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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못 쓰는 10억 매출 약국...국민지원금은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 매출 10억이 넘는 약국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하지만, 어제(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만은 예외가 된다. 경기도가 확대 운영을 결정했기 때문에 해당 약국들은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는 사용 가능 업종인 약국-병원 등엔 매출 제한 기준을 두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시·군에 안내했다. 10억 매출이 넘는 약국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입점한 약국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됐던 기존 약국들은 별도로 지역화폐가맹점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매출 기준이 넘는 약국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괄 등록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도 사용 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을 구분해서 내려보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우리 도에서는 약국과 병원 등 사용가능업종은 국민지원금의 취지상 10억 매출 제한 없이 사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인 연 매출 10억은 변동이 없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각 시군에 안내를 마쳤다. 각 자치구별로 등록이 됐을 것이다. 10억 매출이 넘는 약국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면서 "기존 발행되는 지역화폐와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시스템상 구분이 된다. 이번 지급액에 대해서만 지역화폐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민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대상자의 주소지인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 주소가 있다면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는 지원금 전액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 지원금은 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번주에는 요일제로 지급이 이뤄진다. 다음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소득기준 88%뿐만 아니라 상위 12%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안을 추진중이다. 15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이 확정되고, 실 지급은 추석 전 완료될 예정이다.2021-09-06 18:31:26정흥준 -
국민지원금 조제료 결제시 '부가세 자동 산정'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6일)부터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약국에서 조제료 결제시 부가세 자동 산정 등에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페이 등으로 처방조제료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경우, 면세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는 만큼 세무신고 등에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약국 사용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에 대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국민지원금을 약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국이 지역사랑상품권 기맹점으로 사전 등록돼 있어야 하는 만큼, 아직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약국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시군구청 지역화폐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약국이 국민지원금 사용처(업종)로 등록돼 있는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단, 지역페이(서울의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약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돼 추가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약사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약국 안내 포스터를 http://asq.kr/zNEenvx에서 파일로 내려 받아 출력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1-09-06 17:44:02강혜경 -
장동석 약준모 회장,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저울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장동석 회장(충북대 약대·47) 출마를 놓고 회원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대회원 설문조사는 두 가지 질문으로 진행된다. 먼저 ‘약준모에서도 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이다. 두 번째는 ‘만약 장동석 약준모 회장이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냐’는 질문이다. 약 일주일 간의 투표로 회원 의견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약준모에서는 그동안 내부 적임자가 있다면 후보자를 내자는 의견이 계속 됐고, 그 중엔 장 회장에 대한 추천도 있었다. 신임 회장으로서 약준모 내부 개편 등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에 일부 회원들의 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약준모 현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동의와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투표를 거쳐 선거 출마에 대한 결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변화하는 약사회를 원하는 회원들이 많다. 개인적으로도 회원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출마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약사들로부터 얼마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생각하고 있고, 약준모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이번 설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단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출마 의사를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 회장은 올해 약준모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신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약준모 집행부 구성 후에는 위원회-이사회 신설 등 내부 조직개편, 홈페이지 리뉴얼, 약계 이슈에 대한 문제 지적 등을 주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21-09-06 17:20:25정흥준 -
광진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하반기 추진 일정 등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가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추진 일정 등을 점검했다. 손효환 회장은 "9기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행사도 열심히 준비해 잘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하반기 온라인 연수교육 개최와 온라인 학술강좌 진행 및 다과회 개최 준비, 건강 서울 페스티벌 참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노령 여성근로자 돌봄약국 물품전달과 복약상담실시 마무리, 다제약물상담사업 진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어렵다는 부분을 함께 의논했다. 한편 이사회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김경훈·한은경·심혜경·이영희 부회장과 조영신 총무·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노형곤 약학정보통신·차현정 윤리문화홍보·장진미 여약사·오윤경 병원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1-09-06 16:55:40강혜경 -
서울시약, 회원 약국 대표·근무 약사에 명찰 배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회원 약국 대표 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약사 명찰 무료 배포 사업을 진행한다. 시약사회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사 명찰이 파손된 경우가 많고 신규 회원 약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 명찰을 일괄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급 대상은 올해 회원 신고를 필한 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이며, 이달 30일까지 소속 분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10월 중 수령이 가능하다. 한동주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면서 당시 서울시약사회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안다”며 “상당 시간이 흘러 훼손됐을 명찰을 새롭게 제작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9-06 16:02: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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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업체 "부당압력·협박...약사단체 5억 배상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가 약사회 측에 5억원 규모 손배 청구를 했다. 