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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로맥스, 만성비염 투여시 최대 1.5g만 급여인정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지스로맥스정을 만성 비염, 비인두염과 인두염상병에 투여한 경우 최대 1.5g만 급여가 인정된다. 알레르기용약인 한미약품의 펙소나딘정을 고혈압성 심장병 상병에 투여한 경우는 삭감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실시하고 있는 급성호흡기감염증, 고혈압, 당뇨, 만성굴염 및 비염에 대한 의과 외래 상병 전산심사 중 다빈도 초과청구 사례를 24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감염증 치료제 지스로맥스정을 만성 비염과 비인두염, 인두염 상병에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과 비교해 최대 1.5g만 급여를 인정된다. 지스로맥스정 3일 요법의 경우 1일 1회 500mg씩 3일 간 투여가 가능하며 5일 요법으로 쓰일 경우 첫날은 500mg 1회만, 둘째날은 1일 1회 250mg씩 3일 간 투여할 수 있다. 한국애보트의 항생제 클래리시드는 경구제와 시럽제 투여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구제의 경우 1회 250mg 1일 2회 투여가 가능하며 중증감염증 환자에게는 1회 500mg 1일 2회 투여가 인정된다. 시럽제는 소아체충 1kg당 7.5mg씩 투여가 가능하다. 한국알콘의 중이염 치료제 실로덱스점이현탄액은 급이성 중이염 상병에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과 고시비교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정된다. 심평원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비교가 인정되지 않아 삭감되는 유형도 다수 공개했다. 칸디다증 화합요법제인 대웅의 플로코나졸캡슐은 고혈압성 심장병과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상병에 투여하면 삭감된다. 한미약품의 진해거담제 암브로콜정과 알레르기약 펙소나딘정은 각각 급성 코인두염(감기) 단독상병과 고혈압성 심장병에 투여할 경우 허가사항 비교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통증 등에 쓰이는 CJ제일제당의 중추신경용약 아로베스트정은 체위성 저혈압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상병에 투여한 경우 삭감된다. 눈 혈관장애 개선에 쓰이는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의 경우 급성허혈성 심장질환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상병에 투여하면 삭감된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한 유형은 앞으로도 심사기준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외의 상병 전산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8-25 06:44:54김정주 -
규개위 약사법 심사 슈퍼판매 아닌 '품목갱신제' 복병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끝낸 보건복지부가 규제심사에 착수했다. 25일 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 중 7개 규제심사 항목을 작성, 복지부 내부 규제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심사 항목을 보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 등록이나 약국외 판매자 교육 등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별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아닌 '의약품 품목갱신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신고)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부과된다. 갱신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이후 생산하지 않은 경우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제약업체에는 새롭게 부과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품목갱신제가 도입될 경우 약 1만6000개 품목이 퇴출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른바 미생산 미청구 품목 퇴출이 목적이다. 그러나 약가인하 여파와 슈퍼판매 이슈에 묻혀 제약업계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없이 입법예고 기간을 보낸 셈이다. 결국 규개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3가지다. 원안의결이 안될 경우 복지부는 법안을 수정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규개위원장이 김황식 국무총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정부측 위원으로 참가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개선이나 철회 권고와 같은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도 규개위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23일 열린 투쟁위원회에서도 규개위 규제심사 대처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법제처 법리심사와 국무회의 의결를 거쳐 국회로 법안이 제출된다. 복지부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중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복지부는 품목갱신제 도입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방안을 묶어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2011-08-25 06:44:50강신국 -
"분명 기뻐해야 할 자리인데 표정이 어둡군요…"[제약산업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분명 기뻐해야 하는 자리인데 여기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둡습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인범 상무는 이른바 '8.12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겨냥해 이렇게 말을 꺼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해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는 제약산업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자리에서였다. 김 상무는 "제약산업 육성은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약가보상만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확충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가를 1% 인하하면 순이익 1%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이 1%는 정부가 제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20% 세제혜택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8.12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약가가 30% 인하되는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수백%의 세제감면이 필요하다고 김 상무는 주장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JW중외제약 최학배 전무도 말을 보탰다. 