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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젊은의사 희망사항 회무 반영...TF 가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은 18일 젊은의사TF 1차 회의를 열고 ▲젊은의사협의체 운영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수련비용 지원 ▲필수의료 ▲의대증설 및 의사 수 증원 ▲비대면 진료 ▲한방 국시 문제 대응 등에 대한 논의했다. 젊은의사TF 위원장을 맡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다소 늦게 젊은의사들을 위한 공식 창구가 만들어져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TF 활동을 통해 의협이 미래 의료와 국민건강을 이끌어나갈 젊은의사들의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위원장은 "TF에서 논의되는 정책 아젠다와 정책 제안서 등이 의협은 물론 의협 대의원회 등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젊은의사TF 간사를 맡은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의협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현안 대응으로 바쁜 상황임에도 젊은의사TF를 구성해 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 TF활동 등을 통해 젊은의사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TF회의에 격려 차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준 젊은의사TF 위원장 이하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1차 회의가 젊은의사들의 의권확립과 미래의료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젊은의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적규제, 정책, 근무환경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60차 상임이사회에서 젊은의사TF 구성을 의결했다.2022-09-21 09:07: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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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사장, 의약사 돈 빌린뒤 잠적...10억 피해 약국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방의 한 도매업체 대표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약사회도 사태 파악에 착수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전남 여수지역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도 약국 피해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20일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도매는 전문약을 유통하는 간납도매업체로 이미 8월 초부터 관련한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면서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된 피해액만 20억원 규모이며, 경찰 추정 피해액은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A대표가 '요양병원을 인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약사들에게 투자금 형태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10억원을 투자했다는 약사도 있다"고 말했다. 대표가 지역 약국과 병의원 등을 상대로 의약품을 거래하며 신뢰를 쌓고, 공증을 작성해 높은 이자를 약속했다는 것. 지역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해당 도매상이 지역 내 약국들과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실제 피해가 있는지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만 경찰 추정 피해액이 크고 의약사 등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2015년 설립됐고 전문약을 전문으로 간납 도매로 알려졌다.2022-09-20 22:25:39강혜경 -
한 부지 내 약국-병원주차장...보건소는 문제 없다는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필지 내 약국과 병원 주차장이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병원 부설약국으로 오인할 법 한데도 보건소는 각각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하네요." 지난 4월 경기도에 개국한 A약사는 인근 약국 개설로 인해 수 개월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근에 개설된 약국이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 내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공간적으로 완전히 구획되지 않아 병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에 따르면 약국과 주차장이 위치한 부지 소유주는 병원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담합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에 해당하지 않고, 병원 건물과 약국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법인이며 각각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를 했음에도 보건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장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지분 소유인과 약국·주차장 부지 소유인과 동일인"이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와 헌재 및 법원 판결 등의 취지를 미뤄볼 때 다툼의 여지가 많은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사건개요] 올해 6월 개원한 B병원의 건물주는 C주식회사다. 병원 신축을 발주한 발주처 역시 C주식회사였다. C주식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7대 3으로 병원장과 D건설사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D건설사 대표이사는 약국-주차장 부지의 소유주다. 다만 해당 부지는 D건설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 약사와 보건소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쟁점1]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소는 행정정보 등록상 약국 및 의료기관의 각 개설 장소(부지 포함)는 서로 독립돼 있음이 확인된다며, 의료기관 부지(일부를 분할·변경하는 것 포함) 및 시설 구내에 약국이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쟁점2] 약국 부지가 병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위치한 점 보건소는 B병원이 전용주차장으로 표시, 사용 중인 부지는 약국이 개설 등록된 면적과 중복되지 않으며 약국 개설자는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닌 개별 임대차 계약에 의해 해당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3] 약국과 병원 주차장 부지가 같은 소유자 소유인 점 보건소는 약국과 주차장 부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소유자와 별개의 임차인이 약국을 운영 중으로 인접해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투자일부를 분할·변경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풀이했다. [쟁점4] 주차장과 약국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점 보건소는 서로 독립돼 있는 부지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며 의료법 및 약사법에는 건물의 출입문 위치나 개수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쟁점5] B병원의 주식 지분을 소유한 D건설사 대표가 약국건물 소유주와 동일한 점 보건소는 D건설사 대표가 부지를 소유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동일 인물로 의도적으로 병원 정문 앞에 약국을 담합 목적으로 개설했으며,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보건소는 병원 건물과 약국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 주식 지분이나 건물 위치, 추측만으로는 병원 및 약국간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병원 조제·처방 등을 통한 담합이나 유사 담합행위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답변에 대해 약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약국과 병원 주차장이 함께 위치해 있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병원부설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고, 병원 직원 지정차량 주차장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약국 관계자들 역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만약 각각의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돼 있다면 구획 역시 담 내지는 펜스로 완벽히 분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약사는 "보건소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주차장 위치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9-20 19:18:57강혜경 -
