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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전문약사·약 배송까지...약사회 대처 도마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 통과를 시작으로 기존 안에서 후퇴한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처방전 전송 방식 등에 대한 복지부 복안 발표까지, 약사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약사단체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 발표 후 뒤늦게 반발하는 한편 보이콧을 통해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봉쇄하는 현재의 약사회 대처가 제대로 된 방식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계와의 합의를 거쳐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전 전송과 약국 지정, 약 배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이슈다. 박 차관의 발언 중 약 배송과 더불어 민간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전송 시스템 등이 포함되면서 그간 약사사회가 반대해 왔던 부분이 모두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박 차관의 입장 발표 직후 수습에 나섰다. 주요 전문 언론들에 박 차관의 입장이 기사화 된 15일 오후 서둘러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해당 입장문을 전달했다. 더불어 빠르면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복지부와의 약정협의체 재가동 역시 보이콧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사후약방문 식 약사회 대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의 안건 상정되고 조건부 승인이 확정되기 하루 전날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을 소집,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에 대한 반발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와의 일체 대화, 협상에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개국 약사와 산업약사의 참여가 봉쇄되고, 약사회가 주창했던 ‘약료’ 용어가 배제된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가 발표됐을 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낸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상태다. 이번 비대면 진료 관련 박 차관 발언 이후에도 약사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의 협의채널을 보이콧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 단절의 과정을 반복하려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약사회가 정부나 복지부, 국회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 후 입장문을 내거나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항의하는 약사회의 대처로 볼 때 대관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약사회 2022년도 결산 감사에서 감사단은 약사회의 지난 한해 현안 대처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대관라인 재정비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문제는 주요 현안에 대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가 난 후 약사회는 몰랐다는 식으로 답하며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그 이후에는 회원 약사들이 인지할 만한 대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부나 관계 부처와 약사회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 주요 현안에 대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일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약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정부와의 대화를 보이콧 하는 게 능사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2023-02-15 11:53:58김지은 -
복지부 2차관발 약배송 추진 발언...약사사회 공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지부 2차관발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추진 발언이 약사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5일 성명을 내어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해 "국민불편 운운하며 약사사회 협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을 강행할 의사가 없다. 약 배달이 빠지면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도약사회는 "약사사회를 압박하는 복지부의 모습은 마치 과거 군주시대를 보는 듯 하다"며 "약 배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은 단지 불편앞에서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건강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할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조제약 배달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 비대면 진료와 같이 직접 당사자인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약 배달 허용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약 배달은 벽오지,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65세 이상 거동불편자로 한정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제외 ▲국회에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통과 ▲비대면 진료 처방은 국제표준명(INN) 사용을 의무화 등이다. 도약사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복지부의 약 배달 허용이 돈벌이가 되는 몇몇 기업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비와 약 배달료 부담에 따른 수가 인상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관련 입장을 14일 내어 "약 배송 추진은 독선적 정책 발상"이라며 복지부는 비난한 바 있다.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15일 "보건의료분야 영리화를 권장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보험재정을 상납하려 한다"며 복지부 사과를 요구했다.2023-02-15 11:50:57강신국 -
"탈퇴하라더니"…정부 플랫폼 제도화 추진에 약사들 당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조제·배송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약사사회 역시 분주해 졌다. 복지부의 약 배송 추진은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라는 게 약사회 주장이지만, 현 정권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사항이었던 데다, 작년 4월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닥터나우와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약사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 역시 '비대면 진료의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큰 흐름에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약 배달과 관련해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의약계와 논의하고, 제도화 이후에도 대규모 자본에 의한 약 배송만, 비대면 진료만 하는 전문 약국이나 병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는 것. 약사들은 정부의 나침반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정부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A약사는 "사실상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부와 논의를 해 왔어야 할 약사회는 '약 배송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입장이나 제스처를 취한 바 없다"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 의약품 전달방식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각종 비대면 중개 용역업체 감언이설에 일체 동요하거나 황당무계한 사업 제안에 호응치 마시고 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향후 대응에 적극 협조해 달라던 약사회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B약사도 약사회 회무에 있어 답답함을 토로하며, 박민수 차관 인터뷰에 담긴 함의를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인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할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와 논의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이 오는 5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논의하는 것과 발 맞춰 5월 전후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협의를 끝마치자는 시그널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B약사는 "약 배달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는 약사회 주장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그간의 협의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략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어도 약사회가 '3500만건의 비대면 진료에 있어 문제점과 위험성이 없었다'는 플랫폼 업체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자료나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C약사 역시 "현재로써는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무하다. 약사들로서는 생계와 연결된 문제지만 약사회는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다. 더 이상 화살을 복지부로 향하는 우물 안 개구리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비대면 방식 토론회가 아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2-15 11:49:45강혜경 -
