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적용 5인 이상 사업자, 고용유지시 인건비 지원
- 강신국
- 2021-06-24 0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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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제도 안착 방안 마련
- 컨설팅 제공...인건비 지원...제도 안착까지 단속·처벌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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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인 이상 약국 등 사업자가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사진]는 24일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3월 주 52시간제 도입 결정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3년간의 준비, 실행기간을 거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3가지 방향에서 제도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설명한 3가지 방안은 먼저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한 현장 적응과 제도 조기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 부여한다.
특히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 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대 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재직자 40)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대상이 되는 5~49인 기업 총 78만개중 90% 이상(93%)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74만개)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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