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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약, 청소녀보호시설에 의약품·생필품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 여약사위원회(여약사회장 이명자, 위원장 오경숙)는 지난 13일 불우청소녀보호시설인 ‘마인하우스’와 ‘평화의샘’을 격려 방문해 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날 이명자 부회장은 간단한 복약지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처 요령 등을 설명했다. 또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시설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2021-05-14 11:55:58정흥준 -
약사→한약사→제약사 확전...한약국 일반약 판매 요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검찰 판단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이 요동치고 있다. 먼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 논란은 지난 2012년 7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판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당시 사건을 보면 마트에 B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일반약인 판피린큐, 황력, 프로엑스피를 판매하다 보건소에 적발됐다. 사건은 검찰에 이첩됐고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천지청은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밝혔다. 부천지청의 판단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됐고 한약사들은 부천지청의 결정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일반약 판매의 무기로 활용해 왔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보건소나 경찰에 고발해도, 해당 한약사가 부천지청 결정문을 제출하면 상황이 급반전돼 보건소도 경찰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부천지청 결정문이 준 파급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부천지청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2020년 한약사들은 일반약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종근당은 K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인 '동의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K한약사가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2020년 4월경 Y한약사는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이 제약사로 확전됐다. 제약사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한약사들에게 제약사 고발이 되려 악수가 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서부지검 판단을 근거로 제약사 250여곳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 자제를 요청했다. 제약사도 이제는 한약사 개설약국에 직거래 방식의 일반약 공급이 쉽지 않아졌다. 한약사보다는 약사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이다. 개국을준비하는모임과 건강소비자연대, 대한동물약국협회,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약사미래포험,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대생협의회 등 8개 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종근당의 정책을 지지하며 타 제약사로의 확산을 독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약사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행이다. 약사법 개정, 한약제제 분류, 한약국 약사 감시, 약사 개설약국의 한약사 양도양수 차단, 한약사 개설약국의 약사 고용 조제청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2021-05-14 11:35:14강신국 -
"허가된 효능 아냐"...약국들 과대광고로 경고 처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일부 약국들이 지역 보건소 점검에서 의약품 과대광고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국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를 게시했다는 이유다. 또한 이 약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적은 건강기능식품 POP도 제거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해당 약국장은 단순 실적을 위한 점검이며, 이같은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을 약국은 손에 꼽을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A약사는 "보건소에서 4명이 단속을 나왔다. 일반약 중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가 있어서 지적을 하며 1차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엔 아토피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게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보건소에선 허가상 효능효과에 없는 표기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약국 외에도 경고 처분을 받은 약국이 더 있다"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면역과 아토피 등에 권하는 POP는 많다.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약국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또 제약사가 제공해준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초기에 배포했다가 회수를 했는데 일부 약국에 남아 있던 것을 보건소에서 문제삼았다.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님에게 사과를 드렸다"면서 "광고심의를 받아 재배포한 포스터를 보건소에 제출했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광고물에는 문제의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구약사회에서는 전체 약국 단속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민원에 의해 3~4곳의 약국을 점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피해 약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식약처의 표시광고 점검 예정을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해당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POP, 손글씨 등 모든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물을 약국 내 부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 다만 허가 표시사항을 그대로 광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또 업체 제공의 경우 광고 심의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광고 심의가 법률 시행일인 2020년 9월 9일 이후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약사회는 "식약처는 4월 26일부터 의약품 등의 표시 광고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요 위반 점검 사례를 안내했다. 해당 사례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특정질환을 표방하거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문구 ▲건강기능식품에 맞는 용어 선택(성분→ 지표 또는 원료, 복용→섭취) 등이다.2021-05-14 11:30:15정흥준 -
고양시약, 취약계층 어르신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는 12일 취약계층 노인 800명에게 영양제를,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30명에게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행복 나눔 영양제 및 실버카 전달식'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시청 노인복지과에 영양제를 실버카는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기탁했다. 영양제는 시청 산한 관계 기관에서 취약계층 노인에게 전달되며 실버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택배로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시약사회는 매년 보건소 방문보건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실버카를 무료로 지원했고 지난 2014년부터 240여명에게 행복 나눔을 실천했다. 김은진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독거 어르신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코로나 시대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어르신들 힘든 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영양제와 실버카는 어르신들의 힘과 두발이 되어줄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며 고양시약사회에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김은진 회장, 김남숙, 김미경 이사, 고양시청 이정숙 노인지원팀장, 한준수 주무관, 덕양구보건소 방문보건팀 김경림팀장, 강근혜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2021-05-14 09:54:05강신국 -
