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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약사 사례 보니…日-행위별 점수, 美-전담 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3년부터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된다. 1960년 제1회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늦었지만 약사사회가 전문약사제도에 거는 기대는 크다. 전문약사제도가 약사 직능과 직역을 확대하고, 병원과 개국, 제약·유통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약사들이 활동한다는 부분이 기대감을 더한다. 하지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최근 발간한 '전문약사 백서'에서 '전문약사제도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전문약사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약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약제서비스를 행위별로 세분화해 점수를 산정하고 '약제관리지도료' 명목으로 수가가 지불되고 있어 별도의 인력기준 없이도 충분한 인력의 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한 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UNOS(United Network fot Organ Sharing)는 이식 환자들의 약물 요법을 검토하기 위해 전담인력인 이식 담당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국내에서도 다학제진료팀에 의한 환자치료성과 향상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운영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병원 내 분야별 전문약사 배치 의무화 및 전문분야 약사에 특화된 업무에 대한 수가 보장을 통해 인력 충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약사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약사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사 활동 분포의 재편재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요구도가 보다 높은 병원약사들이 전문적인 약료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력,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여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약사 업무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차원에서도 임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약사에게 보장된 시간동안의 임상업무 수행과 업무의 질 관리를 통한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한 약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는 전문분야 전담약사로서 선행적 처방검토 및 약물조정, 자문을 통해 처방오류를 예방하고 복약상담을 통해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 및 이상반응 발생을 예방하며 팀 의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살려 의료진과 함께 다양한 연구에도 참여해 학회 발표 및 논문 작성 등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1-11-29 18:59:12강혜경 -
[부산] 막판 불붙은 선거전...안-변, 선관위 맞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후보들이 선거 막바지 국면에 불이 붙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는 최근 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로를 고발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끝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박빙의 구도로 흘러가면서 후보간 공방이 더욱 과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주 변 후보 측은 안 후보의 회원 문자발송 내용을 놓고 선관위에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변 후보의 임기동안 불용재고약·신상신고비 인하·공약이행률 등이 저조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는데 허위사실이라는 반박이다. 변 후보 측은 선관위에 안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고 조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확인 결과 경고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공약이행률에 대한 계산법와 해석에 대해선 소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변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팩트가 아닌 사실로 두 번이나 문자를 보내고 선거에 이용했다. 항의 겸 고발했으나 선관위 처리는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약사회 선거가 아니면 말고식의 운동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선관위 검토에서 이미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변 후보 측이 정책토론회 발언 내용을 의미와는 다르게 편집해 SNS로 배포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선거중립의무자인 시약사회 회보 주간, 부회장, 사랑의약손사업본부장 등이 포함돼있어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했던 발언을 앞뒤 내용을 잘라내고 일부 편집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면서 "토론회 과정에서 변 후보와 중복되는 발언은 피해서 답변을 하고자,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경영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인데 그 부분만 편집해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후보가 조제, 일반약, 건기식으로 약국 경영 발전이 어렵다고 단언했다는 등의 해석은 과장 왜곡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자 양 후보 측에 정책선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4일 양 측 주장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답변에서 "개표를 마칠 때까지 깨끗한 선고로 마무리 짓기 위해 공약선거, 정책선거에 집중해달라"고 전했다.2021-11-29 17:50:39정흥준 -
[대약] 김대업 "재택환자 약 전달, 보건소→약사 중심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160;후보(기호 2번)가 코로나 재택환자의 약 전달을 보건소 중심에서 약사 중심의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광훈 후보에게 코로나 위기 해결을 위한 약사회 노력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으로 외출 및 대면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재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 약 전달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가족, 지인, 보건소 담당 직원을 통한 약 전달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일선 보건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약배달 플랫폼 업체들을 통한 약전달 방안에 대한 문의 등이 이어지고 있어 약배달을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상시화 , 제도화를 꾀하는 약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에 큰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 재택환자의 약 전달 역할을 보건소 중심에서 약사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일 4000여명을 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증상 , 경증 코로나 환자의 재택 중심 방역대책은 속도를 낼 수 밖에는 없다"며 "이런 약 전달 체계 전환에 약사회가 신속히 나서지 않으면 급한 일선 보건소에서는 약배달 플랫폼 등 다른 대안을 찾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할 때가 아니라 약사사회가 신속히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며 일치단결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약사회에서 코로나19 재택환자 조제 지정약국을 지정하고 거점약국에서 약을 전달, 불가피할 시 지역약사회에서 약사 또는 전달자를 지정해 이용하도록 하고 전화(유선) 및 복약지도서를 활용한 복약지도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최광훈 후보는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2021-11-29 17:15:10강신국 -
