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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북약사회, 5개 도매와 불용약 반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와 충남시약사회(회장 박정래), 충북약사회(회장 최도영)가 5개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불용약 반품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3일 대전시약사회관에서 충청권 5개 주요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반품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회원약국의 불용약 고충을 덜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현장 약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로 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통업체 대표들은 간담회 취지를 이해하며, 대한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반품사업에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으며 반품사업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충남·충북약사회장과 강병구 대전시약사회 부회장, 김태형 충남시약사회 이사, 김영기 충북약사회 부회장과 대전동원약품 김경태 전무, 대전지오영 강창로 상무, 대전지오팜 김석현 사장, 백제약품 황순박 지점장, 티제이팜 오재옥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2023-01-04 16:28:56강혜경 -
한의계 "양의계 내로남불…초음파 오진사례 수두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진료 활용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 등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의료계에 일침을 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대법원 221222선고)과 관련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배경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게 된 것. 대법원은 판결 당일 보도자료에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는 것. 한의협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이 양의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오진을 운운하며 마치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크나 큰 위해라도 끼칠 듯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료하게 밝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자료에서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 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정립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진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적시했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초음파 오진사례를 검색하면 유방 멍울증상을 염증으로 진단한 양의사 사례나, 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오진해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한 사례, 난소 다발성 자궁내막증을 난소염으로 오진한 사례, 흉통을 호소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한 사례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이 우려스럽다며 내로남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오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것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양의계라면 엄한 한의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양심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불법으로 600회나 넘게 시킨 양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언론보도 또 한번의 씁쓸함을 느끼게 하며 양의계의 각성과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3-01-04 16:15:30강혜경 -
간호계,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향한 간호사들의 외침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33일째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연 이후 408일째 이어지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이 동참한 법안이다. 또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한 법안"이라며 "그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왜 국민의힘은 아무 답이 없고, 국회에서 의결도 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선거 전과 후가 다른 정당이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냐"고 물은 뒤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요구에 부응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숙 간호협회 감사는 "국민의힘은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 국민만을 바라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라"며 "국민의힘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다짐과 간호법의 목적이 같은 만큼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안옥희 전북간호사회장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여야대선공약 중 대표적인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은 이견과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 국회의 민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1-04 15:33:12강신국 -
고양시약, 오는 13일 총회...예산안 1억9천만원 상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3일 약사회관에서 최종감사, 의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오는 13일 저녁 7시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상영바이오관 8층 상영홀에서 대면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의장단회의에서는 정기총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최일혁 총회의장은 "많은 분회들이 펜데믹 상황에서도 대면 총회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소 우려되지만 대면 총회 개최를 결정했다"며 "집행부에서 방역과 회원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연수교육도 실시하는 만큼, 교육시간 등 회원 피로도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안), 1억9000여 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논의를 진행했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로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 수상자 심의를 마치고 총 14명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감사단 회의에선 김은진, 조기성 감사는 집행부 출범 이후 1년간의 회무를 점검하고, 회계결산을 세밀하게 살폈다. 김은진 감사는 "집행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두동 건물붕괴 피해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공공심야약국, 약사 인력풀 운영 등 사회적으로 빛을 발하고, 회원들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뚜렷이 나타났다"며 "2023년도에도 활기찬 사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기성 감사도 "새해에는 회원들의 수상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대회원 사업에 약사회가 해야할 역할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2023-01-04 15:21:03강신국 -