쓰리알코리아가 보낸 소장을 살펴보면, 피고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소장에서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약국 9곳에 화상투약기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신청했고, 정통부가 실증특례신청을 수리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허가권을 가진 복지부가 의견서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화상투약기 설치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화상투약기 운영이 원격의료의 단서를 제공하고 전체 약사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실증특례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해 원고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의 한 약국에 설치된 화상투약기와 관련해서도 약사회의 협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쓰리알코리아 측과 해당약국간 계약을 통해 8월 9일부터 화상투약기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투약기 약국 보급이 원격의료의 시발점이 되고 전체 약사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에게 사업을 중단시키라고 요청했다는 것.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김대업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약사회 임원들을 대동하고 약국체 찾아와 고성과 폭언을 하며 판매중지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해당 약국이 운영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하고,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약사를 협박해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회사와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정한 다수의 약사들 역시 해당 약국의 사태를 목격하고 회사에 설치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회사는 화상투약기 하드웨어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에 200대, 7억원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이미 생산 중에 있으며 고의적인 운영 방해로 인해 회사의 경제적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 쓰리알코리아는 이어 "피고인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회사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매출 금감에 따른 경영 악화로 거의 파산 직전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구체적인 손해 범위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로 구분해 추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도 변호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쓰리알코리아는 약사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게 된 것이다.2021-09-06 13:39:38강혜경 -
병원 별관약국 개설 판결 불복...보건소 항소장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구보건소가 오늘(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1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인근 피해약사가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을 신청하며, 법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앞서 B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의 반려 처분으로 개설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후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부는 내부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개설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현장검증까지 마치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반려 취하는 지자체에서도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 이에 보건소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보건소에서는 별관약국을 여전히 구내약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약사들도 개설허가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별관약국 개설로 피해를 입게되는 모 약사는 항소심 보조참가인 신청을 마쳤다. 대구 계명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처럼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 지역 병의원에서도 편법 개설을 저지한다는 취지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전용통로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간판 구조 등에 비춰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다. 의료기관 구내로 판단해야 될 소지가 커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심에서는 주변 아파트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고 B병원뿐만 아니라 인근 병원의 처방도 조제하게 될 거라는 점 등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가까운 병원은 이전을 했거나, 한방병원 등으로 처방이 거의 없다. 결국 B병원에 대한 처방의존도가 높은 약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병원 구획 밖임에도 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획 안에 있는데도 내부 통로가 없다는 이유가 강조되는 것은 앞선 판례 등을 비춰봤을 때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2021-09-06 11:38:25정흥준 -
목포시약, 시에 식물성오메가3 100세트 기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남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시에 식물성오메가3 100세트를 기부했다. 시약사회는 팜스임상영양약학회 후원으로 1500만원 상당의 건기식을 시에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승원 회장과 조기석 의장, 최경배 총무, 팜스임상영양약학회 김홍진 대표가 참석했다.2021-09-06 11:24:55강혜경 -
유비케어, 약국 카드단말기에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도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카드 단말기에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6일 약국 전용 카드 단말기(VAN plus)에 ‘네이버페이 현장결제’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EMR 업계에서 네이버페이 현장 결제 기능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비케어의 ‘VAN plus’는 별도 단말기 조작 없이 바코드 리더기로 일반약과 조제약의 비용을 합산·결제할 수 있는 약국 전용 카드 단말기다. 회사 측은 간편 결제 비중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약국과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약국 카드 단말기인 VAN plus에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 8203;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능이 추가된 네이버페이 현장결제는 QR코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편의점이나 카페, 베이커리, 주유소, 쇼핑몰 등 전국 10만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기능 추가로 약국에서 네이버페이 현장결제를 사용하려면 모바일 네이버앱의 'N Pay' 카테고리에서 '현장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나오는 QR코드를 약국 리더기에 스캔하면 된다. 회사는 사용 약국의 경우 VAN plus 단말기에서 실시간으로 결제내역을 확인 할 수 있고, 고객은 네이버앱에 기록이 남는 점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회원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결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병·의원 내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추가 및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비케어는 신규 기능 오픈을 기념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VAN plus 가입 문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내 VAN plus 가입 관련 상담을 받는 신규 약국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 이 중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팜 공식 홈페이지(www.upharm.co.kr)와 고객센터(02-2105-50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1-09-06 11:10:50김지은 -
'노마스크족' 약국 시비…폭행 사건으로 비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국을 출입하는 일명 ‘노마스크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B약사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말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왔고, 이를 제지하는 B약사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와 근접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2회에 걸쳐 피해 약사를 향해 휘두르고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약사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B약사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인 B약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지난 5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09-06 11:00: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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