약대생도 전문직 대출 포함...예비약사 선점 나선 은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예비 약사인 약대생에게도 전문직 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에 의대생을 포함하던 전문직 대출이 약대생에게도 확대 적용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8일 하나은행은 ‘전문직클럽대출’ 대상에 예비 약사인 약대 6학년 학생들을 포함시켰다. 이 대출 상품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우대 조건을 적용한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협약을 약속하며 약대생을 포함하는 전문직 대출 확대를 준비해왔다. 오늘 기준 ‘전문직클럽대출’은 6.901~7.501% 금리가 책정돼있다. 예비약사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알려져있는데, 하나은행은 곧 전약협을 만나 구체적인 한도와 금리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약대생들은 약사 면허 취득 이후 주 대출은행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직 대출에 약대생을 포함하는 건 예비 고객을 선점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전약협 관계자는 “그동안 의대생은 전문직 종사자 대상 대출에 포함돼있었는데 약대생은 빠져있었다. 이번에 약대생 6학년이 대출 대상에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약대생들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돈이 필요한 경우 전문직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다른 전약협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이율이 제일 좋을 거라 그쪽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필요한 돈이 있는 학생들이 하나은행 전문직 대출을 이용할 거 같다”고 전했다.2023-02-15 11:29:20정흥준 -
실손청구로 약제비 분할결제 요청..."분쟁시 약국 불이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환자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이유로 약제비를 분할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약국이 협조하면 분쟁 발생 시 동반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비보험은 진료비와 약제비 일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다. 일부 환자들이 청구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영수증 분할 결제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S구의 한 A약국도 영수증 분할 결제를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환자와 갈등을 겪었다. 이 환자는 약을 모두 반납할테니 다시 분할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A약국은 “장기 처방으로 1년치를 받아가고, 약값으로 16만원이 넘는 돈을 낸 환자였다. 보름이 지나서 약을 반납할테니 분할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처방전을 나눠서 다시 끊어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약국은 “환자는 병원에서 약국이 가능하다고 하면 분할 결제를 해주며 찾아왔고, 이 문제로 환자, 병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면서 “이미 진료, 조제가 끝난 행위인데 이걸 분할로 결제해서 여러번 한 것처럼 나누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만약 약국에서 덜컥 환자 요구를 받아줬다가는 보험사기 분쟁이 생길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약국은 “우리 지역 약국들에서 환자들이 종종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특히 비급여 처방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며 “약사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모 약국에서도 실비보험 청구를 이유로 유사한 환자 문의가 있어 지역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관내 약국에서도 약제비 분할 결제를 해달라는 환자 요청이 들어와 어떻게 해야할지 구약사회로 문의가 들어왔다. 다행히 약국에서 환자 요청대로 해주진 않았고, 구약사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환자들의 분할 결제 요청은 병의원에서도 종종 이슈가 되는 문제다. 예를 들어 병의원에선 1회 비급여 주사 행위를 하고, 실비 보험 청구를 이유로 3회로 나눠 결제를 요구하는 환자 사례들이 있다. 이에 작년 말 경기도의사회는 실비 한도 때문에 한 차례 진료를 여러 차례로 허위 처리하며, 진료비 영수증을 나눠 발행할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2023-02-15 11:00:55정흥준 -
약준모 "비대면진료 플랫폼 권장하는 복지부 사과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영리화를 권장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보험재정을 상납하려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근 박민수 차관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계획에 반발하고 나선 모습이다. 15일 약준모는 비판 성명을 통해 “박민수 차관의 인터뷰 발언은 그동안 불법적인 상태로 법적 근거도 약한 한시적 공고로 무단 진행돼 온 비대면 진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 귀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모두 비대면 플랫폼 업자들에게 상납하겠다고 공언하는 차관의 인터뷰가 과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국내 약 배달은 단순히 의료취약자를 위해서가 아닌 경질환 및 비급여 미용 등의 원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수도권 위주로 이뤄졌다. 수십년간 누적된 해외의 폐단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약 배달을 반대해 온 약사들에게 국민의 비난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며, 복지부는 정부가 아니라 사설 플랫폼 업체의 한 부서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이미 다양한 업종의 사설 플랫폼들이 신기술이라는 미명하에 사회에 폭력적이고 약탈적인 사업 방식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폐단을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이 대안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히 관리돼야 할 보건의료영역을 사설 플랫폼에 내주고 그 이익을 보장해줘 영리화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속내가 이번 인터뷰로 들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방임과 암묵적인 권장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사설업체에 상납하기 위한 길고 치밀한 과정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공산품 새벽배송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앱을 권장한 은행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폐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어플로 인해서 사라진 지역 약국과 병원을 찾아 끊임없이 떠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준모는 “국민을 위한 원격 의료가 이뤄지길 바란다면 경질환 원격 처방 인쇄기 따위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보건 의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해야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 약 배달 따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2023-02-15 09:40:23정흥준 -
경기도약, 올해 예산 11억여원 편성...25일 총회 상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4일 도약사회관에서 2022년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진행된 회무 등 사업실적 보고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3년도 사업계획(안)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분회 총회 건의사항 등을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아울러 변종석 동물약품위원장 이사 보선과 상임이사 인준, 11억 300만원 가량의 올해 예산안도 심의했다. 박영달 회장은 "올해 경기도약사회는 정책 지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일성분조제, 방문약료 사업 활성화, 공공심야약국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회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서영준·한일권, 부회장, 송정화 과천시약사회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대응 분야 유공 경기도지사상을 시상했다. 한편 도약사회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2023-02-14 18:02: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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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우미 고용한 아산 문전약국 9곳 행정처분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파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호객행위로 판단해 5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약사법 제47조 환자 유인행위 관련 위반의 경우 1차 적발 시 약국 개설자에겐 업무정지 3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최종 판결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약사법상 과징금 갈음 산정액은 전년도 연 매출에 비례한다. 전년도 매출이 만약 30억~35억 미만일 경우, 1일 업무정지 과징금 갈음액은 24만원이다. 지역 약국가에선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다. 약국 공동도우미는 과열 경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약국들이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이기도 하다. 병원 관계자도 2심 재판 과정에서 지역 특성상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해선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리적 해석만을 놓고 판단을 내리면서 현장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는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선고유예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가 또다시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단 최대한 키오스크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지정을 강제할 순 없지만 가능한 키오스크로 지정하도록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이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2023-02-14 17:42:40정흥준 -
