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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항혈전 복합제 특허 등록 결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항혈전 복합제 ‘클라빅신듀오캡슐(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의 특허 등록을 결정 받았다.이번 특허 등록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037년 3월까지 클라빅신듀오캡슐의 제형 특허 및 제제 기술에 관한 독점 권리를 갖게 됐다.(등록번호 2024699)아스피린(Aspirin)과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복합제인 클라빅신듀오캡슐은 고형 정제와 펠렛을 함유하는 복합제 제조기술 ‘타페 캡슐(TaPe Capsule, Tablet / Pellet in Capsule)’을 통해 약물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인정받았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독자 기술인 ‘타페 캡슐’은 복합제 제조 시 주성분간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 문제로 단일제제화하기 어려운 다수의 성분을 제제화 가능하도록 한다.장기 복용 시 위 점막 자극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아스피린은 장용코팅으로 위가 아닌 장에서 작용하도록 만들어 부작용을 줄였다. 수분에 민감한 클로피도그렐은 속붕해성으로 만들어 약물의 안정성을 개선시켰다.최근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에 아스피린만으로는 유의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혈전제의 2제 요법(Combination Therapy, 병용 요법)이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한편, 클라빅신듀오캡슐은 2012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항혈전 복합제제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및 심방세동 환자에게 클로피도그렐을 투여 시 50% 이상이 아스피린을 병용 투여하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의 두 가지 약물을 복용하던 환자가 한 개의 캡슐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죽상혈전증과 혈전색전증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 적절한 약물치료가 요구된다.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치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방 치료가 필수적이다.2019-09-23 14:37:52노병철 -
종근당, 빈혈약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일본 허가[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의 일본 진출이 가시화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20일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CKD-11101'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 동아에스티가 기술수출한 'DA-3880'과 일본 제약사인 JCR파마슈티컬즈, 키세이파마슈티컬즈가 공동개발한 'JR-131' 등 3개 제품이 같은 날 시판허가를 획득했다.CKD-11101는 미국의 암젠과 일본 쿄와하코기린이 공동개발한 2세대 빈혈치료제 '네스프(다베포에틴-알파)'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만성 신부전환자의 빈혈 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치료에 사용된다. 글로벌 매출액은 약 30억달러(3조 5800억원) 규모다.종근당은 2008년 자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2012년 'CKD-11101'의 1상임상시험에 착수하면서 네스프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고,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 최초로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상업화에 성공했다.일본 내 다베포에틴 성분 시장은 약 500억엔(5500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종근당은 2017년부터 외국계 제약사와 네스프 바이오시밀러의 일본 시장진출을 추진해 왔다. 계약조건상 회사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2017년 8월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 일본 1상임상에 착수하면서 개발 속도를 냈다. 같은 해 10월 일본 후생노동성에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한지 약 11개월만에 최종 허가를 받았다. 종근당은 작년 4월 체결한 계약으로 'CKD-11101' 출시 후 10년간 완제의약품 수출권을 유지하게 된다.다만 동일 성분의 바이오시밀러 3종이 동시에 허가를 받으면서 시장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날 후생노동성은 동아에스티가 기술수출한 'DA-3880'과 일본 제약사인 JCR파마슈티컬즈와 키세이파마슈티컬즈가 공동개발한 'JR-131' 등 네스벨 바이오시밀러 2개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허가했다. 지난해 쿄와하코기린이 허가받은 위임형 바이오시밀러(동일 제품을 포장만 변경한 제품)와 오리지널 제품까지 합칠 경우 총 4개 제품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인도에서는 2010년 초 헤테로드럭스(Hetero Drugs)와 닥터레디래버로터리(Dr. Reddy’s Laboratories), 토렌트파마슈티컬즈(Torrent Pharmaceuticals) 등 다수 제약사가 다베포에틴 성분 바이오의약품을 출시한 바 있다. 오리지널제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인도 현지에서만 발매된 사례다.2019-09-23 14:19:3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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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일본서 네스프 시밀러 허가...합작법인 성과[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엄대식)가 투자한 합작법인이 8년만에 상업화 결실을 거뒀다. 지난 2014년 기술수출한 네스프 바이오시밀러가 일본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으면서 다베포에틴-알파 성분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동아에스티는 일본 파트너사인 삼화화학연구소(SKK)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지속형 적혈구조혈자극제 'DA-3880'의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DA-3880은 미국의 암젠과 일본의 쿄와하코기린이 공동 개발한 지속형 적혈구조혈자극제 '네스프(다베포에틴-알파)'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만성 신부전환자의 빈혈 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치료에 사용된다. 글로벌 시장은 30억달러, 일본 시장은 500억엔 규모다.