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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모여라…양천구약, 젊은 약사 소통의 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젊은 약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5일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약사들이 참여하는 젊은약사 모임을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용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약사사회의 주역은 여러분이며, 여러분끼리 소통하고 자주모여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와 자주 소통하며 약사사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젊은 약사들은 모임을 통해 SNS 단체방을 개설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사사회의 나은 내일을 바라며 소통을 원하는 2040 약사들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2023-06-19 18:16:15강혜경 -
KPAI, 혈관 질환 처방 해설·약국 대처법 세미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소장 양덕숙·KPAI)가 오는 7월 16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 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만성 혈관질환 처방해설과 약국 대처법’에 대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30일 진행된 ‘복약지도 스킬 코칭 대방출’ 세미나에 이은 두번째 오프라인 세미나로, KPAI 김은주 부소장이 세미나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세미나는에서는 팜프렌즈 대표이자 KPAI 소장인 양덕숙 박사가 혈관병과 습담, 물혹, 용종, 암 등의 혈관병에 대해 동·서양이론을 접목시켜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스템디알 대표 이은규 약사가 혈관병과 혈액순환제, 철분제가 필요한 증상과 모아철 개발자로서 임상에서 도움될 제품 판매팁을 소개하고, 이경은 약사가 혈관병과 고혈압, 당뇨 처방해설과 기기선택을, KPAI 운영위원인 최경희, 진해원, 류일선 약사가 치험례 강의를 이어간다. 이번 세미나 수강료는 10만원으로 선착순 60명까지 모집 중이며 네이버 오피스폼(https://naver.me/FjjFCSNW) 또는 QR코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KPAI 측은 참석 약사들에게 교재와 간식, KPAI 가정상비약 4종세트, 모아철플러스(120캡슐)을 제공하고, 시음 행사를 통해 참석 약사들 간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 관련 문의는 KPAI 사무실(02-6295-9100)로 하면 된다.2023-06-19 16:05:51김지은 -
용산구약, 소녀돌봄약국·파지수거 여성 관련 사업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소녀돌봄약국과 파지수거 노령여성 근로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여약사위원회의를 열고 사업 현황과 약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정순 여약사회장과 이정현 여약사위원장, 여약사위원 12명 등이 참석했다.2023-06-19 15:43:55강혜경 -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대법원 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이 2심에서도 인정된 가운데, 이번 주 중에 상고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기각당한 지역보건소 역시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를 결정해야 하는 지역보건소는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역보건소 담당자는 "아직까지 결정나지 않았다. 법무부 지휘 등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복수면허자의 동시운영이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지 '약사의 겸직'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를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지난해 발간한 '약국법률상식'에 따라 풀어보고자 합니다. ◆"겸직 금지 의무로 약사 활동 지나치게 위축" 약사법 개정= 2000년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해 약국개설자는 물론 관리약사에게도 오직 해당 약국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그러나 약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반영한 2000년 약사법 개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즉, 2000년 이후 현재로선 약국개설자나 근무약사에 대한 겸직의무는 약사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겸직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은 약국개설자, 근무약사, 도매상관리약사, 수입의약품관리약사 상호 간 겸직은 물론 다른 업종의 겸직도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관리자, 군인·공무원·상법상 '겸직금지 의무'= 하지만 모든 약사에게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개설자, 관리약사 등에 관해서는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된 것과 달리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 업무와 겸직은 물론 제약회사 내에서도 영업, 관리 등 제조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는 약국 근무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역으로 근무약사 역시 제약회사의 제조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 군인과 공무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나 공무원 신분의 약사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업 제17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과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약사는 각각의 약국이나 회사로부터 겸직 근무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약국개설자의 다른 약국 근무도 OK?= 그렇다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구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약사를 관리약사로 지정할 수 있었으므로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에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약사를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약국개설자의 겸직 금지 의무가 없으므로 자기 약국의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나 다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국에 다른 근무약사를 지정하고 자신은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종사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해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복수의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하나의 장소에서만 함께 개설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도 의료인 복수 면허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약사면허와 의료인면허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가 약국도 함께 개설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1항 5호에서 '의료기관개설자가 사실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해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를 유사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하는 경우 약국 관리를 전적으로 관리약사에게 마기고 영리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의료기관개설자의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면허대여 오인, 차등수가제 등 주의할 사항도=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할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면허대여로의 오인 가능성입니다. 실제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겸직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약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대여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겸직약사는 자신이 실제 약사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충실하게 준비하고 실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차등수가제 역시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5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해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실시돼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약사 1인을 기준으로 적정 처방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수가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약사의 경우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약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결국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부메랑이 된 셈이죠. 물론 시대가 변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넓어진 만큼 자기의사가 존중될 필요성 역시 커졌습니다. 과연 복수면허자의 동시운영이 대법원에 간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2023-06-19 15:31:08강혜경 -
경기도약, 송천한마음의 집에 후원금 300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15일 중증 장애인요양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박영달 회장은 구주제약을 방문해 2013년 소천하신 故 김명섭 전 대한약사회장 서거 10주기를 맞아 고인께서 생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운영해 온 송천한마음의집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가족처럼 돕고 있는 송천한마음의집 이사장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故 김명섭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약사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자리를 함께한 박기배 자문위원도 개인 성금 100만원을 쾌척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송천한마음의집은 지난 2004년 중증 장애인들이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6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2023-06-19 13:43:57강신국 -
