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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천억 재정누수"...약사들, 비대면 가산수가에 불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협회와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를 언급하자, 약사들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전국 단위 시범사업 혹은 제도화를 강행할 경우 반드시 가산수가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꾸준히 가산수가를 요구하고 있다. 현 30%의 가산수가에서 최대 50~100% 추가된 수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비대면진료 도입은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내 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축과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이외에도 늘어나는 진료 시간, 비대면 진료 전담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하면 대면진료 보다 높은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산수가를 염두에 둔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발언도 약사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든다”고 언급하며 제도화 시 가산수가 검토를 언급했다. 약사들은 해외사례를 봐도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는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향후 비대면진료 설계 시 대면과 동일하거나 적은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감염병 위기 상황일 경우 100%, 아닐 경우 70%만 지급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대면진료보다 낮은 수가를 초진과 재진으로 나눠 책정하고 있다. 경북 A약사는 “해외에서도 대면진료보다 더 많은 수가를 주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줄이는 것이 맞다. 불필요한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쓰이는 것이다”라며 “의료기관은 대면이 줄면 부가적 검사나 수액, 그 외에 처치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산수가로 이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비대면진료로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일부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비용도 있다. 투자 비용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매출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들은 건강보험재정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를 30% 적용할 경우, 1년 기준 약 1133억원의 수가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작년 기준 코로나 재택치료 포함 비대면진료비는 1조 4500억원이고, 이중 3353억원이 가산 수가였다는 설명이다. 또 재택치료 환자를 제외하더라도 662억원 중 가산수가가 약 153억원이었다며 제도화 시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매년 비대면 진료비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전체 의료기관 중 27%만 참여했을 때 가산 수가가 153억원이었다”면서 “전체 의료기관이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비대면진료비 상승세를 고려하면 연 1133억이 된다. 만약 50%로 하면 1888억, 100%로 하면 3777억을 써야 한다”고 했다.2023-04-25 17:16:42정흥준 -
경기마퇴, 안양소년원과 청소년 마약류 예방 업무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5일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소년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와 저연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마약류 예방교육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기관의 중독 지원 연계를 통한 마약 범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교육과 전문 치료 프로그램 병행을 통해 학생들이 마약관련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 사건 증가로 경기도 관내 학교 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대적인 예방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4-25 16:48:00강신국 -
의협 등 13개 단체 "간협은 당정 합의안 수용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려 더불어민주당은 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의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되어 있었음에도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간호협회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이 마련됐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더이상 간호단독법 추진 명분이 없음에도 최근 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단독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간호단독법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고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 공약에 없었음을 대국민에게 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의도는 간호협회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2023-04-25 16:34:49강신국 -
약정원, 팜리뷰서 '국제일반명·의약품 정책 효율성'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5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를 통해 ‘국제일반명(INN)과 의약품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약정원 김대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부회장)의 기고인 이번 글에는 INN 제도 배경과 국내 현황, INN 제도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이점 등이 정리돼 있다. 이번 글에서 김 위원은 정보 통신 발달과 세계 의약품 시장 글로벌화로 WHO가 제시한 의약 활성물질에 대한 국제일반명칭(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INN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런 경향에 따라 식약처도 INN 명명규칙을 기반으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공표하고, 원료의약품에 대한 INN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아직 완제품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INN 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아 제도화의 과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INN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의약품 명칭 혼동 등으로 인한 메디케이션 에러 감소 및 오남용 예방 등 보다 안전한 약 복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의약품 정책 효율성 제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촉진, 건강보험 재정 절감, 불용 재고 감소 등의 이점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어 “INN 제도는 세계적 흐름인 WHO 의약품 정책으로서 명분이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4-25 16:02:17김지은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서명운동 지적한 블로그 글 삭제 황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오류를 지적하는 블로그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됐다. 이에 시약사회는 네이버 측에 게시중단 조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재게시해달라는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최근 시약사회는 플랫폼업체의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대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다. 지난 22일 네이버 측은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게시 중단 요청을 접수받았다며 삭제 조치를 통보했다. 게시글 삭제 이유는 ‘상호가 노출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시약사회는 24일 이번 게시중단 조치에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과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네이버 측에 재게시를 요청했다.2023-04-25 15:30:50정흥준 -
검찰 "분양사기"→법원, 무죄 판결...결국 약사만 피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과, 안과의원 등이 입점한다며 독점 약국자리를 분양하고 약사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영업팀장과 분양대행사 직원이 1심,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제약사 영업팀장인 A씨는 "안과와 내과의 입점이 확정된 상가가 있는데 약국 독점을 보장할 수 있다"며 거래처 약국 약사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소개 시켜줬다. 이후 중개보조원은 분양대행사 팀장인 B씨를 약사와 연결시켜 줬고 B씨는 약사에게 의원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며 약국 독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B씨는 약사에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내과와 안과의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가리고 호실과 수분양자 성명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 줬고 "이비인후과 계약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믿은 약사는 분양금액 10억1500만원에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중개보조원 계좌로 송금했고 약사가 송금한 1억원 중 1400만원은 제약사 팀장이, 4700만원은 분양대행사 팀장에게 지급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과 뿐만 아니라 안과의원에 대한 분양계약도 체결됐다는 취지로 약사에게 말했고 내과, 안과의원의 입점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처럼 기망해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상가에는 한의원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됐을 뿐 안과나 내과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입점하는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 명목 또는 분양대행사나 분양사에 약국 독점 보장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 A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약품 거래를 하던 약사인 피해자에게 분양 중인 상가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소개해 줬고 이후 주로 중개보조원이 상가에 입점 예정인 병원 현황과 약국 독점 보장 등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 B는 중개보조원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당시에 체결됐던 병원 분양계약서를 보여주고 약국 독점 보장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중개보조인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시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세 사람이 명시적이거나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약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의 여러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일부 계약자는 직접 병원을 개업하거나 병원 운영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의 분양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B씨가 중개보조인을 통해 피해자 남편에게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줬던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다른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고지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남편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면서 새로 체결된 내과의원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계약자의 연락처를 받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유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2023-04-25 14:50:44강신국 -
