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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안에 의약단체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 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을 적용 받는 업종에 주유소, LPG충전소, 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등으로 세분화해, 열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필수적& 8231;공공적 성격을 지닌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필수업종으로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하락과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의료기관에게 더욱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의견서를 내지 않았지만 대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약국들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형약국은 아직 2%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특히 고가약 처방으로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한 문전약국은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카드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감이 커, 실제 통과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1-08-13 02:50:37강신국 -
의협·병협·치협, 공-사보험 연계법 추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단체들이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즉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게 쟁점이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위법령 제정 작업과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건보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6일 개최했다. 이에 3개 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아직 국회에 발의 조차 되지 않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아라며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 방향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의 통제수단 마련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인 공적보험의 데이터가 민간에 유출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실손의료보험 민간의 영역으로, 국민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가입한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보험사는 자유 경쟁을 통해 보험료와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자본시장의 원리가 작용한다"며 "당연지정제, 강제가입, 공적인 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사적 영역의 상업회사인 보험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사보험연계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정부의 법 개정 작업은 각종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정작 공·사보험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며 "오히려 금융위를 비롯한 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1-08-13 02:25:10강신국 -
76주년 광복절 맞아 숨겨진 간호사 독립운동가 발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내에서 항일운동 조직에서 활동하거나 중국이나 미국 등 국외에서 활동한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을 새로 발굴하고 조명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발간했다. 간협은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간호역사뿌리찾기 사업을 추진, 지난 2012년에도 26명의 간호사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담은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을 펴냈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에는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에 군자금 등을 지원한 대표적인 항일 운동 단체인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연루돼 1920년 체포된 80명 중 간호사가 절반에 달하는 41명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28명, 동대문부인병원 간호사 12명, 함경남도 성진 제동병원 간호사 1명이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산하의 적십자회 회장을 맡은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이정숙(1896~1950)은 동료 간호사 28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군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그는 1920년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후 40년만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그의 손녀에 의하면 말년에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몸이 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3월 9일 황해도 재령 독립만세에서 박원경(1901∼1983,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은 남장을 하고 시위를 이끌었다. 박원경은 혹독한 고문으로 이가 모두 빠지고, 그해 3월31일 보안법 위반으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원경은 동대문부인병원에서 16년간 근무하며 독립운동가와 가족들을 도왔다. 중국과 미국 등 국외에서 항일운동을 편 간호사들도 소개됐다. 상해 대한적십자회 간호원양성소 1회 졸업생인 이봉순(생년월일 미상)은 미국의 간호대학을 졸업, 간호사가 된 뒤 미국에서 결성된 대한여자애국단에서 활동했다. 대한여자애국단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후원금을 보내고, 항일 광복군 창설때도 지원금을 보냈다. 임수명(1984∼1924)은 1912년 서울의 한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환자로 입원한 만주지역 항일 독립운동가인 신팔균과 결혼, 중국으로 망명했다. 임수명은 항일 비밀문서의 연락과 배포를 하며 독립운동을 도왔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아 독립운동가인 남편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처럼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은 지난 2012년 발간된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에 소개된 26명의 간호사 외에 추가로 48명의 간호사들의 활동상을 문헌자료와 사진을 찾아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의 1부에서는 서양 근대 간호학의 도입과 간호교육 및 간호사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간호사 양성교육으로 배출된 간호사들의 독립 운동 활동을 항일단체를 중심으로 살펴 국내와 국외로 나눠 정리했다. 2부에서는 문헌연구와 추적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생애와 활동을 열전 형식으로 서술했다. 2012년도 책에 실렸던 독립운동가와 추가로 조사 발굴된 독립운동가를 더해 총 74명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했다. 사진자료 및 각종 문헌자료도 함께 담았다. 신경림 회장은 "앞으로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발자취를 알리는 활동을 더욱 열심히 펼쳐나가겠다"며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지 못한 간호사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고, 유적지를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1-08-13 02:16:37강신국 -
약정원, 청구SW·사이버연수원 콜센터 대폭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 전문 상담 체계와 대한약사회와 지부 사이버연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사이버 연수교육 등을 통합 관리하는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개선된 고객지원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지원실 콜센터 고도화 작업은 지난해 말부터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으며 시스템 관리와 유지보수가 용이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고객이 선택적으로 콜백 요청을 남길 수 있는 콜백시스템, 상담사의 인권보호 안내 멘트, 고객과 상담사간의 대화 녹취기능, 실시간 상담현황 모니터링 등이 새로 추가됐다. 개선된 콜백시스템은 전화한 고객이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에만 이력이 저장돼 동일번호가 무분별하게 중복 접수되던 기존 업무형태를 개선했고, 실시간 상담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유휴 인력을 최소화해 업무능률과 상담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콜센터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감정적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상담사의 인권보호 안내 멘트와 고객과 상담내용 녹취기능은 상담사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감정노동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KT 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유지보수와 관리가 쉬워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고객지원 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종수 원장은 "앞으로도 약학정보원 고객지원실은 약국의 어려운 점을 빠르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 소통환경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시대와 환경에 맞춰 향상된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고객 친화적 고객지원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21-08-13 00:56:18강신국 -
대구시약 "분업 원칙 훼손 행위, 용납 않을 것"[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시약사회는 12일 계명재단부지내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계명재단부지내 불법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건이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승소하게 돼 성서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문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리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2021-08-12 20:56:49강혜경 -
