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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까지 간 한의사 '뇌파계' 사건...의협 "명백한 불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A한의사는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한의사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2012년 4월 A한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A한의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 것. 이후 대법원은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2022년 10월 전원 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협은 "뇌파계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의협은 "한의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해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와 같은 해외 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뇌파를 사용하고 특히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것에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데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3-03-10 11:43:01강신국 -
환자안전관리 잘하는 병의원·약국 보상책 마련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부안을 보면 환자안전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추진된다. 즉 환자안전 수가 지급 대상기관 확대, 전담인력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지급기준 마련, 환자안전활동 수행 정도 등을 반영한 실효적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안건이다. 아울러 위원회·전담인력 의무 대상기관이 아닌 병·의원, 약국 대상 환자안전활동 참여 유인을 위한 평가체계와 수가 신설도 아젠다에 포함됐다. 이에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잘하는 약국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대한약사회 산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약국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체계화와 약국에서 손쉽게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전국 277개 약국에서 4831건이 보고됐다 이는 전년 2308건 대비 약 209% 증가한 것. 또한 의약품 사용·관리 및 수혈의 안전성 강화방안도 논의된다.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Medication Error) 예방 교육과 활동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병동 단위 스마트 환자확인시스템(Closed Loop Medication Administration, CLMA) 등 약물 오류 예방 활동이나 시스템을 갖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지원 방안도 의제다. 아울러 약물 알러지, 투약 중인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약물 오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 개인정보 확인·공유 및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구축도 논의 대상이다. 또한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대학, 전문 교육과정에 환자안전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정 등 교육 이수 의무화도 추진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국가고시 문항에 환자안전법·제도 등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 마련도 고려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다.2023-03-10 10:59:45강신국 -
산업약사회 "제약 전문약사 필요...복지부 과목배제 유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관련 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정부가 정작 제약산업 전문약사 도입을 배제하자 산업약사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약기술, 안전유통 등 산업약사 전문과목 포함을 요구했었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정안에는 관련 과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약사회는 제약산업 분야의 경우 약학대학에서 습득한 지식 이외 최신 정보를 더해 여러 분야를 융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약사회는 “신약개발의 경우 임상단계에서부터 제형화된 기술이 필요하고 제조품질관리, 국민건강을 보증하기 위한 안전관리 등 각 분야에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고도화된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선 약대 교육으로 습득하고 약사면허시험으로 확인된 지식으로는 부족해 별도 전문 교육과 실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산업에서 약사는 의약품 연구와 사업개발, 임상, 허가등록, 생산, 마케팅·안전관리·학술정보 제공 등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약대 교육이 산업분야에 맞게 잘 정비돼 있지 않고 내용도 미비해 담당자 업무 역량 차가 크고 역량 수준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산업약사회는 정부가 원하는 제약 강국 실현과 바이오신약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 전문약사 양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문약사 입법예고에 산업 약사 관련 전문과목이 배제된 데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약사회는 “제약산업 기능별 전문약사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 예고된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에 산업 약사들의 전문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제약, 바이오산업이 국가 발전 한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육성, 배출돼야 한다"며 "제약분야에도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되면 임상에 치우친 약사 인력이 산업분야에 재배치돼 약학대학 증설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이란 본래 취지를 정책으로 보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3-03-10 10:58: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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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샘병원, 공무원노조 군포시지부와 의료 협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은 3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포시지부와 포괄적 의료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포시 지샘병원 7층 호라마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지샘병원 강제구 병원장, 김정국 행정부장, 전공노 군포시지부 김대집 지부장, 권태현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제구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며 지샘병원은 최상의 진료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집 지부장은 “군포 지역의 대표 병원 가운데 하나인 지샘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지샘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9개 부문 1등급 등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부와 봉사활동,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료 진료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2023-03-10 10:46:07노병철 -
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 환자 시술 장면이 담긴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악을 표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9일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됐으며, 의료기관의 보완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간 병원협회 역시 수술실 CCTV 설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왔다는 것.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료기관 역시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또한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와 흉부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3-03-10 10:45:09강혜경 -
