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이 약국 임대업체 대주주...보건소, 개설 반려
- 정흥준
- 2022-11-02 11:34: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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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구내약국 우려...약사, 행정소송 가능성
- 서울 S구, 10층 병원 1~3층 근린생활시설 분류...임대업체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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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 1~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고, 의료재단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체의 소유로 구분돼 있다. 3층에는 치과의원, 1층에는 커피숍 등이 운영 중이다. 1층 약국도 지난달 개설 신청을 했지만 끝내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약국은 지난 7월 공실 상가에 약국 입점 준비가 이뤄지면서부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서울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약사법 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의료재단과 A임대업체의 지분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의료재단 대표와 전 임원이 A업체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고, A업체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의료재단 대표는 A업체의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고, A업체가 1~3층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어도 약국 입점 후 의료재단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건물 대부분의 면적을 병원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적으로도 구내약국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보건소는 개설약사 측과 우려 입장을 모두 수렴하고 현장 실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초 약국 개설 신청이 접수됐고 보건소는 복지부 자문과 내부 검토 끝에 반려 처분을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제20조 5항을 근거로 살펴봤다. 복지부에도 검토 요청을 했고, 회신 결과를 토대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개설하려는 약사가 보건소 반려 처분을 불수용할 경우 90일 이내 행정소송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개설 시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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