보여주는 나눔에 대한 의지에 마음 한 켠이 울컥하다"며 "힘들수록 나누고 어려울수록 함께 하는 회원들의 고귀한 뜻이 사회 각 층에 뻗어나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2020-12-10 20:47:22강신국 -
약사회-제약협-유통협, 1억 9천만원 상당 의약품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국내외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호의약품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트워크는 이번 협약으로 개발도상국, 북한 및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단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될 구호의약품을 지원하면서 구호의약품 지원대상과 규모를 국제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네크워크가 동참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그간 약업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구호사업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가 의료지원단체와 상호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개발도상국, 북한에도 구호의 손길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재단이 설립되고부터 20여년의 시간동안 많은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 사업들을 함께 해 나가자"고 전했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덕중 부회장도 "네트워크와 재단의 협약은 매우 의미있는 시작"이라며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네트워크는 진통제, 소염제, 소독약 등 16개 효능군, 약 1억 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구호의약품을 재단측에 후원했다. 협약식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김현경 본부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김동근 부회장·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재국 전무,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는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한 피해 지원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약품 지원을 위한 약업계가 유기적 구호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국내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약품 지원 및 구호활동을 위해 2019년 7월에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약품유통협회 3개 단체가 창립했다. 2019년 8월, 장마와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발생한 전남 구례·곡성, 경남 하동·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구호의약품을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2020-12-10 20:38:11강신국 -
"너무 불친절해요" 도매 배송기사에 황당한 약국[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 배송기사가 약국 안에 쌓아둔 포장박스를 허락 없이 가져가면서 약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평소 불친절하다고 느꼈던 G사 배송기사가 약국 안에 쌓아둔 포장 박스를 말도 없이 가져가면서 말다툼을 벌여야 했다. 배송기사가 포장 박스를 가져가는 것을 본 A약사가 약국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외쳤으나 들은 체도 없이 나가버렸고, 결국 직원이 ?아갔으나 오히려 배송기사는 역정을 냈다는 것이다. A약사는 "평소 약국에서 사용하거나 버리려고 정리해 놓았던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드릴 수 있으니 다음부터 얘기를 하고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화를 냈다"며 그날의 일을 이같이 전해왔다. 이에 배송기사는 "빈 박스라서 가져왔는데 별 것도 아닌 걸로 왜 그러냐.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반박했다. 이 일이 있은 직후 A약사는 G사 영업사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물류센터에는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주의를 주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배송기사도 사과를 거부했다. 향후 물류센터장 등 G사 관계자들과 배송기사는 A약국장을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하긴 했다. 그러나 배송기사는 이 자리에서도 "문제가 무엇이냐"는 말을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G사 관계자들이 배송기사를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 이같은 상황을 본 물류센터장은 "평소 배송기사의 태도가 어땠는지 알 것 같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주의 조치와 배송기사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일에 대해 A약국장은 "G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도매업체이고 공공재 공급 역할도 하는 곳이다. 많은 약사들이 비슷한 일을 겪어도 어려운 점을 쉽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가진 도매업체가 사후조치라를 잘 취해야 약국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배송기사는 인근 약사들로부터도 불친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성동구 일대 약사들 또한 동일 배송기사로부터 비슷한 일을 경험했고 거래를 끊은 곳도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주변 약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전국 최대 도매업체인 G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거래를 끊은 곳도 있다"고 전했다.2020-12-10 19:33:25김민건 -
"약국도 힘들지만 도와야죠"…수원 약사들의 '이웃사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약국가도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역 약사들은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 수원 약국 470여곳은 올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과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후원금은 2배 가량 늘렸다. 10일 수원시약사회에 따르면, 연간 9300여만원의 후원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작년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인 성금뿐만 아니라 올해 자체적으로 모은 후원금만 5450만원에 달한다. 이중에는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된 3600여만원의 후원금도 포함돼있다. 시약사회 박남조 부회장은 "올해는 약국도 힘든 곳들이 많았다. 금액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들 한마음한뜻으로 도와 오히려 후원금이 늘어났다"면서 "지역 시설들은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더 힘들어진 곳들도 많았다. 도움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역 약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시청 협조를 받아 매출 하락폭이 큰 소상공인들에게도 약 3600만원을 후원했다. 놀랍게도 1박 2일 동안 모은 금액이었다"면서 "약국이 힘들어보니 남의 일이 아니라며 다들 더 열심히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온라인 자선다과회를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해 내년도 후원 사업 또한 확대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후원 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은 시약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은영 약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약사로서의 할 일은 더욱 중요하고, 또 생겼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들은 기부, 도움에 더 동참해야 한다. 