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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류근혁·김강립·정은경 감사패..."보건의료 발전 공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2차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5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필수 회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 코로나19 방역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분주하게 일해오신 세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사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학 박사 출신의 보건행정 전문가로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등 건강·보건분야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류 전 차관은 비서관 시절 코로나19 백신 공급차질이 발생했을 당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모더나 본사를 방문하고, 차관 재임시에는 직접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하며 겪은 코로나19증상 및 재택치료 생활지침 등을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려 새로운 방역정책의 진행 상황을 경험하고, 개선사항을 찾는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1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으로서 정례 브리핑을 매일 진행해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및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내 방역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공헌했다. 2020년 11월 식약처장 취임 이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과정 및 접종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리를 총괄하며 방역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분야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국립보건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대응의 최전선을 지켰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서 매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했고, 긴급상황실을 지키며 정확한 집계와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상황을 반영한 언론브리핑을 수행하며 초기 대응에 적극 기여했다.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출범한 뒤, 대한민국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감염병 관리 및 통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해왔다. 감사패를 받은 류근혁 전 차관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함께 도와줘 감사하다. 최근 안정적으로 줄어든 코로나19 확산세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이다.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협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의협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강립 전 처장은 "복지부의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이 ‘덕분에 챌린지’라고 생각한다.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국가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의료진 헌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과정에서 축적된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아주 공고히 자리잡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저 또한 이러한 기대와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전 청장도 "의사공직자로 질병관리청장 임기를 마치고 의협에서 마련해준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쁘고 영광이다.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 대응이 어렵고 한계가 많았는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또 어떤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지 모르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 저 또한 이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2022-07-05 23:56:19강신국 -
의사 이어 약사단체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에 이어 약사단체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고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회사인 닥터나우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고발장을 보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닥터나우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해 일명 제휴약국 중 주문 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하게 했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교부,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닥터나우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약사의 자격이 없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약 광고는 금지돼 있는데 닥터나우는 앱을 이용해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것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박영달 회장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약사법에 대면 투약, 약국외 판매 금지, 전문약 광고 금지가 규정돼 있음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먼 산 바라보듯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행정당국의 나 몰라라식 행정은 전국 8만 약사의 심장을 도려내듯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닥터나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공익을 쫓아야 한다. 국민이 편리성에만 매몰되도록 해 약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2022-07-05 23:24:22강신국 -
"약대생이면 누구나"...국내 최대 공모전에 관심 집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약대생 공모전이 지난달 27일 접수를 시작하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주최하는 제2회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은 오는 8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하며 대웅제약이 협찬한다. 영상과 웹툰, 카드뉴스 부문으로 응모작 접수가 진행되는 중이다.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과 장려상을 선정하게 되며, 이들 15개 팀에는 총 상금 17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27일 접수가 시작되며 응모 방법부터 제출 형식까지 공모전 관련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다빈도 질문들을 정리했다. ◆어떤 주제로 공모하면 되나요? 작년 제1회 약대생 공모전 이후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했다. 보다 많은 약대생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렸다. ▲고령사회 혹은 감염병 상황서 약사 전문성 향상 방안 ▲내가 00약사라면(개국, 병원, 산업, 공직 등) ▲관심 있는 제약사 탐방(다큐 형식 영상) ▲미래 약국 디자인해 보기 ▲약대생 진로(졸업 후 되고 싶은 약사의 모습) ▲질환 별 약의 중요성과 건강 ▲내가 만든 일반약 광고(30초 동영상CF, 인쇄광고) ▲내가 복지부장관이라면 일반약 활성화 이렇게 하겠다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한 사람 또는 한 팀이 여러 작을 응모할 경우엔 주제당 1개의 작품 응모가 가능하다. 