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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원급·재진 조건 중요...약배달 대안도 절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로 기존 병의원 인프라가 붕괴하지 않으려면 ‘1차의료기관-재진’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반면, 약국은 약 배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호벽이 없어 선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오후 서울시약사회는 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의 국내외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이날 한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김치원 서울와이즈요양병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비대면진료 쟁점과 전망을 제시했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외부 환경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시대적 환경과 조건을 올바로 인식할 때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며 강연 취지를 설명했다. 카카오벤처스에서 라이프사이언스부문 헬스테크런처를 맡고 있는 김치원 원장은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비대면진료 도입이 더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보건의료체계의 환경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해외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 가령 유럽과 일본은 주치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있거나, 문화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동일한 의사를 만나는 방식을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선택하는 것이라 의료쇼핑 우려도 적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은 “미국도 일부 보험엔 주치의가 의무화돼 있고, 대다수 주치의가 없는 경우들도 보험사가 원칙과 지침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 체계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료전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가 잘못 들어오면 보건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존 의료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선 1차의료기관과 재진 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다 같은 의사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콜센터식의 비대면의원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들이 무너지고, 결국 환자들은 의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대학병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득권의 목소리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병의원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세부 조건들은 논의되고 있는 반면 약 배달 허용에 따라 약국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1차 의료기관과 재진으로만 한정해도 기존 의료체계 붕괴는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약국은 쉽지 않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데 집 근처에서만 해야 한다는 명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약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국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밀어붙일지 의문이다”라고 예상했다. 다만 약사회는 약 배달에 따른 약국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랜B를 선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약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대면진료 모델이 있다면 손을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의료질서를 지켜가는 데 그나마 나은 회사가 있다면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로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을 반경 2km로 제한하는 업체를 언급하며 기존 질서에 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이대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EMR 회사들이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의 사업 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현재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가 실무적으로 분리돼있어서 번거로움이 있다. EMR에서 자동화되면 이중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웬만한 플랫폼들보다 EMR 회사가 경쟁에서 유리하다. 가령 똑닥의 경우 EMR 회사 투자를 받으면서 독점적인 계약이 돼있다. 이 같은 회사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비대면진료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영리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슈로 묶여 국내에선 거부감이 크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2022-07-03 17:34:20정흥준 -
코로나 1만명대 확진에 RAT·치료제 처방 증가 조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신속항원검사와 코로나 관련 처방 증가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신규 확진자 수는 1만95명이다. 그 이전엔 ▲2일 1만542명 ▲1일 9382명 ▲6월 30일 9449명 ▲29일 1만249명 ▲28일 9771명 ▲27일 3310명으로 27일 대비 3배 가까이 확진자가 증가했다. 재택 치료자도 3일 기준 5만5573명으로, 이 가운데 1만223명(수도권 5814명, 비수도권 4409명)이 신규 재택 치료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에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6월 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7월부터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하고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6206개소 확보(6.30 기준)하고 향후 1만개소까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확진자 증가로 의원과 약국들도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 A약사는 "지난 주 초반까지 거의 판매되지 않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문의·구입이 주 후반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위층 의원 역시 RAT 검사 환자가 늘어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 역시 일 1, 2건이었다면 최근에는 하루에 4, 5건 이상은 된다"면서 "코로나가 재유행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B약사도 "최근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처럼 소규모 확진과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것 같다.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정부 발표보다는 확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비약 대란 이후 최근에야 다시 약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2-07-03 15:41:45강혜경 -
충남도약 "의약품 자판기 실증특례 승인, 철회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의약품 자판기 실증특례 승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약은 2일 오후 7시 2022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결의 성명을 회원 일동으로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기에 규제샌드박스라는 포장으로 도입하는 약 자판기를 결사 반대한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정부가 부작용 양산이 뻔한 약 자판기를 도입한다는 사실은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무시하는 정책인 만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자판기는 혁신적인 기술도, 체계적인 사업도 없다는 게 도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자가검사키트 공급, 감기약 품절에도 약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충남 약사들은 약 자판기 실증특례 안건 승인에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우며, 편의성과 상업성에만 초점을 맞춘 약 자판기 도입 승인을 당장 철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등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어 "자판기 승인 철회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국민건강지킴이로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결의했다. 약사회는 결의에 이어 2022년도 비대면 온라인 회원 연수교육을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남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군약사회 20명 장학생 추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종합검진 협약 체결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박정래 회장을 비롯해 전일수 총회의장, 정재황 부의장, 김병환 감사, 이희영·강부규·백광현·윤광중·박준형·박예진·지은실 부회장, 박장춘·김진우·이전영·조성기 이사, 김대석·김희연·유길태·유미선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2022-07-03 14:22:59강혜경 -
