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비 꿀꺽"…약대 교수 횡령혐의로 벌금형
- 김지은
- 2023-09-18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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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운영비 일부 개인적 사용…대학 측 업무상횡령으로 고발
-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나오자 부당하다며 항소…2심서 감형
- 2심 재판부, 교수직 해임 등 정상 참작…교수 측 항소로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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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인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해 이번 2심에서 일부 감형 조치된 것이다.
A교수는 20년 가까이 C대학 약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약제학실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사건이 기소된 직후 대학에서는 징계의결을 받아 교수직에서 해임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약제학실 소속의 일부 대학원생들로부터 연구실 기계 구입이나 수리비, 학회 출장 경비 등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상시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이번 범행은 지난 2020년 C대학이 A교수를 고소하면서부터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교수가 2013년 2월 2016년 5월까지 23회에 걸쳐 연구실 운영비 1억2900여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544만원을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식사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교수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A교수가 운영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계좌 거래 내역에서 교수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자신은 관련 금원에 대한 보관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는 한편, 운영비를 송금받아 실제 실험용 기계 구입이나 수리 등에 사용했다는 다수 증거가 있는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A교수의 개인 유용 사례 중 일부는 유죄로, 또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대학이 A교수를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시기와 운영비가 사용된 시점 간 4년 넘는 시간이 경과한 만큼, A교수가 23회에 걸친 운영비 사용에 관한 자료와 구체적 소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0년 이상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소속 연구실 대학원생들의 진로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연구실 운영비 형태로 운용했다”며 “이런 운영비 운용은 대학원생에 인건비가 귀속되도록 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중 일부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까지 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원 연구실 등에서 연구비를 운용하는 게 구성원들 사이 큰 문제의식 없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소속 대학에서 징계의결로 교수직에서 이미 해임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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