최 전무는 "국내 신약의 약가수준이 OECD 평균의 35% 수준이라고 하는데 미국만 놓고보면 20%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통제된다면 어떤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제약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중요하다면 적어도 OECD 평균까지는 약가를 인정해 줘야 한다. 특허가 만료된 뒤 통제를 강력히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상무는 "정부가 신약약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신약개발 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0% 수준까지 가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주문했다.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정부가 언급한 데로 약가인하로 절감이 예상되는 2조1천억원과 리베이트 벌과금을 연구개발비 펀드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천 상무는 또 "개량신약, 원료합성의약품, 수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우대와 약가인하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정부의 새 약가제도에 대한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원 의원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새 약가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충격파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도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들은 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잘 될 때 연구개발을 확대했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매를 맞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사실 국회의원들은 제약산업의 특성을 잘 모른다. 제약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하나하나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오늘 공청회가 하나의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1-08-24 17:04:47최은택 -
재평가·재심사 통해 의약품 재분류 실시 근거 마련상시적 의약품 분류 체계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은 기존 재평가와 재심사 규정을 정비해 모든 기허가 품목들이 원활하게 재분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식약청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재심사결과에 따라 의약품 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업체 및 의약 관련단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도 식약청은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분류를 변경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행정예고안은 재심사에 따른 재분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는 평가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식약청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항목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또는 의약품 분류 등으로 세부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의약품 분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4일까지이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전날인 23일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해 분류재평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분류 재평가 대상이 전체 기허가의약품으로 확대되고, 사전공지 없이도 식약청 직권에 의해 분류 재평가 실시가 가능하게 됐다. 평가기준은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의견수렴대상도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의사·치과의사, 약사 관련단체, 소비자단체로 확대했다. 앞서 식약청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기허가품목의 재분류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상시 분류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재분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나 재심사를 통해 재분류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08-24 12:24:50이탁순 -
신약개발 뒷전이라고? "지금까지 한 건 대체 뭔가""국내 제약산업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 이상 고성장했지만 기술 개발보다는 판매관리비, 리베이트 등 영업 경쟁에만 매몰돼 후진적 구조를 키웠다." 이는 진수희 장관이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8·12 약가 인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했던 발언이다. 정말 제약업계는 지금까지 R&D 투자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리베이트 영업에만 몰두했던 것일까? 제약업계는 정부가 그 동안 R&D 성과를 무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약 허가 17건·기술 수출 20여건 국내 제약사들이 R&D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물질특허가 국내에 도입되면서부터다. 그 이전까지 '단순 카피약' 개발에만 집중했었고, 신약 개발은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물질 특허 도입 이후 절박감을 느낀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제약 R&D의 꽃인 신약 개발까지는 후보 물질 도출, 물질 탐색, 임상 등 수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며, 여기에는 시간 뿐 아니라 비용까지 엄청나게 소요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SK케미칼이 개발한 '선플라주'가 국내 신약으로 최초로 등록됐다. 