모두의약국, '약사는 처음이라' 토크 콘서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두의약국(대표 이걸·손정민)이 약사와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내달 12일 토크 콘서트를 연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새내기 약사들을 위한 선배 약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콘셉트로, 지난해 11월 첫 앱을 런칭한 모두의약국이 주최하는 행사다. 토크 콘서트는 '약국은 실전이지', '아무튼 약국에서', '슬기로운 약국생활'이라는 3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먼저 세션A 약국은 실전이지에서는 ▲일하기 좋은 약국 구하는 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약국약사 리얼실전 가이드 ▲예상 vs 실전, 개국이란 이런 걸까 ▲TALK '국장과 근무약사 사이, 거 아는 사람이 그래요?'를 주제로 진행된다. 세션B는 ▲나는야 개국n번차 약사 ▲맙소사, 내가 국장이라니 ▲TALK '우리가 약국을 오픈하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 세션C는 ▲습습후후, 평화로운 약국의 비결 ▲진상고객을 만났을 때 대처법 ▲TALK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약국 진로 결정에 대한 고민이나 현직 약사들의 생생한 조언, 약국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팁이 필요한 약사와 약대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약먹을시간 천제하 약사는 "약국 진로를 고민하는 새내기 약사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세미나 후에도 모두의약국 플랫폼을 통한 활발한 네트워킹을 기획 중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는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개최되며, 신청은 포스터 QR코드 혹은 모두의약국 앱, 인스타그램에 게시돼 있는 링크를 통해 선착순 200명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2023-01-04 14:27:12강혜경 -
에비드넷,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수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 빅데이터 전문기업 에비드넷(대표 조인산)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에비드넷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정책 유공자 시상식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투입한 ICT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에비드넷은 ICT 기금 지원사업인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의료 분야 실증사업자로 선정돼 국내 20개 대형종합병원과 역대 최대 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이헬스링크 플랫폼을 통한 건강관리 올인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마이헬스링크 플랫폼은 환자들이 진료 정보 등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환자들의 편리성 향상에 공헌했다는 평가다. 실증사업에 참여한 종합병원은 ▲가천대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부산대병원 ▲부천세종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아주대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천세종병원 ▲한양대병원 등이다. 에비드넷 관계자는 "국내 50여 개 대형병원, 6천만명의 표준화·비식별화된 아시아 최대 의료 빅데이터 구축 기업으로서 의료 데이터를 통한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혁신을 위해 정부·병원·제약바이오기업들과 협업 중"이라고 말했다.2023-01-04 12:04:28강혜경 -
단독대학 혁신신약학과 신설 추진...산업약사 입지 흔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전국 대학에서 혁신신약학과를 비롯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가 신설된다. 제약바이오산업을 위한 인력이 많게는 매년 1000명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선 산업계로 진출하는 약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동안 대학 정원 줄이기에 집중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도 마쳤다. 대학들은 내년 첨단분야 학과 신설로 정원 순증을 하거나, 입학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을 통해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대학 입장에선 결손 인원을 해결할 수 있고, 만약 순증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첨단분야는 크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이중 바이오는 ▲바이오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3개 분야로 구분했다. 주요 육성 직무로는 바이오융복합기술 R&D 지원, 개인맞춤 정밀의료, 후보물질 100개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대학들도 교육부에 제출할 증원 계획서 준비에 한창이다. 수도권에만 순증 인원이 약 1000명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고, 이중 바이오 분야 학과 신설도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바이오 관련 신설학과가 자연대나 공대, 약학대학 등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는 대학 별로 고민에 빠졌다. 약학대학 A교수는 “정원 순증은 20여개 대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학들은 자체 조정을 통해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분야 학과가 최소 50여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오는 교원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나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을 충족하기가 쉬워 많은 대학들이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A교수는 “다만 자연대나 공대에서도 혁신신약학과를 준비하는 곳이 있다. 1년에 제약산업으로 가는 약사가 2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혁신신약학과에서 인력을 쏟아낸다면 과연 제약산업을 약학에서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약학대학 B교수는 “약학대학에 생긴다면 통6년제와 함께 4년제 제약산업 트랙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약대에서 산업 진출이 적었고, 6년제로 인력배출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B교수는 “앞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약사들은 면허 외에도 차별점을 가지고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동안 제약사 오너들도 약사에서 비약사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역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인력 수요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전문 인력 배출은 업권 다툼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10년 뒤 바이오산업 수요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라며 “신약개발 전주기적인 교육 연구가 가능한 것은 약학대학뿐이다. 혁신신약학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약학대학에 속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학과가 신설돼 인력을 배출하더라도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제조, 품질관리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있다. 따라서 업권을 다투기보다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했다. 내년 학부 증원과 동일한 첨단분야이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109명이 증원됐다.2023-01-04 11:44:36정흥준 -
