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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 가득한 한 해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3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온전한 대면 활동이 일상화 되었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은 경제 및 고용 불안을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의료계는 필수 및 응급 의료체계의 공백에 따른 위기감 속에 놓였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문제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AI를 활용한 디지털화로 대전환기를 맞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출혈적 양상을 보입니다.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과 사고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진의 불안을 초래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과 위기상황이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의 경고로 어려움에 직면해가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병원협회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곧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구축해 나가는 2024년이 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있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병원협회가 회원병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01-01 06:45:58데일리팜 -
남양주시약 스크린골프대회에서 황선희 약사 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남양주시약사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에서 황선희 약사가 우승했다.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는 30일 남양주KS스크린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회 남양주시약사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에서 황 약사가 우승을, 신현학 약사가 준우승을, 김종길 약사가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남양주골프동호회(회장 오세걸, 총무 양호종)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송년회를 겸해 처음 열린 대회에서 김종길 회장은 "1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진지하게 대회에 임했다는 데 감사하다"며 "비롯 초창기에는 스크린대회지만 향후에는 필드 대회를 가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김종길 회장을 비롯해 전수림 감사, 오세걸 골프동호회장 등이 참석했다.2022-12-31 11:43:17강혜경 -
1인당 감기약 2통씩?…정부, 판매량 제한 카드 만지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결국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판매 수량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복지부의 권고와 약사사회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의 일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은 30일 부처합동으로 중국인의 감기약 사재기 등에 대한 판매, 수출 제한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에서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인이 국내 약국에서 특정 성분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의 사재가 사례가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관련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긴급으로 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만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는 과도한 행정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회의 이후 자정 차원에서 수차례 회원 약국 대상 공지와 입장문 등을 통해 정상적인 감기약 판매를 위한 계도와 권고를 해왔다. 하지만 언론에서 일부 약국이 중국인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약사회도 약국의 판매수량 제한까지는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권고와 자정 노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면서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일부 약국이 한명의 중국인에 수백만원대 감기약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면서 정부도 자정이 아닌 제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난 30일 오전에 열린 복지부, 식약처,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도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조치에 대한 일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해열·진통제 등 일반약 감기약을 한 약국에서 한 환자에 1회 1~2개 박스를 판매하는 등의 제한 조치가 언급됐다. “중국인 몇 잡자고 전국민을?”…약사사회 반발 기류 약사사회는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판매한 극소수 약국의 일탈로 인해 전체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판매수량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인의 감기약 구매 수량에 제한이 걸리는 것이다. 중국인 몇명의 일탈 행위를 제한하자고 전국민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부와 식약처도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국내인들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중국 ‘보따리상’ 몇명 잡자고 국내인들 전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야기시키는 셈”이라며 “현재까지 일부 기사에 ‘썰’로만 제시됐을뿐 약을 구매해간 중국인이나 판매한 약국도 특정되거나 적발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 전체 약국, 전국민 대상 판매, 구매 제한 조치를 거는 것은 행정 과잉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판매를 제한할 감기약의 범위나 구매 수량, 적발이나 처벌 조치 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감기약은 성분이나 효능효과에 따라 대상이 광범위한데 제한 대상 품목을 정하기도 애매할 것”이라며 “이전 공적마스크 때와 같이 구매자를 확인하지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며 구매하는 것은 어떻게 제제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내용을 누가 관리 감독하고, 처벌은 어떻게 할지, 어떤 것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판매 수량 제한 조치 유감…대국민 인식 개선부터” 이 가운데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의 자정과 일선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늘(31일) 종로, 중구 일대 약국가에서 ‘감기약 수급 안정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며, 새해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약사회는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일반약)은 3일에서 최대 5일분만 판매, 구매를 권장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 이전에 약사와 국민이 1인 3~5일분 판매와 구매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감기약 판매 안정화는 판매자인 약국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고, 회의 참석자들이 공감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반대하고, 관련 내용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12-30 22:31:58김지은 -
“감기약 1인 3~5일분을”…약사회, 대국민 캠페인 전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감기약 판매량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약사회가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약국,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하루 뒤인 31일 종로구, 중구 일원 약국가에서 ‘감기약 수급안정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같은날 오후 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이 부처합동으로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수출 규제 등에 나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 진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와 독감, 감기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기약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급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사회의 자발적 조치”라며 “약국 방문자 대상으로 최대 3일~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사재기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감기약 대량 판매하는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이런 상황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특히 이번 겨울은 코로나와 독감, 호흡기 질환인 파라·리노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까지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자칫 대규모 감기약 품절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약국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열제 등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의 경우 연초부터 극심한 품절 현상을 겪다가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서 공급이 일부 원활해졌으나, 일부 품목은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재의 의약품 부족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의약품 구입 및 사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진행되는 캠페인에는 최광훈 회장을 비롯해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임원들이 약국을 방문해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게첨할 예정이다.2022-12-30 21:22:10김지은 -