그 이후로도 이지에프외용액, 밀리칸주, 팩티브 등이 잇따라 신약 허가를 냈으며, 시장에 출시됐다. 특히, 팩티브는 FDA에 허가 등록을 했을 정도로 국내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제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17개의 신약이 허가를 받은 상태며, 이후로도 중외제약, 일양약품 등 상위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제품도 있다. 이 제품들 중에는 매출이 불과 10억원에 못 미치는 약 뿐 아니라 시장에서 사장된 약들도 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다"며 "시간과 비용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보된 후속 약물 개발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이나 연구 개발에 투자는 해외에서도 인정 받아 기술 수출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기술 수출 계약을 따낸 상당수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이나 특허를 해외로 수출했다. 한미약품, 유한양행, 부광약품, 동아제약, 종근당, 녹십자, 일양약품, 동화약품, 한올제약 등 연구 개발에 앞장서는 제약사들 대부분은 기술 수출 계약이 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기업이 R&D 투자를 안 해 신약 개발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개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나 진행 중인 사례도 많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R&D 투자를 하는 제약사들의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상투자는 뒷전? 국내사 임상건수 매년 증가 국내사들이 R&D 투자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신규 임상 건수다. 2000년대 이전까지 국내 제약사의 임상은 사실상 손에 꼽을 정도였다. 임상을 위한 인력과 하드웨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국내 제약사의 임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31건이었던 국내 임상은 2003년 97건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8년 184건, 2009년 198건이던 임상 건수는 2010년 229건으로 다국가 임상을 넘어섰다. 특히, 국내제약사들이 과거에는 초기 임상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초기 임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2005년 31건에 불과하던 0상·1상은 2010년 76건으로 늘었다. 개발 마무리 단계인 4상·연구자 임상 또한 91건으로 일부 임상은 완료 단계에 와 있다. C 제약사 관계자는 "신약 제품화 단계가 얼마 남지 않은 제품도 상당수 있는데 정부의 이 같은 약가 인하 정책은 신약 개발을 하려는 제약사의 의지만 꺽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사 R&D 비중, 다국적제약사 3분의 1? 정부가 약가 인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낮은 국내사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이다. 실제 다국적제약사는 매출액의 약 17% 가량을 R&D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국내사는 전체 제약사 평균으로 봤을 때 약 7%를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 규모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단순 비교는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다수의 공장에서 소품종 대량생산을 통해 제품 원가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다. 절감된 비용은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 다국적제약사의 영업 이익이 매출의 약 20%인 반면, 국내사는 그 절반인 약 10%다. R&D 비용을 여기에 접목할 경우, 외자사는 약 영업이익의 80% 가량을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사 역시 이 같은 공식에 대입할 경우 영업 이익의 70% 가량을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글로벌제약사와 신약 개발 태동 단계에 와 있는 제약사와 절대 비교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 개발 R&D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비용 투자도 못한다"며 "R&D 투자가 왜 안 되느냐보다는 왜 안 됐을까라는 질문을 먼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투자가 적다는 이유로 약가 인하를 하기 전에 신약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08-24 06:45:00최봉영 -
APHS, B형∙C형 간염의 최신 치료법 논의한국 MSD(대표 현동욱)는 지난 19~20일 양일간 '2011 아시아태평양 간염 회의(Asia Pacific Hepatitis Summit)'가 부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14개국의 간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간염 관련 의료진 250여명이 참석해 간염 치료의 최신 지견 및 새로운 개별적 치료(personalized medicine)법에 대한 현황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만성 B형, C형 간염의 유병률이 심각하게 높은 상황에 주목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간염 실태와 치료현황 등 각국 의료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각국 대표 간염전문가가 강연 연자로 참여하며 각 국가의 간염 상황 및 치료 동향을 발표했다. 국내 연자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한광협 교수가 APHS 운영 위원회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 시작 환영사와 이번 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어 중국 베이징 프렌드십 병원의 지동지아 교수의 '만성 B형 간염: 최신 치료패러다임', 호주 퍼스 프레멘틀 병원 린제이 모리슨 교수는 '만성 C형 간염: 최신 치료 패러다임', 인도 뭄바이 아마라푸르카 디팩 교수는 'C형 간염의 개별적 치료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는 등 양일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간염 현황 및 치료 전략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한 주제는 간염 치료의 최신 현황으로,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 보건 이슈로 지목되는 B형·C형 간염의 최신 치료 패러다임과 새로운 치료방법 및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지난 5월 미국 FDA 허가를 받은 C형 간염 치료제 신약 'VICTRELIS'에 대한 의료진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2011-08-23 08:56:3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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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글리벡같은 혁신신약 국산도 곧 나온다"다국적제약사의 독무대였던 혁신신약 시장에 국내 제약회사도 곧 합류할 전망이다. 