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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약사회 징계, 인격모독과 명예훼손" 반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약사회 징계 결과에 불복하고, 현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관련 내용으로 고발됐으나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또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인격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현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31일 조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을 접하고 김대업 집행부의 처사를 받아들일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마스크 면세, 건기식 소분, 보험수가 행위료 확대 등 약사 권익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2014년 일어난 가계약건으로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관 가계약은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선의도 시도했다가 이듬해 총회 반대로 마무리된 얘기라는 설명이다. 또한 2017년 탄핵총회까지 이르러 부결됐고 한동주 분회장협의장이 검찰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했다. 조 전 회장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된 일을 권력을 이용해 다시 끄집어 낸 것으로서 권력남용이자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면서 "인격모욕 명예훼손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에 대한 공격적 발언도 쏟아냈다. 의약품을 편의점으로 내보낸 장본인이며, 당시 남은 3억원의 사용처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의약품을 편의점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회원들이 거둬준 피같은 약권수호성금 10억을 3개월 동안 사용하고도 전향적합의로 편의점으로 상비약을 나가게 만들었다"면서 당시 남은 3억여원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또 조 전 회장은 "본인은 부패했으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6년 약사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온갖 굴레를 씌어 모욕과 오명을 뒤집어 씌운 일은 약사회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2021-07-30 20:45:11정흥준 -
음란물전시로 논란된 약사, 이번엔 과거 근무약국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음란물전시로 지난 2019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K약사가 이번엔 과거 근무했던 약국의 약국장을 임금체불로 고발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충북 모 약국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지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약 6개월 가량 일을 하고, 퇴사한 지 1년 6개월이 된 근무약사의 신고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약사는 과거 약사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바로 그 K약사였다. 당시 K약사는 약국 내외부에 여성 하체 마네킨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 남성자위기구를 내거는 등 음란물을 전시하며 논란이 됐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은 K약사를 '음란물 전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당시 대한약사회 윤리위도 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해 K약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K약사를 고용했던 충북 A약국장은 충분한 처우를 제공했기 때문에 임금체불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약국장은 "병원이 연중무휴고 밤 10시까지 운영하다보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12시간씩 일을 맡겼었다"면서 "원룸도 구해주고 급여도 700만원씩 많이 챙겨줬었다. 당시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약사라는 걸 몰랐다. 이번에 K약사는 돈도 덜 받고 저녁 휴식시간도 부족했다며 검찰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A약국장은 "관할 노동지청에 배정돼 결국 연락이 왔다. K약사에게 직접 전화해 당시에 바로 얘기를 하지 왜 신고를 해야 했냐고 물었지만 엉뚱한 답만 했다"면서 "결국 악의적인 고발이다. 약국 사정을 잘 알다보니 혹시 다른 약국들을 다니면서 고발을 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노동지청은 K약사와 A약국장의 3자 대면을 진행했고 결국 임금체불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초과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A약국장은 "노동청 담당자가 확인을 하더니 임금체불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초과 기재됐다는 게 문제였다. K약사는 끝내 자신은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결국 근로법상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을 겪고 나니까 직원 채용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A약국장은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3~4곳의 약국들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2021-07-30 19:40:24정흥준 -
의협, 보건소 백신배송 지침에 "안이한 정부" 비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10바이알 미만의 소량 백신을 보건소에 일괄배송하고, 위탁의료기관이 수령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8월 초 접종 물량 중 일부를 각 지자체로 일괄 배송해 위탁 의료기관이 직접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혼란과 우려가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인 백신인데 운반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높고, 만약 의료기관이 사용불가백신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여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정부는 백신수급 지연기간 만큼의 배송 스케줄 단축을 위해 냉장설비를 갖춘 백신 배송업체의 의료기관 직접 배송 방식이 아닌, 보건소 일괄배송 후 의료기관에서 수령하도록 배송체계를 임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량의 백신이라 하더라도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을뿐더러, 국가가 담당해야 할 백신 배송의 책임과 안전관리 업무를 개별 의료기관들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신속접종의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는 안전한 접종이며, 이를 위한 백신 배송체계 및 접종환경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의료진들이 본연의 업무인 진료와 예방접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충분한 사전 안내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백신 수령 및 이송에 따른 위험부담을 온전히 의료기관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했다.2021-07-30 12:07:13정흥준 -
"약국·한약국 달라요"...신문광고→약봉투로 대국민 홍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단체가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점을 홍보하는 약봉투를 제작해,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인식 전환에 나선다. 이달 초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약국 현장에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는 목적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신문광고 내용을 토대로 약봉투에 들어갈 광고 시안을 제작하고, 8월 중순경 전 약국에 100장씩 봉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약사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7%가 약국·한약국의 명칭구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법률 검토를 거쳐 홍보 시안을 제작하고, 신문에 이어 약봉투로 대국민 인식 전환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약봉투는 종이봉투로 박카스 한 박스가 들어갈 사이즈로 제작된다. 8월 중순부터 약국에 전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영달 회장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었고, 결과를 토대로 신문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봉투 제작을 결정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약국을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회원 약국에 100장씩 제공을 할 것이다"라며 "이것도 끝은 아니다. SNS를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과는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돼야 법 개정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회장은 "현재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와 관심은 다른 이슈와 비교해서도 회원들의 목소리가 크다. 약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법 개정은 병행돼야 하고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법 개정 역시 국민 여론이 있을 때에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대국민 홍보를 계속 끌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7-30 11:33:41정흥준 -