동아에스티는 지난 2014년 1월 SKK와 'DA-3880'의 일본 내 개발과 판매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SKK는 2015년 임상1상에 착수했고, 일본 내 만성신부전 환자 대상으로 네스프와 DA-3880의 유효성, 안전성을 비교한 3상임상 결과를 확보하면서 지난해 9월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다베포에틴 알파 BS주 5㎍'를 비롯해 '10㎍·15㎍·20㎍·30㎍·40㎍·60㎍·120㎍·180㎍' 등 총 9개 용량군이다. SKK는 약가를 취득하고 올해 말에 발매한다는 계획을 공식화 했다. 동아에스티가 동아쏘시오그룹 내 바이오시밀러 전문회사인 디엠바이오를 통해 위탁 생산하는 완제품을 SKK에 수출하고, SKK가 현지 판매를 전담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디엠바이오는 DA-3880의 상업생산을 위해 일본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로부터 생산시설에 대한 GMP 적합성 심사를 받고, 이달 초 최종 승인을 받았다.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의료비 감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DA-3880의 일본 시장성공을 자신했다.2019-09-23 10:13:06안경진 -
먹는 GLP-1 당뇨약 FDA 첫 허가...시장변동 예고오젬픽 피하주사제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알약 형태의 GLP-1 유사체가 상업화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주사제만 존재하던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시장에 세계 최초로 먹는 약이 등장하면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노보노디스크는 20일(현지시각)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용도로 '리벨서스(Rybelsus)' 7mg과 14mg 2가지 제형의 시판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리벨서스'는 피하주사 제형의 GLP-1 유사체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을 경구용으로 전환한 제품이다. 식단조절, 운동 등 생활요법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하루 한번 복용하도록 처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FDA는 제2형 당뇨병 환자 9543명이 참여한 PIONEER 임상프로그램을 근거로 리벨서스의 허가결정을 내렸다. SGLT-2 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과 DPP-4 억제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 피하주사형 GLP-1 유사체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 등 시판 중인 주요 당뇨병 치료제와 리벨서스를 비교하는 연구를 비롯해 총 10건의 임상연구로 이뤄진 대규모 프로젝트다.노보노디스크에 따르면 리벨서스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A1C)와 체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연구참여자의 5% 이상이 메스꺼움과 복통, 설사, 식욕감퇴, 구토, 변비 등의 이상반응을 나타냈는데, 사전에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은 없었다는 보고다.PIONEER 프로그램을 주도한 배니타 아로다(Vanita R. Aroda) 교수(브리검여성병원)는 "GLP-1 유사체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피하주사제만 존재한다는 한계가 따랐다"며 "경구제형의 등장을 계기로 GLP-1 유사체 사용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노보노디스크는 4분기 미국 시장에 리벨서스를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발매 초기에는 덴마크에서 제조한 제품을 공급하고, 향후 미국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취지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레이턴에 새로운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고, 더럼 소재의 포장시설 등을 인수한 바 있다. 보험사와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한달 기준 약 10달러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놓은 상태다.업계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경구용 GLP-1 유사체를 허가받으면서 당뇨병 치료시장 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현재 GLP-1 유사체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양분하는 구조다. 단일 품목 기준으로는 주1회 투여하는 일라이릴리의 피하주사제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노보노디스크가 하루 1번 투여하는 피하주사제 '빅토자(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와 주1회 투여하는 '오젬픽' 2종을 보유하면서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노보노디스크가 경구제형을 새롭게 출시한다면 기존에 GLP-1 계열 피하주사제를 처방받던 환자는 물론, 신규 환자가 유입되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시장영향력이 확대되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감소를 입증한 임상 결과를 이미 확보했다는 점에서 내년 1분기 중 심혈관계 혜택에 관한 적응증 추가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힘을 얻는다.이번 허가가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롯해 GLP-1 계열 후속약물 개발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주1회 투여하는 GLP-1 유사체 2종이 시판 중인 데다 경구제형 발매가 등장할 경우 주1회 투여하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파마는 최근 "사노피가 시장성을 이유로 렉시콘과 진퀴스타 공동개발 관련 파트너십을 중단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 3상임상 관련 투자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지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투여주기를 월1회로 늘리거나 비만치료제로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에페글레나타이드 역시 개발을 중단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GLP-1 계열의 당뇨치료제다. 한미약품 기반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투여주기를 주 1회에서 최장 월 1회까지 연장했다. 랩스커버리는 바이오의약품의 짧은 반감기를 늘려 투여 횟수와 투여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낸다.2019-09-21 00:55:36안경진 -