최근 당뇨병 치료제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 DPP-4' 계열의 신약과 슈퍼 글리벡이라 불리는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막바지 심사를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LG생명과학의 'LC15-0444'와 일양약품의 '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이다. 이들 국산 신약은 각각 지난 7월 식약청에 허가신청을 내고, 시판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식약청은 국산 신약에게 부여되는 신속심사로 최대한 품목허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LG생명과학의 DPP-4 당뇨신약인 'LC15-0444'는 국내 임상3상을 완료하고, 지난 7월 1일자로 허가를 신청했다. 일양약품의 백혈병 표적항암제 '라도티닙' 역시 임상2상을 완료, 같은달 14일자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보통 품목허가 처리기간은 90일인데 반해 이들 국산 신약들은 이보다 앞당겨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따라서 심사 도중 자료보완 등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10월 전에 두 제품 모두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두 국산신약이 특히 주목을 받는 건 당뇨나 백혈병같은 큰 질환시장에 다국적제약사와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최근 트렌드의 제품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허가된 DPP-4 계열의 당뇨병치료제는 한국MSD의 ' 자누비아', 노바티스의 '가브스', 올 초 허가받은 한국BMS의 '온글라이자' 등 3품목에 불과하다. 특히 자누비아와 가브스는 출시 2년만에 당뇨시장 500억원대를 장악하며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보다 저혈당위험과 체중증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LG생명과학이 개발한 'LC15-0444' 역시 임상결과 혈당 조절작용이 우수한데다 체중 증가와 저혈당 위험 부작용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LG생명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품목허가 전인데도 터키와 중국에 수출계약을 맺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을 내년 말 국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출시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라도티닙은 글리벡과 같은 표적항암제다. 지난 2001년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글리벡(노바티스)이 나온 이후 국내에도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등 몇몇 백혈병 표적항암제가 출시되고 있다. 라도티닙은 스프라이셀이나 타시그나처럼 글리벡에 내성을 가진 환자에 적용될 전망이다. 임상 3상을 조건부로 허가받는 항암제들은 대부분 2차 치료제로 출발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임상3상이 완료되면 첫 진단된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제로 허가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라도티닙이 국내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외국약이 독식한 1천억원대의 백혈병 표적항암제에 국산 돌풍이 기대된다. 이들 혁신적 국산신약은 '국내 제약사는 연구개발에 투자 안 한다'는 속설을 깨뜨리며, 어려운 제약 환경에 용기를 북돋고 있어 더 주목받고 있다.2011-08-23 06:45:00이탁순 -
기등재약 신속정비 약가인하, 바이오시밀러 '억울'바이오시밀러 특허 어찌하오리까? 당뇨약 등 기등재약 41개 효능군에 대한 신속정비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바이오시밀러의 조성물이나 제법 특허 인정논란이 뜨겁다. 심평원은 지난달 (기등재약 신속정비 사업 등의) 가격인하 제외 대상 특허 선별기준을 공개했다. 단독등재 의약품의 경우에도 '특허효과'가 인정돼야 가격인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특허효과'는 약리효과 개선, 의약품 안전성 개선, 투약 편의성 개선(환자의 투약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등이 판단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천특허(물질특허), 조성물특허(복합제), 제법특허(서방), 용도특허, 제법특허 등으로 '특허효과'가 인정되는 특허범위가 예시됐다. 반면 제조공정 단순화 및 단가절감, 의약품 안전성 개선(투약편의성 개선의 경우 투약비용 절감이 없는 경우와 특허용도가 허가사항과 다른 경우 포함)은 가격인하 대상이다. 조성물특허(단일제), 제법특허(결정형 중간체 등), 제형특허(용해) 등이 해당된다. 다시 말해 단독등재 의약품이면서 조성물이나 제법, 제형 특허가 남아있어도 심평원이 인정하는 '특허효과'가 없는 약제는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신속정비 결과를 받아본 바이오시밀러 보유 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심평원이 조성물이나 제법특허를 인정할 수 없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에 준하는 자료를 내야 할 정도로 허가기준이 깐깐하다. 실제 식약청 유권해석을 보면 "생물학제제는 대부분의 세포배양으로 얻은 단백질이나 살아있는 균주, 세포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면서 "물질의 기원이나 제조방법이 다를 경우 성분명이 동일하다고 해도 같은 물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정서 또는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돼 있는 품목이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같은 이유에서 식약청은 대표 적응증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결국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과 다른 의약품으로 신약에 준한 자료를 제출하고서 허가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신속정비 약가인하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조성물특허나 제법특허는 무용지물이다. 