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리베이트로 여론 호도...성분명처방 불가"
- 강신국
- 2022-11-02 10:5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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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 이후 국민이 낸 조제수가, 약국은 부끄럽지 않나"
- "의약품 선택권 확보하려는 약계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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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제도 도입의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약제 선택권의 향상을 드는데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현 제도하에서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고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결국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약계에서는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으로 국민들이 지불한 비용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를 뒤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회만 되면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경제 논리로 포장해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사-약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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