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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약 배송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환자 조회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이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달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9월부터 예외 환자를 제외하고 초진이 원천 금지된다. 1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 OCS(Ordering Communication System)는 의료기관에서 컴퓨터망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진료 지원부서에 전달, 진료 및 처방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에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비대면 조제 재택수령 대상자 확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등이다. 아울러 9월 1일 이전에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확인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며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8월 중 개발을 완료해 9월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도 진행된다.2023-08-19 02:24:25강신국 -
"가짜뉴스로 약 품절 혼란...약사회 회원안내 전담부서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가짜뉴스로 의약품 품절이 이뤄지며 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약사회가 올바른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원료 수급 불안정, 생산 및 수입 공급량 부족, 낮은 약가, 단기 수요 급증, 제약사 행정처분, 임상재평가 등 의약품 품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약국과 환자”라며 “특히 요즘에는 특정약이 공급 불안정이라는 소문이 돌기만해도 약국 약사들이 겁먹고 주문량을 늘려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도매상에서 순식간에 그 약이 품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이러한 약사들의 상황을 악용해 최근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서는 품절약을 미끼로 끼워팔기를 하거나, 품절을 빌미로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은 불분명한 정보와 제약사, 도매업체의 갑질로 인해 원활한 약국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의약품 수급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니터링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FDA의 경우 별도로 CDER 내에 ‘Drug Shrtage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약사는 ‘CDER Direct NextGen Portal’이라는 웹 포털을 통해 생산 중단, GMP 문제, 제품수요 증가, 제품 회수, 공급 불안정 등을 FDA에 곧바로 보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약준모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적도 있다. 당시 한 의원은 이 같은 시스템 개발을 통해 품절현상을 보일 때는 성분명으로 처방 조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면서 “COVID19라는 특수 상황을 근거로 법적근거도 없는 비대면 진료도 추진한 정부가 이러한 품절 사태에는 미온적인 것에 대해 약사와 국민들은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약준모는 “회원들이 부정확한 가짜뉴스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도록 품절소식을 빠르게 취합해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약사회에도 의약품 수급상황이나 품절에 대해 정보를 취합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준모는 “제약사는 품절이나 판매중지, 회수 등의 이슈가 있을 때 도매상보다 약사회 쪽으로 먼저 공문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가짜뉴스로 인해 약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정확한 품절약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약사회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08-18 19:55:28정흥준 -
송파구약, 신규 개설약국 24곳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17일 신규 개설 약국 24곳을 찾아가 축하 인사를 전하고,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약국 건의 사항 중에는 품절의약품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비대면진료 처방전 접수 절차와 청구 방법에 대해 원칙과 예외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위성윤 회장은 “코로나 이후 개선돼가던 약국 경기가 휴가철과 겹치면서 다소 침체된 경향이 있지만 곧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본회의 대면 연수교육을 꼭 이수하시길 당부드린다. 항상 약사회는 회원들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연락해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개설 축하 떡선물과 구약사회가 제작한 약사업무수첩, 약사법 이해 책자를 전달했다.2023-08-18 19:42:41정흥준 -
최도영 충북약사회장, 수해피해 약국에 위로금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도영 충북 약사회장과 박상복 청주시 약사회장은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내지역 약국을 직접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해당 약국들은 폭우로 인해 자동포장기, 컴퓨터를 비롯해 내부시설과 각종 집기 비품 등이 파손됐다. 피해 인정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에서 집행된 재난 기금 370만원과 충북약사회 200만원, 청주시 약사회 100만원, 충북약사회 임원이 기부한 성금을 모아 집중 피해를 당한 약국에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피해를 입은 회원 약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 업종에서 약국이 제외돼 심적인 상처가 있었으나, 약사회에서 성금을 마련해 직접 방문 해주니 큰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최도영 충북약사회장, 박상복 청주시약사회장과 이보영 충북약사회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23-08-18 17:29:59정흥준 -
약대입시 수능전환 후폭풍...결원에 학생 충원 몸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학대학이 수능으로 입학하는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이후 결원 발생에 따른 몸살을 겪고 있다. 약대들은 일반편입 계획을 수립해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편입생 입학 후 커리큘럼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에 빠졌다. 한 학년 자퇴생이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약대도 있어 다수의 편입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약대 합격생 이탈이 반복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편입 계획을 세우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약대 A교수는 “우리 대학 수능 합격자 최저 점수가 3과목 합산 4등급으로 높은 편이다. 조금만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다른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욕심을 갖게 되는 거 같다”면서 “다행히 휴학생들 대부분이 돌아와서 자퇴생이 많지는 않다. 다만 적은 수라도 편입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했다. A교수는 “학교마다 어떤 시험을 봐야할 지 고민이 있을 거다. 만약 필기시험을 보더라도 문제 출제부터 명확한 방향성이 아직 없다. 초기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A교수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휴학생과 결원 조짐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석대와 인제대, 제주대, 충북대, 전남대와 전북대, 중앙대 등이 편입계획을 발표했는데 나머지 대학들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른 지방 약대 B교수는 “약대 결원이 매년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대학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수가 많지 않다. 우리 약대는 지켜보고 편입 계획을 세우려다가, 일단 수립을 해서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B교수는 “6년제에 맞춰 교육과정이 마련돼있는데 3학년으로 편입생을 받게 되면 이들이 4년 동안 졸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공필수 과목이 2학년 과정에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면서 “교수 입장에선 결원이 발생해 편입생을 받고, 일반 재학생과는 별도로 편입생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선 일반편입 외에도 전과를 허용하면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목포대는 일반편입과 전과를 동일선상에서 병행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전과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과 허용이 특정 대학에서만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도 대학별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방 약대 C교수는 “충분히 다른 대학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입결 충원율이 떨어지는 지방 사립대의 경우 약학과 전과 허용하면 이를 앞세워 (타 과 입학을)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의 전과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3-08-18 17:06:19정흥준 -