팀으로는 최대 4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작 제출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과 웹툰, 카드뉴스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영상은 3분 이내 200MB 미만의 분량을 지켜야 한다. 해상도는 1920*1080(HD) 이상이어야 한다. 휴대폰 촬영으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웹툰은 8컷 이상 스토리 완결이 이뤄진 작품이어야 한다. 용량은 20MB 미만이며 가로 690px, 세로 길이는 무관하다. 해상도는 300dpi 이상의 jpg 또는 jpge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카드뉴스는 파워포인트 30장 이내로 주제에 맞춰 제작하면 된다.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8월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완료했는데 제출물을 수정하고 싶어요. 응모 후 출품작 수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접수 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응모해야 한다. 또한 만약 출품한 작품이 표절, 모방작으로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심사 기준과 수상작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는 1차 예심과 2차 본심으로 진행된다. 적합성(40%), 독창성(30%), 종합적 완성도(30%) 총 3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최종 수상작은 대상 1작품 300만원, 최우수상 3작품 200만원씩, 우수상 5작품 100만원씩, 장려상 6작품 50만원씩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 발표는 8월 22일 예정이다. 데일리팜 본사에서 8월 26일 시상식도 예정돼있다. ◆당선작을 다른 공모전에 또 제출할 수 있나요? 수상작의 지식 재산권은 주최기관에 귀속된다. 향후 활용 및 제작에 이용될 수 있다. 당선되지 않은 작품은 한 달 내 폐기 처리한다.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아요. 어쩌죠? 접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02-3473-0833(내선25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메일 (aram@dailypharm.com)로 문의를 남길 수도 있다.2022-07-05 19:32:38정흥준 -
서울시약, 노령여성근로자 돌봄약국에 영양제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에 3차 지원물품을 전달한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한미약품에서 후원한 영양제 200개를 후원받아 돌봄약국에 지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돌봄약국에서 제공하는 약료서비스는 같은 지역에서 어려운 실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약사위는 지난 1차 지원물품으로 파스와 마스크, 2차 가정상비약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후원 2022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2022-07-05 18:36:24정흥준 -
공단-전약협, 예비약사 대상 불법약국개설 예방교육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전약협)가 예비약사 대상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을 위해 힘을 모은다. 지난달 24일 공단과 전약협은 건강정보리서치협력센터에서 ‘불법개설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교육,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사전예방 교육 참여와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예비약사용 사전 예방교육 콘텐츠(동영상, PPT) 공유 ▲불법개설기관 관련 홍보콘텐츠(카드뉴스 등) 공유 ▲대학 측과 조율해 학과 선택과목 특강 또는 세미나 추진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빠르면 하반기 협조 가능 대학에서는 불법개설약국 예방교육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전약협은 연말 2차 간담회를 통해 추가 협력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약협은 예비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불법약국개설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인준 전약협 회장은 “교육이 진행 된다면 미래 약업계를 이끌어 나갈 약학도들이 약업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로 약업계에 진출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청년약사들이 외부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회장은 “아무것도 모른채 사회에 나간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교육으로 인해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는지도 모른 채 약국을 개설하는 일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22-07-05 18:21:48정흥준 -
약사회 여약사 임원들 한자리에…여약사대회 준비 박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주, 위원장 이성희)는 2~3일 전라북도약사회관에서 워크숍을 갖고 전국여약사대회 진행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 위원, 시도지부 여약사 담당 부회장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여약사의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제 40차 전국여약사대회 준비에 따른 주제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최광훈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앙회와 각급 시도지부 여약사 임원들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여약사의 사회참여 및 역할 증진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주 부회장은 “여약사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앞장서는 여약사위원회와 여약사 담당 부회장들의 열정이 느껴졌다”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서로 친밀해진 만큼 향후 진행되는 모든 여약사위원회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희 여약사이사는 “여약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지부 여약사 담당 부회장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 반갑다”면서 “앞으로 함께 해나갈 여약사 관련 사업과 회무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방문과 양광모 시인의 특강도 진행됐다.2022-07-05 17:43:10김지은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일반약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일반약(한약제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포함) 부작용(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 30까지 3개월 간 지역 사회에서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난 약국의 의약품 모니터링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통해 일반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또 기존 원내 처방조제 의약품 이상사례 관리로 집중된 부작용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일반약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약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약물이지만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일반약과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이나 기저 질환 존재 유무 등에 따라 부작용 또는 효과 감소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최은경 센터장은 “약국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처방약은 물론 처방 없이 판매되는 일반약의 이상사례 모니터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며 “약국 이상사례 보고는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허가자료 변경과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모세 본부장도 “약사들은 약국에서 약물부작용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많은 중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이뤄진 중재 활동을 많이 보고하는 것이 약사의 전문 활동을 알릴 수 있고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을 통해 일반약 이상사례를 보고한 약국을 대상으로 ▲웨지우드 윈터화이트 찻잔 세트(1명) ▲빌레로이 앤 보흐 브랙퍼스트 접시 22cm 2개(2명) ▲CU 모바일 3만원 상품권(5명) ▲CU 모바일 5천원 상품권(전원)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2022-07-05 17:33:46김지은 -
