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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원 결제 차단...약국 포인트 재테크 카드의 배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한 더모아'카드를 놓고 약국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결제금액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물론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사용하던 카드지만 최근들어 신한카드가 제약가맹점에 대한 5999원 결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A약사는 "최근들어 제약·도매업체들이 5999원 결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고 있다"며 "포인트 재테크로 한 때 약사들 역시 더모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신한카드가 제약·도매업체들에 대해 거래정지라는 명목 하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약사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는 약국에서 제약사나 도매상 결제 과정에서 5999원결제를 이용해 소소하게 포인트를 적립해 왔기 때문이다. 카드 혜택이 5000원 이상 결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결제 금액 기준에서 가장 자투리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5999원으로 반복 결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거래를 진행해 왔던 것. 신한카드사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카드를 단종시킨 데 이어, 5999원을 반복 결제하는 데 대해 '비정상 거래'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신한카드 측은 제약·도매업체 등에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 거래를 중단 조치하고, 일부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명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가맹점 약관에 의거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2020년 11월 카드가 출시된 이후 5999원으로 끊어서 결제하는 약국들이 있었고, 편의상 5999원 결제가 가능하도록 열어뒀었다. 하지만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5999결제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제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식을 도입한 경우도 있다. B약사는 "마니아 층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 더모아카드를 사용하는 약국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커뮤니티 등에서도 5999원 결제를 비정상 거래로 분류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더모아카드 이외에도 신한 이츠모아(덜모아) 카드나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짭모아)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이츠모아 카드 등의 경우 의약품과 통신요금 등은 적립을 제외하고, 월 적립 한도를 최대 3만원으로 한정했으며,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역시 5월 2일부로 신규 발급 신청을 종료했다.2023-05-25 11:59:00강혜경 -
"예방용 DTx 건보 제외...의사처방 후 원외사용 조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이하 DTx)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 중 건강보험 적용은 ‘치료용-원외사용’ 조건을 만족한 제품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곧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 등재 과정에서 쏟아지는 DTx 중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25일 심보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에서 DTx의 건강보험 급여를 주제로 내부 검토 중인 급여 조건과 남은 과제들을 설명했다. 심보람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개발 기업 입장에서 보험 급여는 안정적인 시장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면서 다만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DTx업체들이 보험사를 설득할 근거를 만들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심 부연구위원은 “미국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도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근거를 만들어왔지만 메디케어(의료보험제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디지털 치료기기는 발전 가능성과 기대가 있지만 사용자들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도 전향적으로 진입했지만 근거 입증을 하지 못해 퇴출된 사례가 있고, 보험 협상 과정에서 근거 부족으로 최초 제시 가격보다 29~67%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심 부연구위원은 “다만 독일은 4년이 됐고 점차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사용 환자 중 62%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내놨다”면서 “사용해 본 의료인도 12.9%에서 36.9%로 늘었다. 사용하지 않겠다던 의료인도 54.4%에서 34.7%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곧 정부 방향성이 공식화될 예정이다. 다만 예방용 DTx는 제외하고, 의사 처방 후 원외 사용을 하는 DTx로 한정하는 조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 부연구위원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재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예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어야 하고, 의사 처방에 따라 원외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붙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선 표준 치료와의 비교, 환자 참여 수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기존 급여 항목과의 비교가 중요하다”면서 “신설된 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환자 사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인식 부족은 장애요인이 된다. 의사의 환자 평가와 교육,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는 “수요와 다르게 기술이 먼저 도입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이다. 사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 안착 요건”이라며 “급여 정식 등재에는 많은 기술들 중 옥석을 가려야 한다. 원칙들이 잘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Tx에 대한 급여 적용은 혁신의료기술 육성과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 따라서 심평원은 단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이용량 관리,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등재 항목들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엄격한 퇴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2023-05-25 11:35:33정흥준 -