9월 초대형 약가인하 차액정산, 실물 반품 쏟아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000여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을 앞둔 가운데 지역 약국들이 실물 반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하지 않는 의약품이 조정 대상일 가능성이 큰 데다가, 비교적 리스트 공개와 시행일 사이 공백이 여유 있게 부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8일 지역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오는 9월 5일 시행되는 약가인하 조치를 앞두고 재고 반품 등을 위한 대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대규모인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일인 다음 달 5일의 2주 앞인 오는 23일 약가인하 리스트를 사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약국의 반품 작업은 다음 주 중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조정 조치에서 대다수 약국이 실물 반품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해 통상적으로 차액 정산을 포기하거나 서류상 반품을 선호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워낙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많은 데다가, 정부가 이번 약가인하 단행의 경우 역대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존과는 달리 약가조정 대상 품목 리스트를 2주 이상 전에 전달하고, 고시도 5일 정도의 텀을 두고 시행한다는 점도 약국의 실물 반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대다수가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되지 않는 약일 가능성이 큰 점도 이 같은 예측의 이유가 된다. 도매업체들에서는 약국의 실물 반품이 몰릴 경우 업체들 차원에서의 반품 대상 품목의 분류 작업부터 실질적인 정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는 인하율이 최소 15%로 큰데 그만큼 제약사들에서도 주력 품목이 아니거나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되면 직전 2개월 사입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커 서류상 반품보다는 실물 반품을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따로 창고 한 곳을 비워놨는데 약국에서 반품한 품목들을 도매에서 분류하는 작업만 평소의 몇배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만큼 약국의 정산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약사회도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리스트가 고시보다 2주 정도 전에 공지되는 만큼 약국들이 사전에 재고 확인과 반품 작업 등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상과 달리 약국에서 2주 이상 준비할 시간이 부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소형 약국들도 차액 정산을 포기하지 않게 약국 청구 프로그램 대비 등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8-18 14:00:29김지은 -
한시 비대면 허용 틈타 문 연 배달전문약국, 모두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 3월부터 우후죽순 생겨났던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폐업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았던 배달전문약국도 최근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보건소 측은 "O약국이 8월 휴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약국은 비대면 진료 처방에 대한 조제·배달을 전문 개설, 배달전문약국 가운데는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휴업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앞서 문을 닫았던 여타 배달전문약국과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와 비대면 진료 전담의원, 배달전문약국 금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역약사회와 약사사회 압박도 적지 않았으리라는 전망이다.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됐던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정부 등의 압박과 경영난이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당시에는 처방이 몰렸지만 이후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 들었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위반 지침을 견지하고 관련한 공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약사감시 등이 이뤄진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전문약국의 첫 사례로 일부 약사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O약국 약국장은 앞서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비대면 진료를 타깃으로 하는 약국을 모토로 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 한시 지침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조제를 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지침을 따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개설됐다 휴·폐업한 배달전문 혹은 배달전문약국으로 의심을 산 약국은 O약국을 포함해 총 5곳으로, K구 O약국, S구 C약국, 또 다른 S구 W약국, Y구 Y약국, G구 P약국 등이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기형적 형태의 약국이 정리된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가 됐던 약국들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일절 금지돼 있고, 약국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위생이나 법 위반 등에 대한 확인도 사실상 불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담의원과 배달전문약국 등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18 13:54:16강혜경 -
김영경 간협회장 "마약 안돼요"...NO EXIT 캠페인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8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는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으로부터 캠페인 참여 지목을 받은 후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또 다음 참여자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을 지목했다. 김영경 회장은 "마약은 개인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에 절대 시작해선 안 된다"면서 "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약 근절 문화 확산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23-08-18 13:49:49강신국 -
성남시약, 상반기 신규개설약국 18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상반기 신규 개설약국 16곳을 방문해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원을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회원 고충해결과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국 방문에는 한동원 회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과 전성필 사무국장이 배석했으며 폐의약품 수거함과 약국안내사항 포스터 등도 약국에 전달했다.2023-08-18 13:45:32강신국 -
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한 대법 판결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8일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에게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 있는데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2023-08-18 13:37: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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