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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살·각질제거 삼공제약 '반질', 생산중단주부들의 굳은살과 각질제거 용도로 널리 사용됐던 반질크림이 생산중단됐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반질크림은 생산이 중단돼 남은 재고분만 판매가 가능하다. 반질크림은 예전부터 대중광고로 인기를 모은 품목이다. 반질크림을 생산하는 삼공제약은 지난 9일자로 의약품제조업허가를 자진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공제약이 생산하던 제품들도 자연스레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삼공제약은 업종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공제약은 지난 1958년 설립돼 탈모, 주부습진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판매하며 약국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제약사인데 업종을 그만둔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삼공제약은 작년 협회비를 장기 체납해 한국제약협회에서 제명되기도 했다.2014-06-19 12:22:29이탁순 -
에스티큐브, 면역조절항암기술 美 특허 신청에스티큐브가 '항암제 신약 타깃 스크리닝'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 가출원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허 가출원 대상인 항암제 신약 타깃 스크리닝 기술은 면역조절항암제 신약 물질의 새로운 타깃을 찾아 내는 새로운 방식의 연구 기법이다. 방사선 종양학에 면역학을 접목한 접근 방식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이를 통해 면역조절항암제 약물 타깃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검증해 낼 수 있다. 에스티큐브가 독자 기술을 통해 연구 중인 면역조절항암제는 인체의 항암 면역기능을 방해하는 타깃(immune checkpoint)을 공략해 면역세포의 항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항암치료제다. 면역조절항암제는 최근 머크, BMS,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제약사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증명된 타깃은 CTLA4, PD-1 계열 정도에 불과해 에스티큐브가 연구 중인 새로운 타깃에 대한 업계 및 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다. 에스티큐브 관계자는 "국제 컨퍼런스 참여와 미국 내 특허 가출원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에스티큐브의 항암제 연구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면역조절항암제가 항암제 시장의 차세대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만큼 세계에서 인정 받는 면역조절항암제 연구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티큐브는 지난 4월 미국 MD앤더슨 암센터(MDACC: MD Anderson Cancer Center)와 공동으로 미국암연구협회(AACR: 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연례 컨퍼런스에 참여해 방사선 병행치료를 위한 신개념 표적항암제 연구기술(HCSA)을 발표 한 바 있다.2014-06-19 10:38:3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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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 제출 폐지, 법개정 때문에 하반기 가능할 듯수입의약품에 적용되던 CPP(제조판매증명서) 제출 의무가 하반기 이후에나 폐지될 전망이다. 18일 식약처 관계자는 "CPP 제출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CPP(제조판매증명서)는 국내 허가 신청한 의약품이 실제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료다. 모든 수입약은 CPP 제출이 의무사항이었다. 하지만 CPP 제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을 때나 적응증 추가, 허가사항 변경 등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새로 제출해야 했다. 나라마다 CPP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 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제약사는 곤혹스러워 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CPP 자료 요청시 실사를 거친 뒤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5~6개월 이상이 걸릴 때도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CPP 제출 폐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약사가 건의했던 사항"이라며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PP 제출 폐지안은 식약처가 개정을 추진 중인 다른 사안들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 전까지 수입업체는 CPP 제출을 유지해야 할 전망이다.2014-06-19 06:14:54최봉영 -
100억대 개비스콘 겨냥…국내사 신제품 줄줄이 허가역류성식도염치료제 개비스콘이 올 하반기부터 국내사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개비스콘이 100억원이 넘는 품목으로 성장하면서 국내사도 같은 성분 제품 허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개비스콘과 동일 성분 제품은 현재까지 7개가 허가됐다. 해당업체는 영진약품, 셀티스팜, 한국콜마, 에스케이케미칼, 광동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등이다. 개비스콘은 알긴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다. 기존 시장에도 이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겔이나 과립제 등이 있었으나, 실적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탁액 형태의 개비스콘은 돌풍을 일으키며 매출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개비스콘은 페퍼민트현탁액 이후 츄업블정, 더블액션현탁액 등의 후속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국내사들도 개비스콘현탄액 시장을 겨냥해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영진약품, 한국콜마, 셀티스마 등이 선봉에 섰고 다른 제약사들은 생산을 위탁해 허가를 받았다. 또 뒤늦게 위탁 계약을 진행 중인 제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지널격인 개비스콘과 국내 제약사 후발제품과의 본격적인 경쟁은 하반기부터 불 붙을 전망이다.2014-06-18 12:25:34최봉영 -
