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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일반약 판매, 합법적 면허 행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일반약 판매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감에서 답변했듯,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약사법 제20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도리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한 생약을 의미하며, 식물성 소화제,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돼야 하는 비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된 부분의 경우, 한약사 제도가 생겨나고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의약 조제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뒀던 조항일 뿐이라는 것.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의사는 의료인이며, 한약사는 약사(藥事) 전문가로서 면허 범위와 법적 근거가 명백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약사, 약사가 리도카인 성분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모든 논란은 30년 전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약속하며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라면 한약사는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한약사는 365약국, 심야약국 등 국민의 실질적인 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문성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한약사와 약사는 교육과정이 최대 78%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약품 취급과 복약지도에 관한 전문성 근간 역시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약사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편의를 제한하고 약사 본인들의 권한까지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 해석은 직역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정은경 장관의 공식 답변과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이들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은 특정 단체의 자의적 주장이 아닌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합리적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7 09:33:39강혜경 -
실손24, 의원·약국 전면 확대...청구SW도 막바지 연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전산청구가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병의원 EMR, 약국 청구SW 업체가 막바지 연동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해 병원급에 시행된 이후 오는 오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 등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PharmIT3000과 PM+20, 유팜 등에도 관련 기능이 업데이트 될 전망이다. 청구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는 약국체인 온누리와 위드팜 등은 법 시행 이전 이미 실손2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일 대한약사회와 유비케어 등에 따르면 디데이를 앞두고 막바지 연동작업이 한창이다. 업데이트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시행일이 25일 만큼 조만간 업데이트를 통해 약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비케어 측 역시 "25일 이전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참여약국은 1200여곳, 참여병의원은 55여곳이지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사회와 유비케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참여약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병의원 행정부담 NO…참여기관 인센티브 지급= 실손24 서비스로 인한 약국과 병의원의 행정부담은 없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 설명이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직접적인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환자가 요청하면 전송대행기관에서 병원 EMR과 약국 청구SW와 연동돼 자동, 실시간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병원과 약국의 행정부담이 없다는 것. 또한 전송대행기관은 진료내역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보험사로 바이패스(Bypass)하는 방식으로 진료내역 정보 저장에 대한 보안성이 유지된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2026년 말까지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함은 물론, 오는 11월부터 실손24 참여 약국과 의료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p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손24는 실손보험을 판매한 모든 33개 보험사 및 우체국보험과 연계돼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실손24 미연계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 입장이다. 그러나 실손 전산청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제재 수단은 없으며, 미참여 약국에서 처방 약을 받은 경우라도 약제비 영수증 사진 등을 추가서류로 첨부해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올해 4월 보험개발원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소비자, 요양기관 대상 설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소비자의 경우 '기존 이용 청구방식보다 실손24 청구가 훨씬 편리하다'는 반응이 89%에 달했으며, 참여의료기관 79%는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2025-10-17 06:21:35강혜경 -
의협, 성분명처방 저지 안간힘...불법 대체조제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가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불법 대체조제 신고건에 대해선 17일 오전 고발조치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다며 상시 운영 중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의협은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 계획 중이다. 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2025-10-16 22:02:52강신국 -
박태근 치협회장 직무정지...마경화 대행체제 전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박태근 회장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장 직무정지에 따라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가 정지된 박택근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임원 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2023년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다.2025-10-16 21:48:45강신국 -
임장부터 실전까지…이태영 약사, 19일 심화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선배 8번의 실전 개국노트' 저자인 이태영 약사가 오는 19일 개국 심화강의를 연다. 오후 1시부터 하나은행 본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강의는 '성공개국 전략-임장부터 계약 실전 노하우까지' 하루에 끝내는 4시간 강의로 개국 과정에서 맞닥들이는 A to Z를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는 ▲1교시 성공 개국 임장 전략 ▲2교시 성공 개국 입지 전략 ▲3교시 약국 계약 실전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태영 약사는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 법부터 임장 전 알아야 할 핵심내용, 절대하지 말아야 할 약국 14가지 케이스, 성공 개국 입지 11가지 케이스 분석, 계약서 작성법, 실제 계약서 분석 등 꿀팁이 소개될 예정"이라며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심화 내용들을 속시원히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6 21:40:45강혜경 -
울산시약 "복지부 장관, 한의학-의학 같다고 보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한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판을 날렸다. 16일 시약사회는 "보건과 복지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마치 한의학과 의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며 "본인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당초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통해 한의학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탄생한 제도지만, 30년 넘게 정부는 '직역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한방의약분업을 미뤄왔고 약학을 배운 적도 없는 한약사들이 오늘날 개설을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뻗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 이들은 "한의학과 의학의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듯 한약사의 교육과정 역시 약학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복지부와 정부는 이제라도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가 사생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혼란의 근본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싸움만 부추기는 발언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6 21:32:54강혜경 -
숙명약대 동문회, 재학생 10명에 장학금 수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미경)가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숙명약대 동문회는 15일 모교에서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대총동문기금 장학금, 정영자 장학금, 박수선 장학금 등이 이수영·조윤수·김영이·박채원 학생 등 10명에게 전달됐다. 김미경 회장은 "동문 사람의 마음을 장학금에 담았다. 학업과 연구에 전념해 여러분의 미래 여정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후배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미경 회장과 장윤회 부회장, 정영자 약사, 김안근 명예교수, 전라옥 학장, 방준석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2025-10-16 21:21:23강혜경 -
충북도약 "복지부장관은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 사과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약사회(회장 박상복)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약사법의 정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구분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약사법의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해석과 지도·감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은경 장관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로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2025-10-16 21:11:00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사 발언 정은경 장관 퇴진운동 전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해 정 장관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2025-10-16 21:02:01강신국 -
"장관 퇴진운동 불사"…약사회,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약사회가 강력 반반하고 나서면서 산적한 약사 현안 속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정은경 장관과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직격하며 규탄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정 장관을 향해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한다”면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며,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민초 약사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약사회의 대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약사회가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복지부 항의 방문, 릴레이 시위 등에 참여하며 힘을 보태왔던 지부들에서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약이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부장이나 주요 임원은 일주일에 몇차례씩 시위에 참여하고 힘을 보태고 있었는데 장관의 발언 하나에 힘이 빠지는건 사실”이라며 “약사회가 밖으로는 시위를, 안으로는 복지부나 국회, 정부 대상 대관에 힘써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망스러운 결과에 회원 설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가 복지부를 향한 투쟁 기조를 높이면서 산적해 있는 약사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현재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으로 처방약 전달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으며,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물론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의 현안도 본격적인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여러개의 TFT나 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부장은 “대약은 한약사 투쟁과 관련해 끝까지 간다는 기조인데 현실가능성 있는 목표나 추후 출구 전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핵심 현안들이 있고, 약사회가 그때마다 TFT나 본부 등을 만들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비대위 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25-10-16 18:11: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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