휴베이스, 파마리서치와 함께 '재생의학스쿨' 오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휴베이스가 바이오제약사인 파마리서치와 함께 '재생 의학, 재생 약료 그리고 약국'을 주제로 재생의학스쿨을 런칭한다. 파마리서치는 신개념 조직 재생활성 물질인 DOT™ PDRN 및 DOT™ PN 을 중심으로 재생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있는 제약사다. 이번 강의는 약사들이 꼭 알아야 할 재생의학의 현황, 특징, 재생약료의 가능성과 재생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620여명의 휴베이스 약사들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휴베이스캠퍼스 내의 휴베이스 스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파마리서치의 김신규 대표는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약료 패러다임 시대에 맞춰 바이오 제약사와 고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지역 약국 약사의 협업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community pharmacy를 통해 재생 물질에 대한 다양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약사는 고객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물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다. 이번 스쿨을 통해 약사들이 최신 트렌드 정보에 밝은 약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또한 재생 약료 측면에서 파마리서치의 ‘DOT™ PDRN 리안’을 필두로 앞으로 다양한 재생 의약품, 의료기기들이 약국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07-30 09:25:47정흥준 -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찬휘·양덕숙·이범식' 징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회관 임대권 부당거래로 회부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전 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29일 윤리위는 임대권 부당거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조 전 회장은 6년, 양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겐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 결정 사안은 최종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28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 제한 징계에 따라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윤리위는 위원장 제외 약사회 내부 인사 6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있다. 내부인사는 김재호, 박호현, 송경희, 유영필, 이철희, 장복심 약사 등이며 외부인사는 이성환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등이다. 징계 결정에는 정관 위반 외에도 회계계약규정 제23조(수납의 원칙) 위반, 회계계약규정 제25조(수입금의 소속년도 구분) 위반, 회계계약규정 제48조(계약자의 선정방법) 위반 등이 근거가 됐다.2021-07-29 18:56:45정흥준 -
바이엘 자렐토정 약가인하 혼란...약국 청구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정 4품목이 약가인하 고시 결정과 해제가 반복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청구에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대한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발송해 자렐토정 청구 관련 구입약가 적용 주의 및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6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인하된 약가가 적용됐고, 7월 2일부터 다시 원상회복된 바 있다"면서 "약가인하 기간 동안 자렐토정을 사입한 약국에서는 8월 1일 청구 분부터 가중평균가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거나, 약가인하 기간 동안 구입 후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 서류반품을 진행하라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참고할 안내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다. 또한 청구프로그램에서의 구입약가 적용방법 관련 사항은 팜IT3000 공지사항 및 팝업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2021-07-29 18:35:04정흥준 -
"지역화폐 10억매출 기준 불합리"...경기도 "완화 불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기준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상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에도 지역화폐로 선택해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연 매출 10억 이상의 상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어 관할 약국들은 불만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이달 초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약국의 경우에는 10억 매출 기준에 비과세인 전문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일반 상가와 달리 이 점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개선없이 지지부진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지만 따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약국 입장에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담당부서에서도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인식은 하고 있었다. 특히 원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과 점포에서 더욱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건의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기준 완화는 어려워보인다"면서 "지역화폐 설계 자체가 전통시장과 보다 영세한 상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10억 미만에 속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간의 매출이 기준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20%씩 감소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처가 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내려온다면,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받았을 때의 사용처 제한 등에 대해 안내를 하겠다"고 했다. 도약사회에서는 회원 불편을 알고 있는 만큼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약국 매출 계산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과 매출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도지사 면담에선 한정된 시간이다보니 지역화폐 개선에 대해선 논의하진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경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이 조제매출이고, 조제매출 대부분이 마진없는 약값이라는 특수한 약국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2021-07-29 17:58:35정흥준 -
경기도약, 한약사 현안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 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현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경기 앱) 운영에 따른 관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 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 지출 추인 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관리) 계약 체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건 등은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채결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박영달 회장은 "지난해 홈페이지 제작 직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분회 정규연수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약료 전문약사 제2기 과정에 1800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학술(연수)교육에 치중됐던 홈페이지 활용을 보다 다양화해 분회와 회원 간 정보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은 "경기앱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배너광고 유치결과, 금년 초부터 홈페이지(경기 앱) 유지보수비는 전액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활용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를 제작, 약국에 배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또한 8월 28일 개최하기로 했던 제3회 경기여약사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감염예방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박 회장을 비롯 집행부 37명(위임 포함)이 참석해 상정된 안건과 약사회 현안에 대한 활발할 논의를 진행했다.2021-07-29 17:39:20정흥준 -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기대...자진신고 여부에 촉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품명이 기재돼 나오는 '건기식 쪽지처방'을 근절하겠다며 공정위와 관련협회 등이 나선 가운데 자진 신고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소아청소년과와 부인과 등에서 건기식 쪽지처방은 '관행'으로 여겨져 온 가운데, 공정위 측은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신고 센터에 '자진 신고를 준비 중인 곳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건기식 업체에서 일부 병원을 통한 쪽지처방을 내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통해 업체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때문에 업체가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에 대상 제품명, 행위 기간, 대상 병의원수, 쪽지처방 건수 등이 담긴 자진신고서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의 경우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 등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지난 4월 쪽지처방 이후 건기식협회와 건기식협회 회원사, 식약처 등과 간담회를 열어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업계가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한 만큼 공정위와 건기식협회가 자진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로 밝혔다. 공정위는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 기간이 31일까지로 아직까지 마감 기한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일부 신고를 준비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기식협회 측에는 아직까지 접수된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건기식 분야 공정 경쟁규약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공정 경쟁규약을 연내 제정해 건기식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기식 분야 공정 경쟁규약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에 대해 규약 도입이 적용되고 있다.2021-07-29 16:43:1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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