코오롱제약, COPD 3제 복합제 '트림보우' 승인 획득[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코오롱제약(대표이사 전재광)이 COPD 3제 복합제 '트림보우'의 시판허가를 획득했다.트림보우는 흡입스테로이드(ICS, Inhaled CorticoSteroid)인베클로메타손과 지속성베타2항진제(LABA, Long Acting β2 Agonist)인 포르모테롤, 지속성항콜린제(LAMA, 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 글리코필로니움이 한 용기에 담긴 초미세입자제형의 복합 흡입제다. 디바이스는 지난 2017년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된 pMDI(pressurized Metered Dose Inhaler) 방식으로 제공된다.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의 병용 요법으로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성인 환자의 유지 치료(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요법으로 승인된 트림보우는 초미세입자로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기도까지 도달해 폐 전체의 염증 치료 및 빠른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약은 중증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3건의 임상에서 악화 위험을 기존 치료제인 지속성 항콜린제 단일제 대비 20%1, 2제 복합제인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지속성 기관지확장제 대비 23%2 , 2중 복합 기관지확장제 대비 15%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ICS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폐렴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트림보우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 중임에도 악화의 위험이 있는 환자와 2가지 이상의 흡입기를 사용하면서 복잡한 흡입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보다 좋은 치료의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9-09-18 11:41:23어윤호 -
'같은 불순물 다른 의약품' 식약처 대처는 왜 달랐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위장약 잔탁의 불순물 조사를 두고 제약업계 일각에서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정부가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에서는 우선적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제약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지만 잔탁은 불순물 검사 이후 불검출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비슷한 사안을 두고 정부가 서로 다른 조치를 내렸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의 경우 잔탁에 비해 불순물 검출량이 많았고 당시 불순물 시험법조차 없었다는 이유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한다.◆식약처, 잔탁 NDMA 검사 후 후속조치...발사르탄은 선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1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잔탁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지난 13일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제품에서 미량의 NDMA가 검출됐다”고 밝힌지 3일만에 내린 후속조치다.식약처는 FDA의 발표 이후 국내에 유통 중인 잔탁 완제품을 수거 검사했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등록한 라니티딘 원료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GSK는 라니티딘의 제조소로 ‘1 Pioneer Sector 1’과 ‘Singapore 628413’ 2곳을 등록한 상태다. 해당 원료가 잔탁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NDMA 검사를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나오자 판매금지와 같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식약처는 현재 수입 또는 국내 제조되는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17일 다수의 업체를 방문해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이번 조치가 발사르탄 파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NDMA는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을 촉발시킨 불순물이다. 중국산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만 총 175개 품목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발사르탄 파동의 경우 선제적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안전성 점검이 이뤄졌다.지난해 7월 6일 유럽 22개국에서 중국 제지앙화하이 제조 발사르탄을 사용한 의약품을 회수한다고 발표되자 식약처는 이튿날 해당 원료가 등록된 219개 품목의 판매중지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7월9일까지 추가조사를 거쳐 화하이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104개 품목을 구제했다. 이후 추가로 NDMA 검출 원료를 사용한 60개 품목을 확인하면서 판매금지 제품은 총 175개로 늘었다.식약처는 판매금지 조치를 결정한 한 달 가량 경과한 지난해 8월9일 발사르탄 원료의 NDMA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화하이 제조 발사르탄 원료 6개에서 NDMA가 6.7~112.1ppm 검출됐고 완제품 18개 품목에서 불검출~18.72ppm의 NDMA가 검출됐다는 내용이다.당시 제약사들은 “실제로 NDMA 검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도 일괄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고 반발했다.◆식약처 "발사르탄 NDMA 검출량 많고 시험법 없어...적절한 행정"하지만 식약처는 발사르탄의 선 판매금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입장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화하이 제조 발사르탄에서 검출된 NDMA 양이 많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화하이 제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잔탁의 경우 NDMA 검출량이 극미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회수와 같은 후속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애초에 NDMA의 시험법조차 없었기 때문에 잔탁의 사례처럼 NDMA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졌을 당시 NDMA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었다. NDMA를 걸러내는 표준 시험법조차 없었다는 의미다. 발사르탄 파동이 발생한지 한달 뒤에서야 '0.3ppm 이하‘라는 NDMA 기준이 설정됐다.식약처는 발사르탄 파동 이후 석달 만에 시험법을 도출했다. 예를 들어 표준원액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표준물질을 메탄올에 녹여 농도가 500 ng/mL가 되도록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식약처 관계자는 “발사르탄 파동과는 달리 현재 NDMA 표준 시험법이 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잔탁과 원료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제약업계 "발사르탄 해외보다 강경한 조치...