"품절약 기준 만든다"…4년만에 민관협의체 가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만에 정부와 약업계가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10시 대한약사회관에서 품절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준비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에서 품절의약품의 범위를 넓혀 전체 품절약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해 왔다. 약사회의 이같은 요구에 복지부와 식약처 등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결국 이번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 된 것이다. 지난 2019년에도 품절약 민관합동 협의체가 가동된 바 있지만 2차례 거친 회의 후 사실상 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으며, 당시 품절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회의를 6차례 진행하고 감기약 품절, 사재기에 대응해 수급안정화를 추진해 성과도 있었다"면서 "이후에도 감기약 이외 변비약, 고혈압약 등의 수급불안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현행 품절약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응방안,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협의체를 진행하게 됐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큰틀에서의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협의체는 약국가의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등을 통해 개선사항, 품절약의 기준을 마련해갈 것"이라며 "약국 현장에 의약품 품절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관이 효과적 개선방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번 협의체에서 품절약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립하는 한편,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약 품절 상황에 따른 대응 시스템, 가이드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품절약 민관협의체가 4년만에 첫발을 뗀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는 품절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각 대응 방안, 시스템 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라며 “품절약의 종류가 워낙 많아지고 원인도 다양해지다 보니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원인에 맞는 대응방안을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나 가이드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3-10 10:30:06김지은 -
건기식협회, 건기식·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보수교육을 개설했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방향 등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교육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기식 판매업 주요 교육은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식품 등 표시관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교육 스토리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입식품 교육은 ▲2023년도 수입식품 정책방향 및 수입식품별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통계 ▲사업자를 위한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수입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새롭게 구성, 업종별 상세 교육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2023-03-10 10:25:44강혜경 -
"분진·약 섞임 걱정 없어요"…90포 산제조제, 6분에 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분진과 약 섞임 걱정 없이 산제조제를 할 수 있는 엠알케이(대표 한남현)의 자동 알약 분쇄기가 문전약국과 대학병원, 요양병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엠알케이는 기존 산제조제의 어려움을 개선한 자동 알약 분쇄기가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 알약 분쇄기는 엠알케이만의 특허기술을 통해 믹서기와 분배기 등에 필연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약 섞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분진에 대한 걱정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가루약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수년 간 가루약 조제에 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들을 완벽히 차단한 스마트 파우더 머신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1개월분 90포 기준 약 6분이면 조제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번 청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조작 역시 간단해 업무 능률 향상과 함께 스트레스를 줄여줄 것"이라며 "실제 자동 알약 분쇄기를 사용하는 문전약국과 대학병원, 요양병원에서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자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약사님들의 건강과 업무 편의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3-10 10:15:45강혜경 -
영등포구약, 초도이사회 열고 사업계획 승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지난 8일 2023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종옥 회장은 약국경영 환경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며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약권 수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약사회 행사가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회원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봄 꽃길 걷기, 약사연수교육 등을 안내하고 회원과 함께 노력하는 약사회가 되자고 다짐했다.2023-03-10 09:27: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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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치협회장 선거, 박태근 후보 재선...득표율 50.8%[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에 박태근 후보가 당선됐다. 선출직 부회장으로는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후보가 선출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5127표(50.8%)를 득표해 4975표(49.2%)를 얻은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를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두 후보자 간의 득표 차이는 152표이다. 이날 선거는 총 선거 유권자 1만 5342명 중 1만 102명이 투표해 6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연임에 성공한 박태근 당선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치협을 이끌게 된다. 개표 발표 이후, 김종훈 선거관리위원장은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선출직 부회장에게 당선증과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고, 박태근 당선인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결선투표 개표에 불참했다. 박태근 당선인은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계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주요 공약을 내세우며 회무 연속성과 건전한 회무 토양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2023-03-10 00:50: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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