강남 1층약국 개설취소 핵심은 병원장 처제의 전대차계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행정소송에 패소하며 개설취소 위기에 놓였다.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 병원 인근 약국에선 흔치 않은 판결이다. 해당 약국은 4년 전 반려됐다가, 작년 보건소 허가를 받아 운영 시작부터 논란이 됐던 곳이다. 같은 건물에는 J병원 외에도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도 입점해 있다. 보건소 측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 따라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인근 약국들과 약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니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모두 전대차계약했던 A업체는 병원장의 처제가 대표이사로 있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였다. 결국 A업체는 병원장과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약국을 전대차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J병원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A가 다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의 입주, 벽설치나 분리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약국 개설이 반려됐던 이후 변경된 사정을 근거로 동일 자리에 입주한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 분리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은 건물 대부분을 전차해 사용하고 있다. 건물 최상단을 비롯 곳곳에 병원 간판이나 안내가 설치돼있고, 미용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료기관과 부속시설처럼 안내돼있다”면서 “치과의원도 병원 검진센터의 구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병원이 미용실을 제외한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 또한 일반인들 입장에선 병원과 독립된 곳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해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과 출입문이 연결돼있지 않지만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 카페와 약국을 구분한 칸막이 형태의 벽은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면서 “약국 관계자는 병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것 등을 놓고 보면 기능적으로 독립돼있지 않다. 대부분의 처방이 J병원으로부터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독점적으로 처방을 받고 있다”며 기능적 독립성이 결여돼있다고 봤다. 인근 약국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해줬다. 이들이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줬다.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법인이나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약국 개설을 바로잡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 변호사는 “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사건들의 약국개설취소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번 사건은 로컬에서 취소 소송이 인용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또 병원개설자의 법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약국유치나 개설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면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2023-04-25 11:46:49정흥준 -
"한약사 대책이 뭐요?"...한약 임원 연석회의 의제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전국의 한약 담당 임원들과의 연석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단연 화두는 ‘한약사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제1차 한약위원회 및 시도지부 한약담당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한약제제 구분 및 활성화 방안 ▲한약사 문제 대응 방안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 한약위원회는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한약제제 구분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시도지부 한약담당 임원들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약사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훈 집행부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현재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은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약위원회는 한약제제 분류를, 정책팀에서는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한약위원회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부 임원들이 지적한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은호 부회장(한약위원회)은 “이날 지부 이사들의 말도 있었지만 연석회의에 앞서서도 정책위원회 측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약사법 개정 등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번 집행부가 들어선 후 화상투약기를 비롯해 현재의 비대면 진료까지 시급한 현안들에 한약사 문제가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 정책위원회 측도 올해는 한약사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리겠다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한약사 문제 관련 대응 상황을 묻는 한 이사의 질의에 최광훈 회장은 상근 임원들에 특별한 과제를 내리는 등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관심과 대응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최근 상근 임원들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특별 과제를 내렸다”면서 “한약사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자칫 일선 약국, 약사들에 역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 8231;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2023-04-25 11:42:59김지은 -
인천 부평구약, 봄 야유회 갖고 회원들과 화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는 지난 23일 철원에서 회원 약사와 가족이 함께하는 봄 야유회를 갖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약사와 약사 가족 30여명은 철원의 한탄강주상절리길과 비둘기낭 폭포를 트래킹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참석한 약사와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데일리팜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에 분회를 대표해 출품한 박성훈 약사 자녀 박세나 양의 장기자랑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약사는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는데 약사회가 딸로서 효도할 기회를 줘 고맙다”고 말했다. 최은경 회장은 "지난 가을 장봉도 야유회에 이어 회원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뿌듯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행사을 위해 기획부터 답사까지 수고한 분들에 감사하다“고 했다.2023-04-25 11:27:55김지은 -
월요일 겹친 근로자의 날, 약국 휴무·수당 어떻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무약사와 직원의 휴무, 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놓고 약국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요일이었던 작년 근로자의 날과 달리,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다 보니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문을 여는 약국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5월 1일이 월요일이다 보니 휴무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약국 단체 SNS방에서 휴무를 원하는 직원이 있는지 수렴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쉬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도매상의 경우 휴무가 많아 미리 약 주문 등을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서,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한다. 공휴일이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면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30% 가산이 청구되지 않는다. 약국세무·노무·회계 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은 휴무이나 업체나 약국 등 사정에 따라 근로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제 둘 중 선택해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근로의무의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보장받는다면 출근이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이때, 급여는 유급휴일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가령 상시 근무자가 5명 이상인 약국에서 시간당 3만원을 받는 파트타임 약사의 경우, 유급휴일분 3만원에 휴일가산수당 1.5만원이 합산돼 계산된다. 만약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50% 할증해 보상휴가를 적용하면 된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2023-04-25 10:43:1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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