형평성 위배제약사들은 국내에서 발사르탄 후속조치가 강경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다.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제약사들은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원성을 토로한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판매중지 대상이 광범위하다.발사르탄 의약품의 회수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발사르탄 의약품의 자발적인 회수를 요청하면서도 회수를 독촉하며 사실상 강제회수를 종용했다는 게 제약사들의 주장이다.제약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NDMA 검출 발사르탄의 유해성이 최종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식약처는 지난해 12월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식약처는 "복용환자 10만명 중 약 0.5명이 전 생애동안 평균 암발생률에 더해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10만명 중 1명 이하) 보다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식약처의 발사르탄 고혈압약 영향평가 결과(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는 지난달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함유 ARB를 복용한 환자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은 지난해 발표된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당초 FDA는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졌을 당시 "NDMA가 함유된 발사르탄 최고용량(320mg)을 4년간 복용할 경우 8000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FDA는 ARB 계열 모든 약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예상한 유해성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정부가 불순물 발사르탄 제조 기업들에 손해배상을 예고한 점도 제약사들의 원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69곳에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 조치를 해주면서 투입된 21억1109만원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의도다.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별로 구상금을 내라는 청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달 가량의 납부기한내 제약사들이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제약사 관계자는 “NDMA 검출 잔탁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문제가 없어보인다”라면서도 “시험법 도출과 같은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유해물질인데도 상반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발사르탄 파동 당시의 행정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됐다”라고 비판했다.2019-09-18 06:20:52천승현 -
"마약류 신약도 특허연장 보호"...특허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신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차별 조항이 특허법에서 확인돼 정부가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마약류 신약도 특허연장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17일 특허청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최근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특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가 언급한 확정판결은 향정비만약 '벨빅(성분명 로카세린)'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관련 판결이다.앞서 에자이는 벨빅의 특허연장 신청을 반려한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최근 2심에서 에자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쟁점이 된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다. 이 규정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이 특허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규정의 범위가 약사법만으로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벨빅의 사례처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면, 특허를 연장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 특허청도 이 규정을 근거로 에자이의 특허연장 신청을 반려했다.재판부는 이 규정을 약사법만으로 좁게 적용한 특허청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허법원 제3부는 "비만약 벨빅정의 특허연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인 에자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허가기관이 동일하고, 이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요건, 품목허가 절차·내용이 모두 약사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향정신약도 일반신약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소송에서 패소한 특허청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판례로서 향후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일종의 가이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특허청 관계자는 "판결 이후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확정된 판결에 따라 향후 심사를 진행할 때부턴 판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벨빅 같은 향정신약이 신규 품목허가를 받는다면, 법적 다툼 없이도 특허연장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나아가 특허청은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된 규정을 바로잡는다는 계획도 세웠다.특허청 관계자는 "개정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다음 달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 취지를 담아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2019-09-18 06:20:35김진구 -