그 기쁨들이 약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경희 약사도 "춥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데 쓰여지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약사회에선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약국' 스티커를 제작해, 약국에 부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나눔 활동을 함께 해준 약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약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알린다는 목적이다. 또한 시약사회는 발달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돕는 업체로부터 쿠키세트를 주문해, 온라인 자선다과회 초대장과 꽃차 등을 회원 약사들에게 제공했다. 박 부회장은 "며칠만에 성금이 많이 모였다. 후원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희용 시약사회장도 "약사들이 보내준 사랑은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설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시민사회엔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자랑스러운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2020-12-10 16:58:18정흥준 -
故 조양호 한진회장은 이렇게 면대약국 운영 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 2억8000만원 배담금 현금 수령, 우리 측 80% 지분 소유, 2001년부터 배당 수령, 약사법 위반’ 대기업의 차명 약국 운영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이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전말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조 회장의 지시로 사실상 해당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A씨에 징역 5년을, 약사의 남편인 B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약사인 C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이번 판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인하대병원 인근 D약국의 개설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해 숙환으로 사망한 만큼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는 조 회장과 더불어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자 사실상 조 회장의 지시 하에 D약국 운영과 관리를 맡아온 A씨, 그의 관리 하에 약국을 맡아온 C약사, 그의 남편인 B씨의 지난 14년간의 약국 경영 관련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 도매상 대표·아내는 약사…차명약국 운영 적격자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조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한진 그룹사의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해 왔던 A씨에게 차명 약국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일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 회장의 지시로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조 회장이 약국 관련 지분을 정리한 2014년까지 해당 약국 자리부터 운영자 선정, 실질적인 약국 운영 전반을 관리해 왔다.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정기적으로 약국 재정, 운영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약국에 대한 지분 관계를 정리한 2014년까지 약국 수익 지분의 80%를 챙겨왔고, 14년간 매년 2억8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 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었던 A씨는 그의 지시를 통해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B씨와 그의 아내인 C약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약국 수익 지분의 20%를, C약사는 매년 8000만원 상당 연봉을 받았다. 재판부가 해당 약국을 차명 약국으로 인정한 데는 조 회장과 A씨가 약국 운영자나 약사를 직접적으로 선정, 채용하는데 더해 지리적으로 메리트가 큰 D약국자리를 선정, 약국을 운영하도록 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만큼 별도 리베이트 제공 없이 약품 공급이 가능하고 그의 아내가 현업에 종사한 경력도 없지만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단 점이 선정의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약국의 임대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 약국들에 비해 탁원한 위치임에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에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봤다. ‘약사법 위반’…조양호 회장 내부 문서에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과 A씨도 D약국 운영과 관련, 차명 약국 운영인 만큼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든 과정에서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 회장의 재산관리담당자는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에서 D약국을 사업차명 관련 항목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내용란에 ‘연 2억8000만원 배당금 현금 수령’, ‘우리 측 80% 지분 소유’, ‘2001년부터 배당 수령’을, 문제점 란에는 ‘약사법 위반’이라 기재하기도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C약사와 그의 남편인 B씨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조 회장이나 A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약국을 그만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약국 관련 자료를 A씨에게 세세하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따로 A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매달 수입이나 지출을 비교해 보니 실제 남는 돈이 많은 것 같아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거나 “수익의 80%를 주고 나면 크게 남는 것이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등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약사 “몰랐다” 일관…재판부 “B·C 경제공동체, 모를 수 없어” C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약국 운영과 관련한 전반의 사안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일관했다. 한편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국 수익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초반의 진술과 달리 후반으로 가면서 자신이 다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C씨는 약국이 개설되게 된 과정이나 조 회장이나 A씨에게 약국 수익금이 전달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부분을 맡아 진행해 왔던 남편인 B씨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B씨와 C약사가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인데다 약국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의 행방에 대해 C약사가 B씨에게 14년간 묻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D약국은 무자격자인 조 회장을 비롯한 A씨, B씨에 의해 운영된 차명 약국임이 인정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한 데 더해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사법위반 죄가 성립되는 이상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으로 하여금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망행위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0-12-10 16:47:2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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