'3전3승'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입점약국은 폐업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 이어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약사회가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병원 처방전의 약 70~80%를 소화하고 있는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업 위기에 놓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개 약국은 폐업했지만, 이후 신규 개설되며 현재 5개 약국이 운영중에 있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2곳의 약국이 문을 닫은 바 있다. 당시에도 2개 약국은 병원 처방전의 약 90%를 소화하는 곳들이었다.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인 4개 약국에 대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제20조 5항 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명대 1심 판결이 항소 끝에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송 중 신규 개설된 1곳 역시 약사법에 따라 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약사법 20조 5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창원경상대병원 소송도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계명대병원 약국소송도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약사 원고적격 추세..."조제업무 보호받을 권리" 인정 계명대 1심 판결선고에서 인근 피해 약사들과 병원 이용 환자를 원고로 인정한 점은 유의미한 성과였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판단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1심에서는 피해약사들을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적격을 받아들였다. 이후 천안단국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소송에서 피해약사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판결문에서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판시했다. 또한 천안단대병원 판결문에서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적정하게 조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며, 인근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계명대 소송에서도 피고 측은 인근 약국들의 문제 제기는 좋은 입지를 놓고 다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내약국 개설로 피해를 본 약사들에겐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제 업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기관과의 담합이 우려되는 편법 약국 개설에 피해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잇단 승소 판결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2021-08-12 19:12:59정흥준 -
취임 100일 이필수 "수가협상 타결…정관계 파트너십 성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년만의 수가협상 타결과 정관계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12일 취임 100일 주요 회무사항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올해 4년 만에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적정수가에 턱없이 부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3개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상황에 고통 분담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인상율 3.0%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 시절부터 활발하게 정치권이나 각계 각층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료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힘썼고, 출범 후에도 대외 행보를 변함없이 이어갔다"며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을 의료인이 지키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의료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의료 문제를 협회와 의료계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정치권과 각계 각층,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야만 한다"면서 "더 나은 의료를 위한 우리 의사들의 충심과 진정성이 가닿도록 부단히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주요 현안들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불법 대리수술 등 자율정화 등을 꼽고 범 의료계가 공동 대응해 의료 전문직 수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회원 보호와 권익실현의 전초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권익센터를 통해 여러 가지 일반 또는 심층 민원이 의뢰됐고 회원권익위원회 위원들과 담당 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41대 집행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의사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며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법령 저지 등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면허신고, 공단-심평원 현지실사, 민간 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 8231;의료분쟁, 조세대책 등과 같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지금 시점,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나열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뿐"이라며 "지난 100일간 토대를 닦아왔다면,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13만 회원들이 모아주는 힘과 뜻이다. 지지와 성원 보내달라"고 했다.2021-08-12 17:07:41강신국 -
솔빛피앤에프, 맞춤형 건기식 '유니바이오 솔빛알팩' 도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가 회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건기식 통합솔루션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을 도입한다. 11일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은 ㈜알팩(대표 임상진)의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은 솔빛 회원의 건강기능식품 활성화 방안으로 솔빛 회원 약사가 상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주문, 포장, 배송, 추적관리 해주는 서비스다. 솔빛피앤에프는 통합의약학에서 맞춤형 약국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유니바이오 솔빛알팩과 함께 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회원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손원록 대표는 "코로나 19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국에서도 AI 기술을 접목한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을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솔빛이 추구하는 통합의약학의 맞춤형 서비스를 회원에게 정착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대표는 "이 시스템은 온라인 상에 형성돼 있는 거대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을 회원 들에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회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임상진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에 솔빛 브랜드 제품만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이 회원의 입지를 넓히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2021-08-12 17:03:50정흥준 -
약사 "운전금지" 복약지도…리리카 복용 남성 교통사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통증으로 인해 리리카캡슐(성분명 프레가발린)을 복용한 80대 남성이 약사의 복약안내를 듣지 않고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순간이었다. 12일 해당 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시을 알려왔다. 약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관절통으로 인해 리리카를 복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통증정도가 심해지면서 150mg까지 약을 증량했다. 약사가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삼가라"고 당부했지만, 남성은 운전대를 잡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며 마주오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버스와 부딪친 차량은 빙글빙글 회전하며 뒤에서 오던 차들까지 연달아 박으며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리리카캡슐 허가사항에는 '고령자: 프레가발린의 투여는 고령의 환자에서 우연한 상해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지러움 및 졸음과 연관됐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의식 소실, 혼돈, 정신 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약의 잠재적인 효과에 익숙해 질 때까지 주의하도록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면서 "약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올바른 복용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 뒤 남성은 75mg으로 감량했으나,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시 150mg으로 증량하고 아예 운전을 포기하게 됐다. 이 약사는 "특히 최근 닥터나우를 위시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약사의 대면 복약안내 등이 빠진 약 전달과 복용은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볼 수 있고, 평소 생활습관이나 복약안내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해 가며 환자와 상담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질 경우 중요한 과정들이 사실상 모두 생략될 수 있다는 것. 이 약사는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비대면의 경우 여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드시 대면 원칙에 따른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8-12 16:25:17강혜경 -
확진자 증가세에 다시 꺼낸 의약사 권고 '진단검사' 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상남도 지역에서 3일 연속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가 의약사 권고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또 다시 발령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의약사를 활용한 의심자 발굴에 나선 것이다. 경상남도는 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2일 발령했다. 도는 확진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마산의료원 일반병상 65개를 추가 확보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3일 동안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도 2000명대 내외를 기록 중"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접촉빈도를 최소화 해주시고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2021-08-12 15:56:1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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