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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 첫 날, 고객은 벗는데 약사들은 '제각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부로 모든 약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2020년 10월 13일 이후 무려 2년 8개월여만이다. 역사와 마트 내 약국 등 일부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1월 30일 먼저 해제된 이후 오늘부터 전 약국에 확대 적용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일상회복에 약사들은 반갑다는 분위기다. 착용 의무 해제 첫 날, 마스크를 벗어버린 약사도 있는가 하면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착용해 왔던 약사들은 마스크 없이 근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때문에 SNS 기반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올라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제거했다. 근무약사와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와 편의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고, (내 경우) 마스크를 벗었다"며 "개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이미 환자들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약국은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해 오다 보니 정작 '벗어도 되나'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오전에는 마스크를 벗고 복약을 했는데, 훨씬 얘기가 잘 전달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환자와 약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크릴 가림판 등까지 설치된 가운데 복약안내를 하다 보니 소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 C약사는 "이비인후과가 주처방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약국은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방문이 잦다 보니, 코로나19 유행 동안 잦게는 주 1, 2회, 길게는 1,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자가검사를 실시했었다"며 "환자들 역시 개인에 따라 착용 여부가 각각 나뉜다. 주의해 나쁠 건 없다는 생각으로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도 "첫날이다 보니 '다른 약국은 어떻게 하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우선 한참 동안 막아뒀던 정수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화 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점차 자율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2023-06-01 18:29:42강혜경 -
"처방전달시스템 가입했나요?"...최광훈 회장 약국 순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강남에 있다보니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처방전이 적지 않은데 일일이 거절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범사업이 시행돼 걱정도 많았는데 약사회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주시니 안심되기는 하네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강남, 강동, 송파, 서초 지역 약국을 방문했다.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약사회가 회원 약국 권익 보호차 자체 개발한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31일 개방된 처방전달시스템은 개방 하루만인 1일 기준 8000여곳의 약국이 가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이날 첫 방문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약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강남이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위치상 강남 약국가가 중요하다”면서 “민간 플랫폼 가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간 약사회가 구상 중인 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약사회 리병도 회장을 비롯한 약사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실제 그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 처방전달시스템을 소개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약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도 세우려 한다”면서 “민간 플랫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약사회 시스템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 삼성참약사약국을 운영 중인 이준경 약사는 “약사 중심의 처방전달시스템을 약사회가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만 해도 계획 수준인 줄 알았다”면서 “이미 많이 준비 된 상태였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시에 맞춰 공개돼 놀랍기도 하고, 다행스럽게도 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회 자체 시스템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약국 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려면 기존 민간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들의 탈퇴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이 문제는 약사회가 탈퇴나 가입을 독려하는 게 아닌 회원 연대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문의도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 모든 약국 관련 내용이 약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 믿고 맡겨 달라”고 답했다. 이어 최 회장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약국으로 이동해 약사와 함께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관련 시연을 진행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최 회장은 “회원 약국들이 민간 플랫폼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자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면서 “민간 플랫폼 업체가 연동되는 시스템인 만큼 그 연동 작업이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2주 후부터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약국에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입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를 즉각 수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방문에 동행한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분회 단톡방에서 회원 약국들의 시스템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은 서울을 시작으로 2일에는 경기도 성남, 용인, 화성, 수원 일대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독려를 이어가고, 약사회는 같은 날 전국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가입 방법, 회원 약사 질의, 민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2023-06-01 18:17:24김지은 -
