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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서방·일반형 병용투약도 급여인정 추진

  • 최은택
  • 2014-06-18 06:14:54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1일 최대 2550mg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신약 퍼스티맙은 기준 신설

다음달부터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치료제는 동일 제형이 아닌 단일제나 복합제를 추가 투약해도 건강보험을 인정한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치료 신약 퍼스티맙프리필드주(성분명 세르토리주맙 페골 주사제)는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안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메트포르민 성분의 단일제와 복합제 추가 투여시 동일 제형이 아닌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투약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다만, 병용 시 1일 최대 투약용량은 2550mg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서방형을 2000mg까지 사용하면 추가 투약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신규등재 예정인 퍼스티맙플리필드주는 현행 TNF-@ 억제제와 동일하게 급여를 신설한다.

또 신바로 건조엑스 300mg은 주성분 명칭이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20→1) 300mg으로 주성분명을 바꾼다.

이와 함께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를 궤양성 대장염에 투약 시 평가방법 기준을 레미케이드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국내, 유럽 및 일본 허가 사항에 임상적 반응을 보이면 지속 투여하도록 언급된 점을 참고한 조치다.

또 애드베이트주, 그린지엠프주, 진타주, 모노클레이트-피, 베네픽스주 등은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과 관리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두록세틴 경구제, 에제티미베+심바스타틴 복합경구제, 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경구제, 실로도신 경구제, 리네졸리드 경구제 등은 같은 성분 약제가 신규 등재되면서 품명에 '등'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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