휴베이스, 25일 무한경쟁시대 약국경영 전략 공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4월 약사들의 호응을 받았던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의 경영강의가 온라인 라이브로 돌아온다. 휴베이스는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한경쟁시대 경쟁입지라면? 휴베이스!'를 주제로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 라이브 강의를 통해 경영 노하우를 오픈한다는 것. 강의는 경영전략, 교육트렌드, IT시스템, 공간디자인 등 4분야로 ▲약국의 경영전략이 바뀌고 있다(최준식 약사) ▲약사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김준형 약사) ▲약국 IT시스템이 바뀌고 있다(김수길 약사) ▲약국이 4C디자인으로 바뀌고 있다(황태윤 약사) 등이 강의를 맡아 진행한다. 휴베이스는 "이번 강의가 이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의를 기획한 김수길 약사는 "경쟁이 심화되고 위기가 커지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솔루션이 아닌 경영전략, 교육, IT시스템, 공간디자인 등을 융합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휴베이스는 강의 참가자들에 대해 권역별 휴베이스를 대표하는 모델약국에서 개최되는 '약국 경영 세미나' 참석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약사는 "자양하나약국, 효민약국, 새동의약국을 직접 탐방하며 강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브강의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를 통해 가능하다.2022-09-20 18:11:07강혜경 -
약사회, 약료 개념 담은 전문약사 시행령초안 금주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 밑그림 그리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이번주 중으로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약료’에 대한 개념 정립을 포함한 시행령 초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전문약사제도협의회 관계자는 오는 24일 최종 회의를 갖고 그간 논의를 지속해 왔던 전문약사제도 시행안을 마련해 변호사 자문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간 투트랙으로 전문약사제도 시행령 초안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산하 각 직역 별 전문약사제도TF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약사제도협의회가 이들 TF를 총괄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협의회가 시행령 초안을 사실상 확정 지은 만큼, 관련 법령 정비도 계획했던 수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11월 중으로 시행령을 발표하는 한편, 시행규칙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담을 내용과 시행규칙에서 담을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도 있었다”면서 “지난 1, 2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만큼 복지부도 관련 내용을 참고해 시행령을 확정하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도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월 중순에 현재 약학교육협의회가 3차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도 있을 예정”이라며 “1, 2차에서 제도 설계, 시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3차 연구는 제도 타당성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있어 참고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 약사회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하자 제도의 근간이 되는 '약료'의 개념 정립 등을 두고 약계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회에 약료에 대한 법리적 정의와 기준 마련 방안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협의체 내부에서 약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이번 시행령 초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만간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전문약사제도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약료에 대한 명칭도 개념을 정립해 이번 시행령 초안에 반영했다”면서 “약료는 사전에도 나와 있는 용어이자 약사사회에서 계속 사용해 왔던 개념이다.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해할 어떤 소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약료에 대한 개념이나 진료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예정된 보발협 회의에 병원약사회장이 참석해 관련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라고 했다.2022-09-20 17:05:53김지은 -
"세이프약국을 구해주세요"…구로구약, 회원 참여 독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20일 코로나19에 따른 저조한 사업 실적으로 위기에 처한 서울시 세이프약국 사업에 회원 약국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세이프약국 사업이 그간 국민의 올바른 약 복용과 생활습관 관리 등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본격적인 대면 시대 복귀를 대비해 해당 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오는 23일 오후 8시 서울시약사회가 화상 ZOOM으로 진행하는 세이프약국 설명회에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참가한 약사에게는 연수교육 평점 1점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9-20 15:03:37김지은 -
창원경상대병원 약무직 4급 채용...연봉 약 6천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0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약무직 4급 약사를 채용한다. 초임 1호봉 기준 연봉은 약 5945만원이다. 유사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연 지급액은 상향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진행된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남성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만 지원 가능하다. 의료원 온라인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채용 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야간전담제 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주 2회, 주말 1회 근무를 하며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주말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업무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계속된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정규직, 기간제 약사를 1명씩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주5일이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6주에 1회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9월 30일까지다. 아산사회복지재단 보령아산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고용한다. 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12개월 계약 이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급여조건은 연봉 7000~7200만원이다. 원서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주, 야간 계약직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주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다. 야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다. 입사 희망자는 10월 3일 23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약제부 주간약사와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주간의 경우 대학병원 근무약사를 우대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원서접수는 25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받는다. 아산사회복지재단 홍천아산병원은 10월만 근무해줄 약사를 채용한다. 급여조건과 근무요일 등읍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다. 청주에 위치한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은 정규직과 기간제 약사를 모집한다. 정규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40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한다. 연봉은 6200만원이며 당직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가 계속된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야간과 주말약사를 채용한다. 야간은 주2회 금요일과 일요일 근무한다. 주말약사는 토요일만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6개월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월급은 390~400만원 수준이며, 주 40시간 근무한다. 성과급은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22일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2-09-20 14:18:33정흥준 -
