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양호 한진회장은 이렇게 면대약국 운영 했다
- 김지은
- 2020-12-10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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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회장 차명 약국 관련 법원 판결문 보니
- 의약분업 직후 차명 약국 운영 결심
- 조 회장, 수익 80% 챙겨…약사 연봉 8000만원, 약사 남편은 수익 20%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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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차명 약국 운영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이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전말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조 회장의 지시로 사실상 해당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A씨에 징역 5년을, 약사의 남편인 B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약사인 C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이번 판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인하대병원 인근 D약국의 개설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해 숙환으로 사망한 만큼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는 조 회장과 더불어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자 사실상 조 회장의 지시 하에 D약국 운영과 관리를 맡아온 A씨, 그의 관리 하에 약국을 맡아온 C약사, 그의 남편인 B씨의 지난 14년간의 약국 경영 관련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 도매상 대표·아내는 약사…차명약국 운영 적격자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조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한진 그룹사의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해 왔던 A씨에게 차명 약국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일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 회장의 지시로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조 회장이 약국 관련 지분을 정리한 2014년까지 해당 약국 자리부터 운영자 선정, 실질적인 약국 운영 전반을 관리해 왔다.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정기적으로 약국 재정, 운영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약국에 대한 지분 관계를 정리한 2014년까지 약국 수익 지분의 80%를 챙겨왔고, 14년간 매년 2억8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해당 약국을 차명 약국으로 인정한 데는 조 회장과 A씨가 약국 운영자나 약사를 직접적으로 선정, 채용하는데 더해 지리적으로 메리트가 큰 D약국자리를 선정, 약국을 운영하도록 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만큼 별도 리베이트 제공 없이 약품 공급이 가능하고 그의 아내가 현업에 종사한 경력도 없지만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단 점이 선정의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약국의 임대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 약국들에 비해 탁원한 위치임에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에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봤다.
‘약사법 위반’…조양호 회장 내부 문서에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과 A씨도 D약국 운영과 관련, 차명 약국 운영인 만큼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든 과정에서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 회장의 재산관리담당자는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에서 D약국을 사업차명 관련 항목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내용란에 ‘연 2억8000만원 배당금 현금 수령’, ‘우리 측 80% 지분 소유’, ‘2001년부터 배당 수령’을, 문제점 란에는 ‘약사법 위반’이라 기재하기도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C약사와 그의 남편인 B씨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조 회장이나 A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약국을 그만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약국 관련 자료를 A씨에게 세세하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따로 A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매달 수입이나 지출을 비교해 보니 실제 남는 돈이 많은 것 같아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거나 “수익의 80%를 주고 나면 크게 남는 것이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등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약사 “몰랐다” 일관…재판부 “B·C 경제공동체, 모를 수 없어”
C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약국 운영과 관련한 전반의 사안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일관했다.
한편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국 수익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초반의 진술과 달리 후반으로 가면서 자신이 다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C씨는 약국이 개설되게 된 과정이나 조 회장이나 A씨에게 약국 수익금이 전달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부분을 맡아 진행해 왔던 남편인 B씨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B씨와 C약사가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인데다 약국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의 행방에 대해 C약사가 B씨에게 14년간 묻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D약국은 무자격자인 조 회장을 비롯한 A씨, B씨에 의해 운영된 차명 약국임이 인정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한 데 더해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사법위반 죄가 성립되는 이상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으로 하여금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망행위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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