실증특례로 부작위소송 면한 과기부, 한약사회 암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년간의 실증특례 허용으로 부작위소송을 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는 한약사회와 부딪칠 위기에 봉착했다. 화상투약기 승인과 관련한 부가 조건에서 한약사가 일체 배제됐기 때문이다. 1일 과기부가 공개한 부가조건을 보면 '책임주체 명확'에서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라고 명시돼 있으며 '고용관계' 역시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과 부가조건을 비교하며 '약사들의 일방적 주장에 휩쓸린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담당공무원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정정 공고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작년에 쓰리알코리아가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대한한약사회가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공적 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때와 같이 '약국 개설자'로, 화상투약기 설치가 가능케 해달라는 주장이다. 한약사단체가 이같은 요구를 하는 데는 대부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지하철역이나 역세권, 대학가 등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 한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심야시간대 지속적인 매출 증대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가장 우려하고 적극 어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참여를 막아 시범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은 약사회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부가조건을 통해 약사회 의견을 피력했던 것. 실제 대한약사회 비대위 TF에서도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비대위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대위원들 사이에서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 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등을 한약사 약국 등이 함께 받았던 것처럼 사업에서 한약사를 배제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개진됐었고 관련한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약사회도 저격했다. 그동안 화상투약기 운영과 관련한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졌으나 약사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 했으나 약사회는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것. 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설치 대상을 굳이 무리해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결국 약사 혼자서라도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냐"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2022-07-01 20:42:43강혜경 -
한약사회 "한약사 뺀 화상투약기 불공정 부가조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실증특례에서 한약사들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조건에 대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공익감사 청구 등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조건 '책임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에서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임채윤 회장은 "이는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자,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그간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공적마스크와 타이레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약국개설자에게 정부가 지원한 체온계 등도 지원받았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부가조건 논의 과정에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린 나머지, 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정정 공고해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기득권의 요구대로 소수직종을 탄압하는 행정이라면, 한약사는 사회의 불공정으로 배출 이래 22년 동안 빼앗기기만 하는 직능이 될 뿐이라는 것. 임 회장은 이어 "화상투약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연락을 받았고, 이번 기회에 한 배를 탄 약국개설자로서 함께 의견을 나눠 보자는 의사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오늘 과기부 발표가 났다"면서 "화상투약기 설치 대상을 무리해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결국 약사 혼자서라도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냐"며 유감을 드러냈다. 송수근 법제이사도 "관련 현안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고, 공익감사 청구 요건 역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와 검토 중에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한약사회는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7-01 20:12:24강혜경 -
약교협 이사장에 손동환...식약처장으로 간 오유경 후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8대 이사장에 손동환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이 선출됐다. 약교협은 7대 이사장이었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오유경 교수가 식약처장으로 임명되면서 남은 임기를 수행할 이사장을 재선출했다. 1일 약교협은 용산역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손 이사장을 선출했다. 손 이사장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손 이사장은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직을 맡고 있다. 또 한국약제학회 회장,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약사시험위원장, 제6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사장 중도사임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구원투수 역할을 자진했다. 손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이 준비했던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PEET의 안전한 관리와 마무리, PEET 종료 이후 신규 사업 준비, 6년제 졸업생들의 사회적 위상 강화, 약학교육 미래 준비와 선제적 대응, 유관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약교협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2022-07-01 18:49:00정흥준 -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보니..."한약사 개설약국은 불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여와 부가 조건을 밝힌 가운데, 이번 발표된 내용 중 새롭게 추가된 조건들이 눈에 띈다. 약사회는 추후 정부에 관리약사, 기계 설치 기준 등에 대해 더 면밀하고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가 1일 발표한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 내용에는 총 6개의 부가 조건이 제시됐다. 관련 내용을 보면 ▲책임주체 명확 ▲고용 관계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단계적인 시행·확대 등이 포함된다. 큰 틀에서는 지난 2019년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마련한 의견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 변경됐다.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화상투약기의 책임 주체이다. 기존에는 화상투약기 책임 주체가 ‘약국 개설자’로 명시됐던 것을 이번에 발표된 부가 조건에서는 ‘약국 개설자(약사)’로 일부 변경됐다. 기존의 ‘약국 개설자’로 명시돼 있을 경우 약사 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 후 약사회는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참여를 막아 시범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자칫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변수 등을 우려했었다. 