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약국부터 교육까지…약국 전문약사, 남은 과제는
- 김지은
- 2023-04-17 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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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 약사 대상 전문과목 포함에 따른 조치 설명
- 수련약국 인증·수련 교수·응시 약사 교육 관리 약사회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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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시행규칙 재입법 예고 관련 배경과 추후 계획 등을 밝혔다.
우선 이번 재입법예고에서 개국 약사가 약국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포함된 만큼, 수련을 담당할 약국부터 지도할 교수 관리 등 관련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수련 교육 기관에 약국이 적용되는 조항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약사회는 이 기간 동안 지역 약국 약사의 전문약사 수련과 시험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대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통합약물관리는 3년 후 시행에 약국 수련 기간 1년을 합치면 이르면 4년 후에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로서는 이 기간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수련 약국, 수련 지도 교수(약사) 선정 기준부터 수련 보고서 작성 방법, 지도 교수와 응시 약사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교재 등 앞으로 약사회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약사회 내 지역 약국 전문약사 제도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해서는 약학교육연수원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응시자 수련을 담당할 지역 약국 선정과 지도 교수 선정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전문약사 자격 취득까지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수련 약국은 상시 근무약사가 최소 2명 이상 되는 등 수련 교육의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공간 확보 등이 돼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련 담당 교수 역시 개국 경력이 최하 3년 이상은 돼야 하는 등 최소한의 조건은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와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최종 합의되거나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약사의 전문성을 올리기 위한 것인데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약사회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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