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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의원 중심·경증질환 가닥...플랫폼엔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허용 범위와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다만 플랫폼 업체의 환자개인정보 유출, 취지를 왜곡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모두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2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산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대면진료는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경증질환자에서만 운영하되, 예외적인 환자에만 병원급도 일부 허용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 의료계는 초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는 초진도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자단체에서는 중증질환자 중 일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시범사업이 필요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추적관찰하며 약을 받고,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은 포함하자”고 했다. 이에 정부는 재진을 위주로 하고 예외적인 초진 허용 경우는 향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비대면진료 보상에 대해선 의료계·산업계는 추가 수가를 요구했고, 환자는 대면진료와 동일하거나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계에서도 수가가 높아야 한다는 의견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돼있다. 어떤 비대면진료 서비스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면서 “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코로나로 30% 추가 수가 보상을 한 것은 유지돼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위해 의료인들은 시간과 사람이 더 필요해 추가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안기종 대표는 “부대시설이 덜 들어가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관련 복지부는 “현재 대면진료 대비 30% 추가 수가를 주고 있다”는 설명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증없이 한시적허용 장기화...불명확한 책임소재·개인정보관리 우려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누적 1천만건을 넘겼지만, 안전성 검증 없이 이뤄진 서비스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모두 공감했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비대면진료 대조군, 실험군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의사들은 편한 것보다 안전한 것이 중요하다. 오지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비대면진료를 하면 의사가 계속 바뀔 것이고 환자를 추적 관찰해야 하는 입장에선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핸드폰 앱을 통해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문 실장은 “진료의무기록이 플랫폼 회사들에게 갈 것인데 이걸 누가 컨트롤 할 것이냐”면서 “개인정보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 분명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에서도 그동안의 비대면진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이뤄졌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안기종 대표는 “2014년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나 8년동안 시범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코로나로 안전성 논란이 있는 진료를 천만건이나 한 것에 다름없다"면서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앞으로는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플랫폼 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환자의 편의성만 강조돼선 안되고, 안전성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로 의무가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일부 변칙적인 사용자는 철저히 모니터링하되, 현행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로 환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술동의서처럼 동의서를 작성하되, 구두설명 의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면과 동일한 책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게 아니면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사 책임이고 환자 책임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이대로두면 안돼...비대면진료 논의에도 악영향" 이날 의료계와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플랫폼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건호 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비즈니즈 모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면 나중엔 결국 위험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왜곡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그 고민을 서둘러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처방약을 지정해 처방을 받는 서비스 등 플랫폼의 기형적 행태가 오히려 비대면진료 논의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본인이 원하는 약을 선택할 수 있고, 연결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향으로 가면 (비대면진료 논의는)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또 플랫폼을 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우려가 있어 이 역시도 여러 단체들과 괴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은 의사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지원 역할을 할뿐, 플랫폼 위주의 제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가 약을 지정해 처방받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플랫폼을 고려하며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이 유지되는 선에서 비대면진료는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고 과장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하지만 대면진료로 다 못하는 부분이 있다. 오지에 있는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냐”면서 “또 1~2분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봐야 하는 건가 싶다. 대면진료를 위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면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2022-05-26 18:14:02정흥준 -
환자가 약 선택→처방 위법...복지부, 플랫폼 시정조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가 약을 선택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복지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어제(25일) 복지부는 해당 업체에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시정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일부 플랫폼업체는 환자가 장바구니에 원하는 약을 담고, 처방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쇼핑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선택해 처방받는 것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어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고 과장은 플랫폼 위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과장은 “플랫폼을 고려해서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위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이 보장되는데 플랫폼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을 더욱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마약류, 향정 등 일부 의약품만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고 과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약이 제한될 것이다. 필수 의약품에 대해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데, 전문약 비급여를 허용할 것이냐는 앞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로 할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우려해 1일 처방건수 제한, 비대면전문 의원과 약국 제한에 대한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고 과장은 “1일 처방건수 제한하고 비대면전문을 제한할 것이다. 전문 의원, 약국은 현재 법으로도 위반사항이다.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2022-05-26 15:52:25정흥준 -