향정약은 특허연장 안된다?…법원 "마약류도 의약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보호를 받지 못할까. 법원이 이 질문에 결론을 내렸다. 향정약이라도 다른 보통의 의약품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규홍)는 최근 에자이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만약 벨빅정의 특허연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특허심판원의 1심 심결과는 반대의 결과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에자이의 특허권은 385일 연장됐다.현재 벨빅은 일동제약이 판매 중이지만, 한국 특허권자와 미국 판매권자는 에자이다. 원제조사는 미국 아레나제약이다.사건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25일 에자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벨빅정의 수입품 품목허가를 신청했다.최초 허가신청 당시 벨빅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았다. 식약처는 벨빅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두고 절차를 진행했다. 2014년 10월 10일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업체에 회신했다.그러나 같은 해 12월 23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벨빅의 유효성분인 로카세린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다.이로 인해 원고인 에자이 측은 2015년 1월 9일 수입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최종 허가는 한 달여가 지난 2월 2일에 이뤄졌다.이어 4월 29일엔 에자이가 품목허가에 385일이 소요됐다는 이유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그러나 특허청이 반려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벨빅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약사법이 아닌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특허법(제7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발명'은 약사법(제31조2·3항, 제42조1항)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된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결국 에자이는 2016년 3월 18일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특허법에 따른 특허연장이 약사법에만 적용되는지, 마약류관리법에도 적용되는지로 좁혀졌다.일반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원고 패소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에자이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에자이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사람을 진단·치료·처치·예방하는 데 쓰이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여기에 "마약류관리법의 품목허가 관련 조항은 약사법과 완전히 같다"며 "특허법 시행령에서 마약류관리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라고 힘을 실었다.반면, 특허청은 "향정약이 특허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별도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약류를 특허법 시행령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특허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특허법원은 에자이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허가기관이 동일하고, 이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요건, 품목허가 절차·내용이 모두 약사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2019-09-17 13:57:4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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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허가 제네릭 '자사전환' 활발...위탁 생동은 눈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위탁제네릭 약가유지 목적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착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자사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생동성시험이 급증했다. 제조원을 변경하지 않는 위탁생산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위탁생산 제네릭의 비동등에 따른 동반 처분을 우려해 제약사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이다.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총 162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지난 7월부터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가장 많은 29건과 31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접수됐다. 1~6월 평균 승인 건수 15건의 2배 가량에 달한다. 이달에만 하루 평균 1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됐다.월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 *9월은 11일까지 집계(단위: 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전반적으로 기허가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다.이미 시판 중인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15건에 달했다. 이달에만 3건의 기허가 제네릭이 새로운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7월부터 2달여 동안 승인받은 기허가제네릭 생동성시험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승인받은 27건보다 더 많았다.월별 기허가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 건수 *9월은 11일까지 집계(단위: 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7월부터 삼진제약, 국제약품, 제일약품, 중헌제약, 대한뉴팜, 한림제약, 아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글로벌제약, 레고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경동제약, 대웅바이오, 명문제약, 큐엘파마, 휴온스 등이 기허가제네릭의 생동성시험에 돌입했다.이들 기허가제네릭 제품들은 한국프라임제약, 삼익제약, 한미약품, 성원애드콕제약, 제일약품, 대원제약, 동화약품, 신일제약, 보령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유영제약, 씨엠지제약, 한국콜마, 삼천당제약, 하원제약, 대웅바이오, 우리들제약, 영풍제약, 대화제약, 영일제약, 국제약품 등에서 위탁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표면적으로 제약사들이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다시 한번 생동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행보다.