지역약국 전문약사 취득 의료계 반대 뚫을 수 있을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련기관에 약국을 포함하고, 지역약국 약사들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복지부 전문약사제 시행규칙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의사들의 반대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당초 오늘(25일) 오후 2시 복지부 안 수용불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의협은 "2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약사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전달했고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고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답변한 만큼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개국약사, 근무약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전문약사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미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로 전문과목 명칭에서 '약료'를 제외하는 등 원안을 부분 수정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수 접수됐다. 대다수 의견이 입법예고 종료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성공하자 전문약사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 의견을 보면 "동네 약국에서 조제, 매약 행위를 한 것이 약료적 전문성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런 논리라면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도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이냐"는 등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 확정한 뒤 법제처로 보낼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달리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공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2023-05-25 11:06:16강신국 -
밴딩·밴딩·밴딩...의협이 수가협상에서 강조하는 이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 의사협회가 밴딩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밴딩은 건보 재정의 전체 지출구조를 의미한다. 의협은 24일 "기존 밴딩 설정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의협은 먼저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하자"며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전체 지출규모(밴딩)를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을 해소하고 밴딩내 각 단체의 순위(포션)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 조정도 주문했다. 즉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 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했다"며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험 재정이 적자일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보험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으로 유입돼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정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가 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이 필요하다"며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과거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제도권 내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수가는 의료기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조건이 됐다"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2023-05-25 09:25:28강신국 -
플랫폼들, 비대면 진료 수가 30% 가산에 '딴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30% 가산수가 적용을 놓고 플랫폼 업계가 선을 그었다. 30% 가산수가는 의료인에게 전액 지급되는 부분으로,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2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가산수가 적용을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0% 가산이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는 것을 바로잡고, 가산수가에 대한 협의회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2022년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는 예상 누적 적자가 국가 1년 예산보다 많은 6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4일 복지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도 납득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본, 프랑스, 미국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건강보험재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가산수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환경을 고려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는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2023-05-25 08:47:23강혜경 -
"만화로 보는 비대면진료 문제"...강남구약, 웹툰 홍보물 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가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담은 웹툰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해 회원약국 홍보에 나섰다. ‘슬기로운강남구약사회’라는 타이틀로 제작되는 웹툰 홍보물은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 만화로 보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첫 웹툰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혼란스러워하는 약사들에게 문제점을 알려주고, 약사회에서 준비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약사회원들은 “웹툰 형식이 재미있고 내용도 신선하다”며 다음 웹툰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슬기로운강남구약사회’는 회차별로 업데이트해 주기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2023-05-24 20:47:02정흥준 -
"병원약사 정규직 구해요"...경찰병원·고대구로병원 채용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4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경찰병원은 약제과 약사를 2명 채용한다. 한 명은 정규직, 다른 한 명은 3년 임기제다. 연봉은 최대 6300만원이며 기타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30일까지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다. 천안충무병원,아산충무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2명 모집한다. 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한다. 급여는 적게는 7800만원에서 많게는 8800만원까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온라인 지원 가능하다. 대자인병원도 주간,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종합병원 약제팀 경력자를 우대한다. 주간약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연장 근무 발생시 수당이 지급된다. 야간약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정규직, 휴일, 파트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정규직과 휴일약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파트약사는 하루 4시간 혹은 8시간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6월 1일까지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강동성심병원은 정규직 2명과 주말 주간약사를 채용한다. 법정수당과 성과급, 휴가비가 별도 지급된다. 또 4대보험과 중식을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일산차병원은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며 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한다. 입사 후 업무 숙련이 있을 때까지 평일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24일 23시까지 온라인 지원 가능하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학점 우수자와 영어 능력 능통자를 우대한다. 월 급여는 430~450만원이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6일까지다. 원서접수는 오는 31일까지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입사 최초 1년간 주거비를 월 20만원씩 제공한다. 또 백화점 상품권과 아이패드 등도 입사 한 달 후 지급한다. 급여는 연 5900만원 수준이다. 접수는 채용시 마감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도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신입을 모집하기 때문에 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신입 처우를 받게 된다. 원서접수는 28일까지 온라인 지원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은 전문계약직 야간 4명, 주말 2명을 채용한다. 야간은 1일 근무, 2일 휴무로 운영된다. 주말 약사는 오전 또는 종일근무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2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3-05-24 19:16:11정흥준 -