심평원이 약가인하를 제외하는 특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과 다른 신약에 준한 기준으로 허가를 해놓고 약가제도를 적용할 때는 마치 같은성분의 제네릭처럼 취급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는 "가격인하 제외대상 특허 선별기준은 화합물의약품을 염두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생물학제제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합물의약품에서 제외시킨 조성물특허나 제법특허 등을 인정해 생물학제제에는 별도 약가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사 주장에는 문제가 남는다. 식약청 허가기준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논리상 화합물 의약품의 제네릭에 해당하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 결국 제네릭이 없다는 이유로 등재가격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가격인하 제외대상 선별기준이 특허인만큼 동일제품 등재와 상관없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가격을 일괄인하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 특례원칙에 예외를 둬 화합물의약품과는 다른 적용방식(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삼성 등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방식이라면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에도 출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2011-08-23 06:44:52최은택 -
"바라크루드 시대 열렸다"…청구액 순위 1위 등극[2011 상반기 주요 보험약 청구실적 분석] 만성B형 간염치료제 시장을 평정한 '바라크루드'가 처방약 시장 왕좌에 올라섰다. 제품출시 4년 반만이다. 허셉틴 등 급여기준이 확대된 항암제와 면역억제제, 고혈압 복합제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반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제품들은 청구액이 급감해 청구액 순위 상위권에서도 밀려났다. 21일 심평원의 상반기 EDI 청구실적에 따르면 '바라크루드0.5mg'이 '플라빅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청구액 순위 1위에 올랐다. '바라크루드0.5mg'의 청구실적은 51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 이상 성장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천1백억원 매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고용량인 '바라크루드1mg'도 54% 이상 성장하면서 연 200억원대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공세와 항혈전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제정 여파로 '플라빅스'는 청구실적이 12.46% 감소하면서 2006년 이후 줄곧 지켜왔던 청구액 순위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다. '글리벡' 100mg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3위 자리를 지켰고, '스티렌'과 '리피토10mg'도 4~5위로 뒤를 이었다. 처방액 순위 30위권 내에서는 '유한메로펜주사0.5그램'이 5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대신 '오마코연질캡슐'이 새로 진입했다. 품목별 증감추이를 보면 급여기준이 확대된 항암제와 면역억제제, ARB와 CCB가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허셉틴주150mg'은 282억원이 청구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 이상 급성장했다. '알림타주500mg'(18.92%), '젤로다정500mg'(16.86%), '이레사'(17.25%) 등도 성장세를 이어간 품목들이다. '레미케이드주사100mg'(64.3%), '휴미라40mg'(21.65%), '엔브렐25mg'(35.6%) 등 면역억제제 또한 급여기준 확대 여파로 청구액이 급증했다. 고혈압 복합제 중에서는 ARB와 CCB 복합제인 '아모잘탄5/50mg'(67.9%), '아모잘탄5/100mg'(41.06%), '엑스포지5/80mg'(21.71%), '엑스포지5/160mg'(21.78%), '세비카5/20mg'(86.44%) 등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경쟁품목 '트윈스타40/5mg'도 상반기만 71억원이 청구되면서 반년만에 블록버스터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오마코연질캡슐'(21.54%), '리피논10mg'(19.04%), '자누비아100mg'(18.6%), '포사맥스플러스디'(30.12%), '바이토린10/20'(23.46%), '리피로우10mg'(61.28%), '고덱스캡슐'(65.89%), '리리카캡슐75mg'(23.04%), '넥시움20mg'(22.1%) 등도 두 자리 수 이상 급성장했다. '자누비아'에 이어 복합제 '자누메트50/500mg'도 58억원이 청구돼 단기간에 연 100억대 품목으로 성장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특허가 만료된 '유한메로펜주사0.5그램'은 청구실적이 23.88% 감소했다. '아모디핀'도 청구액이 21.6% 줄어 추락세를 이어갔다. '헵세라10mg'(-10.46%), '가나톤50mg'(-39.42%), '제픽스100mg'(-22.81%),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29.86%), '니세틸'(-51.74%), '악토넬35mg'(-22.54%) 등 특허가 풀린 다른 오리지널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다. '안플라그100mg'(-26.76%)은 '플라빅스'와 마찬가지로 급여기준 변경이 성장세에 제동을 걸었다.2011-08-22 06:44:52최은택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 지침 마련식약청은 '유헬스케어용 심전계, 심박수계, 체지방측정기, 최대호흡률측정기, (체외형)인슐린주입기'에 대한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진동 및 충격 등과 같은 사용 환경에 대한 안전성 ▲경보장치 등과 같은 사용 연령대를 고려한 안전성 ▲전자파인체흡수율 등을 고려한 안전성 ▲원격진료 시 환자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한 지침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며 그 측정결과를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했고 산·학·연 전문가협의체, 민원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국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업체가 허가·심사 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허가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http://md.kfda.go.kr)의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11-08-21 19:55: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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