[경기] 한동원이냐 박영달이냐...투표용지 7445장 발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포함된 우편물 7445통 을 29일 오후 4시 30분경 수원우체국 통해 발송했다. 이번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는 한동원 후보(1번)와 박영달 후보(2번)가 맞붙는다. 투표용지는 이르면 30일부터 약국과 거주지 등으로 발송되며, 약사 유권자들은 본격적인 기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발송에는 김현태 선거관리위원장, 이병성·박선영 선거관리위원, 박영달 후보 참관인 임용수 약사가 참석했다.2021-11-29 17:06:09강신국 -
팩스처방 조제한 약사, 192일 업무정지 처분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으로부터 3년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전송받아 조제해온 약사가 190여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 처지에 놓였다. 약사는 약국 안에서 처방전을 전송받고 조제한데 더해 환자 대리인에게 약을 교부한 장소도 약국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전 과정이 사실상 환자와의 ‘비대면’으로 이뤄졌단 점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192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한 장애인복지협회의 대표는 특정 의원의 B원장에게 협회에 소속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처방전 발행을 요청했다. B원장은 협회 대표가 수급자들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내원하면 수급자들을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해당 처방전과 동일한 약제를 처방했고, 다른 병원 처방전이 없는 경우도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 없이 협회 대표 요청에 따라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협회 대표는 A약사를 소개로 알게 된 후 B원장의 의원에서 관련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할테니 수급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한 후 협회 직원에 약을 전달하라고 요구했고, 약사는 이를 수락했다. 실제 A약사는 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이에 따라 조제를 했고, 장애인복지협회 직원 중 한명이 약국에 방문하면 복약지도서를 동봉해 조제한 약을 교부해 왔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A약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여간 총 1077건의 팩스처방 조제를 했고, 이를 통해 청구한 급여는 1억89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부당금액을 산정해 A약사에게는 업무정지 192일, B원장에게는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내렸다. “약국서 조제·투약…부당청구 금액 산출도 오류”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약사는 약국에서 정당하게 처방전 접수와 조제, 투약이 이뤄진 만큼 약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급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인 장애인복지협회 직원을 수급자들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복지부의 부당금액 산출 방식에도 오류가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연루된 병원의 3배 이상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약사 측은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인 협회 대표로부터 처방전을 팩스로 교부받은 장소, 수급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한 곳, 처방전 원본을 확인한 뒤 해당 조제약을 보호자 및 대리인인 협회 직원에게 교부한 장소도 모두 약국”이라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부당청구 금액으로 복지부가 판단한 1억800여만원 중 약사의 실제 수익인 조제료는 1100여만원에 불과한 만큼 조제료만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이 산정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한 B원장에게는 65일 처분만 이뤄진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영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이 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비대면’ 조제·투약…청구비용 전체 부당금액으로 봐야 법원은 원고인 약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의 특수성과 약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약국 안으로 한정한 약사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A약사의 주장은 안전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우선 법원은 A약사의 팩스처방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사실상 ‘비대면’으로 환자의 조제와 투약을 진행했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는 수급자들을 대면하지 않은채 팩스로 전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뒤 수급자 본인들이 아닌 협회 직원에게 인도해 배송되도록 했다”며 “약국 내에서는 조제만 이뤄졌고, 그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전 행위는 약국 외에서 이뤄졌다. 약사의 관련 판매행위는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거동이 불편한 수진자에 대해 동일, 유사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제가 반복적으로 처방돼 비대면 조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보호자 지위인 시설 관계자 등 대리수령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약을 인도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라 주장하는 협회 대표와 직원의 경우 수급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실질적인 보호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또 관련 수급자들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당금액 산출 방식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설정이 과도하다는 약사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은 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면 안되는데 지급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민사상의 부당이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이상 업무정지 기간은 그와 관련해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이번 처분으로 폐업에 이르는 등의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경제적 손실 등의 불이익은 본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비해 약사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1-11-29 16:55:16김지은 -