경기마퇴본부, 검찰청 의뢰 기소유예 대상자 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10~13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이 의뢰한 교육 이수& 8231;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23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검찰청 범죄백서의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대마, 마약, 향정 사범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대마사범의 수가 2019년 2629명에서 2020년 3212명으로 22.2%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투약(2125명), 밀매(551명), 소지(196명), 밀수(133명), 밀경 및 기타(20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대상자도 절반 이상이 대마 사범으로 이는 작년 교육 대상자 대부분이 향정사범이었던 것과는 달리 대마 사범이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참여 한 대상자는 "과거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미 대마를 경험했고 우리나라도 최근 의료용 대마 합법화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호용 대마에 대해서도 곧 합법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몇 번 사용했다"며 "주변에도 어학연수 등을 통해 외국에서 접해보고 별 고민 없이 국내에서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마의 중독성과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최근에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대마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대마 합법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대마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마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가 생산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민대상 세미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5-14 09:25:01강신국 -
부메랑된 한약사들의 제약사 고발…약사회, 틈새공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약사단체가 이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제약사에 발송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결국 한약사들의 제약사 고발이 한약사들에게 부메랑이 된 셈이다. 공문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복지부 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협조 요청을 근거로 제약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즉 제약사가 한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의 위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급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해당 공문을 일반약을 생산, 공급하는 제약사 250여곳에 모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약사들에 의해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약사 측은 검찰에 복지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 점을 종합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한편 종근당이 무혐의를 받고, 약사들의 박수를 받은 상황이 되자, 동아제약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중단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종근당을 고발한 한약사들은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검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이 가능하다.2021-05-13 23:50:41강신국 -
서울시약, 다문화가정 20곳에 후원금 1000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12일 대회실에서 20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한 다문화가정 20곳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도 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현진 부회장도 "회원들이 조성해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의료비가 부족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게 됐다"며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이사, 다문화가정 후원 대상자와 지원센터 실무자 등이 함께했다. 한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문제 예방 교육·상담, 가족돌봄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가족 행복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1-05-13 22:29: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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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6월까지 회원약국 간판 청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4월 초도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원약국 간판청소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어수정 회장은 "약국을 오랜기간 운영하다보면 환경미화에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 간판이나 유리창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면서 "특히 방역 및 위생관리가 대두되는 코로나 시기에 대국민 약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무료 간판청소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국 전면 간판, 포인트 간판, 유리창 청소가 진행중이며 지역별 순차적으로 진행돼 6월초 완료될 예정이다.2021-05-13 20:07:16정흥준 -
내달 3일까지 백신 추가접종 가능…'노쇼' 약사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월 말 접종을 하지 않은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추가 예약이 1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접종 예약을했다 접종을 하지 않은 '노쇼' 약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접종 예약 대상자는 지난 4월 접종 대상자 중 접종하지 않은 약사 및 근무직원 등이다. 4월 21일~29일 예약했으나 접종하지 않은 약사나 직원 등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노쇼 약사 등의 경우 모든 국민이 접종을 완료한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하게 된다. 신청예약은 6월 3일까지이며, 접종은 6월 7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가능하다. 단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약은 https://ncvr.kdca.go.kr에서 인터넷 및 휴대폰으로 가능하며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필수)에서 하면된다.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접종일정 변경이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2021-05-13 17:37:22강혜경 -
"유증상자 약국 방문시, 안내문 출력해 주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에게 '약국 방문자용 코로나19 안내문'을 출력해 줄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가 가능해 진 데 대해 약사회가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가 무료로 가능해 진 것인데,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의약사 권유시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진찰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없이 검사가 가능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의약단체 등에 배포했고 질병관리청과 대한약사회도 '약국방문자용 코로나19 안내문'을 13일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등에 "회원 약국에서 적극 활용해 포스터가 약국 내에 게시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사 권고시 PCR무료 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하며 환자가 진찰을 선택할 경우 진찰료는 부담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2021-05-13 17:15:3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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