"물가·인건비 다 오르는데" 1.7% 인상에 약국 '한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받아든 약국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상되는 약국 고정지출 인상폭과 비교해 터무니 없는 인상률이라는 반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수가 인상률 1.7%로 제시하며 협상은 결렬됐지만, 사실상 건정심을 통해 확정이 유력하다. 이대로라면 3일치 약국 총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오르게 된다. 약국은 2010년 이후 첫 1%대 수가인상이다.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며 작년 3.6%까지 올랐다가 반토막이 난 셈이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을 시작한 이후 결렬이 된 적도 없었다.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표라는 뜻이다. 약사들도 기대 이하의 인상률에 실망한 모습이다. 코로나 기간 조제료가 오르며 수혜를 봤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해도 인상 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의원에 수가 지원을 해준 것과 약국은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다. 또 코로나 최대 수혜를 받은 것이 2차 병원들인데, 병원보다 낮은 수가 인상이다. 인상률 4등은 기대 이하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코로나 수가는 한시적 수가인데, 환산지수 계약은 계속 영향을 미치는 영구 수가라는 점에서 명백한 손해”라며 “의료계는 신수가를 개발해서 파이를 넓힐 수 있는데 약국은 신행위수가 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환산지수 계약 실패는 크다”고 했다. 무엇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와 약값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질 것을 생각하면 수가 인상폭은 더욱 아쉽다. 서울 B약사는 “약국 운영하면서 올해만큼 사입가가 급증했던 기억이 없다. 그만큼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조제 수가 인상 폭은 오히려 반토막으로 역행했다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수가 인상에 유리한 고지를 위해선 의약품 부작용 보고나 이상사례보고 등을 데이터화 하는데 힘을 모으고, 기존 항목이 아닌 신설 수가 항목이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경기 C약사도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 같다. 당장 SNS에서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고 있는데, 당연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지 않겠냐"면서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그렇다고 우리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가 갑자기 늘어날 것도 아닌데 적어도 3%대는 올랐어야 한다"고 했다.2023-06-01 17:58:22정흥준 -
"시범사업 시작됐지만" 의원·약국은 큰변화 없이 잠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이었습니다. 당장의 비대면 진료의 키를 쥐고 있는 의원에서의 변화가 없는데 약국도 당연히 달라질게 없겠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첫날인 1일, 지역 약국들은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데다가, 명확한 지침이나 제제를 위한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A약사는 “의료기관들이 관심이 없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지역 약국이 체감할만한 변화나 여파가 있겠냐”면서 “사실상 비대면 진료 키를 쥐고 있는 건 병·의원인데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약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별다른 제제가 없는 만큼 플랫폼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당장은 기존에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받던 약국 위주로 처방전이 계속 수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서울의 B약사는 “시범사업이 실시됐다고 해 딱히 별다른 변화는 못 느꼈다”면서 “기존에도 주말에 사후피임약이 비대면으로 나와 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처방 조제를 받아왔던 약국에서는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오히려 관련 처방 접수가 줄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C약사는 "평균 하루 10건 미만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접수됐었는데 시범사업 첫날인 1일에는 총 2건이 접수돼 오히려 기존보다 줄었다“면서 ”시범사업 시작 직전인 5월 말경에는 오히려 비대면 조제가 갑자기 몰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1일부터 엔데믹으로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는 것처럼 인식되다 보니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 약국들은 시범사업 시행으로 정부 주도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시작된 만큼, 관련 처방전을 전송받기 위한 시스템 가입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개발해 현재 가입을 독려 중인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오픈 하루만에 8000여개 약국이 가입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D약사는 “한시적 허용 모델 하에서는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주도하고 약 배송까지 연결되다 보니 관련 처방을 거부해 왔는데, 시범사업은 사실상 정부 주도 사업이 개방된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 해도 약사회가 개발한 처방전달시스템에는 가입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회원 약사들에게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 탈퇴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전반적인 비대면 진료 판이 열리면서 약사회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에 동시 가입해 처방전을 수용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2023-06-01 17:37:20김지은 -
[창간축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오신 전문 인터넷 언론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99년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을 사시로 창간된 데일리팜은 24년의 긴 역사 속에서 항상 정론을 펼침으로써, 보건의약계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보건의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줄곧 창간 이념을 실천하고 계신 이정석 발행인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보건의약계 곳곳의 현장을 누비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데일리팜은 의사를 비롯해, 약사와 제약업계 관계자 등 보건의약계 전문가들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의약 정책을 추진하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약계와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의료와 제약산업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의약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보건의약 관련 정책에 대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바람직한 실행과 정착에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모두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며 의료계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인 권익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17:07:25데일리팜 -
[창간축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보건의약분야 전문언론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불어 보건의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심층 보도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온 데일리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드디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여러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착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착실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산업 발전 방안 마련, 건전한 표시·광고 문화 정착, 수출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업계 대표 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전문매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17:00:43데일리팜 -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판결...