은평구약, 문화의 날 맞아 회원 약사들과 단체 영화 관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준기) 25일 저녁 지역 내 한 영화관에서 문화의 날을 맞아 회원 약사와 가족들을 초청해 단체 영화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코로나 유행 전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에 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곳의 약국당 2매 한정으로 선착순 40매를 접수받아 최신 인기 영화 단체관람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그간 해당 문화 행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구약사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오랜만에 회원 약사들과 단체 문화행사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영화 관람 이외에도 긴장된 약국업무로 지친 회원들에게 활력소가 될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해 일상회복을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5-26 14:02:56김지은 -
매년 커지는 병원약사 비율...직무별 인력기준 마련키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체 약사 중 병원약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엔 병원약사 직무별 인력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병원약사회 손현아 국장은 오늘(26일) 시작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연구를 포함한 중점추진사업을 발표했다. 병원약사회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로 회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1496명이었던 회원 수는 2021년 461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1년에는 2020년 4263명 대비 8.2% 늘어나며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 1653명, 경기인천이 1043명으로 약 58%를 차지했다. 전체 약사 중 병원약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대한약사회 회원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가 2989명으로 전체 약사 중 10.1%였다. 하지만 2021년에는 6427명으로 전체 약사 중 16.27%를 차지하며 2010년 대비 약 6%p 가량 분포율이 높아졌다. 손 국장은 “2021년에 약사 면허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약사가 전년도 대비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의료기관에 있는 약사들 중 비회원 숫자가 꽤 있어서 회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회원 대상 홍보 브로셔를 만들고, 요양병원 약사들을 위한 소통창을 만들었다. 또한 요양병원 맞춤형 교육과 온라인 심포지엄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 ‘업무재평가를 통한 인력기준 개발TF’에서 진행하는 연구결과를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손 국장은 “가령 항암제 조제 업무를 한다면 프로세스별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인력 기준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연구자료와 법적 기준 자료를 검토하고, 2019년 약사직무기술서를 기초로 표준업무절차 및 인력 현황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용역연구 계약을 체결해 올해 7월 말 연구가 완료된다. 하반기 결과가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2022-05-26 11:45:11정흥준 -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진입 어려웠던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규제혁신의 중요 수단인 규제샌드박스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에는 화상투약기, 원격의료 이슈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은 25일 규제개혁 관련 공동 포럼을 열고 규제샌드박스 한계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발제에서 "지난 3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 대부분은 이해 관계자와 기존 사업자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원격의료, 의약품 화상투약기, 공유승차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즉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서비스 수요자를 공유하는 서비스인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자인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방식인 실증특례에 대해서 원 센터장은 "기존에는 안 되는데 되게 해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전체를 허용하기 힘드니까 제한 조건을 둔다"며 "이 조건 하에서만 하라는 게 실증 특례인데 실증조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은 시작이라도 하고 싶어서 실증특례에 동의하는데 막상 시장에 가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원 센터장은 "제3자인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가 주도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요청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주무 부처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끝까지 반대를 하면 안된다. 이해 관계자가 너무 반대를 하면 부처 간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들을 풀고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갈등이 들어간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특징 중 하나는 규제법형을 담당하는 부처와 규제샌드박스 추진 부처가 다르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규제혁신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의 공통점은 규제 부처가 적극 동의하지 않아 그렇다.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규제부처가 규제개선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경우 실증특례의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원 센터장은 "번번이 막혔던 이슈들이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후 개선이 되고 있다"며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했는데 규제샌드박스가 들어오면서 규제를 갖고 있는 부처가 아니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부처가 주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주부 부처를 찾아가 규제완화를 요청했지만 이제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부처 담당자가 규제 주무부처에 해 달라고 한다. 부처 단위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2022-05-26 11:06:37강신국 -
지자체 "배달전문약국 법적용 어떻게"...복지부 질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대행업체 내 배달전문약국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S구 보건소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두 차례 약사감시를 진행했고, 여기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첫 번째 감시에서는 일반인 출입 제한에 시정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약국이 벨을 설치하고 '조제를 원하는 분은 벨을 눌러 주세요'라는 안내를 부착하는 것으로 1차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은 벨과 안내문을 통해 1차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감시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화내역을 비롯해 구체적인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놓으라고 한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조사는 완료가 됐다. 일부 개별 처방전 확인 등 과정이 남아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법 적용 여부를 질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분과 직접 연관이 있을 수 있어 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복지부 질의를 토대로 약국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감시의 경우 민원에 의한 사례라고는 하지만 처분으로 연결될 경우, 유사 배달전문약국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요한 관심 사례라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 문제를 약사감시 등으로 풀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배달전문약국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 제보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었지만 사실상 복지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 A약사는 "해당 약국에 대한 감시 역시 민원적 성격이 있었고, 개국약사 등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 약국에 약사감시는 당연히 진행되는 사항들로 행정지도를 통해 배달전문약국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지 않는 절충형 배달전문약국들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약사도 "복지부 논리라면 약사회나 약사가 직접 보초를 서가면서 약국을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벨을 설치하고 조제가 필요한 경우 벨을 누르라고 하나 이 조치로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조제 약사 확인이나 복약지도 등과 관련한 대책과 처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5-26 11:04:10강혜경 -
