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중소병원 원내약국 소송...담합 판단 왜 다를까?
- 정흥준
- 2021-09-24 2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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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인근 다른 병원 있고, 매약도 있어 종속성 낮다"
- 창원경상대·천안단대병원 불허...로컬선 허가판결
- 대구 계명대-강남A병원 구내약국 소송도 1심 결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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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진행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1심 재판에서는 개설취소 판결이 내려진 반면, 강남 A병원 별관약국의 1심 재판에선 개설허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원내약국 논란으로 시작된 소송이지만 두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두 사건 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병원과 약국의 담합성, 종속성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온도차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계명대병원 1심 소송에서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론 구체적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여개 진료과목과 1000여개 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간적 기능적 분리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서 "사건 병원의 지위, 규모, 위치, 주변 환경까지 모두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약국이 위치한 동행빌딩과 병원 사이에는 다른 건물이 없어,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동행빌딩 약국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위치적 편리성으로 외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반면 중소 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인근 다른 병원이 위치해있고, 매약 수요도 있어 병원과 약국의 종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강남 A병원 별관약국 소송에서 "근처에는 D병원과 E병원 등 다른 병원이 있고, 아파트도 있어 일반의약품 구매 수요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의 환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의 종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건물 후문을 나오면 다른 약국이 있어 사건 약국을 이용하려면 돌아내려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다른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출입문도 다르고 연결 통로도 없어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며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결국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계명대 소송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인근 병원과 매약 등으로 인해 담합성과 종속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두 소송은 모두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A병원 별관약국의 경우 유사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강남구보건소 등 피고 측은 사건약국이 인근 다른 병원들으로부터 처방 의존도가 극히 낮을 것이라는 점, 공간적 밀접성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뒤집힐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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