의협 "큰 인재 잃었다"...故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애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장혈관 분야 권위자인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61, 서울아산병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인근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자 의사단체가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고 주석중 교수는 1988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한 뒤 1998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 근무를 시작했다. 200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하버드 의대 버밍엄 여성병원 심장외과 임상 전임의를 거쳤고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소장을 맡았다. 대동맥박리 등 대동맥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과 같은 응급 수술이 잦고 업무의 강도가 극히 높은 전문 분야에 꾸준히 투신하며,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의협은 "고인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거처를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도맡아 왔다"며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의술을 펼치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술실로 향하는 등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시간보다 의업에 24시간을 우선해 오셨다"고 말했다. 의협은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흉부외과에서도 업무 난도가 높고 응급 수술이 잦으며 증가하는 법적 소송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해당 전공의 지원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주 교수님과 같은 인재를 잃은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가적으로 매우 막대한 손실"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가 기피과가 돼 버린 상황에서 이를 염려하는 의료계의 마음은 너무도 무겁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근무 환경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욱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정부의 명확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작정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고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함께, 고 주석중 교수님의 빛나는 업적과 뜻깊은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지난 18일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2023-06-19 13:30:56강신국 -
인천시약, 임원·회원 참여 낚시대회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8일 오전 4시부터 임원단과 회원 약사들이 참여하는 바다낚시 대회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전 5시 인천 거잠포 선착장을 출발해 인천 앞 바다에서 농어, 송어, 우럭 등 바다낚시를 진행했다. 인천 낚시 동호회 허행수 회장은 “동호회 약사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낚시 행사를 진행할 수 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회원 약사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며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일 인천시 약사회장도 “회원들과 함께 낚시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됐다. 앞으로 많은 회원 약사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회 후 진행된 시상식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대어상 1등은 김두영 약사, 2등 이서하 국장이, 다획상 1등 안광열, 2등 허행수 약사, 3등 대한쎌팜 김동현 이사가 수상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조상일 회장을 비롯해 전옥신, 윤종배, 백승준 부회장, 최선경 총무, 김두영 정책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2023-06-19 13:23:58김지은 -
"녹취보다 내용증명"…상가계약 갱신 갈등 대처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하자 세입자는 계약 종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저의 요구가 부당하다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막막합니다.” 상가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 여부를 두고 건물주, 임차 약사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참고하면 좋을 대처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9일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 또는 상가 반환을 요구하는 명도합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우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버티는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명도에 대한 합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명도 의무 위반에 따른 소송이라면 건물주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명도소송 제기 전 증거자료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거를 숙지해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우선 명도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특징은 당사자 간 의사전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인데, 계약 당사자 간 의사전달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중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내용증명이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안전하고 다른 증거에 비해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했는지 입증하기 쉽다”며 “내용증명 중 한 부를 우체국에서도 보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사전달 증거 종류인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화 통화 녹취의 경우 특정인에 유리한 부분만 골라 녹음한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메시지 형태 증거는 상대방의 답변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태 증거는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대방이 답변이나 답장을 해야 의사전달에 관한 증거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엄 변호사는 계약 종료 조건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명도 기간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를 앞뒀는데 건물주나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 계약 종료나 갱신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가 아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는 게 한 예이다. 이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이 뒤늦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법률상 명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엄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며 “기간에 의한 종료는 아니지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조기에 명도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에 관한 증거를 남겨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06-19 12:00:57김지은 -
'약사 지시→종업원 약 판매' 판례 활용하단 큰 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지시감독 하에 종업원이 약 건네면 무혐의." 약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는 기계적인 종업원의 약 판매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악용한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원도 최근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특징은 동영상 신고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남성 환자에게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1통(10캡슐), '몰바렌에스캡슐' 1통(10캡슐)을 판매한 게 빌미가 됐다. 약국 측은 약사 지시에 의한,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동영상 고발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은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 두 가지를 지칭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 2통을 고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품 2개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약국 종업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종업원의 위반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생리통약 하나와 관절이 아플 때 먹는 약을 달라는 고객 요구를 듣고 약장에서 특정 일반약 3통을 골라 고객에게 건네고 5500원을 받았다. 법원은 "판매한 의약품이 모두 일반약이긴 하지만 모두 그 용법과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A씨는 약학 지식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판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약사의 지시에 의해 약을 건네주고 돈을 계산하는 단순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약사 지시와 지도 감독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약사단체 등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 증거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나 보건소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지고 있다.2023-06-19 11:54:43강신국 -
동두천시약, 보건소와 치매안심약국 MOU[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동두천시약사회(회장 김의순)가 지역 보건소와 치매안심약국 MOU를 체결했다. 시약사회는 7일 보건소와 협약을 맺고, 약국에서 치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조기 발견해 기억력 테스트를 권고하고 배회 어르신 보호 및 경찰에 신고키로 했다. 김의순 회장은 "고령 환자들 가운데는 본인부담금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협약을 넘어 약국에서 단순한 숫자 더하기, 빼기를 연속적으로 연습하면 뇌 활동의 증가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호랑이와 곰을 캐릭터화한 카드게임을 개발,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은 1~45의 숫자를 더하고 빼기를 반복 실행하는 방식으로, 뇌 활동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포커나 화투 등 보다 단순해 초고령자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회장은 "자물쇠 카드가 널리 알려져 놀이를 통해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랑의 자물쇠 카드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2023-06-19 11:44:5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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