메트포르민 서방·일반형 병용투약도 급여인정 추진류마티스 관절염 신약 퍼스티맙은 기준 신설 다음달부터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치료제는 동일 제형이 아닌 단일제나 복합제를 추가 투약해도 건강보험을 인정한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치료 신약 퍼스티맙프리필드주(성분명 세르토리주맙 페골 주사제)는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안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메트포르민 성분의 단일제와 복합제 추가 투여시 동일 제형이 아닌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투약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다만, 병용 시 1일 최대 투약용량은 2550mg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서방형을 2000mg까지 사용하면 추가 투약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신규등재 예정인 퍼스티맙플리필드주는 현행 TNF-@ 억제제와 동일하게 급여를 신설한다. 또 신바로 건조엑스 300mg은 주성분 명칭이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20→1) 300mg으로 주성분명을 바꾼다. 이와 함께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를 궤양성 대장염에 투약 시 평가방법 기준을 레미케이드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국내, 유럽 및 일본 허가 사항에 임상적 반응을 보이면 지속 투여하도록 언급된 점을 참고한 조치다. 또 애드베이트주, 그린지엠프주, 진타주, 모노클레이트-피, 베네픽스주 등은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과 관리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두록세틴 경구제, 에제티미베+심바스타틴 복합경구제, 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경구제, 실로도신 경구제, 리네졸리드 경구제 등은 같은 성분 약제가 신규 등재되면서 품명에 '등'을 추가한다.2014-06-18 06:14:54최은택 -
GMP 평가절차 개선 하자 위탁 약 허가신청도 '봇물'GMP 평가절차 개선에 따라 위탁의약품 허가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위탁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따른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위탁 제조사에 대한 GMP 평가 절차 개선 이후 허가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서 도입에 따라 사전 GMP자료를 오는 9월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이중 전 공정 위탁제조사에 한해 GMP 자료일체를 위수탁계약서로 갈음하는 방안을 지난 5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다. 3배치 생산자료도 면제대상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업무일수 기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신청 건수가 벌써 수십건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여서 (일시적으로) 허가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위탁 제품의 조기 출시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전GMP 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90일, 보완조치를 받으면 100일 이상 허가기간이 더 연장된다. 사실상 허가기간의 대부분이 GMP사전 평가에서 소요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GMP가 면제되면 위탁제품 허가는 빠른 경우 열흘이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2014-06-18 06:14:53최봉영 -
국제약품, 모기기피제 벅스텍트 3종 출시국제약품(대표 나종훈)은 최근 등산이나, 캠핑, 야외활동 등이 많은 여름철 전용 제품인 벅스텍트(BUGSTECT) 3종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벅스텍트는 밴드타입, 스프레이타입, 액상패치타입으로 소비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벅스텍트 밴드는 천연 오일로 만든 방향제 밴드로 발암물질이 없는 100% 천연 오일만 사용한 제품으로 하루 2~4시간 착용시 1주일 지속 효과가 있다. 블루, 그린, 옐로우, 오렌지, 핑크 5가지 색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피부자극테스트, 중금속테스트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친 제품이다. 벅스텍트 스프레이는 간편하게 뿌리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모기장이 보호막이 돼 모기, 쇠파리, 각종 벌레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품이다. 특히 천연 시트로넬라오일 함유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또한 밴드의 향이 약해졌을 때 스프레이를 수회 뿌려주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2014-06-17 16:45:26이탁순 -
조페노프칼슘, 이상반응에 건성기침 등 추가혈압강압제 성분 조페노프칼슘 이상반응에 건성기침 등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이 성분에 대한 시판후 조사결과를 공지하고, 허가사항 반영을 위한 의견조회를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6년 동안 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에서 67건의 유해사례발현 사례가 발견됐다. 이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6.24%로 44건에 달했다. 건성기침 3.04%(20건), 효과부족 2.59%(117건)로 약물유해반응 등이 높았으며, 기타 반응으로는 기침과 부비동염, 두통, 사지쇠약, 혈중크레아티닌 증가, 두근거림 등이 보고됐다.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효과부족 17건과 사지쇠약 1건이었으며 중대 약물유해반응은 건성기침 1건이었다.2014-06-17 15:43:4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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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록세틴염산염, 구역·구강건조 등 이상반응 추가우울증약 성분인 둘록세틴염산염에 구역, 구강건조 등 이상반응이 추가된다. 16일 식약처는 이 성분 허가사항에 시판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6년간 주요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 환자 3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2.07%(484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 유해반응 발현율은 10.41%(404건)로 구역(93건), 구강건조(36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이상반응으로는 변비·어지러움·두통·불면증·졸림·식욕감소·소화불량·위장장애 등이 있었다. 이 중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우울증악화(4건)·부종(2건)·위궤양·머리불편·작열감·정신지체·우울증·혈중빌리루빈증가·딸꾹질·호흡곤란 등이었다.2014-06-17 15:37:1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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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출자·지분소유 금지"…영리자회사에 맞불의료법인의 회사 출자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부대사업도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대체입법안인 셈이다. 의사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는 해당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2014-06-17 12:28: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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