이번 부가조건에 '약사'를 한정하는 것으로 부가조건이 명시되면서 당장은 이 같은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약사회는 부가 조건에 공공심야약국, 야간 근무약국들과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의 제한 거리를 둘 것도 사전에 요청했다.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역에서는 화상투약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일정 부분 거리를 떨어뜨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이번 부가 조건에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는 문구를 추가, 일정 부분 약사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이전까지 추가 조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기계 설치 조건 등이 포함된다. 화상투약기를 몸체 중 일부는 약국 안에 설치되고 기계 전면부만 약국 밖에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사업 주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투약기에 들어갈 의약품 품목부터 가격 선정, 약사 고용 등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 등도 고려되고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약사 등에 대해서는 업체가 아닌 기계를 설치한 약국의 개설 약사가 주도, 책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관리약사를 업체가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고, 추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7-01 18:36:37김지은 -
모노랩스, 125억원 투자유치..."소분건기식 이어 약 유통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형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노랩스(대표 소태환)가 12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다. 1일 모노랩스에 따르면 2200억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기존 투자사 메인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와 신규 투자사 청호나이스, CTK인베스트먼트 등의 투자사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받은 누적 투자액만 233억원이다. 모노랩스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정기구독 서비스 ‘IAM(아이엠)’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론칭 이후 20~30대 고객을 중심으로 80% 이상의 재구독율을 기록하며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스낵 ‘공부할 때 먹는 젤(공먹젤)’을 2021년 2월 출시해 누적판매량 20만개를 돌파했고, 골프 라운딩용 스마트 스낵과 콜라겐 제품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 원격의료, 시니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며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회사 인수를 비롯해 이번 투자 라운드의 전략적 투자사인 청호나이스와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 론칭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순우 메인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모노랩스에서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에코시스템과 산업 내 다양한 분야 간 시너지 창출에 기대감이 크다” 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대표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노랩스 소태환 대표는 “스마트스낵 제품군 확대와 중국, 베트남, 미국 등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을 통해 2023년 연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 원격의료, 시니어 헬스케어 등 신사업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2022-07-01 18:35:07정흥준 -
한약사 의료법 위반 고발, 주체가 한의협?…"맞대응 검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질병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게 고발 취지였는데, 고발 주체가 한의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사단체가 맞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약사의미래를위한모임(대표 운영자 윤석영, 이하 한미모)는 1일 "한약사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당한 사례를 제보 받아 사실을 확인하던 중, 고발 주체가 대한한의사협회임을 확인했다"면서 한의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는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금도 한의사가 자기 환자에 대해서는 한약을 직접 조제하고 있고, 한약사도 복지부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처방이 한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한약처방으로 치료가능한 질병이 있다면 환자와 상담해 처방·조제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는 "한약사가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일반인이 식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한약재도 잘못 복용하면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한약에 의한 부작용 사례의 원인은 대부분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일반인이 임의대로 복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내에서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한약사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단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한약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지역 보건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음해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2-07-01 18:21:30강혜경 -
"침수 피해 줄여라"...태풍 예고에 제주·남부 약국 긴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음 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매년 침수 피해를 반복하는 지역 약국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에어리’가 북상 중으로 다음 주 초 제주와 남부 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형 태풍이지만 경로와 강도에 변동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약사들은 약국 침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매번 피해 약국이 발생하는 지역 약사회들은 태풍 규모를 지켜보며 회원약국에 주의를 안내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에도 태풍으로 인한 약국 재산 피해액이 약 6억원 이상 집계됐다. 한 약국은 ATC 등 고가 장비들이 침수되면서 1억원 이상 피해를 입기도 했다. 부산 A약사는 “지형적 문제가 커서 매번 비슷한 동네 약국들이 피해를 본다. 정비가 되지 않았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 유리벽이나 간판을 살펴보고, 새벽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쓰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에어리’ 이후 태풍이 잇달아 발생할 수 있어 부산시약사회는 큰 규모의 태풍이 발생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산 외에도 태풍 영향권에 있는 제주, 울산도 마찬가지였다. 울산시약사회 관계자는 “과거에 태풍으로 약국에 물이 삽시간에 차오르면서 심각하게 침수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약국 안에 고령 환자도 있어 약사가 환자를 모시고 나오느라 위험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지자체에서 가져다 놓거나,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구해 놓은 모래주머니도 있다. 출입구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비를 하기도 한다”면서 “심한 태풍이 오면 회원들에게 주의를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태풍으로 약국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제주도도 혹시 모를 침수를 우려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 원인을 정비해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호 도약사회장은 “당시에 도로 포장이 많아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쏠림이 생기면서 침수 피해가 컸다. 그 뒤로 저류지를 많이 만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태풍이 온다니 긴장은 되는데 약국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2022-07-01 18:12:2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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