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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에 약사 vs 수의사 팽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경로를 투명화해 오남용 위험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사와 수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은 새로운 보고 의무가 늘어나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법 개정을 찬성하는 약사들과 반대하는 수의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3400건이 넘는 의견 제출이 이뤄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목적이다. 수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는데 반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들은 "약국에서는 인체약에 대한 유통, 사용량 보고가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병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해피드럭이 불법 유통되는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통 경로와 정보를 투명화하자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출된 의견들을 보면, 본 개정안은 동물의료분야의 독자성을 침해하고 수의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 사용량은 전체에 비해 극히 미미하고, 그나마 사용하고 있는 약들도 각 병원의 차트에 모두 사용량이 저장돼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의사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인체용 의약품 투약은 인체에 투약하는 것처럼 한 알, 반 알 단위가 아니라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사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표기가 이뤄질 경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고, 이는 곧 진료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작성자도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의 90% 이상은 사람약"이라며 "법이 통과될 경우 진료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2023-01-02 17:24:25강혜경 -
법조계가 본 약국 감기약 대량 판매 처벌 쟁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감기약 대량 판매를 도매 행위로 규정한 정부 규제 방침은 적법할까. 약사들은 판매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대량 판매 규제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다. 해당 조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약사가 감기약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소매업자인 것을 인식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수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도매행위 혹은 비약사 판매 방조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대량 판매의 기준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약국 전문 A변호사는 “소매할 것을 알고 판매했다면 비약사 판매 방조나 도매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500개씩 판매한 약사가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소매업자로 생각할 수 있는 구매 수량을 몇 개로 볼 것이냐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19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량과 판매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도 특별법까지 활용해 판매량 제한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평가했다. A변호사는 “대다수 약국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면 굳이 특별법을 활용해 약사들을 처벌하고 범죄자를 만들 필욘 없어 보인다. 현행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다. 최근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측은 감기약 1,2개 판매 수량 제한을 제시했고, 약사회는 의무화보단 캠페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수량 제한을 의무화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응이다. 서울 B약사는 “대부분이 대량 판매할 감기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만약 그런 약국이 있다면 극소수일 텐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수량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처럼 알아서 조절해 판매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복합제를 포함해 감기약 증상에 사용하는 약의 범위가 넓고, 생산하는 제약사와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수량 제한을 고시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2023-01-02 16:36:30정흥준 -
1개 사려다 3개 산다…정부발 감기약 수량제한 부메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인당 3~5일분 구매하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1개 사려던 사람이 3개, 5개 사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정부가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반약 시장에 파고가 일고 있다.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일반약)은 3일에서 최대 5일분의 구매를 권장한다'는 캠페인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약국 내 일반약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정부가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을 구체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품귀 우려가 수면화되면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과 이로 인한 수요가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 것을 전망한 약국들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종합감기약과 소염진통제 군에서는 품절약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화이투벤씨플러스와 화콜클래식원, 하벤파워캡슐, 씨콜드정·노즈정·플러스정, 래피콜에이캡슐, 타이레놀콜드-에스정, 액소도스, 엑스콜콜드에프, 판콜에스, 콜대원코프·콜드·노즈에스시럽, 하벤-키즈시럽 등에서 모두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샵 역시 같은 날 오후 4시 기준 BEST 판매 제품에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이 다수 포진했다. 품목 별로 보면 ▲1위 이노콜에스 ▲2위 하벤허브에프캡슐 ▲3위 포펜정 ▲4위 콘택골드캡슐 ▲11위 알파아세트아미노펜 ▲19위 이바펜정 ▲20위 하벤목에스캡슐 ▲22위 콜드브레이크캡슐 등 상위권을 차지했다. A약국은 "종합감기약이 줄줄이 품절인 가운데 특히 액상제제와 코감기약이 비상"이라며 "꾸준히 감기약 등 재고를 확보했지만 얼마나 수요가 늘지 불안한 마음에 추가로 주문을 했다. 콘택골드나 하벤허브캡슐 등 일부 감기약 재고도 실시간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국은 "지난 주 초만 해도 '재고가 있다'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재고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의 경우 대형약국을 돌아다니며 여유 있는 일반약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B약국도 "2일 시로부터 감기약 적정 판매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다.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법적인 책임(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면서 "의약품 품귀 문제를 약국 문제로 귀결시키려는 것 같아 불만스러운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해 수급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보다 정부가 재고 부족과 수량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 C약국 역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나눠 구입하거나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구입할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중국인 보따리상으로 인해 성급하게 추진하게 된 정책이 아닌가 싶지만 오히려 수요를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중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개최해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한 논의와 발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23-01-02 16:25:40강혜경 -
“토끼같은 총명함으로 약사사회 발전을”…약사회, 시무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일 오전 대한약사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도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며 “대한약사회관이라는 한 건물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은 일부러 반짝이는 넥타이로 신경을 썼는데 이 넥타이처럼 올해 약사사회도 반짝반짝 빛나면 좋겠다”며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약사사회에 주어진 과제가 쉽지 않겠지만 회관의 여러 식구를 비롯해 회원분들과 함께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성분명 처방 등 여러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토끼같은 총명함으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분들이 상호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훈 회장의 새해 덕담에 이어 유관단체장들의 인사말과 격려가 이어졌다. 시무식에 이어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참석 임원들은 모바일을 통한 회원신고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김현태 약학정보원 원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부회장·상임이사가 다수 참석했다.2023-01-02 16:07:35김지은 -