사라진 겸업금지 부메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지위 승계 신고를 반려하는 것이 직업 자유를 제한한 조치라는 의견부터, 재판부의 과도한 판단으로 향후 약사-한의사는 물론 약사-전문직종면허의 동시 사용이 가능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1일 내린 판결문을 입수해 들여다 봤다. ◆연합전선 구축한 보건소-약사회 "기관분업 취지 위배, 담합행위 가능성= 피고인 지역보건소와 보조참가인인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이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을 채택한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되어야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약국은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돼야 하고,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 복수면허를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기관분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비춰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는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함께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수할 목적이 아니라 약사 면허의 독점성·배타성을 근거로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규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약국 동시개설 금지 명문 규정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복수면허자로서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반려한 피고의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처방만 할 수 있고 조제·판매는 할 수 없는 의원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한약 등의 처방과 조제·판매가 모두 이뤄지므로 제8조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로 인해 각 직능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특별히 증가할 지 의문이며, 설령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이 의약분업 제도가 방지하고자 하는 약국의 의료기관에의 종속,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담합,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올 위험이 전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직 한의원 내지 한방분야의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적어도 한의사 면허와 약사 면허의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개설하는 것에 관하여는 의약분업의 취지나 관련 약사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국개설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약국개설자의 직접 관리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그 예외 규정인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관리약사를 두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 자체에 반할 뿐 아니라, 특히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 제2항 단서가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1월 12일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된 것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 때문이었으므로, 위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 약사가 한의원 운영을 겸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약사의 겸업을 일반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사라진 셈이고, 당시 입법의 의도가 약사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겸업만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면 위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익활동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다는 형식으로 개정했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23-06-01 16:58:01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장애인보호시설 전달 물품·비누 만들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전휴선)가 장애인보호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정리하고 수제비누 등을 만들었다. 여약사위원회는 31일 오후 7시 여약사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6월 방문 예정인 장애인보호시설 '교남소망의집'에 전달할 물품을 정리하고 비누를 제작했다. 위원회는 "오랜기간 교남소망의집 교우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코로나로 어려웠던 일상을 하나하나 되살리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약사위원들이 손수 수제비누를 정성껏 만들고 포장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부회장, 유수연·정현순·김수정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6-01 13:36:28강혜경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대회원 사과..."1.6% 인상안 배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대회원 의사 사과와 함께 1.6% 공단 제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다시 결렬됐다"며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안을 제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 8231;관리비& 8231;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이처럼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3-06-01 11:49:28강신국 -
"소아 감기환자에 항불안제" 약사들 처방오류 분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약국 76곳에서 4개월 간 수집한 처방오류 512건을 분석한 결과, 3건 중 1건은 용법·용량 오류로 나타났다. 또 이중에는 소아 감기환자에게 항불안제를 처방하는 등 아찔한 사례들도 있어 약사의 처방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회원약사 76명으로부터 처방오류 사례를 수집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71.5%, 그 외 연령인 소아청소년 처방이 28.5%였다. 오류 분류는 ▲용법·용량 오류 ▲투약일수 오류 ▲중복 처방 ▲약물누락 처방 ▲처방약품 오류 ▲금기 약 처방 ▲보험관련(산정특례기호, 급여삭제약 처방) 오류 등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용법용량 오류가 30.6%로 가장 많았고, 처방약품 오류 22.9%, 투약일수 오류가 19.4%, 중복처방 18.1% 순이었다. 또 오류가 많았던 상위 5개 효능군은 항생제 18.4%, 위장관계 16.6%, 소염해열진통제 14.6%, 진해거담제 10.5%, 항히스타민제 8.2%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오류 사례들 중에는 비교적 가벼운 실수부터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오류까지 다양했다. 용법용량 오류 중에는 성인 기준 일 최대 용량이 240mg인 슈도에페드린을 만 10세 어린이에게 420mg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325mg을 처방하기 위해 서방정 0.5정을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서방정 특성상 원하는 약효를 얻지 못할 수 있어 이상용법 사례로 분류됐다. 처방일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적게 나오는 사례도 빈번했다. 항불안제로 단기간 사용해야 하는 로라제팜 성분의 약을 3개월치 처방하며 과다한 처방을 한 사례도 있다. 반면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독감 치료제는 하루 2번 5일 복용이 원칙인데, 3일로 적게 처방돼 중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플루코나졸 성분의 항진균제 한 달 처방은 4정(일)을 내야 하지만, 30일 처방으로 매일 먹도록 처방이 나오기도 했다. 증상과 관련 없는 약을 처방하는 아찔한 사례들도 있었다. 감기로 내원한 소아의 증상과 관련 없이 정신과 항불안제를 처방하는가 하면, 감기 환자에게 항히스타민(베아리온정) 대신 이름이 비슷한 혈압약 베아디핀정을 처방하기도 했다. 약준모는 “3일치 감기약 사이에 3일치 항고혈압약이 함께 처방돼 있던 사례에선 감기가 걸린 고혈압 환자가 내원해 3일치 약을 처방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바로 상담해 한 달치 항고혈압약을 처방 받기로 한 것을 알게 됐고, 약이 조제되기 전에 처방을 중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환자가 약을 수령하고자 약국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바로 질의하지 못하고 처방전 자체도 의약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약이 그대로 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환자를 대면해 약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신체 증상 등을 알아차릴 수 있고, 복약상담으로 약을 복용하게 될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서 “약사의 처방감사 및 중재가 심각한 환자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의 약품 관리나 조제행위 뿐만 아니라 처방 감사 및 중재행위에 대해서도 수가를 인정해준다면,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감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3-06-01 11:11:1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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