감기약 6백만원 어치 판매약국 진위여부 경찰 수사 임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하남지역 약국 600만원 어치 감기약 싹슬이 판매 보도 이후 해당 약국 찾기에 실패하자,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30일 "하남시 보건소는 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39곳)을 전수 조사했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기약 600만 원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가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감기약 600만원 싹쓸이' 보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도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과연 여행용 캐리어에 600만원 상당의 감기약을 담을 수 있는자, 보통의 약국에서 600만원에 상당하는 해열제, 감기약을 구비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감기약 가격이 개당 평균 3000원으로 계산하면 약국에서 판매된 약은 무려 2000개로 캐리어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약사회와 보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사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약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전체 약국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돼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당 약국을 관계기관에 공익 제보해달라"고 해당 언론사에 공식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취재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고, 전국 약사들 또한 기사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카더라’ 식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보도됐다면 해당 언론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들도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약사들만 사재기 주범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C약사는 "종로지역 대형약국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감기약을 보유한 약국은 극소수"라며 "실제 확인이 안된 유통가에 떠도는 풍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K약사도 "보도 하나에 부화뇌동하는 정부와 약사회도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벌백계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 2중대아니냐"고 했다.2022-12-30 20:46:52강신국 -
평택시약, 약사들 소식 담은 회지 '약사랑' 7호 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지역 약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약사랑 회지 7호가 발간됐다. 30일 평택시약사회에 따르면 회지에는 약사 회원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학술 내용 외에도 2022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평택시 약사들의 활동을 되짚어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약사랑 회지에는 약사 직능과 약국의 위상, 역할을 재조명 할 수 있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 사업에 관한 논문과 정부 시범 사업인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기획 기사가 실려 관심을 모았다. 시약사회는 "코로나로 힘든 일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약사들의 모습이 담긴 회지"라고 설명했다.2022-12-30 19:53:06강신국 -
성남시약, 자체감사..."회원약사 권익보호에 최선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9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22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손현우, 노인화 감사)은 올해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과 일반-특별 회계결산 자료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올 한해 회무에 전념에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약국 경영이 어려운 만큼 회원권익 보호에 더욱 힘써 달라"고 밝혔다 감사에는 손현우, 노인화 감사와 한동원 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2-12-30 19:47:41강신국 -
"새해 달라지는 약국경영 관련 이슈 체크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일치 조제료 6500원부터, 최저임금 9620원 인상까지." 2023년 새해, 약국경영과 세무, 노무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 ◆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500원으로 올해 대비 240원 인상된다. 2023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4.2원에서 97.6원으로 3.4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30원(30원↑) ▲조제기본료 1590원(60원↑) ▲복약지도료 1070원(40원↑) ▲조제료 1680원(60원↑) ▲의약품관리료 630원(3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460원 더 오르는 최저임금 =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 보다 460원(5%) 인상된 962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5%씩 상승했다. 약국 경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17만 41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46만 9770원이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 1월 소득분부터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르다.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이다. 확정된 소득세법을 보면 과표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세율 6%)로 '1200~4600만원 이하'를 '1400~5000만원 이하'(세율 15%)로 조정했다. 그러나 하위 2개의 과세 구간이 변경되면서 다른 과세표준에도 연쇄반응을 미치게 되고 최하 18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약국은 대다수 24%와 35%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54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59만 4000원까지 세금이 낮아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식대로 월 20만원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을 가정할 경우 총급여 4000만원은 약 18만원, 총급여 6000만원은 약 18만원, 총 급여 8000만원은 약 29만원 정도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청년 고용 세액공제 =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만약 약국에서 상근직원 1명을 채용했다면 수도권 상시근로자는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했다면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약국이 30세 근로자 1인을 월 259만원의 급여로 추가 고용을 했다면 지금은 3년 간 총 2527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2527만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2100만원(700만원 x 3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 조제수가 조정 = 1월부터 기존 코로나 대면투약관리료가 두 가지로 나뉜다.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 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2)와 일반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1)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 확진자의 상대가치점수는 31.95점으로 절반 인하되며, 6세미만 소아 또는 임신부는 기존대로 63.91점이 적용된다. 1월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 97.6원으로 계산하면 대면투약관리료1은 3120원, 대면투약관리료2는 6240원이 된다. 이번 조정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변경사항은 재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투약안전관리료(3120원)는 상대가치점수 변동 없이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새해 약사회비는? = 2023년 대한약사회비는 동결된다. 다만 특별회비의 일부 조정과 신설 조치로 인해 개국약사의 경우 올해보다 2만5000원이 오른 28만8000원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회비는 동결이지만 특별회비와 약화사고 보험료가 오른다. 재난기금 1만원이 신설되고,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이 부활한다. 아울러 약화사고 보험료도 5000원 오른 1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새해부터 면허사용갑은 28만8000원, 면허사용을은 18만8000원, 면허사용병은 11만3000원, 면허미사용자는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2022-12-30 17:18:30강신국 -
옵티마, 맞춤건기식 실증특례…내년 가맹약국서 소분 판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상민)가 내년부터 가맹약국에서 환자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20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실증특례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옵티마는 내년 1분기 소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옵티마는 전체 가맹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상담은 물론 옵티마 알고리즘을 통해 소분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실증트계시범사업자 중 매장(약국) 수 최대 규모로 가까운 옵티마 약국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옵티마 측은 "규제부처인 식약처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며 가맹약국의 매출 활성화는 물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원활한 소분 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2-12-30 16:32:37강혜경 -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존경하고 사랑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뿐인 생명과 건강이 너무도 소중한 국민 여러분! 나날이 격변하는 사회변화 속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문제, 그리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각종 비전문적인 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의 역할이 너무도 막중한 의사 회원 여러분!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저희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 이를 토대로 2023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의-정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일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의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들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대국민 공익캠페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랑나눔활동과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활성화해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인 이촌동 신축회관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기부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축회관은 14만 의사의 위상이며,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상징입니다. 다가올 새해 대한의사협회 115년 역사의 근간이며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으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실 때, 우리 의료계의 진심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안전한 국민 생명으로 융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2-12-30 15:13: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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