서울시약, 회비 2만원 인상...성분명처방·약배달 대응 목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사 직능과 관련한 현안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회원신고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9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면허사용갑 2만원, 을사용자 1만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인상 회비는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편의점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다양한 약사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 모색과 홍보 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약사 직능과 약국의 역할을 알리는 라디오 캠페인 및 지면광고, 국회 포럼·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 대내외 정책 홍보 강화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현재 환경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리뉴얼 작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미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파고가 예상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편의점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약사의 존재 가치와 미래 현안들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약사회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는 약사의 전문성이 발휘돼야 한다”며 “2023년은 대국민 홍보와 신뢰 구축을 통해 약사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과 분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약사직능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1-02 15:09:40정흥준 -
한의협 "2023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2023년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시무실을 갖고, 계묘년 새해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길이 열린 만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시무식 이후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먹으며 새해 덕담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2023-01-02 15:01:55강혜경 -
배곧서울대병원 건립공사 입찰...3781억원 규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필두로 본격적인 건립 공사가 시작된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공사금액은 3781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1380일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 연면적 11만 7338㎡, 800병상(일반 600병상, 특화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입찰이 추진된다. 서울대학교는 시흥시, 경기·서남권 의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를 주도할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입찰진행 현황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면 ‘입찰정보 → 계약진행현황 → 조달청 계약요청 및 진행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1-02 14:57:41강신국 -
의협, 이촌동 새 회관서 2023년 힘찬 출발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오전 10시 이촌동 신축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3년 계묘년 의료계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차고 당당하게 회무에 임하자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의료계 현안이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제41대 집행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준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작년 한 해 동안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저 고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무추진에 있어 회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41대 집행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의사와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머지않아 조성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새해에는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정책 등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반영해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임원들은 의사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주시고, 직원들은 그 길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3일 간의 이사 기간을 거쳐, 12일부터는 14만 회원들이 완공을 기다리던 바로 이 회관에서 새롭게 회무가 시작됐다. 임시회관에서 5년간 근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입주과정에서도 애 많이 쓰셨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 시무식에서는 의협회관 신축 과정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사무처 총무팀 이종선 팀장, 이준호 과장이 상을 받았다.2023-01-02 14:48:11강신국 -
개국약사 2명 중 1명 "성분명처방 실현 가능성 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국약사 2명 중 1명은 성분명 처방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 팜서베이는 2023년 새해를 맞아 개국약사 413명을 대상으로 '약국경영, 약사정책 전망'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성분명 처방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약사 47.5%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5.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26.6%. 즉 분업 이후 23년 간 지속돼 온 이슈인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약사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약사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꼽은 약사가 3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 배달 저지 33.4%, 한약사 문제 해결 13.6%, 화상투약기 저지 9.7%, 처방리필제 도입 3.9%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약 배송 도입에 대해 약사 47.9%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입될 것이다'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5%였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 1년차를 맞은 최광훈 집행부 회무 성과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13.8%,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9%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3.5%였다. 최광훈 집행부 회원 소통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 평가' 15.2%, '부정 평가' 33.9%로 회무 성과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약사의 사회적 위치와 직능 미래에 대해 '긍정 평가'는 15.9%, '부정 평가'는 38.7%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5.4%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데일리팜 팜서베이를 통해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팜서베이는 데일리팜이 약업계 주요 현안과 보건의약·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위해 선보이는 서비스다.2023-01-02 14:26:14강신국 -
면허 딴 지 얼마 안됐는데...3040약사 면허정지 예고 속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정지가 예고된 약사들 중 3040 젊은 약사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장롱면허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신고자 중 젊은 약사들의 숫자도 상당수가 포함됐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또는 사전 통지 대상자 중 면허번호가 6만번대부터 8만번대까지에 해당하는 약사가 약 164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2일(오늘)자 관보를 통해 면허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와 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를 공고했다. 당장 오는 4월 3일까지 조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약사가 4235명이다. 이중 8만번대 면허보유자 11명, 7만번대 12명, 6만번대 50명이 포함됐다. 매년 1800~1900명의 약사가 배출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은 30대부터 40대 초반 약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 중 젊은 약사들의 숫자는 더 많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 중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3054명을 공고했다. 이중 면허번호 8만번대가 562명, 7만번대가 374명, 6만번대가 451명으로 합산 1387명이다. 사전 통지를 받아 공지가 되지 않은 숫자까지 고려하면 3040 약사들 중 더 많은 숫자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가 복지부로 전달한 총 인원은 1만 7000여명이었다. 사전 통지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 중 조건을 갖춰 신고하는 약사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장 4월 3일 처분 대상자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4월 3일 처분이 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와 자료를 주고받으며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약사들 중 미신고자는 해외 거주자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신고자에 대한 결과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2023-01-02 11:34:0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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