"8월까지 배송 계속"...플랫폼 막판 공세 약사들 불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내달 시범사업 운영을 앞두고 분주해졌다. 제휴 의약사들에게 계도기간인 8월까지 정상운영을 알리는 한편, 대통령실을 찾아 재진 중심의 계획안 변경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업체들은 제휴 의약사들의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서비스 제공 의약사 대상으로 공지를 걸고, 8월까지는 현행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이탈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플랫폼 D업체는 의약사 안내를 통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서비스는 계도기간 중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정상 운영하며, 새로운 제도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도기간에는 단속이나 행정 제재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다른 플랫폼 N업체도 유사 내용으로 계도기간 정상 운영된다는 안내를 제휴 의약사들에 했다. 역시 8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 A약사는 “계도기간이 3개월인 건 지나치게 길다. 한시적 허용을 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도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변경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손 보는 게 아니고, 6월부터 하지 못하도록 빼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엔 왜 여유기간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을 뒤집으려는 업체들의 막판 공세도 거세다. 2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시민사회수석실에 의견을 전달하며 재진 위주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원산협은 “제한적 시범사업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얘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며 “재진 환자 기준 또한 복잡하다.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질병, 30일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약사들은 확정될 시범사업 계획이 당정협의안보다 확대 발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초진 대상이나 제한적 약 배달 등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업체들은 계도기간 서비스 범위 확대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시행일 이후 의약단체와의 신경전은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B씨는 “복지부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상이나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길 했다. 업체들은 확대해 달라는 얘긴 멈추지 않을 거고 여론전도 시작할 거다. 장기전이 시작됐다고 본다”면서 “시범사업 계획이 나왔으니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오후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각계 의견 수렴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또 시범사업과 동시에 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3-05-24 17:31:08정흥준 -
진단·조제보조까지...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의사들의 지시에 의한 불법진료행위 수집에 나선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불법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다면 원내 조제, 투약보조도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해석이어서 직능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복지부가 24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있는 행위들은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보조행위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있고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 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다.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조제, 투약 보조 등이다. 복지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2006년 대법원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1년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복지부는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이후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불법진료신고센터 접수 사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간협은 24일 "지난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1만2189건이다"며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고 접수 사례를 공개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겨냥했다.2023-05-24 15:24:28강신국 -
약정원, 팜리뷰서 ‘와파린 안전사고 예방‘ 정보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3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를 통해 와파린의 약국 안전관리 지침과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을 소개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이번 팜리뷰 기고를 통해 “항혈전제인 와파린은 과량 복용 시 출혈을 일으키고 과소 복용 시 혈전 생성을 유발함으로써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와파린은 처방 및 조제, 복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약사회에 보고된 와파린 관련 환자안전 사고는 33건이었으며, 약국에서 보고된 주요 사고 유형은 ▲와파린 1회 투약량이 mg으로 처방됐는데 약국에서 정(tab)으로 착오해 조제한 사례(3mg 처방을 3정으로 조제 등) ▲와파린 정제 함량을 착오해 조제한 사례(2mg 처방을 5mg 조제 등) ▲용법·용량 착오 조제(0.5정 처방을 1정 조제/1일 1회 처방에 1일 2회 조제 등)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센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례 및 개선 방안을 수록한 ‘와파린 약국안전관리 지침’을 개발해 배포하고, 함량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명의 변경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 약물인 와파린을 약국에서 보관 시에는 ‘고위험 약물’임을 표시하고 포장에 함량을 강조하여 표기하는 등 조제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더 자세한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24 14:59: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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