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착수 배경은 '약가인하 회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기등재제네릭의 경우 3년 이내에 생동성시험과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가 53.55%를 유지할 수 있다. 새 약가제도 시행시기는 2020년 7월부터다.제네릭 약가 개편 내용 제약사들은 향후 4년 이내에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기존 최고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제약사들이 최근 승인받은 기허가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대부분 제조원을 자사 제조시설로 변경하는 ‘자사 전환’을 위한 절차로 파악된다. 위탁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자체 제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제조원 변경 목적의 생동성시험인 셈이다.제제연구를 통해 직접 생산한 제네릭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일부 제약사들은 특정 제형의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해 위탁제네릭의 자사전환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조원 변경을 하지 않는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신청은 아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네릭의 위탁생산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생동성시험은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제약사들이 위탁생산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주저하는 이유는 비동등 결과에 따른 동반 처분 가능성에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가유지 목적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7월 제약업체들에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의 제재 방침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3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2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견해다.제약사들은 생동성시험 결과 다른 업체에도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제약사들은 대안으로 위탁제네릭의 제제변경을 통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유효성분을 제외한 부형제 등을 다르게 조합한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변경허가를 받는 방식이다.생동성시험 실패시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제제변경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제변경 제네릭은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비동등 결과가 나왔더라도 판매금지와 회수 대상으로 분류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제제변경 제네릭이 비동등이 나오더라도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네릭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하지만 제제변경 제네릭도 생동성시험 실패시 동반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탁제네릭이 비동등 판정을 받았을 때 동반처분 여부는 사례별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위탁제네릭의 자사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생산 방식을 그대로 두고 생동성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제변경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다”라면서 “품목별 시장규모 등을 고려해 기허가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19-09-16 06:20:20천승현 -
염변경 특허도전 잇따라 '제동'…자누비아 회피 실패MSD의 당뇨병치료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염변경약물을 통해 오리지널의약품의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지난 1월 대법원이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솔리페나신)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를 불허하자 최근 특허법원이 항응고제 프라닥사 염변경약물을, 특허심판원은 자누비아 염변경약물에 특허회피를 인정하지 않았다.15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자누비아 물질특허(2023년 9월 1일)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임심판을 제기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25건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은 염변경약물을 통해 1년 1월 27일이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무력화시키고, 시장 조기출시에 도전했다.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후발의약품 제약사들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시장에 나설 수 있었다.작년만 해도 국내 제약사들의 이같은 전략이 목표대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물질특허 존속기간 만료일보다 1년 9개월 앞서 작년 11월 시장에 출시했다.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월 솔리페나신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염변경약물도 오리지널의약품의 연장된 물질특허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지난 8월에는 특허법원이 항응고제 프라닥사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을 따랐다. 프라닥사 사건의 경우 특허심판원은 염변경약물 제약사들의 특허회피 의견을 수용한 바 있다.이번 자누비아 특허 사건의 판단도 대법원 판단을 따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의 법원 판단도 특허권자에게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자누비아 염변경 제약사들의 경우 이번 심결로 물질특허 종료일인 2023년 9월 1일까지 시장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염변경약물에 대한 법원의 특허 판단이 국내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개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2019-09-16 06:20:0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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