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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출자·지분소유 금지"…영리자회사에 맞불

  • 최은택
  • 2014-06-17 12:28:24
  • 김용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위반시 허가취소

의료법인의 회사 출자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부대사업도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대체입법안인 셈이다.

의사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는 해당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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