강원 원주시약 수박회, 애네아의 집에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원주시약사회(회장 문상덕) 회원 약사들로 이뤄진 임상 약학 모임 ‘수요일마다 박터치는 공부 모임(이하 수박회, 회장 강인경)’는 지난 2일 원주 ‘애네아의 집’을 방문해 27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에 나선 수박회는 임상약학 강의와 학습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회비를 거둬 운영하는 약사 모임이다. 단체는 코로나 장기화로 단체 대면 강의가 어려워져 쓰이지 않고 모인 회비를 이번 애네아집 후원에 사용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수박회 한 회원 약사는 “그간 모임 강의를 통해 향상된 개인 역량을 지역 보건 증진을 위해 애써왔지만, 강의가 어려운 지금 다른 방법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 또 다른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2023-01-04 10:29:1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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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약사가 갑질" 약국 앞 시위...법원 "명예훼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물주 약사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약국 앞에서 시위를 한 세입자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의 아들은 2012년 8월 경 건물주인 약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9년 간 운영해오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약사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약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약국 앞에서 현수막을 가로수에 설치하고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이용해 약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약국 앞 도로에서 '상가 세입자에게 갑질 하는 약국장은 사과하라, 약사 갑질로 세입자가 쓰러졌다. 약국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글이 적힌 대형 현수막 2개를 가로수 사이에 설치했다. 또 A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여기 계신 분의 부인이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약국은 일언반구의 말도 안하고 있다, 악질적인 약사는 쓰러진 사람을 짓밟고, 갑질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이 났다, 부인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어 아스팔트 길바닥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했고 주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위를 한 만큼 형법 제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등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형사 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최초 주선했던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별도의 소송 등 구제 절차를 통해 그와 같은 손해를 보상 받아야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서 수 일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취하는 것은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최초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게 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배우자가 질병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현수막과 시위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일부 권리금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약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약국 매출이 급감하는 재산 상 손실 역시 적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치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01-04 10:22:02강신국 -
약정원, 12월 4주차 의약품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4일 2022년도 12월 4주차 의약품 허가와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약정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2품목이 신규 허가됐다. 효능군별로는 당뇨병용제가 8품목, 해열·진통·소염제 4품목, 기타 비타민제, 당뇨병용제,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캅셀류가 각각 3품목 허가됐다. 허가 상위 성분은 S-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복합제로, 8품목이었으며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및 히프로멜로오스 단일제가 각각 3품목이었다. 약정원은 지난 12월 27일 마리바비르(maribavir) 성분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감염 치료제인 리브텐시티정& 9415;200mg(한국다케다제약)이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마리바비르는 인간거대세포바이러스(HCMV)의 복제 및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증식을 저해한다. 리브텐시티정& 9415;200mg은 간시클로버(ganciclovir), 발간시클로버(valganciclovir), 포스카네트(foscarnet) 또는 시도포비어(cidofovir)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불응성인 성인 환자에서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병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2회, 1회 2정을 투여한다. 이 기간에 면역억제제인 토파시티닙 성분 제제(59품목), 습진 등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데소니드 단일제(피부로션제, 피부크림제)(16품목), 항암제인 이브루티닙 성분 제제(1품목), 호지킨병 등에 사용되는 클로람부실 단일제(정제)(1품목),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염산염 단일제(서방정, 주사제)(4품목)의 허가 변경 명령이 있었다. 또 클로람부실 단일제(정제)의 품목 갱신 자료 검토 결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기존 ‘진행성 난소암, 유방암’에 대한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호지킨병, 특이형의 비호지킨림프종, 만성림프모구백혈병, Waldenstrom’s 거대글로불린혈증’에만 사용하도록 효능·효과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용법·용량 항에서도 삭제된 적응증에 대한 투여방법이 삭제됐다.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1-04 09:28: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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