약사회 "제품 강의에 평점 부여 자제를"…자정 나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광고와 학술을 넘나드는 상업적 내용의 일부 약사교육 강의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조만간 16개 시도지부, 분회에 상업적 연수교육에 대한 평점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 연수교육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달 중 진행될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포함시켜 지부장들에 지침을 안내하고, 의견도 청취할 방침이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최근 데일리팜이 특정 제품명이 그대로 강의 제목에 그대로 들어가는 등 홍보성 짙은 제품 강의에 이수 평점을 제공하는 연수교육 실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최미영 약사회 학술담당부회장은 "연수교육에서 제품을 노골적으로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상업적 강의는 최대한 배제할 것을 안내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며 "상업적 강의에 대해선 약사회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약국에서 약사가 제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관련 안내나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강의는 약사가 선택해 듣거나 정식 강의 전 업체 차원에서 짤막하게 설명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약사 연수교육, 학술 행사에서 특정 제품이나 성분에 대한 강의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강의에 연수교육 이수 평점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제품 강의가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해당 강의에 이수 평점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상업성이 짙은 강의에 평점 1점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약사회에서 광고, 홍보성 강의 진행에 따른 일정 부분 수입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수입은 연수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돼있다"면서 "수요도 있는 만큼 관련 강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배제하고 이수 평점 부여는 막는 안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도 상업적 경향이 짙은 단순 제품 강의에 연수교육 평점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단순 제품 광고성 영상이라고 하면 평점을 제공하는 연수교육 과목으론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다만 특정 제품을 제목이나 내용에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론 당장 판단을 내릴 수 없고 해당 교육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2022-09-20 11:46:06김지은 -
"유리벽·바닥시설물 철거해라"...경쟁약국의 소송 남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주장하던 약사가 경쟁약국을 상대로 시설물 철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A약국은 B약국이 복도 측으로 설치한 유리벽과 바닥 시설물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리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바닥시설물은 무리한 공사로 건물 안전문제가 우려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A약국은 독점권을 이유로 B약국 영업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후 시설물 설치 문제를 주장하며 철거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메디컬빌딩 특성 상 약국 이용자가 내부에서 출입하기 때문에 시설물 철거 시 타격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약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 내부의 격벽으로 전유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처분 허용되는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물 다른 점포들 또한 복도 사이의 벽체가 유리문, 유리벽 형태로 돼있는 상태다. 약국 유리벽 설치로 복도 등 공용부분 이용에 어떤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상가 바닥과 복도에 층계가 있어 약국 바닥시설물을 설치한 것도 ‘전용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근을 이용해 바닥시설물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약국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시설물을 설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공용부분에 해당 된다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사전에 관리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미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분쟁 과정에서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했었다.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약국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약국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전했다.2022-09-20 11:24:33정흥준 -
'연휴 끝' 환절기·확진자 반등에 상비약 판매 반짝 상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약국의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인후통약 등 판매가 반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반등하고 환절기 감기나 비염 등으로 인해 의약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국현장 데이터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해열진통제, 감기·인후통약의 수요가 반짝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케어인사이트가 POS가 설치된 400여개 약국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8주(9월 11~17일) 일반의약품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정의 판매가, 기침·감기약은 판콜에스내복액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서는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탁센연질캡슐과 팜페인파워연질캡슐 등의 판매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어인사이트 측은 "명절 연휴 직후 해열진통제와 기침·감기약,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에서 수요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인후질병치료제의 경우 이전 주와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연휴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가도 연휴 직후 몰리던 처방과 일반약 수요가 주 후반부터 다시 평소세를 되찾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약국은 "연휴 직후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지만 주 후반과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면서 "전 주 대비 처방과 일반약 매출이 조금씩은 떨어졌다"고 전했다. 소아과 인근 약사도 "열과 기침을 동반한 감기와 수족구 등이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지만 가장 붐볐던 12, 13일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처방이 줄어들었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독감과 코로나 재유행 등 가능성이 남아 있어 속단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2022-09-20 10:46:3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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