[경기] 박영달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속 도입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29일 "약대는 6년제를 도입해 약사들을 배출시키고 있지만 병역제도와 공중보건제도에서 유일하게 소외돼 있는 보건인력은 약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재택환자에게 코로나 치료용 의약품이나 기저질환 치료용 의약품을 전달할 주체를 논의하고 있다는데 그야말로 허둥지둥거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 의료전달체계는 선진화돼 있으나, 조제약 전달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탓인데 이제라도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제대로 정립해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현재 코로나 확진 재택환자의 조제약 전달방식으로 논의하는 방향도 임기응변식의 설계할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전염병시대에 확고한 공중보건체계의 구축을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정부 입법안 마련해 국가방역체계에 약사의 역할을 정립시키고 공중보건과 의약품전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되는 공중보건약사는 국가응급재난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과 보건소나 관공서, 학교, 공공심야약국 등에 필요한 약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공보건체계를 강화시킬 좋은 방안"이라고 언급했다.2021-11-29 16:32:39강신국 -
[서울] 권영희 "재택치료 약 배송 논란, 본질 놓치지 말아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 재택치료자 의약품 배송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먼저 “재택치료자와 관련해 약사회가 의약품 전달 방식에만 매몰돼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음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는 정부가 초기 재택치료방식 발표에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한 보건소가 환자에게 전달한다’고 하고 부칙에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의약품 배송 서비스 활용 가능하다’고 한 부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의약품배송 서비스의 위험성과 부당함을 강조하고 시정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이번 코로나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약품 전달과 관련한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의약품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 감염 방지’가 중점이 돼야 한다는게 권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의약품 전달은 정부에서 정해진 방역 수칙과 방법에 의해 공인된 방역장비를 갖춘 ‘정부 공인 의약품 전달자’가 약국에서 ‘철저한 복약지도’를 받고 직접 전달하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진료의 한시적 허용을 ‘성분명처방 당위성’의 설명과 ‘대체조제 활성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의약품 전달자의 동선을 짧게 하며 그런 이유로도 의약품 재택치료 확진자가 자기 주거지역에 가까운 ‘동네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재택치료자 주거지역 근처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이 모든 동네약국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시범적 허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는 또다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사태를 환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대국민 성분명처방 홍보를 놓쳐선 안 된다. ‘성분명처방의 당위성’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대국민, 대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는 “코로나 정국 위기에서도 우리 약사는 화합 속에 하나로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1-29 16:05:58김지은 -
[경기] 한동원, 처방전 바코드 표준화 대책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동원 후보(기호 1번)는 29일 경기도내 많은 약국들은 과거의 잘못된 처방전 바코드 정책으로 처방전 입력 바코드 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수년간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프로그램 연동이 안돼 약국이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시행초기 처방전 바코드 입력 사업때 처방전 바코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는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약국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전 바코드 표준화가 이뤄지도록 처방전 발행기관인 병원과는 상호 협력하고 대한약사회와 정부에는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주관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시행돼 공공기관의 공적시스템에 의해 모든 약국이 추가 비용 지급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방전 바코드 표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2021-11-29 14:12:14강신국 -
[서울] 한동주, 분절조제 조제료 가산제도 도입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9일 의약품의 안전성과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절 처방을 억제하는 동시에 분절 조제에 대한 조제료를 가산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동일성분 약의 5mg가 있음에도 10mg을 0.5로 분절 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저함량 제제가 있음에도 고함량 제제를 분할 조제하는 처방전의 관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는 분절조제는 의약품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분절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는 또 분절조제는 저함량 제제보다 조제시간이 증가하고 업무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로 사용된 노동력을 조제료에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용량을 분절조제를 처방 할 경우 동일 저함량 의약품과 비교해 약값이 저렴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량 당 단가가 동일하도록 보험약가를 조정하는것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한 후보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A약 10mg 1정이 100원이고 5mg 1정이 80원이라면, 10mg 0.5정을 조제할 경우 약값 50원에 조제료 30원을 추가해 5mg 1정 80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보건당국이 고함량 제제를 저함량 제제로 조제하는 배수조제는 사유를 적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분절조제의 많은 문제점은 외면하고 약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기했다. 그는 “조제약 단가를 낮추기 위해 약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의약품의 안정성과 환자 치료에도 방해가 되므로 비용상 이익을 없애 처방을 억제한다”며 “분절조제는 산제조제수가의 가산과 같이 분절조제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11-29 13:35:11김지은 -
은평구약, 의약인협의회서 일상회복 따른 방역대책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5일 관내 음식점에서 진행된 의약인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델타변이로 인한 역학적, 임상적 특성 변화와 은평구 방역대응,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이행 방역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우경아 회장은 지난 임기 의약인협의회장으로서 구민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자리에는 의약인협의회 4개 단체장과 김시완 보건소장, 최승혜 은평성모병원장, 서진학 은평연세병원장, 건강보험공단 한동훈 은평지사장 등이 참석했다.2021-11-29 13:29: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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