한의협 2차 수가협상 앞두고 "한의 수가 현실화 절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한의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와 급여 확대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 협상을 앞두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한의의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약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으며 코로나19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에서 한의는 대부분 배제된 반면, 관련 수가 3조7474억원 대부분이 의과에 집중돼 왔다는 것. 한의협은 "이러한 한의 배제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가 보여 온 의과 편애주의적인 정책"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유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 의료 환경을 바꾸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수가협상 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국, 대만,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동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배제됐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정부가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경피전기자극요법, 진단검사 목록화 및 급여화를 통해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계에 깊게 뿌리 박힌 불공정과 반상식을 정상화 해달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열망"이라고 덧붙였다.2022-05-26 10:39:55강혜경 -
약사회장, 오늘 마퇴본부 13개 지부장 회의 긴급 소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 일부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사태 수습을 위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등판할 것을 시사했다. 최광훈 회장은 오늘(26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13개 지부장들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식약처가 마퇴본부 4개 지부(충남, 충북, 대전, 경남)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하자 13개 지부가 반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식약처와 마퇴본부, 13개 지부들 간 갈등 상황과 지부들의 문제의식을 청취하는 등 구체적인 상항을 파악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4개 지부는 당장 3분기부터 사업이 불투명해진 데 더해, 마퇴본부 차원 별다른 개선이 없을 시 식약처는 추가 제재도 시사하고 있어 마퇴본부와 지부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최 회장은 “식약처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도 있고, 지부들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들어보고 명확하게 사태를 파악하려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약사회와 마퇴본부, 식약처는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만큼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대한 오해와 갈등 없이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식약처장을 비롯해 마약담당과 등 실무진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 현재 식약처가 비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선 마퇴본부 성격 상 약사 출신 이사장이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식약처장과 마약정책과 실무자 등을 만나 이번 마퇴본부 사태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청취하고, 약사회와 각 지부들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 말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마퇴본부 이사장은 약사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본부 성격 상 마약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할 약사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 또 약사가 선임돼야 현재 본부와 지부들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종합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13개 지부 중 4개 지부에 대한 3분기부터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13개 지부는 공동 성명을 내어 “연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식약처가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근거도 불분명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보조금 지급 중단 예고를 즉시 철회하고 안정적 마약 퇴치 사업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022-05-26 10:14:35김지은 -
병원약사회, 위해의약품 안전관리 지침 마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 표준화위원회(위원장 나양숙)는 ‘위해의약품 안전관리지침’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향후 정부와 협력해 공식적인 지침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병원 약제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중 취급과정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위해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최소한의 안전관리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의약품이란 ▲발암성 ▲최기형성 또는 발달독성 ▲생식독성 ▲저용량에서 장기독성 ▲유전독성 ▲이 기준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약물과 구조 또는 독성 프로파일을 가진 신약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표준화위원회는 관리원칙부터 입고, 보관과 운반, 조제, 투약, 폐기 등 절차별로 안전관리 지침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형별로 구분해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위해의약품 누출 시 표준처리 절차를 정리했다. 병원약사회는 “지속적인 수정 보완으로 위해의약품 취급절차에 따른 안전지침을 강화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 이외 직종 및 환자, 보호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5-26 09:42:20정흥준 -
1년 안 남은 전문약사제…약국약사 참여율 높이려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약사 제도 시행이 눈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개국 약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약사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약사회는 오는 8월까지 제도 윤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복지부 약무과 담당자들과 ‘지역약국에서의 전문약사제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광훈 집행부가 들어선 후 복지부와 약사회가 전문약사 제도 관련 논의를 위한 첫 만남이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약사 제도의 전체적 방향성과 더불어 시험 과목부터 인증기관, 교육 이수 시간 등 전반적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 지역 약국 약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중점적인 화두로 제기되기도 했다. 그간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던 만큼, 법제화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병원 약사들의 참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의 전문약사 제도 실행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전문약사 자격 요건의 교육 이수 시간, 시험 과목 등은 일선 개국 약사들이 참여하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복지부와 약사회는 지역 약국 약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우선 병원, 산업, 지역 약국 약사를 모두 아우르는 총괄 전문약사 제도 관련 TF팀과 지역 약국 약사를 특화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TF, 투트랙으로 논의 창구를 마련한다는방침이다. 최미영 학술 담당 부회장은 “제도가 너무 타이트하게 설계되면 지역 약국 약사들의 진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전문약사 제도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의 질을 지키면서 지역 약국 약사의 진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내년 4월부터 시행인 만큼 올해 8월까지는 제도의 윤곽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약국 관련 TF와 병원, 산업, 지역약국 총괄 TF를 따로 운영하며 복지부와 집중적으로 제도 설계를 위해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약사 제도는 지난해 3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22-05-25 18:44:36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