공적 전자처방 고수하는 약사회...의지없는 복지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수용 전제로 제시하는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이 안갯속이다. 정부는 현행 민간 플랫폼 운영 유지를 언급하는 한편, 의료계는 자신들이 주축이 된 방식의 플랫폼 허용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표준화 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창했다. 그간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 서버를 관리하는 형태의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주장해 왔다. 표준화 된 전자처방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을 시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 약사회가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 처방전 전송 방식은 표준화된 QR코드로, 1회용 키값 등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팩스 전송은 위변조 우려가 있는 만큼 배제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며, 전자처방 전송 대상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이나 환자 본인이다. 약사회는 또 약국들에서 QR코드 인식 등의 작업에 따른 별도 수가 신설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바람과는 달리 다수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 전자처방전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약사회가 이상향으로 잡고 있는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은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중단된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재가동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중단되면서 계획됐던 연구용역 등도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다. 오히려 정부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 운영되는 민간 플랫폼의 유지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민간 플랫폼 업체의 운영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이때 발생하는 앱 수수료는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복안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전달과 약 배송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약사회가 그간 민간 플랫폼 운영의 반대 논리로 제시해 왔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셈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여전한 것도 약사회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줄곧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전자처방전 협의체 참여도 보이콧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라 공적 전자처방전 등 요구했던 부분은 관철시키지 못한채 결국 정부 방안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지부장은 “복지부 차관의 발표대로면 약 배송도 민간 플랫폼도 모두 허용되는 것이고, 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도 약국이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허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플랫폼을 막는 수단으로 제시했던 전자처방전은 결국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 비대면 토론회에서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 약사회의 대안이나 현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 계속 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건으로 전자처방전을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고 했다.2023-02-14 17:34:29김지은 -
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적정 수입 보장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민관협력 의원·약국을 운영할 의·약사 공모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온비드를 통해 내달 3일까지 17일간 공고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고, 3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모 전부터 진료 수요 부족에 따른 운영난을 걱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선 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진료 청구건수를 토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1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는 365 민관협력 의원·약국 사업설명회를 열어 전국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운영 의약사를 찾는 공고는 이달 15일부터 3월 3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3월 6일 최종 운영자를 선정하고, 3월 20일경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먼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설치된 의원동(885㎡) 1층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 조건은 365일 야간 22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건강검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또 2~3명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은 필수다. 의료장비는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포함 15종 46대가 구성돼있다. 상모리 3697-4번지에 설치된 약국동(80㎡)에는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이 있다. 약국은 365일 22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의원동 임대료는 867만1870원, 물품대부료는 평가액의 6%인 1518만원이다. 합산 2385만1870원이다. 약국 임대료는 130만원이다. 사용 기간은 5년이고, 1회에 한해 5년 갱신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원·약국이 경영난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역 주민 진료 청구건수를 토대로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2018년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주민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및 공휴일 청구건수는 10만2583건이고, 청구액은 28억원이라는 설명이다. 1인당 청구건수를 보면 1년에 15.7건이다. 야간 토휴일 청구건수로만 보면 1인당 3.1건이다. 대정읍과 안덕면 인구 3만3422명으로 계산하면 52만4938건이 총 청구 건수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일 기준으로 보면 대정읍과 안덕면이 아닌 제주시 소재 의원을 이용하는 건수가 2~4배까지 많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결국 민관협력 의원·약국에서 해당 진료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읍면 지역 야간 시간에 환자 수요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야간, 휴일 진료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운영 시 민간의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도의 운영비 지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면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최소화해야 한다. 민관협력 의원의 성공을 위해선 참여 의료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자 질의응답에선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김명재 서귀포시 보건소장은 “민관협력 약국은 10시까지 운영이고,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11시까지다. 1시간 차이가 나는데 과연 공공심야약국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는 도와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2023-02-14 16:26: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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