확진자 느는데 11일부터 본인부담금 부활...혼란 예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 4일 기준 확진자는 1만8147명으로, 40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 재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부활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예고된다는 데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개선에 따라 7월 11일부터 재택치료 지원을 중단, 재택치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되는 것인데,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11일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처방조제시 국가가 지원하던 환자본인부담금을 11일부터는 약국에서 환자에게 직접 수납해야 한다"고 의약단체 등을 통해 안내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치료제에 대한 국가지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서울 A약사는 "6월말을 기점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부금을 자부담으로 돌릴 경우 반발부터 실랑이까지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최근 약국 역시 잠잠했던 키트 수요가 다시 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키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느냐' 등 질문들이 오가고 있다. 지원 중단 사실을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환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B약사는 "정부 정책을 이해는 하지만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을 중단할 경우 병의원 현장에서 반발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C약사도 "2년 넘게 정부 지원이 이뤄졌던 부분인데 중단됐을 때 반발이 우려된다. 약 배달비 관련해서도 환자들의 항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우려가 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약국에서 이를 확인하고 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단골 환자나 환자 수가 적은 경우라면 약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방역당국이 재유행 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15만~2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C약사의 설명이다. 이 약사는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노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만큼 KF94 마스크 착용과 상시 소독 등 방역 체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07-05 17:33:30강혜경 -
광명시약 "국민건강 위협하는 화상투약기·약배달 반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지난 2~3일 대부도에서 상임이사워크숍 겸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약 배달과 화상투약기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경란, 민성철, 박정아 부회장은 채택 결의문을 낭독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배달의 경우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의사의 처방오류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코로나 확진으로 전혀 집밖을 나올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비대면진료, 약배달을 의료산업화를 위해 영리 목적으로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또 화상투약기도 공공심야약국으로 대면투약의 원칙을 지키려는 약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자판기를 통해 약을 판매함으로써 약품을 음료수처럼 아무 때나 사서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국민들을 약물오남용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정부 시범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대면투약의 원칙은 규제샌드박스라는 돈벌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가치다. 광명시약사회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시도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 회장은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약사의 행위들을 만드는데 임원들이 앞장서야 하며 우리의 단합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내부 결속력을 강조했다. 워크숍에는 회장단과 상임이사 13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자선다과회 개최와 하반기 사회공헌 사업 기부처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2022-07-05 16:59:06정흥준 -
"3층 허가, 5층은 불허"...행정심판까지 간 층약국 분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말 층약국 개설 허가 반려에 불복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돼, 약국 개설이 힘들어졌다. 당시 경기 성남 A약사는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약국을 5층으로 이전하기 위해 개설신청을 했으나 보건소 반려에 부딪혔다. 보건소는 5층엔 병의원(이비인후과, 신경통증의학과, 신장내과) 외 인력사무소와 옷가게를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도가 약국과 의료기관의 전용통로로 보고 개설을 반려한 것이다. A약사는 3층 약국도 유사한 조건에서 개설 허가가 나왔는데 5층 개설을 반려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0년 전 의료기관이었으나 분할 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후 의료기기업체가 상가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3층 약국 역시 과거 의료기관 분할 상가이고, 커피숍이 다중이용시설로 입점해있는 등 5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또 3층은 약국 건물주가 병원장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허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A약사는 시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와는 달리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계속 됐다. 보건소 입장이 달라지지 않자 A약사는 경기도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약국 이전 개설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용복도라는 보건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505호(약국개설 상가)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분할된 것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전용통로로 왕래하며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상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의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행심위는 “옷가게를 상시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할 명시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원의 출입문과 약국 상가 출입문이 같은 방향으로 인접해있다”면서 “복도 이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폐쇄적인 전용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순 없지만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전용복도로 판단한다”며 보건소 주장을 받아들였다.2022-07-05 16:30: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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